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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통일교회에 해산 명령, 마쓰모토 문과상 “원활하고 확실한 피해자 구제를 기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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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통일교회에 해산 명령, 마쓰모토 문과상 “원활하고 확실한 피해자 구제를 기대”

CIA Bear 허관(許灌) 2026. 3. 5. 09:58

구통일교회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의 문제를 둘러싼 해산 명령의 청구에 대해, 도쿄 고등재판소는 도쿄 지방재판소에 이어 교단에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쓰모토 문부과학상은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구통일교회의 신자에 의한 불법 헌금 권유 등의 행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가 다액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는 우리의 주장이 인정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청산이 원활하고 확실히 진행되어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관계부성청과 협력해, 가능한 한의 지원을 해 나가고 싶다"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구통일교회에 해산 명령 도쿄 고재 청산 절차 개시

구통일교회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를 둘러싼 해산 명령의 청구에 대해, 도쿄 고등재판소는 도쿄 지방재판소에 이어 교단에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재산 처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구통일교회 관계자, 재판소 명령에 코멘트

한국에 있는 구통일교회 본부에 오랫동안 재적하고 있는 관계자는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NHK의 취재에 응해, 해산명령이 나오는 것은 이미 상정하고 있었다고 한 뒤, “놀라운 것은 아니고 '올게 왔다'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산 명령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헌금은 매우 많지만 지금은 크게 감소했다. 그것조차 없어지면 한국의 교단에서도 많은 제약이 동반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신자들의 혼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2일 한국에서 급히 교단 관계자 500명 정도가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집회에서는 '일본의 교단이 해산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대로 계속해 간다. 여러분 안심해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계속해 나가자고 결의하고 다지는 집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도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교단으로서 승부를 걸겠다는 자세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할일을 하지 않고, 방향에서 벗어난 일을 해 온 것이 아닐까 반성하고, 지금이야말로 교단 내부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 향후는 교단의 재정의 투명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통일교회에 해산명령, 도쿄 고등재판소 청산 절차 시작돼

구통일교회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에 관한 해산 명령의 청구에 대해, 도쿄 고등재판소는 "교단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쿄 지방재판소에 이어 교단에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산명령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청산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교단본부로 들어가 청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의 문제와 관련해, 문부과학성은 2023년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해, 도쿄지방재판소는 2025년 3월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은 즉시 항고해, 도쿄 고등재판소의 심리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조정에 대한 대응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해산 명령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내린 결정에서, 도쿄 고등재판소의 미키 모토코 재판장은, 민사재판의 판결이나 화해에 따르면, 신자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의 권유 등을 함에 따라, 2016년까지 40여 년에 걸쳐 확실히 인정되는 사람만 한정해도 전국의 506명에 대해, 총액 74억여 엔의 손해를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극히 다액의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해, 가족이나 친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결과는 중대하다"고 지적해, 해산명령의 요건인 "법령에 위반되며 현저히 공공복지를 해친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수상의 총격사건 후, 교단이 헌금 수입의 예산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한 것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인 조치로, 신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교단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해산을 명하는 것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며, 교단의 즉시 항고를 기각하고, 도쿄 지방재판소에 이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등재판소의 결정으로 즉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교단은 종교 법인격을 잃고 호리 마사이치 회장 등 임원은 퇴임했습니다. 교단측은 최고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으나, 판단이 번복되지 않는 한 청산 절차는 계속됩니다.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한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은 세 번째 사례이며, 민법상의 불법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 영감상법(靈感商法)

영(靈)을 감응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고가로 물건을 파는 행위이다

영적으로 감응하게 만든다는 이 수법은 실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영감이라는 이름으로 숱하게 많은 사기술들이 펼쳐졌다. 스스로 진화적 깨닮음에 이른 현대인조차 예외는 아니다. 영감상법과 번영의 신학이론은 씻김굿판의 절대 효능감을 주어야 한다.

"조상의 악연을 끊으려면 영험한 도자기가 필요하다."

80~90년대 일본 사회를 뒤흔든 통일교의 '영감상법'의 논리입니다.

영감상법은 일본에서 쓰는 말이다. 영혼에 대한 느낌을 뜻하는 영감(靈感)과 상술을 의미하는 상법(商法)을 합친 단어다. 건강을 지키거나 직장과 가정의 불운을 떨쳐내야 한다는 말로 유인해 평범한 물건을 비싸게 파는 악덕 사기술을 일컫는다. 1만엔에 불과한 꽃병을 불운을 치유하는 영물이라고 속여 수백만엔을 받고 파는 식이다.

귀신 종류가 사람보다 많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일본은 영혼의 존재에 민감한 사회다. 그렇다고 1970년대 유행했던 영감상법이 아직도 활개치는 것은 의외다. 전국변련의 사례집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가 ‘선조의 악연이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말에 찜찜함을 느껴 500엔 미만의 작은 부적을 샀다가 점점 깊게 빠져들었다. 교묘한 상술이 아닐 수 없다

 

 

영감상법(靈感商法)과의 전쟁

최근 일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영감상법(靈感商法)’이란 한자 조어가 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 조상이 큰 탈이나 재앙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게 해서 고액으로 파는 행위를 말한다. 신도들의 불안을 부추겨 인감·염주·납골 항아리 등을 구입하게 하는 유사종교단체의 수법이다. ‘영감’ 즉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도들에게 고액 헌금을 유도하는 것도 포함한다. 1986년 ‘아사히 저널’이 비판 기사를 연재해 반향을 일으킨 데서 보듯 오래전부터 일본 사회에서 암암리에 행해져 왔다.

새해 들어 일본 정부는 영감상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대변인에 해당하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신년 기자 회견에서 ‘부당기부권유방지에 관한 법률’(일명 피해자 구제법)이 새로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영감상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감상법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계약법도 개정했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는 지난해 7월 8일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암살 사건이다. 아베를 쏜 용의자가 범행 전 지인에게 “가족이 통일교에 빠지고 영감상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다”며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연관된 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거액 헌금을 해온 신자와 가족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 압박이 거세졌다.

 

아베 총리 사망 이후 구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존립 기반까지 뒤흔들고 있다. 자민당은 소속 의원(381명)의 절반에 가까운 179명이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기시다 내각의 장관 가운데 4명이 관련 의혹으로 낙마했고 총리의 지지율은 36%선까지 곤두박질했다.

관심사는 일본 정부가 통일교 관련 종교재단을 실제로 해산할지 여부다. 지난해 문부과학성은 통일교 관련 재단에 대해 영감상법에 따른 헌금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권’을 행사했다. 해산 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에 해산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교기관에 대한 헌금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를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자들의 피해 실태가 어느 정도 밝혀질지, 자민당과 구 통일교의 관련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된다.

 

-종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사랑과 자비 등 인민을 사랑하는데서 출발하여 교육과 복지사업에 역점을 둘 때 존속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 성직자나 수녀, 조계종의 스님 등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자로 일생을 하면서 오직 사랑과 자비등을 실천하는 성직자입니다 종교는 가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닌 민인 평등하게 존중하는 인류애입니다

성직자(聖職者)는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敎役者)입니다

성직자가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할 때 사적(私的) 욕망과 종교 본분(本分)을 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는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 입헌군주국)입니다

종교의 기부금이나 헌금은  종교단체의 업무비와 사랑, 자비 등 인류애 종교사업 그리고 인민의 교육과 복지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늟날 종교의 지위와 역할을 하는 단체는 로마 교황청 카톨릭이나 한국등 조계종 불교 등입니다

카톨릭 성직자나 수녀, 조계종의 스님 등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자로 일생을 하면서 오직 사랑과 자비등을 실천하는 성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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