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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과 선언문, 헌법 자료 본문

-平和大忍, 信望愛./韓中日 동북아역사(한자언어문화권)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과 선언문, 헌법 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24. 8. 15. 22:05

大韓民國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大韓民國 臨時政府 憲章

神人一致 中外協應하야 漢城 起義한지 三十有日 平和的 獨立 三百餘州 光復하고 國民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 臨時政府 恒久完全 自主獨立 福利 我子孫黎民 世傳키 위하여 臨時議政院 決議 臨時憲章 宣布하노라.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大韓民國 臨時憲章

1 大韓民國 民主共和制로 함.

2 大韓民國 臨時政府 臨時議政院 決議 하야  統治.

3 大韓民國 人民 男女 貴賤 及 貧富 階級 하고 一切 平等.

4 大韓民國 人民 信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信書 住所 移轉 身體 及 所有 自由 享有.

5 大韓民國 人民으로 公民 資格   選擧權 及 被選擧權 .

6 大韓民國 人民 敎育 納稅 及 兵役 義務 .

7 大韓民國  意思 하여 建國 精神 世界 發揮하며 하야 人類 文化 及 平和 貢獻하기 위하야 國際聯盟 加入.

8 大韓民國 舊皇室 優待.

9 生命刑 身體刑 及 公娼制 全廢.

10 臨時政府 國土恢復後 滿一個年內 國會 召集.

[임시정부 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大韓民國 元年 4月 日(대한민국 원년 4월 일)

臨時議政院 議長 李 東 寧(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臨時政府國務 總理 李 承 晩(임시정부 총리 이승만)

內 務 總 長 安 昌 浩(내무총장 안창호)

外 務 總 長 金 奎 植(외무총장 김규식)

法 務 總 長 李 始 榮(법무총장 이시영)

財 務 總 長 崔 在 亨(재무총장 최재형)

軍 務 總 長 李 東 輝(군무총장 이동휘)

交 通 總 長 文 昌 範(교통총장 문창범)

 

 

宣 誓 文

尊敬하고 敬愛하는 我二千萬 同胞 國民이여, 民國 元年 三月一日 我 大韓民族 獨立宣言함으로부터    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 勿論하고 一致 團結하야 東洋 獨逸 日本 非人道的 暴行下  公明하게  忍辱하게 我 民族 獨立 自由 渴望하는  正義 人道 愛好하는 國民性 表現한지라  世界 同情 翕然 我 集中하였도다. 此時 하야 本政府一全國民 委任 하야 組織되었나니 本政府一全國民으로 더불어 專心 戮力하야 臨時憲法 國際道德 하는바를 遵守하야 國土 光復 邦基確固 大使命 하기를  宣言하노라. 國民 同胞이여 奮起할지어다. 우리의 하는 一適  子孫萬代 自由 福樂 이요.   建設  基礎이니라. 우리의 人道一마침내 日本 野蠻 敎化할지요. 우리의 正義一마침내 日本 暴力 할지니 同胞 하야 最後 一人까지 鬪爭할지어다.

[선서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政 綱

1. 民族平等 國家平等 及 人類平等 大義 宣傳.

2. 外國人 生命財産 保護.

3. 一切 政治犯人 特赦.

4. 外國  權利義務 民國政府 締結하는 條約 一依.

5.絶對獨立 誓圖.

6. 臨時政府 法令 違越하는  으로 .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정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憲法(民國元年) (1次 改憲)

臨時憲法(1919 9 11)

我大韓人民 我國 獨立國임과 我民族 自由民임을 宣言하도다. 로써 世界萬邦 하야 人類平等 大義 克明하였으며 로써 子孫萬代 하야 民族自存 政權 永有케 하였도다. 半萬年 歷史 權威 하야 2千萬 民族 誠忠 하야 民族 恒久如一 自由 發展 하야 組織 大韓民國 人民 代表 臨時議政院 民意 하야 元年(1919) 4 11 發布 10個條 臨時憲章 基本삼아 本臨時憲法 정하야 써 公理 唱明하여 公益을 증진하며 國防 及 內治 籌備하며 政府 基礎 堅固하는 保障이 되게 하노라.

 

1章 總 領

1條 大韓民國 大韓人民으로 組織.

2條 大韓民國 主權 大韓人民 全體 .

3條 大韓民國 疆土 舊韓國 版圖로 함.

4條 大韓民國 人民 一切 平等.

5條 大韓民國 立法權 議政院 行政權 國務院 司法權 法院 行使 .

6條 大韓民國 主權行使 憲法規範內에서 臨時大統領에게 全任.

7條 大韓民國 舊皇室 優待.

 

2章 人民 權利 義務

8條 大韓民國 人民 法律範圍內에서 左例 各項 自由 享有.

1. 信敎 自由

2. 財産 保有 榮農 自由

3. 言論 著作 出版 集會 結社 自由

4. 書信秘密 自由

5. 居住移轉 自由

9條 大韓民國 人民 法律 하여 左列 各項 權利 .

1. 法律 치 아니하면 逮捕 査察 訊問 處罰 치 아니하는 

2. 法律 치 아니하면 家宅 侵入 또는 搜索 치 아니하는 

3. 選擧權  被選擧權

4. 立法部 請願하는 

5. 法院 訴訟하여 그 裁判 하는 

6. 行政官署 訴願하는 

7. 文武官 任命되는  또는 公務 하는 

10條 大韓民國 人民 法律 하여 左列 各項 義務 .

1. 納稅 義務

2. 兵役 하는 義務

3. 普通敎育 하는 義務

 

3章 臨時大統領

11條 臨時大統領 國家 代表하고 政務 總監하며 法律 公布.

12條 臨時大統領 臨時議政院에서 記名單記式 投票 選擧하되 投票總數 3 2 以上   當選케 함. , 2回投票에도 決定치 못하는  3回 投票에는 多數   當選케 함.

13條 臨時大統領 資格 大韓人民으로 公權上 制限 하고 年齡 滿40歲 以上 로 함.

14條 臨時大統領 就任  臨時議政院에서   宣誓함을 .

 一般 人民 에서 誠實 心力으로 大韓民國 臨時大統領 義務 履行하여 民國 獨立 及 內治 外交 完成하여 國利民福 增進케하며 憲法 法律 遵守하고 또한 人民으로 하여금 遵守케 하기를 宣誓하나 이다.

15條 臨時大統領 職權  .

1. 法律 委任 하거나 혹은 法律 執行하기 하여 命令 發布 또는 發布케 함.

2. 陸海軍 統率.

3. 官制 官規 制定하되 臨時議政院 決議 .

4. 文武官 任命.

5. 臨時議政院 同意 하야 開戰講和 宣告하고 條約 締結.

6. 法律 하여 戒嚴 宣告.

7. 臨時議政院 議會 召集.

8. 外國 大使 公使 接受.

9. 法律案 臨時議政院 提出하되 國務院 同意 .

10. 緊急必要  境遇 臨時議政院 閉會  國務會議 同意 하여 法律  命令 하되 次期議會 承諾 . , 承諾 하지 못할  將來 하여 其效力 함을 公布.

11. 重大 事件 하여 人民 意見書 收合.

12. 大赦 特赦 減刑 復權 宣告. , 大赦 臨時議政院 同意 .

16條 臨時大統領 臨時議政院 承諾  國境 擅離함을 不得.

17條 臨時大統領 有故  臨時議政院에서 臨時大統領 代理 1 選擧하여 代理케 함.

 

4章 臨時議政院

18條 臨時議政院 19 規定 議員으로 組織.

19條 臨時議政院 議員 資格 大韓民國 人民으로 中等以上 敎育  滿33歲 以上 로 함.

20條 臨時議政院 議員 京畿 忠淸 慶尙 全羅 咸鏡 平安 各道 及 中領僑民 俄領僑民  6人 江原 黃海 各道 及 美洲僑民에게  3 選擧. 前項 臨時 選擧 方法 內務部令으로  .

21條 臨時議政院 職權  .

1. 一切 法律案 議決.

2. 臨時政府 豫算決算 議決.

3. 全國 租稅 貨幣制 度量衡 準則 議決.

4. 公債募集 國庫負擔  事項 議決.

5. 臨時大統領 選擧.

6. 國務院 及 駐外大使 公使 任命 同意.

7. 宣戰 講和 條約締結 同意.

8. 臨時政府 諮詢事件 復答

9. 人民 請願 受理.

10. 法律案 提出.

11. 法律 其他 事件  意見 臨時政府 建議함을 .

12. 臨時政府 諮詢하여 官吏 受賄 其他 違法 事件 査辦함을 .

13. 質問書 國務員에게 提出하여 出席答辯 要求함을 ..

14. 臨時大統領 違法 또는 犯罪行爲 함을   總員 5 4以上 出席, 出席員 4 3 以上 可決 彈劾 또는 審判함을 

15. 國務員 失職 惑 違法 함을   總員 4 3 以上 出席, 出席員 3 2 以上 可決 彈劾함을 .

22條 臨時議政院 每年 2 臨時大統領 召集. 必要   臨時召集함을 .

23條 臨時議政院 會期 1個月 하되 必要    決議惑 臨時大統領 要求 하여 伸縮함을 .

24條 臨時議政院 議事 出席員過半數 하되 可否同數  議長  

25條 臨時議政院 會議 公開하되  決議 또는 政府 要求 하여 秘密히 함을 .

26條 臨時議政院 議決 法律 其他 事件 臨時大統領  公布 또는 施行. 法律 咨達後 15日 以內 公布함을 .

27條 臨時議政院 議決 法律 其他 事件 臨時大統領 不可함을   咨達後 10日 以內 理由 聲明하여 再議 要求하되 其再議事項 하여 出席員 4 3 以上 前議 固執  26 .

28條 臨時議政院 議長 副議長 記名單數式 投票 議員 互選하여 投票總數 過半   當選케 함.

29條 臨時議政院 總議員 半數 以上 出席치 아니하면 開會 不得.

30條 否決 議案 同會期 再次 提出함을 不得.

31條 臨時議政院 議員 院內 言論 及 票決 하여 院外에서 責任 치 아니함. , 議員 其 言論 演說 印刷 筆記 其他 方法으로 公布  一般法律 하여 處分.

32條 臨時議政院 議員 內憂外患 犯罪 惑 現行犯이 아니면 會期中  許諾  逮捕함을 不得.

33條 臨時議政院 憲法 及 其他 法律 規定  內部  諸般規則 自定함을 .

34條 臨時議政院 完全 國會 成立되는  解散하고 其職權 國會  .

 

5章 國務院

35條 國務員 國務院 組織하여 行政事務 一切 處辨하고 그 責任 .

36條 國務院에서 議定 事項  .

1. 法律 命令 官制 官規  事項

2. 豫算 決算 또는 豫算外 支出  事項

3. 軍事  事項

4. 條約 宣戰 講和  事項

5. 高級官吏 進退  事項

6. 各部 權限爭議 及 主任不明  事項

7. 國務會議 經由 하는 事項.

37條 國務總理 各部總長 勞動局總辦 國務員이라 하며 臨時大統領 補佐하며 法律 及 命令 하여 主管行政事務 執行.

38條 行政事務 內務 外務 法務 財務 交通 各部 勞動局 하여 各其 分掌.

39條 國務員 臨時大統領 法律案 提出하거나 法律 公布하거나  命令 發布 에 반드시  副署.

40條 國務員 及 政府委員 臨時議政院 出席하여 發言함을 .

41條 國務員 21條 第15 境遇   臨時大統領 免職하되 臨時 議政院 1次 再議 請求함을 .

 

6章 法 院

42條 法院 司法官으로 組織.

43條 法院 編制 及 司法官 資格 法律로써  .

44條 法院 法律 하여 民事訴訟 及 刑事訴訟 裁判. 行政訴訟 其他 特別訴訟 法律로써  .

45條 司法官 獨立하여 裁判 하고 上級官廳 干涉 치 아니함.

46條 司法官 刑法 宣告 또는 懲戒 處分 치 아니하면 免職함을 不得.

47條 法院 裁判 公開하되 安寧秩序 또는 善風良俗 妨害 하다 할  公開치 아니함을 

7章 財 政

48條 租稅 新課하거나 稅率 變更  法律로써  .

49條 現行 租稅  法律로써 改正 者 外에는 舊例 하여 徵收.

50條 臨時政府 歲入歲出 每年 豫算 臨時議政院 提出하여 議決함을 .

51條 豫算款項 超過하거나 豫算外 支出   次期臨時議政院 承認 .

52條 公共安全 維持하기 하여 緊急收用  境遇 臨時議政院 召集 不能  臨時政府 財政上 緊急 必要 處分 하고 51 .

53條 決算 會計檢査院  檢査 後 臨時政府 其 檢査 報告  臨時議政院 提出하여 承認 .

54條 會計檢査院 組織 及 職權 法律로써  .

 

8章 補 則

55條 本臨時憲法 施行하여 國土回復後 限一個年內 臨時大統領 國會 召集하되 其 國會 組織 及 選擧方法 臨時議政院  .

56條 大韓民國憲法 國會에서 制定하되 憲法 施行되기 에는 本臨時憲法 憲法 同一 效力 .

57條 臨時憲法 臨時議政院 議員 3 2 以上이나 惑 臨時大統領 提議 總員 5 4 以上 出席 出席員 4 3 以上 可決 改正함을 .

58條 本臨時憲法 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元年 4 11 公布 大韓民國 臨時憲法 本憲法 施行日 廢止.

[대한민국 임시헌법(민국원년)(1차 개정)

(1919 9 11)

아 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이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 4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야 써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주비하며 정부의 기초를 견고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1장 총령

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6조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전임함.

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8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범위 내에서 좌열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1. 신교의 자유

2. 재산의 보유와 영농의 자유

3.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4. 서신비밀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9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권리를 유함.

1.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체포 사찰 신문 처벌을 수치 아니하는 권

2.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수치 아니하는 권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입법부에 청원하는 권

5. 법원에 소송하여 그 재판을 수하는 권

6. 행정관서에 소원하는 권

7. 문무관에 임명되는 권 또는 공무에 취하는 권

10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의무를 유함.

1. 납세의 의무

2. 병역의 복하는 의무

3. 보통교육을 수하는 의무

 

3장 임시대통령

11조 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함.

12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기명단기식 투표로 선거하되 투표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 2회 투표에도 결정치 못하는 시는 3회 투표에는 다수를 득한 자로 당선케 함.

13조 임시대통령의 자격은 대한인민으로 공권상 제한이 무하고 연령 만 40세 이상 된 자로 함.

14조 임시대통령은 취임할 시에 임시의정원에서 좌와 여히 선서함을 요함.

여는 일반 인민의 전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 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케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하나이다.

15조 임시대통령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법률의 위임에 기하거나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함.

2. 육해군을 통솔함.

3. 관제 관규를 제정하되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요함.

4. 문무관을 임명함.

5.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경하야 개전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함.

6.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고함.

7. 임시의정원 의회를 소집함.

8. 외국의 대사와 공사를 접수함.

9. 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원의 동의를 요함.

10. 긴급 필요가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이 폐회된 시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하되 차기의회에 승낙을 요함. , 승낙을 득하지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효력을 실함을 공포함.

11.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인민의 의견서를 수합함.

12.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선고함. , 대사는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요함.

16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이 무히 국경을 천리함을 부득함.

17조 임시대통령이 유고한 시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대리 1인을 선거하여 대리케 함.

 

4장 임시의정원

18조 임시의정원은 제19조에 규정한 의원으로 조직함.

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인민으로 중등이상 교육을 수한 만 33세 이상된 자로 함.

20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 아령교민에 각 6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게 각 3인을 선거함. 전항에 임시 선거 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차를 정함.

21조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일체 법률안을 의결함.

2. 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을 의결함.

3. 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준칙을 의결함.

4.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5. 임시대통령을 선거함.

6. 국무원 급 주외대사 공사 임명에 동의함.

7. 선전 강화와 조약체결에 동의함.

8. 임시정부의 자순사건을 복답함

9. 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10. 법률안을 제출함.

11. 법률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임시정부에 건의함을 득함.

12. 임시정부에 자순하여 관리의 수회와 기타 위법한 사건을 사판함을 득함.

13. 질문서를 국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함을 득함..

14. 임시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5분의 4이상의 출석,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탄핵 또는 심판함을 득함

15. 국무원 실직 혹 위법이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탄핵함을 득함.

22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2월에 임시대통령이 소집함. 필요가 유할 시에 임시소집함을 득함.

23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월로 정하되 필요가 유할 시는 원의 결의 혹은 임시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신축함을 득함.

24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출석원과반수로 결하되 가부동수될 시는 의장이 차를 결함.

25조 임시의정원의 회의는 공개하되 원의 결의 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히 함을 득함.

26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은 임시대통령이 차를 공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 후 15일 이내로 공포함을 요함.

27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을 임시대통령이 부가함을 인할 시는 자달 후 10일 이내에 이유를 성명하여 재의를 요구하되 기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원 4분의 3 이상이 전의를 고집할 시는 제26조에 의함.

28조 임시의정원 의장 부의장은 기명단수식 투표로 의원이 호선하여 투표총수의 과반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2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를 부득함.

30조 부결된 의안은 동회기에 재차 제출함을 부득함.

31조 임시의정원의 의원은 원내의 언론 급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부치 아니함. , 의원이 기 언론을 연설 인쇄 필기 기타 방법으로 공포할 시는 일반법률에 의하여 처분함.

32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내우외환의 범죄나 혹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원의 허락이 무히 체포함을 부득함.

33조 임시의정원은 헌법 급 기타 법률에 규정한 외에 내부에 관한 제반규칙을 자정함을 득함.

34조 임시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일에 해산하고 기직권은 국회가 차를 행함.

 

5장 국무원

35조 국무원은 국무원을 조직하여 행정사무를 일체 처변하고 그 책임을 부함.

36조 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좌와 여함.

1. 법률 명령 관제 관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또는 예산외 지출에 관한 사항

3. 군사에 관한 사항

4. 조약과 선전 강화에 관한 사항

5. 고급관리 진퇴에 관한 사항

6. 각부 권한쟁의 급 주임부명에 관한 사항

7. 국무회의의 경유를 요하는 사항.

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

38조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부와 노동국을 치하여 각기 분장함.

39조 국무원은 임시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포할 시에 반드시 차에 부서함.

40조 국무원 급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득함.

41조 국무원이 제21조 제15항의 경우를 당할 시는 임시대통령이 면직하되 임시 의정원에 1차 재의를 청구함을 득함.

 

6장 법원

42조 법원은 사법관으로 조직함.

43조 법원의 편제 급 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44조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급 형사소송을 재판함. 행정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45조 사법관은 독립하여 재판을 행하고 상급관청의 간섭을 수치 아니함.

46조 사법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면직함을 부득함.

47조 법원의 재판은 공개하되 안녕질서 또는 선풍양속에 방해가 유하다 할 시는 공개치 아니함을 득함.

 

7장 재정

48조 조세를 신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시는 법률로써 차를 정함.

49조 현행의 조세는 경히 법률로써 개정한 자 외에는 구례에 의하여 징수함.

5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함을 요함.

51조 예산관항에 초과하거나 예산외의 지출을 유할 시는 차기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요함.

52조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수용이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을 소집키 불능한 시는 임시정부는 재정상 긴급 필요의 처분을 행하고 제51조에 의함.

53조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차를 검사한 후 임시정부는 기 검사 보고와 공히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함.

54조 회계검사원의 조직 급 직권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8장 보칙

55조 본 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 후 한 1개년 내에 임시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기 국회의 조직 급 선거방법은 임시의정원이 차를 정함.

56조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함.

57조 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나 혹 임시대통령의 제의로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

58조 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본 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2, 1919.9.11>

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대한민국 임시헌법 (2차 개정)

[시행 1925.4.7] [1925.4.7, 폐지제정]

 

1장 대한민국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표함.

 

2장 임시정부

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 국무원은 10인 이내 5인 이상으로 함.

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우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7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문건을 발할 때는 국무령과 국무원의 연서로 함.

8조 행정각부의 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정함.

9조 행정각부의 책임주무자는 국무회의에서 호선함. 각부 책임자는 법령과 국무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관사무를 집행함.

10조 직원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국무령이 정함.

11조 임시정부는 헌법 급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상 필요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12조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폐원중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13조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에서 선거하되 투표총수 3분지 2 이상을 득한 자로 함. , 2회투표에도 결정치 못한 때 3회에는 다수로 함.

14조 국무령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재선됨을 득함.

15조 국무령이 유고한 때는 국무회의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변케 함. , 국무령이 결원이 된 때는 국무령대리는 국무령의 명의까지 대리하되 지체 없이 임시의정원에 요구하여 후임을 선거케 함.

16조 국무원은 국무령의 추천으로 임시의정원에서 선임함. , 임시의정원 폐회중의 국무령 보결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하고 지체 없이 임시의정원에 청하여 함투표결을 요함.

17조 국무원의 면직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함.

 

3장 임시의정원

18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으로 조직한 입법기관임.

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거함.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지방에는 지방의회가 성립되기까지 그 지방에 본부를 유한 광복운동단체로 지방의회를 대케 함을 득함.

20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1월에 임시의정원이 자행 소집함. 임시정부의 요구나 의원 3분지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는 임시 소집함을 득함.

21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년 이내로 정하되 원의 의결 혹은 임시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연장함을 득함.

22조 임시의정원은 의원 3분지 1 이상의 출석이 아니면 개의를 득치 못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동이 아니면 의안의 가부를 결치 못함.

23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급 기타 사건은 임시정부가 차를 공포 우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후 10일 이내에 공포함.

24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급 기타 사건을 임시정부가 불합함으로 인할 때에는 자달후 7일 이내에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함을 득하되 기재의안에 대하여 전의를 고집할 때에는 제23조에 의함.

25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되 헌법 급 기타 법률 범위 내에서 제반 내규를 정함.

26조 임시의정원은 별조의 규정이 유한 이외에 좌의 직권을 유함.

법률안을 의결함.

선전 강화와 조약 체결과 국사 파견에 동의함.

광복방략 급 기타에 관한 의견을 임시의정원에 건의함.

국무령 급 국무원의 실직 혹 위법 우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심판처벌함.

 

4장 광복운동자

27조 광복운동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재정을 부담하며 병역에 복하며 징발에 응하는 의무를 유함.

28조 광복운동자는 지방의회를 조직하며 임시의정원 의원을 선거하며 임시정부 급 임시의정원에 청원함을 득함.

 

5장 회계

29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써 정함.

3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의 예산 결산과 국채와 기타 국고부담이 될 만한 사건은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요함.

31조 임시정부의 회계는 임시의정원이 매년 1차 이상 검사함.

 

6장 보칙

32조 임시정부는 국토광복후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하되 국회성립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을 대함.

33조 본 임시헌법에 의한 임시의정원이 성립되기 전에는 임시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임시의정원이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에 의하여 그 직권을 대행함.

34조 본 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 의원 3분지 1 이상이나 임시정부의 제의로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3분지 2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

35조 본 임시헌법은 대한민국 7 4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3, 1925.4.7>

본 임시헌법은 대한민국 7 4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대한민국 임시약헌 (3차개정)

[시행 1927.4.11] [1927.3.5, 폐지제정]

 

1장 총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 광복완성 전에는 국권은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2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다. ,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정당이 완성될 때는 최고 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일체의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조국을 광복하고 사회를 개혁하며 약헌 및 법률을 지키고 병역과 조세 기타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

 

2장 임시의정원

5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의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 내지의 각 선거에서 의원을 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 원적을 두며 임시정부 소재지에 교거하는 광복운동자가 당해 각 구 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할 수 있다.

6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에서 각 5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서 각각 3인을 선거한다.

7 - 8조 생략

9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0월 제1 화요일에 정부소재지에서 소집한다. 개회기일은 당원 스스로 정한다. , 원의 결의 혹은 정부의 요구나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0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에 의하여 결정한다. , 일단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내에 재차 제출할 수 없다.

11-19조 생략

20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 의장 혹은 의원 5인의 제의 또는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의 결의로서 비밀히 할 수 있다.

21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원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원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변리하며 원내의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고 의원신청에 의해서 5인 이내의 방청자를 허가한다.

22 - 27조 생략

 

3장 임시정부

28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으로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서 국무회의를 총판한다. 국무위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

29조 국무회의는 그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거나 또는 정부로 하여금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0조 국무회의는 약헌 및 법률의 규범 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 규정을 정한다. 법률을 대신하는 명령을 발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차기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후 효력이 없음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31조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광복운동방략, 법률, 명령, 예산, 결산, 예산의 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 조약의 체결, 선전, 강화, 국사의 파견, 외국대표원의 접수 기타 일체의 사항

32조 생략

33조 국무위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고 재선될 수 있다.

34조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2개월간 직무를 떠날 경우에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한다.

35조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 및 기타의 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36조 국무회의에서 주석은 국무위원이 호선한다.

37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총의원 과반수로 한다.

38조 국무회의의 회의규정 및 소속직원은 국무회의에서 정한다.

39조 임시정부에 부 및 소속직원을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케 한다. 광복운동중에는 필요에 의하여 각부의 행서를 적당한 지방에 둘 수 있다.

40조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의 각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각부 또는 행서의 조직 및 그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상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회의에서 정한다.

41조 행정각부의 책임 주무원은 국무회의에서 호선한다.

42조 행정각부의 책임 주무원은 법률규정 및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주관사무를 처리 집행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조 행정각부의 직원은 주무원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임명 또는 면직한다.

44조 생략

45조 법원 및 군법회의의 조직과 직무 권한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4장 회계 생략

46 - 48조 생략

 

5장 보칙

49조 본 약헌은 임시의정원에서 총의원 3분의 1 이상 혹은 정부의 제안으로 총의원 4분의 3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동으로 결정한다. 광복운동의 대단결한 당이 완성한 경우에는 그 당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50조 본 약헌은 대한민국 9 4 11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7 4 7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을 폐지한다.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4, 1927.3.5>

본 약헌은 대한민국 9 4 11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7 4 7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을 폐지한다.

 

 

대한민국 임시약헌 (4차 개정)

[시행 1940.10.9] [1940.10.9, 전부개정]

 

1장 총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 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다.

2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며, 또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 및 권리를 가진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조국광복, 사회개혁, 헌법 및 법령의 준수, 병역의 복무, 납세의 일체 의무를 진다.

 

2장 임시의정원

4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내 각선거구에서 선거실시가 불능할 때에는 임시정부의 소재지에 교거하고, 각 당해 선거구에 원적을 가진 광복운동자가 각 당해구 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한다.

5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수는 57인으로 하되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및 중국령의 교민은 각각 6인을 선출하고 강원, 황해각도와 미국령의 교민은 각각 3인을 선출한다.

6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또한 23세에 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7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규정에 관하여는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무위원회의의 의결로써 이를 규정한다.

8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0월 중순에 임시정부의 소재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기간은 자체에서 정한다. 다만 원의 결의 및 정부의 요구 또는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회를 소집한다.

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안을 결정한다.

10조 임시의정원은 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모든 법률안 및 국가의 예산, 결산을 의결하고,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을 선거하며, 또한 주외사절의 임면 및 조약의 체결과 선전, 강화를 동의함에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선거에 있어서는 2차의 투표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다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11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및 기타 안건은 정부가 이를 공포하고 또한 이를 시행한다.

12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며, 또한 제반 내규를 제정한다.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차의 투표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다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13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의 당선증서를 심사하며, 또한 의원의 자격 및 선거의 의의에 대하여 최고 판결권을 가진다.

14조 임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 또는 주외사절이 독직 또는 위법 그리고 내란외환 등의 범죄행위가 있다고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가결로써 심판하여 면직하게 할 수 있다.

15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제의나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비밀로 할 수 있다.

16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원내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변리하며, 원내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며, 또한 5일 이내의 의원의 청가 및 방청을 허가한다.

17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 및 심사안은 5인 이상 기타 안건은 3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18조 의원이 만약 이유 없이 개회후 7일까지 당선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속 2주일을 결석할 때에는 그 직무는 자연히 해임되며 의원사직의 청허여부는 원의로서 한다.

19조 의원은 회기중에 원의 허가 없이는 자유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내의 발언 및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조 의원은 3인 이상의 연서로 정부 또는 지정한 국무위원에 대하여 질문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은 5일 이내에 구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21조 의원의 징계에는 발언 또는 출석의 정지 및 제명이 있으며,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결의로써 처벌한다.

22조 의원이 위법을 하였을 때에는 5인 이상의 의원의 제의로 심사하여 전조의 표결수에 의하여 면직한다.

 

3장 임시정부

23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위원의 수는 6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4조 국무위원회는 국무를 의결하고 집행하며, 또한 행정각부를 두어 각 당해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그리고 각부의 조직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25조 국무위원회 및 행정각부는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명령 및 결정한 규정을 발포한다.

26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광복운동 방략 및 건국방안을 의결한다.

2. 법률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예산, 결산, 예산초과 및 예산외의 지출안을 의결한다.

4. 선전, 강화 및 조약체결에 관한 모든 안을 의결한다.

5. 행정각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6. 국무위원의 사직을 처리한다.

7. 고급관리 및 주외사절과 정부대표를 임면한다.

8. 외국사절을 접수한다.

9. 임시의정원에 보고 및 제안을 작성 제출한다.

10. 국무위원회의 회의규정 및 행정각부의 부서설치와 직원을 결정한다.

27조 국무위원회의 주석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회를 소집한다.

2. 국무위원회의 회의시에 주석이 된다.

3. 임시정부를 대표한다.

4. 국군을 통감한다.

5. 국무위원의 부서로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한다.

6.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각부의 명령을 정지한다.

7. 국무위원회의 결의로 긴급명령을 발한다.

8. 신임장을 접수한다.

9. 정치범을 특사한다.

10. 국무위원회의 회의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이를 표결한다. 다만 긴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차기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부결되었을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8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될 수 있다. 국무위원회 주석이 유고할 때에는 국무위원회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한다.

29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 및 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0조 국무위원회는 총위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31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장 1인을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한다.

32조 각부는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를 두되, 다만 시의에 따라 각부를 증감할 수 있다.

34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행정각부의 부장은 법률규정 및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관사무를 처리 집행하고 또한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5조 행정각부의 직원은 각당해부장의 추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36조 지방행정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며, 자치단체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37조 군법회의에 관한 법률 및 조직과 그 직무권한은 법률로 규정한다.

 

4장 회계

38조 조세 및 세율은 법률로 규정한다.

39조 국가세입 세출의 예산, 결산 및 국채와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은 차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0조 국가의 회계는 회계검사원에서 검사한다.

 

5장 보칙

41조 본 약헌은 임시의정원에서 총의원 3분의 1 이상이 또는 정부가 제안하여 총의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찬동으로 개정한다.

42조 본 약헌은 대한민국 9 4 11일에 공포한 약헌에 의하여 대한민국 22 10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5, 1940.10.9>

본 약헌은 대한민국 9 4 11일에 공포한 약헌에 의하여 대한민국 22 10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大韓民國臨時憲章(大韓民國 26) (5次 改憲)

[시행 1944.4.22] [1944.4.22, 폐지]

우리 民族 優秀 傳統을 가지고 스스로 開拓 疆土에서 悠久 歷史 하여 國家生活을 하면서 人類 文明 進步 偉大 貢獻을 하여 왔다. 우리 國家 强盜 日本에게 敗亡된 뒤에 全民族 寤寐에도 國家 獨立을 갈망하였고 無數 先烈들은 피와 눈물로서 民族自由 回復 努力하여 ·一大革命에 이르러 全民族 要求 時代 趨向 順應하여 政治, 經濟, 文化 其他 一切 制度 自由 平等  進步 基本情神으로 한 새로운 大韓民國 臨時議政院 臨時政府 建立되었고 아울러 臨時憲章 制定되었다. 이에 本院 25 經驗 하여 36回 議會에서 大韓民國臨時憲章  7章 共62 改修하였다.

 

1章 總 綱

1條 大韓民國 民主共和國.

2條 大韓民國 疆土 大韓 固有 版圖로 함.

3條 大韓民國 人民 原則上 韓國 民族으로 함.

4條 大韓民國 主權 人民 全體에 있음.

國家 光復되기 에는 主權 光復運動者 全體에 있음.

 

2章 人民 權利 義務

5條 大韓民國 人民 左列 各項 自由 權利 享有.

1.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罷業 及 信仰 自由

2. 居住 旅行 及 通信秘密 自由

3. 法律 하여 就學 就職 及 扶養 要求하는 權利

4. 選擧 及 被選擧權 權利

5. 公訴 私訴 及 請願 提出하는 權利

6. 法律 하지 않으면 身體 搜索 逮捕 監禁 審問 惑 處罰을 받지 않는 權利

7. 法律 하지 않으면 家宅 侵入 搜索 出入制限 或 封閉를 받지 않는 權利

8. 法律 하지 않으면 財産 沒收 或 抽稅를 받지 않는 權利

6條 大韓民國 人民 左列 各項 義務가 있음.

1. 祖國 光復하고 韓族 復興하고 民主政治 保衛하는 義務

2. 憲章 法律 遵守하는 義務

3. 兵役 公役 服務하는 義務

4. 國稅 納入하는 義務

7條 人民 自由 權利 制限 或 剝奪하는 法律 國家 安定 保衛하거나 社會 秩序 維持하거나  公共利益 保障하는데 必要한 것이 아니면 制定하지 못함.

8條 光復運動者 祖國光復 唯一 職業으로 하고 間斷없이 努力하거나  間接이라도 光復事業 精力 或 物力 實踐 貢獻이 있는 로 함. , 光復運動 危害 하는 行爲가 있을 에는 光復運動者 資格 喪失.

 

3章 臨時議政院

9條 臨時議政院 大韓民國 人民 直接 選擧 議員으로 組織.

10條 臨時議政院 議員 京畿 忠淸 全羅 慶尙 咸鏡 平安 各道에서  6人 江原 黃海 各道에서  3人 中領 及 俄領 僑民에서  6人 美領 僑民에서  3 選擧. 內地 各 選擧區에서 選擧할 수 없을 때에는 各 該選擧區 原籍을 두고 臨時政府 所在地 僑居하는 光復運動者 各 該選擧人 選擧權 代行할 수 있음.

11條 大韓民國 人民 年齡 18되고 完全 公權이 있는  選擧權이 있고, 年齡 滿 25 되고 選擧權이 있는  被選擧權이 있음. 國家 光復되기 에는 8條 原項 該當  選擧權이 있고 3條 原項 上一段 該當 滿 3年 以上 歷史가 있는  被選擧權이 있음.

12條 議員 任期 3個年으로 하되 連選될 수 있음. 議員 改選 原議員 任期滿了後 60日 以內 함을 .

13條 臨時議政院 議員選擧  規定 選擧法 制定되기 까지는 國務委員會 議決로써 .

14條 議員 無故 當選證書 開院後 3까지 提出치 아니하거나 無故 連續 2週日까지 缺席할 때에는 그 職務 自然 解任.

15條 議員 會期中  許可없이는 그 自由 妨害를 받지 아니하며 院內 發言  表決 하여는 院外에서 그 責任을 지지 아니함.

16條 議員 3人以上 連署 政府 指定 國務委員에게 質問하는 權利가 있고 國務委員 5日 以內에 말이나 글로 答辯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理由 明示하며 質問 議員 要求할 때에는  出席하여 答辯.

17條 臨時議政院 職權은 아래와 같음.

1. 議員 當選證書 審査 議員 資格 及 選擧 疑議  審判

2. 議員資格  處理

3. 議員이나 政府에서 提出 一切 法案 議決

4. 租稅 及 稅率 國庫 其他 國庫 負擔이 될만한 事項 議決

5. 國家 豫算 決算超過 豫算外 支出 議決

6.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 國務委員 選擧

7. 條約締結 宣戰 講和 同意

18條 臨時議政院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 及 國務委員 失職, 違法 또는 內亂外患等 犯罪行爲가 있거나  信任할 수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彈劾案或 不信任案 提出하여 彈劾案 通過되면 그를 免職하고 不信任案 通過되면 그가 自行辭職.

19條 臨時議政院 議長 副議長 各 1 互選하며 그 諸般內規 .

20條 臨時議政院 議長 議員 代表하며 會議 召集하며  議事 整理하며  行政 辨理하며 院內 警察權 執行하며  會計 處理하며 5日 以內 議員 請由 傍聽者 . 副議長 議長 補佐하며 議長 有故할 때에는 그를 代行.

21條 臨時議政院 每年 4 11 臨時政府 所在地에서 自行召集. 臨時議政院 會期 3週日 하고 必要 할 때에는 延期함을 하되 全會期 3分之 1 超過함을 不得. 議員 決議 政府 要求 總在籍議員 3分之 1以上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會 召集.

22條 臨時議政院 總在籍議員 半數 以上 出席으로 開會.

23條 臨時議政院 出席議員 半數以上 贊同으로 議案 決定. 17條 第3, 4, 5, 6, 7 各項 國務委員會 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 彈劾案 或 不信任案 議決 議長 及 副議長 選擧 議員 懲戒 及 議長 免職 出席議員 3分之 2 贊同으로 하되 但 選擧 하여 2 投票에도 未決될 때에는 多數로함.

24條 議員 議案 提出할 때에는 法律案 5人 以上 彈劾 或 不信任案 議長 免職案 總在籍議員 3分之 1 以上 其他案 3人 以上 連署로 함. 1次 否決 議案 同一會期에 다시 提出하지 못함.

25條 臨時議政院 議決 法律 其他 案件 臨時政府 公布 또는 施行. 法律 政府 送達  10日 以內 公布.

26條 議員 缺員될 때에는 議長 政府 通知하여 補選케 함.

27條 議員 懲戒 發言 或 出席 停止 除名으로 함.

28條 議長 違法할 때에는 23條 第2 24條 第4 하여 免職.

4 臨時政府

29條 臨時政府 國務委員會 主席 國務委員으로 組織 國務委員會로써 國務 總辨. 國務委員 8人以上 14人以內로 함.

30條 國務委員會 職權은 아래과 같음. 復國 建國 方略 議決.

1. 法律 命令 提案  事項 議決.

2. 豫算 決算 豫算超過 及 豫算外 支出 議決.

3. 宣戰 講和 及 條約締結  事項 議決.

4. 行政各部  主要事項 議決.

5. 國務委員 辭職 處理.

6. 中央各機關 主務責任者 及 高級文武職 駐外使節 及 政府代表 任免.

7. 外國使節 接受與否 議決.

8. 軍務  事項 議決.

9.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 議決.

10. 臨時議政院 提出 報告 提案 作成.

11. 國務委員會 會議規定 하며 所關各機關 設廢 議決.

31條 國務委員會 議決 總委員 半數 以上 贊同으로 함.

32條 國務委員會 主席 職權은 아래와 같음. 臨時政府 代表.

1. 國書 接受.

2. 國軍 統監.

3. 國務委員會 召集.

4. 國務委員會議 主席이 됨.

5. 國務委員會議 可否 同數될 때에 表決.

6. 國務委員 副署 法律 公布하고 命令 .

7. 行政統一 或 公益 妨害되거나 違法 或 越權으로 할 때에는 行政各部署 命令 停止하고 國務委員會 取決.

8. 國務委員會 議決 緊急命令 . , 緊急命令 할 때에는 次期 議會 追認 하되 追認되지 못할 때에는 그 뒤로부터 效力 喪失됨을 卽時 公布.

33條 副主席 主席 補佐하며 國務委員會 列席하고 主席 有故할 때에는 그 職權 代行.

34條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 國務委員 資格 8條 原項 上一段規定 該當 10年 以上 歷史가 있고 年齡 滿 40歲 以上 로 함.

35條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 國務委員 任期 3個年으로 하되 連選될 수 있음.

36條 國務委員會 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 政府委員 臨時議政院과 그 各委員會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음.

37條 國務委員會 秘書處를 두어 國務委員會 事務 會議  事項 掌理.

38條 國務委員會 行政各部署 統制 審判 檢査 等 各機關을 두어 各該主管事務 辨理하고 臨時議政院 負責. 右項 各機關 組織條例 國務委員會에서 制定 施行하되 次期議會 通過 .

39條 行政各部署 內務 外務 軍務 財務 文化 宣傳等 各部 其他 各委員會를 두되 時宜 하여 그  增減할 수 있음.

40條 行政各部署事務 連絡 統制 하여 各主務責任者 聯席會議를 열어 國務委員會 主席 主持.

41條 國務委員會 行政各部署 憲法 法律 範圍內에서 必要 命令 .

42條 國務委員會 主席 及 中央各機關 主務責任者 法律 規定 國務委員會 決定 하여 各其 主管事務 辨理.

43條 中央機關 主務責任者 主席 提薦으로 中央機關 所屬職員 各該機關 主務責任者 薦報로써 國務委員會에서 任免.

44條 地方行政組織 自治行政 原則 하여 하고 自治團體 組織 權限 國務委員會에서 制定 施行하고 次期議會 通過 .

 

 

5 審判院

45條 大韓民國 司法權 中央審判院 地方審判所 及 其他 特種審判委員會等 機關에서 執行.

46條 中央審判院 審判委員長 1人 及 審判委員 2人 乃至 5 補助職員 若干人으로 組織.

47條 各級審判機關 組織 法律 .

48條 各級審判機關 法律 하여 民事 刑事 審判 革命者懲戒處分  事項 掌理. 民法 刑法 革命紀律 及 革命者 懲戒條例 法律 .

49條 國事審判 行政審判 軍事審判等 特別機關의 그 組織 及 權限 法律 .

50條 大赦 特赦 減刑 復權 法律 하여 中央審判委員長 提出 하여 國務委員會에서 .

51條 審判委員長 及 審判委員 獨立하여 審判 하고 任可機關 或 個人 干涉을 받지 아니함.

52條 各級審判機關 審判 公開하되 安寧秩序 善良風俗 妨害가 있다고 할 때에는 秘密히 함.

53條 中央審判委員長 審判委員 國務委員會에서 選任하되 任期 3個年으로 함.

54條 各級審判機關 所屬職員 中央審判委員長 推薦으로 國務委員會에서 任命.

55條 審判委員長 及 審判委員  宣告 革命者 懲戒條例上 重大 處分 치 아니하면 任期內 免職하지 못함.

56條 本章 各條 規定 實施 可能이 있기 까지는 審判案件 發生에 따라 國務委員會에서 臨時 審判委員 若干人 選出하여 辨理.

 

6 會 計

57條 租稅 稅率 法律 .

58條 國家 豫算 決算 及 會計 檢査 確定 會計檢査院 報告와 같이 議政院 提出하여 通過 .

59條 會計檢査院에서는 國家 一切 會計 隨時 檢査.

60條 會計年度 4 1부터 翌年 3月末까지로 .

 

7 補 則

61條 本憲章 臨時議政院에서 總在籍議員 3分之 1 以上이나 政府 提案으로 總在籍議員 4分之 3 出席 出席議員 3分之 2 贊同으로 改正함을 .

62條 本憲章 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大韓民國 22 10 9부터 施行 臨時約憲 廢止.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6, 1944.4.22>

본 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 10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가운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선생 , 오른쪽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 안창호 선생, 왼쪽은 부통령 이동휘 선생

 

臨時政府臨時議政院新年祝賀式記念撮影[ 大韓民國三年一月一日]

 

임시정부 임시 의정원 신년 축하식 기념촬영[대한민국 3 1 1]

1열 왼쪽부터 전재순(田在淳), 김구(金九), 오희원(吳希元), 유기준(劉基峻), 정태희(鄭泰熙),김재덕(金在德), 김붕준(金朋濬), 엄항섭(,嚴恒燮),정재형(鄭載亨)

 

2열 왼쪽부터 이규홍(李奎洪), 김철(金澈), 신익희(申翼熙),신규식(申奎植), 이시영(李始榮) 이동휘(李東輝), 이승만(李承晩), 손정도孫貞道), 이동녕(李東寧), 남형우(南亨祐), 안창호(安昌浩),오영선(吳永善), 윤현진(尹顯振),서병호(徐炳浩), 조완구(趙琬九).

 

3열 왼쪽부터 임병직(林炳稷), 김복형(金復炯), 도인권(都寅權), 최근우(崔謹愚),김인전(金仁全), 이원익(李元益), 정광호(鄭光浩), 김태연(金泰淵), 이복현(李福賢), ,김홍서(金弘敍), 나용균(羅容均), 황진남(黃鎭南), 김정목(金鼎穆).

 

4열 왼쪽부터 왕삼덕(王三德),,차균상(車均祥), 김여제(金與濟), 안병찬(安秉瓚), 장붕(張鵬),김석황(金錫璜), 김규서(金奎瑞), 김용철(金容喆),, ,송병조(宋秉祚), 양헌(梁憲), 조동호(趙東祜)이유필(李裕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형태: 민주공화정

-대통령제 (1919-25)

대통령 이승만 (1919-25)

-내각책임제 (1925-27)

국무령 이동녕 (1927-33)

-집단지도체제 (1927-40)

-주석제 (1940-48)

주석 김구 (1940-47)

부주석 김규식(1940-47)

주석 이승만(1947-48)

부주석 김구(1947-48)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 임시 의정원

 

대한(大韓)의 건국자 대한제국 이희(李熙) 고종(高宗) 황제

 

대한(大韓)의 건국자는 대한제국 이희(李熙) 고종(高宗) 국왕입니다 고종국왕은 고대국가부터 역사적으로 이어져오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에 근거하여 국호를 조선(朝鮮)에서 대한(大韓)으로 변경하여 우리나라의 영토가 옛 삼국(三國)이라는 입장을 선포했습니다

 대한[大韓]은 삼한정통설 마한[馬韓]은 기마민족[驥馬民族] 고구려[高句麗 줄임 高麗], 변한[弁韓]은 백제, 진한[辰韓, 辰國의 후예]은 신라라는 입장에서 건국한 나라입니다 '대한'(大韓)은 삼한(三韓)을 통합하였다는 뜻입니다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뒤 황제라 칭했고, 광무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고종(高宗)

1852(철종 3)~ 1919. 1. 21.

조선 제26대 왕, 대한제국 초대 황제(1863~1907 재위).

자본주의 열강이 침입하는 중에 재위했다.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뒤 황제라 칭했고, 광무개혁을 실시했다. 1907년에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세계에 호소하고자 했으나, 이 사건으로 폐위되었다. 1919년에 죽었는데 그의 독살설은 3·1운동의 한 계기가 되었다.

1.대원군 집권기

이름은 희(熙), 아명은 명복(命福), 초명은 재황(載晃), 초자는 명부(明夫), 자는 성림(聖臨), 호는 성헌(誠軒)·주연(珠淵). 아버지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하응(昰應)이며, 어머니는 부대부인 민씨이다. 비(妃)는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딸 명성황후(明成皇后)이다. 1863년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자 안동김씨와 반목하던 조대비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12세의 어린 나이였기에 즉위 후 10년간은 아버지인 대원군이 섭정했다. 1865년 경복궁의 중건을 위해 원납전을 강제징수했다. 1866년 프랑스인 신부와 많은 천주교도들을 처벌한 사건으로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같은 해 7월에는 대동강에 들어와 약탈을 일삼던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인들이 불태워버렸다. 1871년 지방의 농민수탈 근거지였던 서원을 47개를 제외하고는 폐쇄했다. 이해 4월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대원군정권은 대내적으로 봉건적 개혁정책을, 대외적으로 철저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여 왕권안정 및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방어를 꾀했다

2.민씨 집권기

1873년 최익현(崔益鉉)의 탄핵으로 대원군이 물러나자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정권은 왕비의 척족세력이 장악했다(→ 명성황후). 1875년 강화도에서 일본 군함 운양호 포격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듬해인 1876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인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쇄국정책을 탈피, 대외개방정책을 취하여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는 한편 안으로는 개화정책을 실시했다. 1880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여 개화정책을 관장케 하고,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일본에 파견하는 한편, 신식군대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했다. 그러나 이런 개화정책은 1882년 구식군인과 도시빈민들의 무장봉기를 낳게 하고, 대원군의 재등장을 초래했다. 민씨정권은 청 세력을 개입시켜 봉기를 진압하고 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하게 했다. 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등의 체결과 청군의 주둔으로 청에 더욱 예속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는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켜 민씨정권 타도, 청과의 관계 단절, 근대 자본주의국가 수립 등을 내걸었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그뒤 1894년 반제반봉건을 내세운 갑오농민전쟁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친일개화파·보수유생층의 연합군에게 패배했다. 이에 집권 개화파정권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갑오개혁을 추진했다. 홍범14조를 제정하여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했지만, 반침략자주화의 민족적 과제를 상실한 채 일본에 의존한 개혁으로 조선의 식민지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1895년 삼국개입에 따른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켜 왕비 민씨(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친일세력을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위정척사파의 의병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1896년 아관파천으로 친일정권은 붕괴되었다.

3.대한제국기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왕을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광무(光武)로 했다. 고종은 보수세력과 일부 개화파들을 끌어들여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하에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이것은 각종 제도개혁, 양전지계사업(量田地契事業) 등을 실시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자주적 개혁을 지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일동맹,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조선의 식민지화를 승인받았다. 또한 일본은 이해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박탈과 내정간섭을 본격화했다. 이에 고종은 1907년(광무 11)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침략의 부당성과 을사조약 무효를 세계에 호소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해에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제3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군대를 해산시켰다. 1910년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이태왕(李太王)으로 불리다가 1919년 1월 21일 죽었다. 독살설 속에 치러진 그의 장례는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저서에 〈주연집 珠淵集〉이 있다. 능은 홍릉(洪陵)이다.

 

 

 

*대한제국 [大韓帝國]

1.대한제국의 성립

 

 

청일전쟁(1894~95)의 결과 임오군란(1882) 이래 조선에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해오던 청국이 후퇴했다. 대신 일본이 그지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요동반도를 획득함으로써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했다. 일본은 러시아·프랑스·독일의 간섭을 받아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했다(삼국간섭, 1895. 5) 삼국간섭의 영향으로 일본의 지원하에 개혁(갑오·을미 개혁)을 추진해오던 온건개화파 내각이 동요하는 반면, 왕비 민씨의 지지를 받는 보수파 인물들이 입각함으로써 정부는 배일·친러적 경향을 띠어갔다. 일본은 퇴세(退勢)를 만회하기 위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을미사변, 1895. 8), 내각은 다시 온건개화파로 개편되었다. 이 새 내각은 명성황후 시해와 같은 중요한 사건을 호도하는 대신 단발령(斷髮令:1895. 11. 17)과 같은 과격한 시책을 펴나갔다.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와 친일내각의 단발령은 민심을 동요시켰으며,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와 단발의 반대를 표방한 의병이 전국 각처에서 일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했다(아관파천, 1896. 2). 그결과 친일 온건개화파 내각은 실각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어 대한제국에서는 일본 세력이 약화되는 반면 러시아의 진출이 현저해졌다. 한반도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은 임오군란 이후 청국으로부터,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극심한 내정간섭을 받아 심지어 왕비가 학살되기까지 했다. 아관파천 이후에는 다시 러시아의 내정간섭을 받기 시작했으며, 중요한 이권이 차례로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조선 내부에서는 국민적 자각이 일기 시작하여 당시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자주 독립에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독립문 건설운동(1896)은 이러한 국민적 자각을 반영하는 것이며,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慶運宮:德壽宮)으로 환어(還御)한 것(1897. 2)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청국의 후퇴와 아관파천 이후 열강 간의 세력균형이 대한제국 성립의 외적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아관파천은 그 전후하여 일기 시작한 자주 독립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내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왕을 황제로 존칭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1884년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변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칭제(稱帝) 논의도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뒤 을미사변 직후 친일적 각료를 중심으로 다시 칭제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국왕을 황제로 존칭하고 국호를 대조선제국으로 고치며 10월 26일 즉위식을 거행한다는 각의의 결정을 보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명성황후 시해 등 당면문제를 호도하려는 일본측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때문에 러시아·프랑스·미국의 반대를 받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칭제논의는 1896년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면서 재개되었다. 제일 먼저 국왕에게 칭제를 건의한 사람은 상하이[上海]에서 김옥균(金玉均)을 암살한 홍종우(洪鍾宇)로 전해지고 있다. 국왕도 일찍부터 칭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종우의 건의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국왕은 열강의 반대를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밀지(密旨)를 내려 제위(帝位)에 오르도록 진정하게 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였다. 1897년 5월 이후 정부관원, 각도 유생, 시전상인과 일부(개신유학 계열) 독립협회 회원 등 각계각층의 잇달은 칭제 요청은 그 대부분이 국왕의 밀지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강도 이당시 이미 러시아·프랑스·일본·영국을 주축으로 하여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일본·미국·영국 등이 냉담한 편이었지만, 그 어느쪽으로부터도 칭제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은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주도하에 제위에 오르는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 갔다. 이해 8월 1일부터 사용한 연호가 광무(光武)로 정해지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원구단(圓丘壇) 자리가 남서(南署) 회현방(會賢坊) 소공동(小公洞:지금의 조선 호텔)으로 정해져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의정대신 심순택(沈舜澤), 특진관 조병세(趙秉世) 등의 의례적인 황제요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즉위식 거행 일자가 10월 12일로 결정되었다. 예정대로 이 날 원구단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13일에는 국왕이 제위에 오른 것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하였고, 14일에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를 통하여 각국 공사관·영사관에 통보하였다. '대한'(大韓)은 삼한(三韓)을 통합하였다는 뜻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2.대한제국의 시책

아관파천 이후 내각은 국왕 측근의 보수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점은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더욱 그러했다. 자연 정부의 시책도 국왕이 "구규(舊規)로 본(本)을 삼고 (여기에) 신식(新式)을 참고한다"고 천명한 데서 보이듯, 갑오·을미 개혁을 반성해 전통적인 제도와 연결·타협하려는 복고적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시책의 복고적 경향은 왕권의 강화·전제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갑오·을미 개혁 당시 왕권은 매우 위축되어 국왕이 제한군주적 지위로 격하되는 반면, 내각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런 만큼 아관파천 직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896년 내각제를 다시 의정부제로 개편하면서 그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 것, 1899년 군의 지휘 감독권을 갖는 원수부(元帥府)를 창설하면서 황제가 대원수로 취임한 것도 그러한 노력이었다.

왕권의 강화·전제화의 움직임은 독립협회(1896~98)의 저항을 받았다. 그동안 독립협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권양여 등 정부가 시정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런데 독립협회에서는 이러한 비정(秕政)의 궁극적인 원인이 왕권의 전제화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갑오개혁 당시 내각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중추원(中樞院)을 의회로 개편해 왕권의 전제화를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의회개설 운동은 정부의 탄압을 받아 좌절되었고, 독립협회도 해산당하고 말았다.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왕권의 전제화 경향은 더욱 촉진되었다. 그것을 잘 말해 주는 것이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제(大韓國制)의 선포(1899)였다. 대한국제에 의하면, 황제는 무한 불가침의 군권(君權)을 향유할 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선전강화·계엄·해엄의 권한까지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갑오·을미 개혁 당시 위축되었던 국권을 복구시켰을 뿐 아니라 여기에 서구의 절대왕정 체제를 도입해 대한국제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완전한 전제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책의 복고적 경향은 황실재정의 강화에서도 나타나 있다. 갑오·을미 개혁 당시에는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왕실재정도 정부의 통제를 받아 대단히 약화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아관파천 이후 왕권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왕실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왕실예산이 정부예산에서 독립되고 궁내부에서 징수하던 각종 명목의 잡세(雜稅)가 부활되었으며, 궁내부도 홍삼제조, 백동화(白銅貨) 주조의 특허, 관개·수리·광산·역둔토·철도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이관시켰으며 매관매직까지 자행했다. 그리하여 황실재정은 현저히 개선되어갔다. 이처럼 대한제국 정부의 시책은 왕권의 강화·전제화, 황실재정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복고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밖의 시책에 있어서는 갑오·을미 개혁을 이으면서도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작업을 추진해갔다. 대한제국 정부의 시책을 '광무개혁'(光武改革)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국제 제1조에서 "대한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자주독립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먼저 1902년 경군(京軍)은 을미개혁 당시 3개 대대에 지나지 않았던 친위대(親衛隊)를 2개 연대로 증강하고, 2개 연대의 시위대(侍衛隊)를 창설했으며, 호위군(扈衛軍)도 호위대(扈衛隊)로 증강·개편했다. 지방군도 을미개혁 당시 2개 대대의 진위대(鎭衛隊)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를 6개 연대로 증강시켜 경기도·경상북도·평양과 국경지대에 배치했다. 자주독립을 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취해졌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1902년 국가(國歌)가 제정되고, 1903년 국민개병을 원칙으로 하는 징병제도에 관한 조칙이 내렸다. 해삼위(海蔘威)·간도(間島)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삼위통상사무(海蔘威通商事務)·북간도관리(北間島管理)가 설치·임명되었고, 북간도의 영토편입이 추진되었으며, 1899년 오랫동안 종주권을 주장해 오던 청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해 공사를 교환했다.

갑오개혁 당시부터의 과제였던,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할 양전(量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899~1903년 2차례에 걸쳐 전국 토지의 2/3에 해당하는 218군에 대한 양전을 마쳤다. 양전사업이 진행되면서 근대적 소유권제도로의 발전을 뜻하는 지계(地契)의 발급도 촉진되었다. 그러나 양전사업이 중단되면서 지계발급 사무도 중단되었다. 상공업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결과 섬유·철도·농업·운수·광업·상사·금융 부문에 이미 특권적 성격을 벗어난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었으며, 근대 과학기술을 응용한 방직·정미·측량기계와 윤선(輪船) 등이 제조되었다. 또 1902년 경제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량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1903년 전국적인 실시를 보게 되었다.

교육정책은 근대적 상인, 기술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 실업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상공학교·광무학교 등 많은 공립실업학교가 세워졌다. 각지에 세워진 많은 사립학교들도 대부분이 실업교육을 표방하고 있었다. 정부의 실업교육 강화정책이 민간에도 반영되었고, 또 그것이 절실한 과제로 여겨졌다. 통신·교통 시설도 개선되어 우편·전보망이 정부 자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충되어갔으며, 서울·인천·개성·평양 등지에 전화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철도는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특허되어 외국기술과 자본에 의해 부설되었다. 1902년 정부에서는 철도 자영책을 시도해 경의철도 부설에 착수했지만,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시책이 추진되었다. 1899년 종합병원인 광제원(廣濟院)이 설립되었고, 1900년 순회재판소가 설치되었으며, 1901년 구휼기관인 혜민원(惠民院)·총혜민사(總惠民社)·분혜민사(分惠民社) 등이 설립되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1900년부터 관원들이 관복으로 양복을 입게 되고, 1902년 단발령이 다시 내려 관원들이 상투를 자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의 시책(개혁)에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개혁에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다고 하는 점이다. 제도의 창설·증설·개편은 재정 수요를 증대시켰지만, 세원(稅源)은 증대되지 않았고, 그 세원마저 황실에 의하여 잠식당하고 있었다. 양전사업도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한 것이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러시아·미국·영국 등으로부터의 차관교섭도 여의치 않았다. 미봉책으로 실질가치보다 명목가치가 높은 백동화를 많이 만들어내어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했다.

황실재정의 개선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각종 명목의 잡세의 부활은 민중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역둔토·광산·홍삼사업 등의 궁내부 이관은 그만큼 정부재정을 위축시켰으며, 매관매직은 관원들의 부정부패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황실재정 개선책은 민중의 경제생활과 정부재정을 희생시키고 부정부패를 조장시키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었다. 철도부설권이나 광산채굴권과 같은 이권이 외국인에게 양여된 것도 문제점이었다. 외국인에게 이러한 이권을 양여한 것은 아관파천을 도운 대가의 지불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뒤에도 열강의 압력을 받아 이권은 계속 양여되고 있었다

 

3.대한제국의 해체

일본은 아관파천을 계기로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의 산업발전을 배경으로 한국에서 경제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일본의 경제적 진출은 러시아와 제3차 러일협정(니시-로젠 협정:1898) 체결로 보장받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열강 사이의 세력균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 갔다. 그것은 정치적 재진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했다. 1896년 이래 유지되어 오던 조선에서의 열강 사이의 세력균형은 1902년 영일동맹이 성립됨으로써 파탄이 일기 시작했다. 1900년 청국에서 의화단(義和團) 봉기가 일어나자, 열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공동 출병했는데, 이때 만주에 파견했던 러시아는 반란이 진압된 뒤에도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음으로써 만주를 영구히 점령할 태세를 보였다. 이는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는 영국과 일본에 대한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하는 동맹을 체결했다. 이 동맹에서 영국은 청국에서의 이권을 일본으로부터 승인받고, 일본은 조선에서의 특수권을 영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만주에서 철병할 것과 조선에서의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1904년 2월 무력으로 문제 해결을 결정한 일본이 뤼순[旅順]을 기습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미 경제적으로 조선에 깊숙이 진출한 일본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재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조선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1월 러·일간에 전운이 감돌자 국외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은 시정개선충고를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수용하게 하고, 조선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1904년 2월에 성립시켰다. 이와 함께 일본은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한·러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시켰고 통상만을 접수했으며, 조선의 해안과 하천의 항해권도 획득했다. 이어서 동년 8월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고문·외교고문 각 1명을 초빙하는 한일협정서(韓日協定書:제1차 한일협약)를 조선정부에 강요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정고문·외교고문뿐 아니라, 군부·경찰·궁내부고문 및 학부참여관의 초빙까지 강요함으로써 정치의 실권이 일본인 고문에게 들어가는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전세는 일본의 승리로 굳혀갔다.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조선지배를 승인했다. 영국도 동년 8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일본의 조선지배를 승인했다. 이런 가운데 1905년 9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주선으로 러일간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군사·경제에 관한 특수이익을 가지며, 조선에 대하여 지도·보호·감리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조선침략(식민지화)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것이다.

조선침략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일본은 식민지화 작업을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해 갔다. 1905년 11월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일본이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인 통감을 조선 황제 밑에 두는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한국민들은 이 조약에 맹렬히 반대했다. 1907년 6월 황제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일본은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켰으며, 한일신협약을 강요하여 통감이 조선의 내정 전반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에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관리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의 차관 이하 관리에 많은 일본인들이 임명되었다. 고문정치에 이어 차관정치가 실시된 것이다. 또 이 조약이 체결된 직후 조선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제 형태만 남게 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2일 일본에 한일합병조약을 강요당함으로써 멸망했다. 한반도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성립된 대한제국은 그 세력균형이 깨어짐에 따라, 한민족의 구국투쟁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었던 것이다.

 

 

 

 

신민회[新民會]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大韓民國]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 국호 대한(大韓)과 3.1운동 주도세력 신민회(新民會)의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이념 국체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을  포용하여 건국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이며 국체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대한)은 고종 국왕이 고대부터 내려오는 삼한정통설[三韓(三國)正統說] 입장으로 건국한 국호입니다

三韓(三國)正統說, 大韓的三韓之也. 三韓的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之也.  大韓民國(대한민국)[삼한정통설, 대한은 삼한(삼국)이다. 삼한은 마한(고구려=고려),변한(백제), 진한(신라)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민주(民主, 백성의 주인) 3대 원칙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이고 공화국(共和國)은 다수인이 국가권력을 보유하고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6공화국 헌법 제1조]"

 

 

독립혐회가 입헌군주국 모델 대한제국 건국에 도움을 주었다면 신민회는 민주공화국 모델 대힌민국 건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승만 전대통령이 독립협회와 신민회 등에서 활동한 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선총독부(조선왕조) 순종 법통(조선왕조 국호)을 제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고종 법통(대한제국)을 계승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라는 논의에서 대한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국호는 조선총독부시대 자치정부 이론과 공산주의 계열이 옹호했고[조선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 국호는 조선총독부를 부정하는 독립협회와 신민회 주축의 상해 임시정부가 옹호했습니다

일본정부 내부 조선 국호를 옹호하는 세력은 군국주의(국가사회주의 성향 공화국 이론) 세력이나  인민 회의정부 이론 좌익계열이고 대한 국호를 옹호하는 세력은  독립협회와 신민회를 도와 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입니다

 

조선(朝鮮)은  아침의 나라(일출) 뜻으로 일출지야(日出之也)나 일출지본(日出之本)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東學, 민주 새로운 사상)이나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나 동국(東國)등도 조선(신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본(日本)을 사용하는 야마토 민족(倭族,大和民族 )이 조선(朝鮮) 삼한민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동북아시아(극동아시아) 지도[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주도세력 신민회(新民會)

 

신민회(新民會)는 상동교회 부설 공옥학교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평등사상[민주공화제]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조직된 민족 운동을 위한 항일 비밀결사단체로서 1907년 4월 안창호(安昌浩)의 발기에 의하여 양기탁(梁起鐸)·전덕기(全德基)·이동휘(李東輝)·이동녕(李東寧)·이감(李甲)·유동열(柳東說)·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노백린(盧伯麟)·이승훈(李昇薰)·안태국(安泰國)·최광옥(崔光玉)·이시영(李始榮)·이회영(李會榮)·이상재(李商在)·윤치호(尹致昊)·이강(李剛)·조성환(曺成煥)·김구(金九)·신채호(申采浩)·임치정(林蚩正)·이종호(李鍾浩)·주진수(朱鎭洙), 김구,김규식,이승만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1. 신민회 창립취지

1907년 4월에 안창호(安昌浩)의 발기에 의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과 서울 지역의 인사들이 주동하여 창립했다. 신민회가 결성되었을 당시, 국내의 상황은 일제의 감시와 신문법, 보안법 등의 탄압을 받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치활동의 합법성의 한계를 느껴 애국계몽의 틀을 일부 벗어나 투쟁적, 적극적인 구국운동을 모색하고자 결성한 단체가 신민회였다. 신민회는 비밀결사로서 전국적 조직을 표방하였고, 사회각층인사를 망라하여 조직하였는데, 비밀단체임에도 그 활동은 거의 대부분 합법성을 띄고 이루어졌었다.

신민회가 조직된 이후 경기, 황해, 평안, 함경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 수를 늘려갔다. 근대 이후의 공화정체를 제창한 대표적 조직으로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과 공화정체의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즉, 신민회는 실력 양성론+독립 전쟁론에 입각하여 공화정제를 이상향으로 두었다. 이는 근대 최초로 '민주공화정'을 이상향으로 지향했다는점에서 의의를 두고있으며, 민족 교육 계몽운동 및 무장 독립운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창립과정] 신민회의 창립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존재했던 다섯 개의 비공식집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를 중심으로 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 집단이며, 둘째는 상동교회(尙洞敎會)를 중심으로 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 집단이다. 셋째는 서북지방과 서울 등지에 있어서의 신흥시민세력의 집단이고, 넷째는 무관출신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집단이며, 다섯째는 미주에 있던 공립협회(共立協會)의 집단이다. 이 다섯 개 집단의 인사들은 그들 세력의 역사적 배경이 같았기 때문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독립협회(1896∼1898)의 청년회원들이었던 것이다. 독립협회가 자주민권자강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에는 그들은 아직 간부로 진출하지 못하고 주로 만민공동회운동에 앞장섰던 청소년들이었는데, 1905년 이후에는 각기 자기의 관련분야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으로서 교육구국운동을 중심으로 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신민회는 위의 다섯 개 집단이 중핵이 되어 만든 국권회복운동단체였다.

   신민회 창립의 구상과 발기는 안창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안창호·이강·임준기(林俊基) 등은 1906년 말∼1907년 초의 연휴기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남쪽 리버사이드(Riverside)에서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대한신민회 취지서〉와 〈대한신민회 통용장정〉을 초안하였다. 그들은 이 결사의 목적에 비추어 미주에서 이 단체를 발기함은 무의미하고 본국에서 이 단체를 발기하여, 조직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본국에 파견할 대표로 안창호를 선정하였다. 안창호는 1907년 1월 20일경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동경을 거쳐 1907년 2월 20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안창호는 귀국 후 《대한매일신보》주필 양기탁을 방문하고 신민회의 창립의 제의하였다. 양기탁은 당시 《대한매일신보》주필과 국채보상기성회의 총무로서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유력한 지도자였으며, 국내의 애국인사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민중들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고 있었다. 반면에 당시의 안창호는 비록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동안 성장한 국내의 애국계몽운동 세력 안에 자기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안창호는 과거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때의 동지인 양기탁을 추대하여 양기탁을 중심으로 1907년 4월에 신민회를 창립한 것이다. 최초의 부서는 당수에 해당하는 총감독을 양기탁이 맡고, 총서기에 이동녕, 재무를 전덕기, 집행원을 안창호가 담당하였으며, 다른 창건위원들은 각 도의 총감을 맡았다. 안창호가 맡은 집행원의 직책은 국내 동지들이 추천한 신입회원의 자격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용어로 표현하면 조직부장과 같은 것이었다. 창건위원들은 신민회 창립 후 즉각 자기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인사들을 가입시켰으므로, 회원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10년 경에는 약 800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영향력 있는 애국계몽운동가들을 거의 모두 망라한 것이었다. 비밀결사로서의 신민회는 한말의 지도적 인사들이 거의 모두 회원이 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애국계몽운동단체가 되었다.

2. 신민회 강령과 규약

(1)신민회 4대강령

1.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 고취
2.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 운동 역량 축적
3.상공업 기관 건설로 국민의 부력(富力) 증진
4.교육 기관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 진흥

(2)신민회 취지문

신민회의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러.일전쟁의 포성이 아직 그치지 않고, 마관(馬關)조약의 먹물이 아직 마르기 전에 외교권이 하루아침에 동쪽으로 넘어가고 정부의 차석(次席)에는 외국이 나란히 앉아서 군경과 법도를 낱낱이 인계하고 광산과 삼림과 토지를 마디마디 할양하여 빼앗기고 있다.
슬프다, 동포여! 아는가 모르는가. 꿈을 깨였는가. 수 평의 초가집도 나의 집이 아니며, 수 무의 산소도 나의 땅이 아니며, 문전의 뽕나무와 석류도 나의 초목이 아니며, 동구 밖의 시냇물도 나의 물이 아니다. 오호라! 이 나라는 내 나라인데 내가 죽고자 하면 이 나라를 어디다 버려두며, 내가 숨고자 할진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어찌 일시적 비분으로써 분연히 자결을 기도하며, 또한 염세적 비판으로써 호연 은거함으로 돌아갈 바이랴. 신민회는 무엇을 위하여 일어남이요?
민습의 완고 부패에 신사상이 시급하며, 민습의 우미에 신교육이 시급하며, 열심의 냉각에 신제창이 시급하며, 원기의 쇠퇴에 신수양이 시급하며, 도덕의 타락에 신윤리가 시급하며, 문화의 쇠퇴에 신학술이 시급하며, 실업의 조췌에 신모범이 시급하며, 정치의 부패에 신개혁이 시급이라. 천만 가지 일에 신(新)을 기다리지 않는 바 없도다.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자유로써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신민회가 원하는 바이며 신민회가 품어 생각하는 소이이니,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을 건설할 뿐이다. 우리가 백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한을 사랑하며, 우리가 백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한을 보호하겠는가.

과거 4천년 구한국의 말년에 망국혼을 지으려는가. 장래 억만년 신한국의 초년의 흥국민(興國民)을 지으려는가. 오라! 우리 대한신민이여!"

 

[목적.이념]〈대한신민회 통용장정〉제2장 제1절에서 신민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궁극적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여 자유독립국을 세우고, 그 정체는 공화정체(共和政體)로 하는 것이었다. 신민회가 그들이 세우려고 한 자유독립국의 정체를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으로 하지 않고 공화국으로 한 것은 사상적으로 큰 진전이었다. 독립협회 때에는 입헌군주국을 협회의 공식목표로 하였으며, 공화국으로의 정체변혁은 만민공동회의 소수 청년들 사이의 이상에 불과하였으나, 신민회에 이르면 입헌군주국은 낡은 것으로 인식되고 처음부터 국권회복 후에는 공화정의 수립이 목표로 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당장 힘이 없어 국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무엇보다도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력의 양성'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신민회가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 국가는 국민의 것이며 국가의 부강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 부강에서 나온다는 사상에 의거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실력양성은 신민(新民)에 의한 민력양성(民力養成)을 의미하였다. 넷째, 신민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자신(自新)'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신민회 취지서〉는 이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들이 옛날로부터 자신치 못하여 악수악과(惡樹惡果)를 오늘날 거두게 되었으나, 오늘 진실로 자신할진대 선수선과(善樹善果)를 타일에 거둘지라. 오늘 나라를 위하는 길은 역시 자신 뿐이니라." 다섯째, 자신은 사회·국가·국민의 모든 부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대한신민회 취지서〉에서 민습의 완고에 대해서는 '신사상'이 시급하며, 민습의 우매에 대해서는 '신교육'이 시급하며, 열심의 냉각에 대해서는 '신제창'이 시급하며, 원기의 소침에 대해서는 '신배양'이 시급하며, 도덕의 타락에 대해서는 '신윤리'가 시급하며, 실업의 부진에 대해서는 '신모범'이 시급하며, 정치의 부패에 대해서는 '신개혁'이 시급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자신'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였다. ①신문·잡지 및 서적을 간행하여 국민의 지식을 계발할 것 ②각 곳에 계몽운동가들을 파견하여 국민의 정신을 각성시킬 것 ③우수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④각 곳의 학교의 교육방침을 지도할 것 ⑤실업가에게 권고하여 영업방침을 지도할 것 ⑥신민회 회원의 합자로 실업장을 건설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지을 것 ⑦국외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기회가 올 때의 독립전쟁에 대비할 것 ⑧국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창건할 것 등이다. 일곱째, 실력을 배양하는 동안에 국권회복운동의 주체로서 신민회를 육성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애국성이 있는 동포를 일체 단합시키며, 회원이 산재한 각 구역에는 연락기관을 나누어 세워서 연락과 교통을 긴밀히 하려고 하였다. 여덟째, 실력이 배양되면 신민회가 앞장서고 '자신'한 국민이 '통일연합'하여 비폭력 또는 무력의 각종 방법으로 일제히 궐기해서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문명국을 수립하려고 하였다. 대체로 이상의 것이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체계에서 하위수준의 목적은 차례로 상위수준의 목적의 방법의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직] 신민회의 조직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밀결사의 조직이었다. 신민회를 공개합법단체로 조직하지 않고 비밀결사로 조직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일제의 방해와 탄압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국권회복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일제의 법령이나 탄압조치에 의하여 해산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하는 경우에도 독립운동 추진의 핵심단체를 조직해두려는 것이며, 넷째 회원의 입회를 제한하고 엄선하여 일제 밀정의 침투를 방지하며, 다섯째 수구파와 그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으로부터의 반감과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신민회의 조직체계는 중앙에 회장·부회장·총감독·의사원(議事員)·재무원·집행원·감찰원을 두었다. 이것은 최고지도부로서 총감독은 사실상 신민회 전체를 총괄하며, 의사원은 입법기관으로서 각 도별로 그 임원을 선정하였다. 재무원은 재무담당 총책임자였고, 집행원은 신입회원의 자격검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였다. 감찰원은 회원의 기강을 감찰하는 직책이었다. 도에는 도총감(道總監)을 두고 각 도별 회원을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의결기관으로 평의원(評議員)을 두었다. 군에는 군감(郡監)을 두고, 의결기관으로서 평의원을 두었다. 군감 밑에는 반(班)을 편성하였는데, 회원 60명마다 도반장(都班長)을 두고 20명마다 부반장을 두었으며, 5명마다 반장을 두었는데, 5명 단위의 '반'조직이 신민회의 기본단위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민회는 비밀결사이면서도 중앙에서 군에 이르기까지 의결기관을 둔 것이 조직의 큰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신민회의 조직은 종선으로만 이어지게 해서 당사자 2인 이상은 회원을 서로 알지 못하게 하였고, 횡선으로는 누가 회원인지 전혀 모르게 하였다. 신민회 회원의 입회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회원은 애국사상이 확고하고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에 몸을 바칠 결의를 한 인사에 한하여 엄선하였다. 신민회 입회 때에는 예식이 있고 회원의 책임에 대한 서약이 있었다. 서약의 내용은 회원의 생명과 재산을 신민회의 명령에 의하여 나라에 바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신민회의 회원은 약 800명이었는데, 이것은 신민회가 일제관헌의 가혹한 통제와 탄압 밑에서 조직된 지하정당임을 고려하면 많은 회원수였다. 이 숫자는 당시의 저명한 애국계몽운동가들의 거의 대부분을 망라할 수 있는 숫자였다.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유지들의 정화는 모두 신민회에 가입하였다고 이 사실을 표현하였다. 신민회조직의 사회적 기반은 105인 사건 때 판결을 받은 122명의 신민회회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상업이 31.97%, 광공업이 5.74%로서 시민층이 전체의 3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층은 교사가 22.95%, 학생이 15.57%로서 38.5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시민층과 신지식층이 전체의 7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농업이 5.74%, 종교인과 공무·자유업이 각각 4.92%, 노동자가 1.64%이며, 기타 불명이 6.55%이다. 이것은 주로 시민층과 시민층의 지지를 받는 신지식인층이 중심이 되어 신민회가 조직되고 그 운동이 전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신민회의 조직이 민중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그 성격은 시민적 특성을 강하게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신민회 활동과 해체

신민회는 민족 교육 추진하고자 평양에 대성학교와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민족 산업 육성을 위해 평양에 자기회사 설립과 대구에 태극 서관을 운영하였고, 민족문화 양성하고자 대한 매일 신보 발간작업과 조선 광문회 조직하여 고전문학등 간행하였다.

이어서 만주지역에 독립기지를 건설하였는데, 남만주에 삼원보와 밀산부(서간도)에 한흥동,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한일 합방이후 1911년, 일제 강점기때 일제는 조선총독부 총독 사내정의를 암살할려는 기도를 했다는 안악 사건을 조작하였고, 이과정에서 안창호, 윤치호, 양기탁, 이동휘 등 신민회 주요인사들이 검거되어 105인 사건등 일제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인해 민족운동의 탄압을 받아 신민회는 해체된다  그 밖에 이승만, 김규식 등은 체포를 피해 망명한다.

신민회는 비록 일제의 감시와 탄압속에 해체되었지만, 이는 뒷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계승하게 된다. 신민회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성에 주도세력이 되었다

 

[활동]  ⑴ 교육구국운동 국권회복을 위한 민력양성의 방법으로서 가장 정력을 많이 투입한 운동이 신교육구국운동이었다. 신민회 창립 당시 이미 교육구국운동은 시작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열정적으로 불붙고 1908년에는 전국적으로 신교육열이 팽창하여 민중들이 논밭을 팔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신식학교를 설립한 것은 신민회의 교육구국운동의 영향을 받은 바가 매우 켰다. 이 운동은 세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국민들에게 국권회복을 위한 신교육의 절실한 필요를 계몽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신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취하며, 둘째 민중들이 각 곳에 설립한 학교의 교육방침을 국권회복에 적합하도록 지도하며, 셋째 신민회 자체가 우수한 학교를 설립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셋째번의 신민회의 학교설립이 특히 주목된다. 신민회가 민중이 설립한 학교의 교육방침을 지도만 하지 않고 그 스스로 학교를 설립한 곳에는 세가지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 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민중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갹출하여 설립하는 학교는 그 대부분이 소규모의 소학교였다. 신민회는 이러한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소학교출신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킴으로써, 고급의 신지식을 습득한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간부를 양성하려고 하였다. 둘째, 학교의 '모범'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신민회가 전국 각 곳에 중학교를 모두 세울 수는 없으므로 중요지역에 모범이 될만한 정미한 중학교를 다수 설립하여 민중에게 '모형'을 제시해줌으로써, 민중이 이 모형을 보고 동일한 종류의 중학교를 자발적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하려고 하였다. 셋째, 이 중학교에서 동시에 사범교육을 시켜서 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신민회는 그들이 설립한 중학교에서 사범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교사가 되어, 전국 각지에 흩어져 학교를 설립하고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대로 청소년들에게 국권회복에 적합한 신교육을 시키도록 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려고 하였다. 신민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들을 살펴보면, ①정주의 오산학교(五山學校)·신안학교(新安學校), ②평양의 대성학교(大成學校) ③강화 등지의 보창학교(普昌學校) ④의주의 양실학교(養實學校) ⑤납청정(納淸亭)의 가명학교(嘉明學校) ⑥안주의 협성안흥학교(協成安興學校) ⑦선천의 신흥학교(新興學校) ⑧곽산의 흥양학교(興襄學校) ⑨영흥의 명륜학교(明倫學校) ⑩경성의 경성학교(鏡城學校) ⑪안악의 양산학교(楊山學校) ⑫서울의 협성학교(協成學校)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양의 대성학교와 강화의 보창학교는 유명하였다. 대성학교는 국권회복운동의 간부와 국민교육의 사부(師傅)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학교로서의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철저한 애국주의 신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철저한 체육교육과 사관훈련을 시켰다. 한편 보창학교는 강화에 중학교 본교를 두고, 강화군내에 21개의 소학교 분교를 두었으며, 이밖에도 개성·금천·장단·풍덕·안악·충주·함흥 등지에도 보창학교를 설립하였다. 각 지역의 보창학교는 대성학교에 비하여 시설은 뒤떨어졌으나, 같은 계열의 학교를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나가면서 더욱 전투적인 애국주의 교육을 시킨 데 특징이 있었다. 이 시기에 이동휘 1인이 세운 학교만도 100여개나 되었다고 한다. 신민회의 학교설립과 교육구국운동은 그 자체가 상당한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애국계몽운동 중의 신교육구국운동에 큰 기둥이 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⑵ 계몽강연·학회운동 신민회의 활동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활발하게 전개된 것의 하나가 계몽강연과 학회활동이었다. 이 운동은 신민회의 취약점의 하나인 재정부족의 제약을 비교적 적게 받고 진전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신민회의 계몽강연과 학회활동에는 신민회의 모든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그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당시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학회로는, 안악군면학회(安岳郡勉學會)·해서교육총회(海西敎育總會)·평양청년권장회(平壤靑年勸奬會)·연학회(練學會)·동제회(同濟會)·서북학회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신민회 회원들이 큰 성과를 낸 계몽강연은 주로 각종 학회의 통상회와 토론회·강연회·친목회·학교·교회·운동회·기타 각종 집회를 그 장소로 활용하였다. 그들이 계몽강연을 통하여 고취한 것은 ①애국주의 ②국권회복 ③민권사상 ④신사상·신지식·신산업의 계몽 ⑤구습타파 ⑥교육구국운동과 학교설립의 고취 ⑦자발적 의무교육의 실시 ⑧학회활동의 고취 ⑨민지(民志)의 단합 고취 ⑩실력양성 호소 등이었다. 이러한 계몽강연에는 모든 신민회 간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⑶ 잡지·서적 출판운동 신민회는 기관지로서 신문을 새로 창간하지 아니하고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활용하였다. 신민회의창립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인 양기탁이 신민회의 총감독이 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위원과 사원들이 거의 모두 신민회회원으로 가입되었으므로 《대한매일신보》는 쉽게 신민회의 기관지로 전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사는 신민회 총감독 양기탁이 이곳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신민회의 총본부의 기능까지 겸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신민회는 잡지·출판운동으로서 서울에서 최남선(崔南善)을 중심으로 하여 1908년 11월에 잡지 《소년·少年》을 창간하였다. 종래 《소년》지는 주로 최남선의 개인잡지로 문학사에서만 다루어왔으나, 일제관헌의 조사자료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민회의 기관지로 창간되어 활동하였다. 《소년》지가 105인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폐간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신민회가 1909년 9월에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를 창립하자, 《소년》지는 청년학우회의 기관지로 전환되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소년》지는 공공연히 신민회의 기관지임을 표방하지 못하였지만, 청년학우회는 신민회의 합법외곽단체였으므로 《소년》지는 공공연히 청년학우회의 기관지임을 표방하였다. 《소년》지는 몇 차례 발행정지의 수난을 겪었으나 청년들의 국권회복의식의 계발에 큰 성과를 내었다. 출판사업은 외곽단체로서 1910년에 조직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 단체는 신민회회원 중에서 민족문화와 근대국사학의 창건에 관심을 가지고 고전의 보존과 간행을 주장하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발족된 것이었다. 조선광문회의 조직은 ①고문 ②주간 ③종사(從事)로 편성되었는데, 고문에는 유근(柳瑾)·박은식(朴殷植) 등을 추대해서 도서의 선택 등 정책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주간은 최남선이 담당하여 이 회의 사무를 총관하였으며, 종사는 주간 밑에서 편집과 교감(校勘) 등 일체의 회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조선광문회는 창립 후 한국의 귀중한 고전들을 출판하는 데 큰 성과를 내었다. 그밖에 서점 겸 출판소로서 평양에 태극서관(太極書館)을, 안악에 면학서포(勉學書鋪)를 설립하여 도서의 공급을 담당하게 하였다. ⑷ 민족산업진흥운동 신민회는 일제의 경제침략을 군사침략과 마찬가지로 극히 위험시했으며, 민족산업의 진흥이 신교육과 마찬가지로 실력양성의 길임을 특히 강조하여 이 부문의 사업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들은 민족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선 신민회회원들이 출자해서 '본보기'공장과 회사를 설립하여 실업가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영업방침을 지도함으로써 민족산업자본의 발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신민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한 실업체의 사례로는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협성동사(協成同事)·상무동사(商務同事)·조선실업회사, 안악의 소방직공장(小紡織工場)·연초공장, 사리원의 모범농촌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신민회의 민족산업진흥운동은 민족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일제의 대독점자본의 압력을 받고 그에 대항해야 하였으므로 교육구국운동과 같은 큰 성과는 내지 못하였다. ⑸ 청년운동 신민회는 국권회복운동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았지만, 세대별로는 청년층이 그 핵심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청년운동을 독립시켜 전개하게 되었다. 신민회의 청년운동은 청년단체로서 주로 청년학우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청년학우회는 신민회 중앙본부에 의하여 1909년 8월에 신민회의 합법외곽단체로서 조직되었다. 청년학우회는 중앙총회 외에 한성연회(漢城聯會)·평양연회·의주연회·안주연회 등 지방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밖에 곽산·선천·용천·진남포 등지에서 지방연회의 발기가 있었으나 설립을 보지 못한 채, 1910년 8월 일제의 병탄을 맞게 되었다. 청년학우회운동은 민족산업진흥운동과 비슷하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민회의 실력이 부족하여 청년단체의 조직을 너무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⑹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 신민회는 국내에서 실력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외에 무관학교(武官學校)를 설립하고 독립군기지를 창건하여, 기회가 오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군이 국내에 진입하여 내외호응하여 봉기, 일거에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실력으로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신민회가 국외에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문제를 최초로 검토한 것은 1907년 8월이었다. 일제가 1907년 7월 31일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해산하고 그 이튿날 해산식이 있자, 해산당한 군인의 일부가 봉기해서 의병운동에 합류하여 의병전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신민회는 이 의병운동을 지지하였다. 신민회가 의병운동에서 문제삼았던 것은 일본 정규군과 대전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현대적 군사훈련과 무기였다. 신민회는 의병운동의 현대화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의병운동의 문제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신민회의 실력이 부족하였고, 둘째 이 시기에 의병운동이 고양되어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민회가 국외의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의병운동이 퇴조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1909년 봄이었다. 이때 신민회는 총감독 양기탁의 집에서 전국 간부회의를 열고, 국외에 적당한 후보지를 골라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기지를 창건하여 현대전에서 승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천에 들어가기도 전에 1909년 10월 안중근(安重根)이 이토(伊藤博文)를 총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일제는 안중근과의 관련혐의로 안창호·이동휘·유동열·이종호·김희선(金羲善) 등 다수의 신민회 간부들을 일제 헌병대에 구속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1910년 2월에야 석방하였다. 신민회는 1910년 3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서 '독립전쟁전략'을 채택하고,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신민회가 이때 결정한 독립군기지 창건사업과 독립전쟁전략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독립군기지는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청국령 만주일대에 설치하되, 후일 독립군의 국내진공에 가장 편리한 지대를 최적지로서 선정하기로 하였다. ②최적지가 선정되면 자금을 모아 일정면적의 토지를 구입하되,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내에서 신민회의 조직을 통하여 비밀리에 고금하고, 이주민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휴대하도록 하였다. ③토지가 매입되면 국내에서 애국적 인사들과 애국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단체이주를 시켜 신영토로서의 신한민촌(新韓民村)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④새로이 건설된 신한민촌에는 민단(民團)을 조직하고 학교와 교회와 기타 문화시설을 세우는 한편, 무엇보다도 특히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무쌍전교육(文武雙全敎育)을 실시하고 사관(士官)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⑤무관학교를 근거로 하여 독립군사관이 양성되면, 이들과 이주 애국청년들을 중행으로 하여 강력한 독립군을 창건하기로 하였다. 이 독립군의 장교는 현대적 장교훈련과 전략전술을 습득한 무관학교출신 사관으로 편성할 뿐 아니라, 병사까지도 모두 무과학교에서 현대 군사교육과 전략전술을 익히는 정병주의(精兵主義)를 채택하고, 독립군은 철저한 현대 군사훈련과 현대 무기로 무장시켜 일본정규군과의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현대적 군대를 만들기로 하였다. ⑥독립군이 강력하게 양성되면 최적의 기회를 포착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내에 진입하기로 하였다. 최적의 기회는 일본제국주의의 힘이 더욱 증강되고 침략야욕이 팽배하여 민주지역이나 태평양지역으로 팽창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일어날 중일전쟁·러일전쟁·미일전쟁 등이 일어날 때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전쟁은 일제에게도 힘겨운 전쟁이 될 것이므로 이 기회를 기민하게 포착해서 그동안 국외에서 양성한 독립군으로 독립전쟁을 일으켜 독립군이 국내로 진입하고, 국내에서는 신민회가 주체가 되어 내외 호응해서 일거에 봉기하여 실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기로 하였다. 신민회의 무관학교 및 독립군 창건과 독립전쟁전략은, 크게 볼 때는 일제의 식민지 강점책의 진전에 신민회가 응전한 것이었다. 그것은 종래의 갑신정변·동학혁명운동·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을 실제경험에 의하여 종합 지양하여 한단계 더 발전시킨 개화자강파적 전략이었으며, 한국민족의 근대민족운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략들의 총결론과 같은 것이었다. 신민회는 만주에 무관학교와 독립군기지를 창건하기 위하여 1910년 4월 안창호·이갑·유동열·신채호·김희선·이종호·김지간(金志侃) 등이 출국하였으며, 1910년 가을에는 이동녕·주진수 등이 만주일대를 비밀리에 답사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1910년 12월부터 선발대인 이동녕·이회영 조가 비밀리에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단체이주를 시작하였다. 신민회는 1911년 봄에 대대적인 단체이주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1911년 1월에 '안악사건(安岳事件)'과 '양기탁 등 보안법위반사건', 같은해 9월에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 암살음모 사건' 등을 날조하여 신민회원을 대량 체포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 신민회가 해체되어가는 중에도, 신민회회원들은 1911년 이른 봄에 만주 봉천성 유하현 삼원보(柳河縣三源堡)에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설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무관학교는 만주군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신흥강습소로 이름했다가 뒤에 신흥무관학교로 바꾸었다. 신흥(新興)이라는 명칭은 '신민회가 흥국(興國)한다.'는 뜻이었다. 신민회 회원들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신흥 무관학교를 크게 발전시켰다. 이 무관학교에서는 4년제 본과 외에 6개월·3개월의 속성과를 두어 찾아오는 모든 애국청년들과 의병들에게 철저한 현대적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을 시켰다. 신흥무관학교는 1917년에는 통화현(通化縣)의 소북대(小北垈)에 분교를 설치할 만큼 크게 발전하여 우수한 독립군 장교와 사병을 양성하였다. 이밖에 신민회회원들은 1913년에는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되어 왕청현 나자구(汪淸縣羅子溝)에 동림무관학교(東林武官學校)를, 밀산현 봉밀산자(密山縣蜂密山子)에 밀산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신민회는 결국 세 개의 무관학교와 독립군 기지를 창건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신민회의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은 국내의 신민회가 해체되는 도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계ㅣ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세 곳의 무관학교와 독립군기지의 창건은 그 뒤 만주에서의 독립군 창건의 모체가 되었다. 신민회회원들이 세운 무관학교에서는 철저한 애국주의로 정신무장이 되고 현대적 사관교육을 받은 유능한 장교와 병사들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현대적 독립군이 조직되었으며, 의병들도 재훈련되어 현대적 독립군의 대원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독립군의 창건은 과거의 의병과는 달리 일본정규군을 현대전에서 능가할 수 있는 막강한 정예독립군의 창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민회가 창건한 독립군은 사병이 부족하여 장교 중심의 소규모 부대였으나, 3·1운동 후에 국내에서 청소년들이 물밀 듯이 찾아오자 이들을 훈련하여 대규모 독립군단을 편성하고, 청산리전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주 도처에서 일본정규군을 상대로 대소규모의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해체] 일제는 1911년 1월에 안악군을 중심으로 하여 황해도 일대의 애국적 지도자 160여명을 검거하고, 동시에 양기탁·임치정·주진수·이동휘·이승훈·고정화(高貞華)·김도희(金道熙)·옥관빈 등 17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1911년 9월에는 '데라우치총독 암살음모사건'이라는 것을 날조하여 신민회 평안남북도지회의 회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지도적 애국계몽운동가 700여명을 검거하여 온갖 고문을 가하고 그 중 10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민회라는 이름으로 국권회복을 목표로 한 한국인 애국자들의 지하단체가 결성되어 있었음이 드러나 일제에 의하여 신민회는 해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4.105인 사건

105인 사건(百五人事件)은 1911년에 일어난 일본 한국의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건들 중 하나이다. 1910년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미수 사건을 빌미로 양기탁, 이동녕, 이동휘, 윤치호, 전덕기  신민회 간부 및 일제강점기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와 교육자들을 대거 투옥시켰다.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해(1910년)에 안명근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배일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의 항일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날조하여 신민회원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 600여 명을 검거하고 그중 중심인물 105명이 기소되었다.

신민회의 지도급 인사였던 윤치호, 양기탁, 이동휘 등과 교육자 김구, 해서 지역의 유지 김홍량 등이 피소되었고, 체포·기소된 인물이 105명이라 “105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건 관련자들이 압송되는 것을 경성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 이를 보던 이승훈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다가 총독부 경찰에 의해 정체가 탄로나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신민회 조직은 와해되고, 1심에서 105명 모두 유죄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99명은 무죄, 나머지 6명은 유죄가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기독교 인사이자 반일인사로 지목된 이승만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출국, 체포를 모면하였고, 김규식은 이 사건 이후 일제의 꾸준한 회유와 협박을 피해 1913년 차량편으로 만주에 인삼장사 하러 간다는 핑계로 몽골로 망명하였다.

윤치호는 6년간 수감되었으며 일본의 회유로 인해 독립운동 활동에 소극적으로 변신하였다. 전덕기는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폐결핵으로 인한 늑막염으로 2년간 투병생활을 하다 영면했다. 이동휘는 함경도에서 체포되어 황해도 무의도에 3년간 유배되었다. 이승훈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05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공판정에 끌려가는 모습

 

*신민회(新民會):민주공화정(민주공화국)을 수립 목표로 결성한 단체(新民-민주공화정 국민)

*대한민국(大韓民國):대한민주공화국으로 대한제국 국호와 신민회 민주공화국 국체를 계승한 국가

*신민당(新民黨):전통야당의 맥을 이어받은 신민당의 강령은 인권존중, 반독재민주주의 국가 완성, 민생안정, 사회악 일소, 민주적 평화통일 등이었다

*조선신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로 2차대전때 연합국 소속 광복군에 참여한 중국 공산당계열 김두봉(조선독립동맹)등이 결성한 단체로 중국 국민당 계열 김구, 김규식등의 한국독립당과 함께 친중국 대내외정책 남북협상을 주도했으며 중국내전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승리함으로 한국독립당 해체와 김두봉계열 제거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소련군 붉은 군대) 출신 김일성 중심으로 한반도 권력을 장악해왔다[소련군 지도 밑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존재해왔다 2차대전때 연합국 소속 중국 독자군대는 중화민국 군대 중국군이었다]

중국과 북한은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정으로 군대가 의회와 당을 장악해왔고 평화체제가 아닌 전시체제 국가었다

중국은 등소평정부 이후에야 당이 의회와 내각을 통제하고 인민해방군이 군(軍)의 지위와 역할로 나아가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군대가 아닌 중국 국민(전체 인민)의 군대이다

군(軍)이 정치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며 군이 내각과 의회를 지배하는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정(지도자의 군대)이 되지 말아야 한다

*New Korea Group(新韓團-새로운 한국 창설 단체)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 노선(자유권 존중) 세력 진보파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사회권 즉 생존권 존중) 세력 보수파 연합세력임을 선언합니다 New Korea Group(新韓團-새로운 한국 창설 단체)은 국민 개인의 자유권과 생존권 조화(존중)에 노력해야 합니다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과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은 중국 건국자 손문선생 사상과 대한제국 국호 대한(大韓) 계승하여 창립한 단체로  파리강화회담 대표자 파견, 일본 2.8독립선언과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공헌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과 미국정부등 협조로 수립돼 정부이며 신한청년당과 신민회(新民會) 주도로 수립한 정부입니다

(1)대한국(大韓國) 독립의 완성을 기도함.

(2)내외 신구 사상을 취사 융합하여 건전한 국민사상의 기초를 확정하여 학술과 기예를 장려하여 세계의 문화에 공헌하며 아울러 사회 각 항 제도개량하여 세계의 대세에 순응함.(中山 손문선생의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세계조류호호 탕탕순지칙창 역지칙망) 세계조류에 순응하면 법(국가)이 번창하고 세계조류에 거역하면 법(국가)이 망한다 (浩-클 호, 蕩-쓸어버릴 탕, 則-법칙 칙)

(3)세계 대동주의의 실현에 노력함 (中山 손문선생의 人類進化 世界大同)

 

人類進化 世界大同(인류진화 세계대동): 인류발전이 온 세상이 번영하여 화평하게 됨(同-한가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