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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의원 "개성공단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임종석의원 "개성공단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14. 20:5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종석의원은 2007년 3월 6일, 장영달, 김근태, 김원웅, 송영길, 천정배, 이상열(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의원 등 여야의원 50명과 함께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 및 기타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1단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발의가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동 법안은 향후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4월 임시국회부터 심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1.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1) 이 법안은 개성공단의 개발 및 근로자 보호, 입주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개성공단 사업에 있어서는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따라 정착․발전시키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성공업지구 공단개발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
  4)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대하여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산업안전, 환경오염, 에너지합리화 등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의 직접 대출이 가능토록 함.
  5)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의 개성공업지구 내 병역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함.
  6) 개성공업지구 체류 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개성병원을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으로 지정, 요양급여가 가능하도록 함. 
  7) 개성공단 체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8) 개성공업지구 국내 모기업에 대해 대북투자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9) 개성공단의 왕래 및 교역에 대하여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10) 개성공업지구의 관리기관과 국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법적지위, 정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입법 효과
1) 개성공단 관련 최초로 법 체계 수립
  o 개성공단은 북측의「개성공업지구법」이 우선 적용되고, 우리측의 법 지원 체계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임. 개성공단의 법체계상의 불안정성을「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

2)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투자 안정성을 뒷받침
  o 입주기업 지원과 우리 근로자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동 지원법을 통해  투자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개성공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국내 공단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 시책을 보장
  o 현행 법체계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국내 산업단지 개발에 준하는 지원책을 적용할 수 없음. 동 지원법을 통해 기반시설 지원 등 국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 국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적용 등
  o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국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 지원)함으로써 개성공단이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o 국내기업에 준하여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직접 남북협력기금 지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
  o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의 일부를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에 적용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o 민족내부거래에 준하여 통행·통관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근거 확보

5) 개성공단 입주 남측 근로자 보호 제도 적용
  o 현지기업에 고용된 우리 근로자가 국내에서처럼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확보
  o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국내 근로자보호법규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공동발의 의원 명단
임종석. 강창일.김원웅.박명광.이영호.최재성.한병도
배기선. 문희상.정동채.정의용.이계경.장영달.김근태
이목희. 유선호.김우남.김원기.김명자.김영주.이인영
염동연. 이은영.김춘진.김부겸.이상열.정장선.이미경
이화영. 홍창선.김태년.김영춘.송영길.이경숙.유인태
신기남. 김낙순.김덕규.천정배.심재덕.최   성.우상호
노현송. 권영길.서혜석.원혜영.정청래.유재건.서갑원
오영식  의원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