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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CIA Bear 허관(許灌) 2026. 2. 22. 14:4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를 말아먹은 내란수괴 윤석열, 그 끈을 끊지 못하고 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장동혁”이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지방선거는 하나마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을 진정한 보수의 보루로 생각하고 지지해 왔던 모든 사람들이 떨쳐 일어서야 할 때다. 당의 몰락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더 이상 내란이라는 오염에 휩싸이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장동혁은 더이상 정통보수 국민의힘을 망치지 말고 당을 떠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장 대표는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즉각 결단하라. 사퇴하라”라며 “그것만이 우리 보수가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비판 세력을 ‘절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며 당원들을 갈라치기 하는 리더십은 국민의힘을 스스로 폐쇄적인 성벽 안에 가두는 자해적 고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경진(서울 동대문을), 김근식(서울 송파병), 오신환(서울 광진을), 이재영(서울 강동을), 장진영(서울 동작갑), 최돈익(안양만안), 함경우(전 조직부총장), 함운경(서울 마포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성 지지 기반만을 의식해 대표자리만 지키려는 옹색함으로 그 정당을 꾸려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계엄·내란정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당은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친한동훈계에서는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를 말아먹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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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따른 ‘대안과 미래’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마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치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하였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입니다.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명시된 당대표의 권한으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

벼랑끝에 선 절박한 마음으로 거듭 요청합니다.

지금이 역사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대안과미래는 당의 전면적인 재구성과 쇄신을 위해 국민과 역사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2. 19

대안과미래 (고동진, 권영진,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이상휘, 이성권, 정연욱, 조은희, 진종오, 최형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법원의 판결은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법원의 판결은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법원의 판결은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후 443일 만의 판결이다.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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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한동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강조했다.

지 재판장은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고, 이 사건 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다"라며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별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그가 "(계엄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라며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정황이 보이고 실제로 실탄 소지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밝혔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헌법 기능 정지 등 초헌법적 조치인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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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헌법 기능 정지 등 초헌법적 조치인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다. 유신은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였다

유신체제는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헌정 중단 사태이자 친위 쿠데타로 꼽힌다.

2018년 대법원에서 1972 10 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남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헌법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헌법은 세금 없는 세상을 표방한 국영자본체제 성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극좌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이나 주체헌법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대식(군정)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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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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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는 여야합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책 제6공화국 헌법을 부정하는 유신헌법 추종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의회) 우위 여야 합의 헌법입니다

6공화국 헌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 10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전문과 본문 10 130,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 증가를 통하여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삼권분립을 법제적으로 완성하게 되었으며 국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의 완화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의 경우 헌법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 및 강화되어 헌법재판과 탄핵의 심판 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우 5·16 군사정변 이후 비상조치법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던 탓에 여러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고 이는 1991년 지방선거와 현재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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