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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노동 법 국제 기준에 전혀 못 미쳐”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개성공단 노동 법 국제 기준에 전혀 못 미쳐”

CIA bear 허관(許灌) 2006. 10. 3. 14:37

“개성공단 노동 법 국제 기준에 전혀 못 미쳐”

2006.10.02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2일 개성공단의 노동권에 관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의 노동 규정은 국제적 노동보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북한의 전체상황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면서도,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노동 규정과 이에 대한 실행은 국제적 노동보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의 작성을 주도한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지부의 케이 석 (Kay Seok)북한 담당 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노동 규정(법)에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 석: 기본적인 노동 3권, 가령 파업권이나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대표를 직접 선출할 권리 등의 권리, 그리고 여성, 아동에 있어 성문화 된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노동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법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석 연구원은 개성공단 노동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위반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한 기업들이 직접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북한 정부에 임금을 위탁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 석: 개성공단 노동 규정에는 한국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정부에서 한국 회사들에게 자신들에게 간접적으로 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가지고 북한 정부에서 북한 돈으로 (지급)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 법인 개성 노동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위반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산하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개성공단 규정의 실행과 준수에 대한 감시, 위법 처벌을 포함한 개성공단의 운영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 연구원은 그러나,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위반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은 남한 현대아산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가 만들었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법입니다

한편, 휴먼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개성공단 노동법에 따라 남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도록 허락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여성과 아동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등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도록 개성공단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와 그 핵심적인 협약에 가입하며, 노동자 권리의 보호와 촉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을 북한에 초청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이번 보고서는 최근 남한 통일부와, 개성공단 내 남한 기업 대표와의 면담, 그리고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