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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룡해 중심 단일후견체제, ‘북 체제 불안정’ 야기 가능성”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최룡해 중심 단일후견체제, ‘북 체제 불안정’ 야기 가능성”

CIA Bear 허관(許灌) 2025. 4. 12. 19:12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모습.  (연합)

앵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중심의 단일후견체제가 향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10일 발간한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 장악을 중심으로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중심의 지배 엘리트 단일후견체제가 경쟁 엘리트의 부재 속에서 향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법조사관은 202212월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전후로 최룡해가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를 구축했고 이에 경쟁자였던 조용원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입법조사관 분석에 따르면 최룡해가 측근들을 공식적인 자리에 임명하는 이른바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201710월 김정은 총비서가 당 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를 조직지도부장에 임명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최룡해가 장성택 외에는 전례가 없었던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 권한을 부여받았고, 장성택처럼 직연을 기반으로 측근들을 당정군의 핵심 자리에 임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입법조사관은 최룡해가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된 201710월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부터 20194월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까지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를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12월 최룡해 중심의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가 완성된 이후 엘리트 내 경쟁 구도가 사라지면서 권력투쟁을 통한 대규모 숙청이 더 이상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입법조사관은 현재 최룡해가 공개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김정은 총비서의 통치행위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장성택이 자신을 과시하며 더 많은 경제권 독점을 추구한 모습과 대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법조사관은 최룡해 중심의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 완성이 북한 내 엘리트 간 경쟁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북한 수령체제의 통치 원리, 즉 견제와 감시를 통한 통제를 제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의 정통성과 최룡해의 집행력 간 안정적인 지속이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북한 체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입법조사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최룡해가 경쟁을 통해 단일후견체제를 구축했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이를 용인한 측면도 있다며, 김 총비서의 권력 운영 노하우가 김정일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미래에는 상당한 불안정 요인, 김정은이 수령체제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 확장을 사실 용인한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권력 운영의 노하우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가 머리 숙여 김정은 총비서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

김정은, 최룡해 위협 가능성 의식하고 있을 것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도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최룡해의 권력기반이 향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김정은 총비서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김 총비서 또한 최룡해의 체제 위협 가능성을 의식하며 일정 부분 견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최룡해가 나서면 상당히 결집력이나 엘리트 동원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두려운 존재이며 아마 엘리트 중에서는 최룡해의 눈치만 보지 다른 사람은 별로 눈치 볼 사람이 없죠.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최룡해 중심 단일후견체제, ‘북 체제 불안정’ 야기 가능성” – RFA 자유아시아방송

 

“최룡해 중심 단일후견체제, ‘북 체제 불안정’ 야기 가능성”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중심의 단일후견체제가 향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ww.rfa.org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중국 동북3성(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와 국경선을 두고  있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은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입니다 본래 북한은 소련 위성국으로 아직도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후손들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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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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