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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양도차익 3년간 비과세..해외부동산 투자한도 300만달러로 상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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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양도차익 3년간 비과세..해외부동산 투자한도 300만달러로 상향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8. 10:28
 
일반투자자들의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비과세된다.

또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된 규정이 폐지되는 등 기업의 대외진출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순방 등에 따른 해외진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개인에게도 해외 펀드·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외화유출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펀드형 해외투자 유도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간접투자방식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이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 해외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매매) 차익 분배금에 대해 과세(소득세 14% 원천징수)한 반면 국내주식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현재 해외 자산운용사의 부동산·실물 펀드의 국내 판매가 올 2월중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또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도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낮아진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도 국내판매가 허용돼 펀드 설정액의 90% 이내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올초부터 시행중인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거래(한도: 50억달러)도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대된다.

이 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빌려주고 은행은 이를 기업에게 대출하는 제도로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은행의 해외영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의 국내설비투자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통화스왑의 자금 용도가 해외 증권투자는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올초부터 이를 허용하고 자본재 인정 범위에 첨단시설재 및 공장자동화 물품도 포함시켰다.

◆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2008~2009년중엔 한도폐지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2008년 내지 2009년엔 이 한도마저도 폐지될 전망이다.

주거목적 취득한도가 이미 지난해 3월 자유화된데 이어 투자목적으로도 취득한도를 상향해 해외부동산 투자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지 부동산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가 면제되며 국내 매수인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한 후 매도인 등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해 해외예금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신고가 면제돼 투자자 편의도 제고된다.

다만 재경부는 해외투자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폭이 넓어지는 만큼, 투자자의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접투자방식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자산운용사 펀드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시 재경부 신고로 돼 있는 현행 규제가 은행 신고로 완화되고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앞에서 밝힌 바대로 해외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펀드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 진다.

◆ 기업의 해외 에너지·인프라·금융 사업 확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국내에 비축한 외화를 바탕으로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필요한 투자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중심이 서 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의 결과로 국내 기업의 대외진출 여건이 개선된데다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기업의 대외진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자원 및 에너지 개발사업 △해외인프라 사업 △금융산업 등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담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했다.

이 차원에서 수출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한도를 50억달러에서 80억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금융 지원대상을 자금수용에 맞춰 현행 상품·기술용역에서 법률·금융·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 수출로 확대했으며 해외투자 자금도 현지법인의 투자자금으로까지 넓혔다.

또 수출입은행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지난해 7,000억원으로 올해 1조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화표시 채권을 1억달러 발행해 수출입기업의 지원에 있어 국내 여유자금을 흡수·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외국금융기관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폐지되는 등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기자본 내에서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해당 개별법에서 건전성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어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폐지됐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절차가 적용돼 3년간 누적 순이익 요건 등 현재 비금융기관으로서 적용받고 있는 규제가 풀리게 된다.

문의.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 02-2150-2541 / 경협총괄과 02-2150-2613 / 국제경제과 02-2150-2631
정리. 홍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fe.go.kr)
게시일 2007-01-15 18:52:00.0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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