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헌재서 '할 얘기 다 하겠다'는 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한 4가지 이유 본문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여야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토론--->여야 모두 참여하여 자유투표--->탄핵소추안 반대 될때는 정국 수습에 주력해야 하며, 탄핵소추안이 가결 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간내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하야(下野) 대신 탄핵 소추당하더라도 법적 대응 하는 쪽을 택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은 표면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다. 이와 아울러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보는 게 하야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① “내란 아니다” 법적 다툼 예고
윤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을 물색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등 법률 싸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란 혐의만큼은 벗고 싶어 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을 만났다는 한 의원은 “대통령은 ‘민주당의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과 예산안 일방 삭감 등을 헌정 질서에 대한 폭거로 봤다. 정부 전복의 위기감 때문에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계엄군을 국회 등에 진입시켰지만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법정에서 다투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② “내년 상반기 이재명 항소심 선고…시간 벌어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어렵게 될 경우 조기 대선 시점 차원에서도 내년 2·3월 하야보다는 탄핵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만약 탄핵을 인용하면 결정 선고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에서 최장 기간 심리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차기 대선은 내년 7~8월에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 로드맵(내년 4·5월 대선)’과 비교했을 때 탄핵 절차를 밟는 게 2개월 이상 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시간에 쫓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최종심에서 이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은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상고심이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적어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으로 버텨 조기 대선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파국이 이 대표의 대선 승리로 당연히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③ “탄핵안 기각될 수도”
윤 대통령 주변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국회 선출 몫 3명이 공석이다. 여권에서는 “재판관 6인의 성향으로 볼 때 법리 싸움 여하에 따라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일부 감지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판관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현재 재판관 6명 가운데 4명(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은 중도·보수 성향, 2명(문형배·이미선)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몫 후보자 추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오다가 윤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자기들 몫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재판관 3명(국민의힘 몫 1명, 민주당 몫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재판관 구성은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④ “수사 대처에도 탄핵당하는 게 유리?”
검찰·검찰·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도 윤 대통령이 탄핵을 선호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직(職)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이 자기방어권 행사 측면에선 ‘자연인 윤석열’보다는 한결 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파가 엄청나 헌재의 탄핵심판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재서 ‘할 얘기 다 하겠다’는 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한 4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내용이나 절차상 위법적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할때 국회 국방위원장 등도 참석하여야 합니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 한국 언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 출석한 김어준 “체포조 아니라 암살조 가동됐다는 제보받아” (0) | 2024.12.13 |
---|---|
오세훈 "尹, 탄핵 소추로 法심판 받아야...당론으로 결정하자" (0) | 2024.12.12 |
尹대통령 사실상 직무배제? "현행법상 가능" vs "헌법 파괴" (0) | 2024.12.09 |
이재명 “與, 尹 직무배제 사실상 방해…명백한 내란 공범” (0) | 2024.12.09 |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사법방탄 우선해 ‘尹 탄핵’ 실패” (0) | 202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