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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현진 손 들어줬다… 선거 앞두고 張 리더십 타격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법원, 배현진 손 들어줬다… 선거 앞두고 張 리더십 타격

CIA Bear 허관(許灌) 2026. 3. 6. 09:47

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고 5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친한동훈계인 배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지 14일만이다. 당 안팎에선 “자신에게 비판적인 친한계를 잇따라 징계해 온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말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배 의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본안 재판 때까지 징계를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의 정도가 균형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원권 정지로 배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내놓게 돼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는 취지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도 복귀하게 됐다.

앞서 당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쓴 사람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이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네티즌에 대해 그의 자녀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했다. 법원은 “해당 사진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적법한 절차마저도 준수하지 않아, 충실한 심의로 징계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이어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와 당원권 1년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 인사 8명에 대한 징계안도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리위를 통한 친한계 압박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 지도부 인사들은 법원 결정 직후 당 대표실에 모여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법원이 정당의 사무에 개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서 시장·군수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지방 의원들은 잇따라 탈당하고 있다. 송수연 충북 제천시의원은 지난 3일 “지금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아니다. 무소속으로 제천시장에 출마하겠다”면서 당을 떠났다. 태안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도 같은 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조차 하지 못한 채 극우 세력에 기대고 있다”면서 탈당계를 제출했다. 지난 2일엔 백수명 경남도의원이 무소속 고성군수 출마를 위해 탈당했고, 김재웅 도의원도 탈당 이후 무소속 후보로 함양군수에 도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사정이 이렇지만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면 지지율이 도리어 더 빠진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당내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그 세력(강성 지지층)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고, 달래고 가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1월 7일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했는데 이날 면담에서 이를 언급하며 “사과했더니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2~3%포인트(p) 오른 반면 지지층에선 4~5%p 빠졌다”며 “(노선을 바꾸면) 온라인 파급력이 있는 10·20세대가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결정…"장동혁 반성해야"

<앵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배 의원은 즉각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겠다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친한동훈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한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렸다는 이유를 들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일주일 뒤 배 의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오늘(5일)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치 않았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퇴행을 멈추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즉각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상식의 승리라고 썼고, 친한계 의원들도 숙청 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9일 제명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이달 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지난달 27일 대구 방문에 동행했던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해 당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며 당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결정…"장동혁 반성해야"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결정…"장동혁 반성해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배 의원은 즉각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겠다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news.sbs.co.kr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국민의( 민유, 民有), 국민에 의한(민치, 民治), 국민을 위한(민향,民享)의 민주정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우파세력보다는 군정(軍政)을 옹호하는 극우 유신잔당 세력으로 전락하여 지지율이 10% 수준입니다

국민의 힘 내부 이승만,  김영삼계열이나 개혁개방세력 실용주의 그룹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계열이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내부 교조주의보다는 실용주의 노선  온건파세력 김문수나 한동훈 지지세력들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고성국 극우 유튜브와 국민의 힘 내부 극우세력이 이재명정부 이중세력으로 바라보는 분도 많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헌법 기능 정지 등 초헌법적 조치인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

007nis.tistory.com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헌법 기능 정지 등 초헌법적 조치인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다. 유신은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였다

유신체제는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헌정 중단 사태이자 친위 쿠데타로 꼽힌다.

2018년 대법원에서 1972 10 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남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헌법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헌법은 세금 없는 세상을 표방한 국영자본체제 성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극좌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이나 주체헌법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대식(군정)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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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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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는 여야합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책 제6공화국 헌법을 부정하는 유신헌법 추종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의회) 우위 여야 합의 헌법입니다

6공화국 헌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 10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전문과 본문 10 130,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 증가를 통하여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삼권분립을 법제적으로 완성하게 되었으며 국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의 완화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의 경우 헌법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 및 강화되어 헌법재판과 탄핵의 심판 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우 5·16 군사정변 이후 비상조치법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던 탓에 여러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고 이는 1991년 지방선거와 현재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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