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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지휘관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피고인 윤석열]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계엄군 지휘관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피고인 윤석열]

CIA Bear 허관(許灌) 2025. 4. 20. 08:37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첫 증인 현장 지휘관 2명…조성현·김형기

1차 공판기일에 나온 증인은 계엄군 지휘부 군인 2명이었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입니다.

조성현 단장과 김형기 대대장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본관 외곽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본관 내부는 특수전사령부가 각각 맡아 통제할 계획을 세우고 군인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수방사 조 단장과 특전사 김 대대장 등은 상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건, 군경(군인과 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성현 "이진우 '국회의원 외부로 끌어내라' 지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 선서하는 조성현 단장. (지난 2월 13일) 출처 : 연합뉴스

"4시간씩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조성현 단장에게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건넨 말입니다.

조 단장은 오전 11시부터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진술이 이어지면서 조 단장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법정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군 소집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조 단장과 예하 부대원들은 탄약과 장비를 휴대한 채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선발대가 지닌 장비 중에는 대테러 작전에서 문을 부술 때 쓰는 수류탄도 있었습니다.

검사가 당시 상황을 기존 조서와 증언을 바탕으로 물었고, 조 단장은 답변했습니다.

검사 :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 받은 적 있나요?
조성현 단장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내로 들어가서 국회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라'였습니다.

검사 : 최초 부여된 임무가 국회의사당에 사람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장악하는 거였나요?
조성현 단장 : 그렇게 해석됩니다.

검사 : (4일) 새벽 0시 31분부터 새벽 1시 사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조성현 단장 : 맞습니다.

조성현 단장 : 이진우 사령관이 제게 전화해서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인원들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였습니다.


■"이상하다. 시민과 충돌이 있을 거 같다"

이진우 사령관 지시가 있었지만, 조 단장은 주어진 임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 국회로 추가 병력 투입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 작전'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 단장은 4일 새벽 1시 20분경 "상황이 이상하다.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시민과 충돌이 있을 것 같다"면서 서강대교 쪽에서 국회로 오던 군인들에게 대기할 것을 지시합니다.

해당 발언이 맞냐는 검사 질문에 조 단장은 법정에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맥락은 맞다"면서 "(국회로)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기하라, 위로 올라가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테러 작전이라고 하기에는 특이한 것이었다"면서 "특전사도 소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서 대기를 지시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조 단장은 군인들에게 국회 철수 지시를 내린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검사 : 복귀 지시를 내린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조성현 단장 : 새벽 1시 30분경 사령관에게 '특전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퇴출하겠다'고 건의드렸고, 사령관이 승인해 줘서 예하 부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약 100분간 증인 신문을 마친 조 단장은 재판부에 목례한 후에 법정을 나갔습니다.

■김형기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무슨 소리?"

국회 국조특위에서 증언하는 김형기 대대장. (지난 2월 21일)

"영화같이 소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 단장에 이어 약 1시간 동안 증언한 김형기 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 대대장에게 한 발언입니다.

지 재판장 말처럼 김형기 대대장은 당시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과, 국회 본청에서 시민들과 대치한 장면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급자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57분쯤 김 대대장을 포함한 특전사 부대원 136명은 버스를 타고 출동했습니다.

부대원은 물론 김 대대장조차 국회로 출동하는 이유를 몰랐고,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신속히 이동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 30분쯤 국회로 도착한 김 대대장과 특전사 부대원들, 그들은 민간인들이 군용버스 앞에 누워서 군이 가려는 길을 막고 있는 모습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검사는 김 대대장이 통화 녹음을 기반으로 쓴 진술서와 작전일지 내용을 물었고, 김 대대장은 당시 상황을 답했습니다.

검사 :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사실인가요?
김형기 대대장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작전일지를 보면,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감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형기 대대장 : 여단장은 ①국회 담을 넘어라 ②국회 본청에 들어가라 ③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세 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뭔 X소리냐'고 하는 걸 부하들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검사 : 국회 경내에 진입한 이후 상황을 묻겠습니다. 추가로 지시받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형기 대대장 : (이상현 여단장이) 새벽 0시 48분에 통화하면서 '얘들이 의결하려고 하니까 문을 부수고라도, 유리창을 깨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몇 차례 지시했습니다.


■"물러서라, 참아라, 때리지 마라"

비상계엄에서 군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고자 몰려간 시민들, 김 대대장은 그들과 대치한 상황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특전사 요원들은 시민들로부터 맞았습니다. 김 대대장은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기 시작하자 일부 부대원들이 흥분한 걸 감지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자칫 군인과 시민 사이의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대원들에게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사 : 시민들 저항을,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하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간다고 보고한 후에 실제로 강행 돌파했나요?
김형기 대대장 :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검사 : 왜 그랬습니까?
김형기 대대장 : 담을 넘으면서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부대) 젊은 친구들이 혈기 왕성한데,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민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때릴까?' 의심했습니다.

김형기 대대장 : 제대로 된 임무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력만으로 돌파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력을 (시민 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대장은 부대원에게 시민들에게 맞서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상시 수방사와 협력해 대테러 업무를 하고, 전시에는 적에 침투하는 특전사 요원들에게 최대한의 절제를 명령한 겁니다.

인질극에 투입되고 적 주요 인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훈련된 군인들에게 시민을 제압하고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건 충분히 가능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김 대대장은 강조한 겁니다.

김형기 대대장 :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①물러서라 ②참아라 ③때리지 마라. 이런 지시를 하면서 병력들은 잘 이행했습니다.

김형기 대대장 : 저희는 충분히 여단장이 지시한 '국회의원 끌어내라' 임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병력들이 그날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증인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전기 차단?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듯"

이상현 여단장은 김 대대장에게 국회에 전기 차단까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대장은 해당 임무 역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707부대원들은 국회 지하에서 실제 전기 차단 조치를 했는데, 증인은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는 사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는 설명에 방청석에선 웃음이 새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증인 순서에 정치적 의도"…다음 주 신문 예정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증인에 대해 따로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신문할 것을 요청했지만 '다음 재판 때 신문하겠다'며 별도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인들이 증언하는 도중에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발언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증인을 부르는 순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 증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 했는데 긴급히 증인 신청을 했다"면서 "증인 신청 순서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은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수방사 관련 범죄 사실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증인이 조 단장이다"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증인 신청한 거다"고 맞섰습니다.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재판인 내일(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계엄군 지휘관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피고인 윤석열]② | KBS 뉴스

 

계엄군 지휘관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피고인 윤석열]②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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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93분의 ‘셀프 변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12명의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을 포위하듯 둘러싼 형태였지만, 대부분의 시간 직접 마이크를 쥔 건 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때로는 손을 '휘휘' 저어 가며, 때로는 주먹을 '탕탕' 내리치며 93분 동안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말을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에 이은 '메시지 계엄'

"저는 군인은 어디에 가든지 반드시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과 충돌은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군정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 中>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변론을 펼치며 '메시지 계엄'이란 표현을 6차례나 사용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단 주장을 반복해 왔는데, 새로 등장한 표현입니다.

표현만 바뀌었지 취지는 같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군정 쿠데타'와 자신의 '메시지 계엄'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먼저 군대를 동원해 선제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저는 계엄을 선포하고 난 후에 실무장 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을 이동시켜 질서 유지에 투입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주장입니다.

같은 주장에 대해 헌재는 앞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지 '경고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서 오히려 군사상 필요와 같은 계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난센스' 또 '난센스'…검찰 발표 자료 한 쪽씩 반박

윤 전 대통령은 120쪽에 달하는 검찰의 발표 자료를 한 쪽씩 넘겨가며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센스'란 표현도 6차례 사용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아주 심도 있게 들어, 역대 어느 국무회의보다 논의가 활발했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상반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자 했단 검찰 공소사실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없애려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헌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한다는 거면, 이걸(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국무회의를 하면서 경제 장관에게 준다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단 지적도 "초기에 (경찰) 3백 명, 나중에 1천 명 갖고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한다는 건 난센스"라며 "엄연히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 넘는 사진을 찍는 쇼'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홍장원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 곽종근 진술은 '오염'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 전화 받으면 상당한 격려로 알기 때문에 전화했고, 제가 늘 국정원에 얘기한 '방첩사가 간첩수사 잘할 수 있게 도와줘라'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중략) 제가 홍장원에게 '누구 체포하라' 또는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누구 체포하라' 했다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 헌재 심리를 통해 그야말로 재판관들의 예리한 질문도 많이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보셨을 겁니다. 오염된 증거고, 나중에는 통화 내용도 터져 나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 中>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체포 지시가 아닌, 격려 차 전화였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단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꼽은 진술을 헌재는 파면을 결정하며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탄핵심판에 비해 증거능력을 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탄핵심판이 일종의 징계 절차인 데 반해 형사재판은 형벌을 부과하기 때문인데, 윤 전 대통령이 헌재가 한 차례 배척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재판의 성격도, 담당 법관도 다르니 같은 주장을 반복해 다른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운 변론을 펼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단 분석도 있습니다.

■"이래서 재판 되겠냐"…'친정' 검찰 비난도

"재판장님, 내가 시작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유죄 입증이 검찰에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공소장이 난삽하고 증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될만한 거 딱 골라서 던져줘야 그거 가지고 인부를 다투든지 하지 (중략) 이래가지고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달라는거죠."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 中>


자신이 약 26년간 몸담고 수장까지 한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공소사실에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검증 없이 많이 반영됐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재판장을 향해 "(공소장이) 난삽해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래가지고 재판이 되겠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 노고를 알아달라"고 답했습니다.

키워드로 본 93분의 ‘셀프 변론’ [피고인 윤석열]① | KBS 뉴스

 

키워드로 본 93분의 ‘셀프 변론’ [피고인 윤석열]①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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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1.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5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2.대통령의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대표자

66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대통령의 국군의 통수권자

74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4.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77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전시상황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도 국가원수 입장에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여야 떠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이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 되지 않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전시상황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도 국가원수 입장에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통일전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적은 반국가세력이지 반정부세력(반윤석열정부 세력)이 아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이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이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국가 대표자인 윤석열입니다. 

국가원수의 지위와 역할인 국군(國軍)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국가세력과 반정부 세력을 구분해야 포용과 통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정은 민주공화국으로 반민주세력 전체주의(독재주의) 세력이나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주의자들이 반국가세력입니다 반정부 세력은 윤석열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정부 세력은 반국가세력이 아닙니다

 

-한국정부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처럼 극우인사나 극우단체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익테러나  박정희 아류 쿠데타(군이나 국가안전기구의 정치개입)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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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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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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