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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손괴처벌법, 참의원 본회의서 가결, 성립 본문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17일, 일본 국기를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안의 표결이 이뤄져 여당인 자민당, 일본유신회와 야당인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일본 국기를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4당이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대상이 되는 국기를 '국기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유체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국기를 공공연히 손괴, 제거, 오손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편,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와 주위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며, 그 외에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과 관련해서는 중참 양원의 내각위원회에서, 정치적 의견의 표명이나 예술 표현 시에 위축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취지와 내용의 안내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가결돼 있습니다.
국기손괴처벌법, 참의원 본회의서 가결, 성립 | NHK WORLD-JAPAN News
국기손괴처벌법, 참의원 본회의서 가결, 성립 | NHK WORLD-JAPAN News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17일, 일본 국기를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안의 표결이 이뤄져 여당인 자민당, 일본유신회와 야당인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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