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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 전체 재산 30억원 본문

가장 많은 건 토지였다. 12건으로, 11억 9700만 원대다. 건물은 8건, 8억 9400만 원대로 평가됐다.
본인 명의 자동차 3대 시세가 1억 1300만 원대로 매겨졌고, 본인·배우자·모친·차남 예금을 합하면 6억 4120만 원으로 기록됐다. 그외 배우자 주식, 차남 가상자산 등을 모두 합하면 장 대표 보유 재산은 액수로 29억 5500만 원에 달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
24년 4월 3일, 22대 총선 당시 장동혁 후보는 나소열 후보의 배우자가 2023년 8월, 대지 1683㎡ 규모의 단독주택을 4억 5천만 원에 구입했음에도 이번 선거 재산신고에서 주택은 실거래가로, 대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해 약 1억 6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에 따르면 이처럼 잘못 신고된 토지는 총 5건으로, 일부는 실거래가의 30% 수준까지 낮게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나 후보 선대위가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공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서천군민들에게 대량 발송한 사실이 있어, 재산 축소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장 후보는 나 후보를 보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24년 4월 4일, 이에 맞서 나소열 후보 측은 장동혁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보령시 선관위에 맞고발했다. 나 후보 측은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장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 후보는 신고된 재산만 28억 원으로, 나 후보보다 약 4배 많으며, 본인과 배우자가 실거주와 무관한 지역까지 포함해 총 6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거주와 관계없는 지역의 임야와 창고용지 등 약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부동산은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축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예를 들어 서산시 대산읍 일대 545㎡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3억 9300만 원에 구입했음에도 3억 6200만 원으로 신고해 약 3100만 원을 축소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나 후보 측은 장 후보가 여러 지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데다 재산까지 축소 신고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5년 1월, 22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동혁 후보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장 의원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재산 신고할 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25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총 6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지적한 부동산은 서울 구로구 아파트,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충남 보령시 아파트와 단독주택, 경남 진주시 아파트(지분 1/5),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지분 1/10) 등이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단독주택은 노모가, 경남 진주시 아파트는 장모가 실제 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보령시 지역구에는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국회 의정 활동을 위해 국회 인근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아파트는 장인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뒤 월세로 내놓아, 그 수익으로 장모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10월, 의혹 제기 이후 장동혁 대표는 위의 부동 6채 합한 재산가치가 8억 5천만원이므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소유한 장미아파트,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와 바꾸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주택 6채가 8.5억원이라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장 대표는 본인 소유 주택 6채를 다 더해도 8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에서 "공시가격 아니냐"며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CBS노컷뉴스는 여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의 대표 사례로 장동혁 대표 재산을 검증했다. 앞서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정보 자료와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을 종합해 따져봤다.
장동혁 전체 재산은 30억원
가장 많은 건 토지였다. 12건으로, 11억 9700만 원대다. 건물은 8건, 8억 9400만 원대로 평가됐다.
본인 명의 자동차 3대 시세가 1억 1300만 원대로 매겨졌고, 본인·배우자·모친·차남 예금을 합하면 6억 4120만 원으로 기록됐다. 그외 배우자 주식, 차남 가상자산 등을 모두 합하면 장 대표 보유 재산은 액수로 29억 5500만 원에 달했다.
구로동 아파트가 4억 8천만 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사실일까.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우선 장 대표가 실거주 중이라는 서울 구로동 34평 아파트는 4억 8천만 원으로 등록돼 있다. 부부가 각 2억 4천만 원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94세 노모가 살고 있다는 충남 보령 웅천읍 농가에 세워진 단독주택은 대지(767㎡)와 건물(71㎡)을 합해 2870만 원으로 매겨졌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구입했다는 충남 보령 대천동의 31평 아파트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오피스텔은 각각 9800만 원과 1억 7500만 원이었다.
장모가 살고 있다는 경남 진주 상봉동 아파트의 1/5 소유권이 2692만 원, 장인이 퇴직금으로 마련해 월세를 놓았다는 경기 안양 동안구 아파트는 5559만 원으로 나왔다.
재산신고 내역에 부부 공동명의가 별도의 건으로 기록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상의 7건을 모두 더하면 총 8억 6421만 원이 된다. 장 대표가 밝힌 "8억 5천만 원 정도"와 얼추 맞는 셈이다.
아파트만 별도로 추리면 6억 6천만 원 정도라는 말도 △구로 △보령 대천동 △진주 △안양 아파트 가액을 더하면 6억 6051만 원이므로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된 배우자 소유 대전 중구 유천동 23평 아파트의 전세임차권 3천만 원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측 "실거래가 맞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 연합뉴스
"구구절절한 6채로 (국민들의) 절실하고 간절한 1채의 꿈을 대신할 수도, 대변할 수도 없다"고 비판하면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2에 따라 재산신고는 실거래가격(취득가격)과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보통은 실거래가가 더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거래가로 신고한다.
물론 빈틈은 있다.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가끔 있다. 특히 여기서 실거래가란 최근 거래된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아니라 본인이 취득했던 가격을 뜻한다. 오래 전 집값이 비교적 저렴했을 때 샀다면 변동된 공시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
또, 법 개정 전인 2018년 7월 이전부터 재산 공개를 해왔던 고위 공직자는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가격을 계속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판사로 임용된 장 대표도 여기에 해당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장 대표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가장 비싼 구로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래가가 맞다"고 밝혔다.
물론 신고를 공시가격으로 했든 실거래가로 했든 시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장 대표가 4억 8천만 원으로 신고한 구로동 34평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의 올초 자료에 따르면 4억 300만 원~4억 53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시세는 KB부동산 기준 6억 7500만 원~7억 2750만 원 정도다. 지난달 계약이 체결된 최근 거래가는 7억 3200만 원이었다.
장 대표가 1억 7500만 원에 샀다는 여의도 오피스텔의 경우 가장 최근 매매가 지난해 11월 체결됐는데, 1억 6천만 원에 거래됐다. 두 집값만 시세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도, 장 대표 주택 가격은 8.5억 원이 아니라 11억 원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또,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집값 상승을 비판할 때 시세를 척도로 삼았기 때문에 장 대표 재산도 같은 기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다만 해당 아파트 시세도 일각에서 비판 받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물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4억 6천만 원)나 중위 매매가(9억 7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동혁(張東赫, 1969년 6월 2일~)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법조인, 정치인이다. 제21·22대 국회의원이자, 현 국민의힘 당대표이다.
본관은 인동 장씨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및 칠곡군에 위치하는 인동(仁同)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1.학력
1969년 6월 2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출생했다. 대창국민학교를 졸업했으며, 웅천중학교를 졸업했다. 대천고등학교를 졸업해 1988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에 입학해 재학하던 중 4학년 때인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청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2.경력
(1)법관
전역 후인 2001년에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2004년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한 후 2006년 2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2007년 2월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로, 2009년 2월에는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에서도 판사로 재직하였다.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국회에 파견되어 판사로 활동하였으며,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복귀하였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 15일 법관 직에서 사직했다
(2)초기 정치 경력
2020년 1월 23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으며, 유성구 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당 유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낙선한 후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현수막에 쓰인 색깔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8월 기각되었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는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어 2020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유성구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으며 당의 지역 조직을 이끌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전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같은 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탈락되었다.
(3)국회의원 (2022~현재)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하였다.
국회에서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호영 원내대표 밑에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지냈으며,[14] 같은 해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한동훈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기획단 단장,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충청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4월 10일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거쳐,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당의 입장을 주도하였다.
2024년 9월부터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25년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선거 전략을 설계하였고, 김문수 대통령 경선후보의 ‘문수 대통 승리캠프’ 총괄선대본부장과 이후 본선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다.
3.국민의힘 당대표
2025년 8월 제4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으며, 동시에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직도 겸임하게 되었다.
국민의 힘 당 대표는 지역이나 정치적 지지층 기반이 미약(微弱)하고, 국민의 힘 내부 12.3 비상계엄의 강경파 도움으로 당 대표로 당선 되었다
12.3 비상계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으며, 전한길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사실상 강성 친윤, 전한길계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일부에서는 김문수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총 41.15% 득표율 견제하는 여당의 이중대 세력(여당 지지층)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말도 있다 국민의 힘은 우파세력(보수세력)으로 극우세력은 각종 선거에서 중도우파나 온건 우파세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강경진보세력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이다. 직선제로 시행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고 즉시 국회가 소집되어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14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등의 이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탄핵)되어 선거일이 앞당겨졌다.
대통령이 파면(궐위)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규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되었다. 후보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구주와(자유통일당), 황교안(무소속), 송진호(무소속) 등이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42%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국민의힘 김문수 41.15%, 개혁신당 이준석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0.98%, 무소속 송진호 0.10% 등이다. 투표율은 79.4%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총 41.15% 득표율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 등 5개 광역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힘 내부 강경 우파(보수) 박정희 전대통령 추종세력보다는 중도 우파(온건보수) 김영삼전대통령 추종 세력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파세력 내부 유신정부를 추종하는 교조주의 세력보다는 여야합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제6공화국 헌법을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실용주의 그룹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는 여야합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책 제6공화국 헌법을 부정하는 유신헌법 추종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의회) 우위 여야 합의 헌법입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 증가를 통하여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삼권분립을 법제적으로 완성하게 되었으며 국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의 완화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의 경우 헌법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 및 강화되어 헌법재판과 탄핵의 심판 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우 5·16 군사정변 이후 비상조치법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던 탓에 여러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고 이는 1991년 지방선거와 현재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資本主義民主主義運動連合, capitalism Democracy Movement Coalition]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資本主義民主主義運動連合, capitalism Democracy Movement Coalition]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資本主義民主主義運動連合, capitalism Democracy Movement Coalition]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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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헌법 기능 정지 등 초헌법적 조치인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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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헌법 기능 정지 등 초헌법적 조치인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다. 유신은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였다
유신체제는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헌정 중단 사태이자 친위 쿠데타로 꼽힌다.
2018년 대법원에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남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헌법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헌법은 세금 없는 세상을 표방한 국영자본체제 성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극좌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이나 주체헌법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대식(군정)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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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박정희정부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좆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박정희정부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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