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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지도자 체포는 러시아와 중국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본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미국 뉴욕에서 마약 및 무기 관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베네수엘라 지도자 체포가 국제 규범 및 다른 국가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란드 병합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으며, 서반구에서의 미국 우위를 천명한 1823년 먼로 독트린을 언급했다.
베네수엘라의 이웃 국가이자 오랜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이 국제법을 훼손하고,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는 어떠한 직접적인 비난도 하지 않는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향후 이들 국가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중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미국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이 범법자라고 주장하는 외국 지도자들의 국가를 침공해 그들을 체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중국이 대만 지도부에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이를 막을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이 선을 한번 넘으면 세계적 혼란을 억제하던 규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가장 먼저 이를 악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너 의원의 주장은 일리가 있을까. 미국의 행동에 중국은 대만에서 유사한 조치를 벌일 용기를 얻게 될 수 있을까.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 사용 배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의 후 티앙 분 부교수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중국이 이 두 사안을 의도적으로 직접 연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 중국이 트럼프의 행동에 즉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의 무력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자,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리는 그 어떠한 국가도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은 적 없다"고 비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전문가들은 두 지역 사이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중국에 대만은 한 지방(성)이지만, 베네수엘라는 주권 국가이기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내정 사안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기에 분석가들은 중국에 있어 대만 침공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 능력의 문제라고 말한다.
대만 의회 의원들 또한 대만 정부 수반 생포는 베이징의 전략 구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우 한-팅 의원은 대만 CTi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정부 수반 강제 축출 혹은 대만 전체 폭격이 아니라 다시 통일하고 이곳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순수하게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미국이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벌이는 방식을 모방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되찾고자 구상한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일부 관측통들은 미국의 카리브해로의 대규모 해군 전력 배치가 중국의 시각에는 미국의 글로벌 초점이 일시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른 지역에서의 대응 시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BBC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베이징의 대만 관련 판단이 기울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은 여전히 미국과 광범위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에 있어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중국 외교관과 언론은 미국을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불안정한 국가로, 자국은 주권의 수호자로 묘사하는 데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남중국해 등 분쟁 지역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하며, 해경 및 해군 함정을 동원해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중국과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는 20여 년간 발전해 왔는데, 두터운 지지보다는 기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관계다.

우고 차베스 정권에 이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과의 밀착에 나섰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채권국으로, 대출금 대부분은 석유로 받아 갔다. 그 대가로 중국은 에너지 및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네수엘라 내 중국의 발자취는 중남미 전역에 걸친 중국의 광범위한 행보를 상징하게 됐다. 중국은 중남미의 시장, 천연자원, 외교적 지지를 추구하며 자신들을 주권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파트너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진출은 점점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파나마는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탈퇴했으며, 온두라스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며 2023년 대만에서 중국으로 외교 관계를 전환한 온두라스가 다시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에는 어떤 의미일까?

앞서 미국의 워너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납치할 때 비슷한 근거를 내세운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뿐만 아니라 외교적 대화보다는 군사적 수단으로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려는 러시아의 욕구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긴 새해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번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 작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비교적 절제된 모습이다. 비록 러시아 외교 인사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서긴 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 크렘린궁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이번 상황으로 푸틴 대통령은 난처해지게 됐다. 물론 미국의 이번 작전을 자신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슬라비아 폭격 등을 예로 들며 서방 세계의 이중 잣대를 거듭 비판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을 불신해왔으며, 미국의 타국 내정 간섭은 러시아와 서방 간 관계가 악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의 침실에서 체포된 이 일로 미국 주도의 정권 교체 시도에 대한 크렘린궁의 우려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반구"에서 지도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미국의 강경 발언은, 러시아는 국경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자국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크렘린궁의 세계관과 닮아 있다.
크렘린궁은 한때 우크라이나에서 신속하게 승리하길 기대했으나, 전면적으로 침공한 지 거의 4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동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가 벌인 작전의 신속함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지난 1년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자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흔들기를 기대해왔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어조도 확연히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인사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든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경우 러시아는 에너지 협력, 석유 프로젝트, 무기 공급 등의 오랜 교류를 바탕으로 핵심 동맹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2005~2017년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전투기 'Su-30', 방공 시스템 'S-300' 등 110억달러 이상의 무기를 팔았으며, 합동 군사 훈련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5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 방공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지 않나?"라며 비꼬았다.
로이터 통신 추산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약 170억달러 규모의 대출과 신용한도를 제공했다.
이는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투자였다. 마두로는 2014년 러시아가 흑해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이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 소수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으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지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몇 안 되는 무조건적인 동맹국 중 하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하는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의 권위주의적 지도자 축출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권에 대한 또 하나의 역풍을 의미한다.
비슷한 흐름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시리아에서는 반군 세력이 결국 지난 2024년 러시아와 가까웠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했다. 러시아의 또 다른 가까운 파트너국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지난해 여름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러시아와의 밀착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가치가 있는지 불편한 질문이 따라온다. 러시아와 마두로 정권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이 불과 지난해임에도 최근 미국이 마두로 정권에 압박을 가했을 때 러시아는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이는 일들이 장기적인 계획의 세부 사항이 부족하며 이 같은 정권 교체가 성공한 설득력 있는 선례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좌초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
러시아는 1979년 신속한 궁정 쿠데타로 시작됐으나, 결국 10년에 걸친 값비싼 실패로 확대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지도자 체포는 러시아와 중국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미국의 베네수엘라 지도자 체포는 러시아와 중국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 BBC News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서 기소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체포가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대담하게 부추길지 논의하고 있다.
www.bbc.com
- 베네수엘라도 1인 권위주의 국가사회주의 체제 독재정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이면서 부유한 경제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제로 도입하여 개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멕시코 헌법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대통령은 10월 1일 취임하여 6년간 재임한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나 임시, 잠정, 보결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역임한 시민은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도 중임할 수 없다"[멕시코 헌법 83조-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멕시코 헌법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제1편제1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제1조모든 멕시코 국민은 이 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멕시코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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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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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헌법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대통령은 50세에 달하고 최근 5년 이상 몽골에 거주한 몽골 국민을 6년 임기 단임제로 선출한다
몽골헌법
몽골헌법 전문 우리 몽골국민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정의와 민족적 단일성을 소중히 하며 민족국가로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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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우리, 자주적인 필리핀 국민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정의롭고 인간애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법치주의와 진리·정의·자유·사랑·평등·평화의 체제 하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우리의 유산을 보존 발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열망을 담아 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필리핀 헌법 제4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선거일 이후 첫 번째 6월의 30일 정오에 시작되어 6년 후 동일한 날 정오에 만료되며,대통령과 부통령은 6년의 임기로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대통령은 재선에 출마 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4년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자는 영원히 동일한 공직의 선거에 출마 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부통령은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기간에 상관없이 부통령직의 자발적 포기는 해당 부통령이 선출된 전체 임기의 계속에서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한 대통령 및 부통령의 정기선거는 5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된다.
각 주 또는 시의 개표 참관인단이 확증한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을 위한 매 선거의 투표결과는 의회의 상원의장에게 직접 전달된다. 개표 확인서 수령 시, 상원의장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양원 공동 공개 회기에서 상원과 하원의 입회하에 모든 확인서를 공개해야 하며 의회는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여부가 적절히 실행된 후 투표를 개표한다.
최고 득표한 자가 선출된 것으로 공표되어야 하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가 동수의 최고 득표를 한 경우 의회 양원의 별도의 투표를 통해 양원의 모든 의원들 중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즉시 선출한다.
의회는 투표용지 개표에 관한 규칙을 공표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 개표, 자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유일한 판결자여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규칙을 공표할 수 있다.
-1965년 대통령에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73년 국민 투표를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20년 장기독재 끝에 1986년 2월 민중들과 필리핀의 전통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중항쟁으로 마르코스가 축출되고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했다.
1987년 2월 필리핀 신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아키노 정부는 76.3%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3권분립의 대통령 중심제에 대통령의 임기 6년, 중임 불가를 규정한 새 헌법을 발표했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전문 우리, 자주적인 필리핀 국민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정의롭고 인간애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법치주의와 진리·정의·자유·사랑·평등·평화의 체제 하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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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의 적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정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독재주의) 세력들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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