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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과 선언문, 헌법 자료 본문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大韓民國 臨時政府 憲章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子孫黎民에 世傳키 위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大韓民國 臨時憲章
제1조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제2조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야 此를 統治함.
제3조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 貴賤 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제4조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信書 住所 移轉 身體 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제5조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 資格이 有한 者는 選擧權 及 被選擧權이 有함.
제6조 大韓民國의 人民은 敎育 納稅 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제7조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야 人類의 文化 及 平和에 貢獻하기 위하야 國際聯盟에 加入함.
제8조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제9조 生命刑 身體刑 及 公娼制를 全廢함.
제10조 臨時政府는 國土恢復後 滿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임시정부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大韓民國 元年 4月 日(대한민국 원년 4월 일)
臨時議政院 議長 李 東 寧(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臨時政府國務 總理 李 承 晩(임시정부 총리 이승만)
內 務 總 長 安 昌 浩(내무총장 안창호)
外 務 總 長 金 奎 植(외무총장 김규식)
法 務 總 長 李 始 榮(법무총장 이시영)
財 務 總 長 崔 在 亨(재무총장 최재형)
軍 務 總 長 李 東 輝(군무총장 이동휘)
交 通 總 長 文 昌 範(교통총장 문창범)
宣 誓 文
尊敬하고 敬愛하는 我二千萬 同胞 國民이여, 民國 元年 三月一日 我 大韓民族이 獨立宣言함으로부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는 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는 國民性을 表現한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히 我 集中하였도다. 此時를 當하야 本政府一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었나니 本政府一全國民으로 더불어 專心코 戮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는바를 遵守하야 國土 光復과 邦基確固의 大使命을 課하기를 玆에 宣言하노라. 國民 同胞이여 奮起할지어다. 우리의 流하는 一適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樂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 우리의 人道一마침내 日本의 野蠻을 敎化할지요. 우리의 正義一마침내 日本의 暴力을 勝할지니 同胞여 起하야 最後의 一人까지 鬪爭할지어다.
[선서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政 綱
1. 民族平等 國家平等 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2.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함.
3.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4. 外國에 對한 權利義務는 民國政府와 締結하는 條約에 一依함.
5.絶對獨立을 誓圖함.
6. 臨時政府의 法令을 違越하는 者는 適으로 認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정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Ⅰ.大韓民國臨時憲法(民國元年) (第1次 改憲)
臨時憲法(1919年 9月 11日)
我大韓人民은 我國이 獨立國임과 我民族이 自由民임을 宣言하도다.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였으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政權을 永有케 하였도다.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代하야 2千萬 民族의 誠忠을 合하야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 發展을 爲하야 組織된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은 民意를 體하야 元年(1919) 4月 11日에 發布한 10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臨時憲法을 第정하야 써 公理를 唱明하여 公益을 증진하며 國防 及 內治를 籌備하며 政府의 基礎를 堅固하는 保障이 되게 하노라.
第1章 總 領
第1條 大韓民國은 大韓人民으로 組織함.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第3條 大韓民國의 疆土는 舊韓國의 版圖로 함.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一切 平等함.
第5條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이 行政權은 國務院이 司法權은 法院이 行使 함.
第6條 大韓民國의 主權行使는 憲法規範內에서 臨時大統領에게 全任함.
第7條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第2章 人民의 權利와 義務
第8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法律範圍內에서 左例 各項의 自由를 享有함.
1. 信敎의 自由
2. 財産의 保有와 榮農의 自由
3. 言論 著作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
4. 書信秘密의 自由
5. 居住移轉의 自由
第9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法律에 依하여 左列 各項의 權利를 有함.
1. 法律에 依치 아니하면 逮捕 査察 訊問 處罰을 受치 아니하는 權
2. 法律에 依치 아니하면 家宅의 侵入 또는 搜索을 受치 아니하는 權
3. 選擧權 및 被選擧權
4. 立法部에 請願하는 權
5. 法院에 訴訟하여 그 裁判을 受하는 權
6. 行政官署에 訴願하는 權
7. 文武官에 任命되는 權 또는 公務에 就하는 權
第10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法律에 依하여 左列 各項의 義務를 有함.
1. 納稅의 義務
2. 兵役의 服하는 義務
3. 普通敎育을 受하는 義務
第3章 臨時大統領
第11條 臨時大統領은 國家를 代表하고 政務를 總監하며 法律을 公布함.
第12條 臨時大統領은 臨時議政院에서 記名單記式 投票로 選擧하되 投票總數의 3分의 2 以上을 得한 者로 當選케 함. 但, 2回投票에도 決定치 못하는 時는 3回 投票에는 多數를 得한 者로 當選케 함.
第13條 臨時大統領의 資格은 大韓人民으로 公權上 制限이 無하고 年齡 滿40歲 以上된 者로 함.
第14條 臨時大統領은 就任할 時에 臨時議政院에서 左와 如히 宣誓함을 要함.
余는 一般 人民의 前에서 誠實한 心力으로 大韓民國 臨時大統領의 義務를 履行하여 民國의 獨立 及 內治 外交를 完成하여 國利民福을 增進케하며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고 또한 人民으로 하여금 遵守케 하기를 宣誓하나 이다.
第15條 臨時大統領의 職權은 左와 如함.
1. 法律의 委任에 基하거나 혹은 法律을 執行하기 爲하여 命令을 發布 또는 發布케 함.
2. 陸海軍을 統率함.
3. 官制 官規를 制定하되 臨時議政院의 決議를 要함.
4. 文武官을 任命함.
5. 臨時議政院의 同意를 經하야 開戰講和를 宣告하고 條約을 締結함.
6. 法律에 依하여 戒嚴을 宣告함.
7. 臨時議政院 議會를 召集함.
8. 外國의 大使와 公使를 接受함.
9. 法律案을 臨時議政院에 提出하되 國務院의 同意를 要함.
10. 緊急必要가 有한 境遇에 臨時議政院이 閉會된 時는 國務會議의 同意를 得하여 法律에 代한 命令을 發하되 次期議會에 承諾을 要함. 但, 承諾을 得하지 못할 時는 將來에 向하여 其效力을 失함을 公布함.
11. 重大한 事件에 關하여 人民의 意見書를 收合함.
12.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 宣告함. 但, 大赦는 臨時議政院의 同意를 要함.
第16條 臨時大統領은 臨時議政院의 承諾이 無히 國境을 擅離함을 不得함.
第17條 臨時大統領이 有故한 時는 臨時議政院에서 臨時大統領 代理 1人을 選擧하여 代理케 함.
第4章 臨時議政院
第18條 臨時議政院은 第19條에 規定한 議員으로 組織함.
第19條 臨時議政院 議員의 資格은 大韓民國 人民으로 中等以上 敎育을 受한 滿33歲 以上된 者로 함.
第20條 臨時議政院 議員은 京畿 忠淸 慶尙 全羅 咸鏡 平安 各道 及 中領僑民 俄領僑民에 各 6人 江原 黃海 各道 及 美洲僑民에게 各 3人을 選擧함. 前項에 臨時 選擧 方法은 內務部令으로 此를 定함.
第21條 臨時議政院의 職權은 左와 如함.
1. 一切 法律案을 議決함.
2. 臨時政府의 豫算決算을 議決함.
3. 全國의 租稅 貨幣制 度量衡의 準則을 議決함.
4. 公債募集과 國庫負擔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5. 臨時大統領을 選擧함.
6. 國務院 及 駐外大使 公使 任命에 同意함.
7. 宣戰 講和와 條約締結에 同意함.
8. 臨時政府의 諮詢事件을 復答함
9. 人民의 請願을 受理함.
10. 法律案을 提出함.
11. 法律 其他 事件에 關한 意見을 臨時政府에 建議함을 得함.
12. 臨時政府에 諮詢하여 官吏의 受賄와 其他 違法한 事件을 査辦함을 得함.
13. 質問書를 國務員에게 提出하여 出席答辯을 要求함을 得함..
14. 臨時大統領의 違法 또는 犯罪行爲가 有함을 認할 時는 總員 5分의 4以上의 出席, 出席員 4分의 3 以上의 可決로 彈劾 또는 審判함을 得함
15. 國務員 失職 惑 違法이 有함을 認할 時는 總員 4分의 3 以上의 出席, 出席員 3分의 2 以上의 可決로 彈劾함을 得함.
第22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2月에 臨時大統領이 召集함. 必要가 有할 時에 臨時召集함을 得함.
第23條 臨時議政院의 會期는 1個月로 定하되 必要가 有할 時는 院의 決議惑은 臨時大統領의 要求에 依하여 伸縮함을 得함.
第24條 臨時議政院의 議事는 出席員過半數로 決하되 可否同數될 時는 議長이 此를 決함
第25條 臨時議政院의 會議는 公開하되 院의 決議 또는 政府의 要求에 依하여 秘密히 함을 得함.
第26條 臨時議政院의 議決한 法律 其他 事件은 臨時大統領이 此를 公布 또는 施行함. 法律은 咨達後 15日 以內로 公布함을 要함.
第27條 臨時議政院의 議決한 法律 其他 事件을 臨時大統領이 不可함을 認할 時는 咨達後 10日 以內에 理由를 聲明하여 再議를 要求하되 其再議事項에 對하여 出席員 4分의 3 以上이 前議를 固執할 時는 第26條에 依함.
第28條 臨時議政院 議長 副議長은 記名單數式 投票로 議員이 互選하여 投票總數의 過半을 得한 者로 當選케 함.
第29條 臨時議政院은 總議員 半數 以上이 出席치 아니하면 開會를 不得함.
第30條 否決된 議案은 同會期에 再次 提出함을 不得함.
第31條 臨時議政院의 議員은 院內의 言論 及 票決에 關하여 院外에서 責任을 負치 아니함. 但, 議員이 其 言論을 演說 印刷 筆記 其他 方法으로 公布할 時는 一般法律에 依하여 處分함.
第32條 臨時議政院 議員은 內憂外患의 犯罪나 惑 現行犯이 아니면 會期中에 院의 許諾이 無히 逮捕함을 不得함.
第33條 臨時議政院은 憲法 及 其他 法律에 規定한 外에 內部에 關한 諸般規則을 自定함을 得함.
第34條 臨時議政院은 完全한 國會가 成立되는 日에 解散하고 其職權은 國會가 此를 行함.
第5章 國務院
第35條 國務員은 國務院을 組織하여 行政事務를 一切 處辨하고 그 責任을 負함.
第36條 國務院에서 議定할 事項은 左와 如함.
1. 法律 命令 官制 官規에 關한 事項
2. 豫算 決算 또는 豫算外 支出에 關한 事項
3. 軍事에 關한 事項
4. 條約과 宣戰 講和에 關한 事項
5. 高級官吏 進退에 關한 事項
6. 各部 權限爭議 及 主任不明에 關한 事項
7. 國務會議의 經由를 要하는 事項.
第37條 國務總理와 各部總長과 勞動局總辦을 國務員이라 稱하며 臨時大統領을 補佐하며 法律 及 命令에 依하여 主管行政事務를 執行함.
第38條 行政事務는 內務 外務 法務 財務 交通의 各部와 勞動局을 置하여 各其 分掌함.
第39條 國務員은 臨時大統領이 法律案을 提出하거나 法律을 公布하거나 惑은 命令을 發布할 時에 반드시 此에 副署함.
第40條 國務員 及 政府委員은 臨時議政院에 出席하여 發言함을 得함.
第41條 國務員이 第21條 第15項의 境遇를 當할 時는 臨時大統領이 免職하되 臨時 議政院에 1次 再議를 請求함을 得함.
第6章 法 院
第42條 法院은 司法官으로 組織함.
第43條 法院의 編制 及 司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44條 法院은 法律에 依하여 民事訴訟 及 刑事訴訟을 裁判함. 行政訴訟과 其他 特別訴訟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45條 司法官은 獨立하여 裁判을 行하고 上級官廳의 干涉을 受치 아니함.
第46條 司法官은 刑法의 宣告 또는 懲戒의 處分에 依치 아니하면 免職함을 不得함.
第47條 法院의 裁判은 公開하되 安寧秩序 또는 善風良俗에 妨害가 有하다 할 時는 公開치 아니함을 得함
第7章 財 政
第48條 租稅를 新課하거나 稅率을 變更할 時는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49條 現行의 租稅는 更히 法律로써 改正한 者 外에는 舊例에 依하여 徵收함.
第50條 臨時政府의 歲入歲出은 每年 豫算을 臨時議政院에 提出하여 議決함을 要함.
第51條 豫算款項에 超過하거나 豫算外의 支出을 有할 時는 次期臨時議政院의 承認을 要함.
第52條 公共安全을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收用이 有한 境遇에 臨時議政院을 召集키 不能한 時는 臨時政府는 財政上 緊急 必要의 處分을 行하고 第51條에 依함.
第53條 決算은 會計檢査院이 此를 檢査한 後 臨時政府는 其 檢査 報告와 共히 臨時議政院에 提出하여 承認을 要함.
第54條 會計檢査院의 組織 及 職權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8章 補 則
第55條 本臨時憲法을 施行하여 國土回復後 限一個年內에 臨時大統領이 國會를 召集하되 其 國會의 組織 及 選擧方法은 臨時議政院이 此를 定함.
第56條 大韓民國憲法은 國會에서 制定하되 憲法이 施行되기 前에는 本臨時憲法이 憲法과 同一한 效力을 發함.
第57條 臨時憲法은 臨時議政院의 議員 3分의 2 以上이나 惑 臨時大統領의 提議로 總員 5分의 4 以上의 出席과 出席員 4分의 3 以上의 可決로 改正함을 得함.
第58條 本臨時憲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元年 4月 11日에 公布한 大韓民國 臨時憲法은 本憲法의 施行日로 廢止함.
[대한민국 임시헌법(민국원년)(제1차 개정)
(1919년 9월 11일)
아 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이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야 써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주비하며 정부의 기초를 견고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제 1장 총령
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전임함.
제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범위 내에서 좌열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1. 신교의 자유
2. 재산의 보유와 영농의 자유
3.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4. 서신비밀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제9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권리를 유함.
1.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체포 사찰 신문 처벌을 수치 아니하는 권
2.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수치 아니하는 권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입법부에 청원하는 권
5. 법원에 소송하여 그 재판을 수하는 권
6. 행정관서에 소원하는 권
7. 문무관에 임명되는 권 또는 공무에 취하는 권
제10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의무를 유함.
1. 납세의 의무
2. 병역의 복하는 의무
3. 보통교육을 수하는 의무
제3장 임시대통령
제11조 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함.
제12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기명단기식 투표로 선거하되 투표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단, 2회 투표에도 결정치 못하는 시는 3회 투표에는 다수를 득한 자로 당선케 함.
제13조 임시대통령의 자격은 대한인민으로 공권상 제한이 무하고 연령 만 40세 이상 된 자로 함.
제14조 임시대통령은 취임할 시에 임시의정원에서 좌와 여히 선서함을 요함.
여는 일반 인민의 전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 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케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하나이다.
제15조 임시대통령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법률의 위임에 기하거나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함.
2. 육해군을 통솔함.
3. 관제 관규를 제정하되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요함.
4. 문무관을 임명함.
5.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경하야 개전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함.
6.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고함.
7. 임시의정원 의회를 소집함.
8. 외국의 대사와 공사를 접수함.
9. 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원의 동의를 요함.
10. 긴급 필요가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이 폐회된 시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하되 차기의회에 승낙을 요함. 단, 승낙을 득하지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효력을 실함을 공포함.
11.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인민의 의견서를 수합함.
12.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선고함. 단, 대사는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요함.
제16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이 무히 국경을 천리함을 부득함.
제17조 임시대통령이 유고한 시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대리 1인을 선거하여 대리케 함.
제4장 임시의정원
제18조 임시의정원은 제19조에 규정한 의원으로 조직함.
제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인민으로 중등이상 교육을 수한 만 33세 이상된 자로 함.
제20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 아령교민에 각 6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게 각 3인을 선거함. 전항에 임시 선거 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차를 정함.
제21조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일체 법률안을 의결함.
2. 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을 의결함.
3. 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준칙을 의결함.
4.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5. 임시대통령을 선거함.
6. 국무원 급 주외대사 공사 임명에 동의함.
7. 선전 강화와 조약체결에 동의함.
8. 임시정부의 자순사건을 복답함
9. 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10. 법률안을 제출함.
11. 법률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임시정부에 건의함을 득함.
12. 임시정부에 자순하여 관리의 수회와 기타 위법한 사건을 사판함을 득함.
13. 질문서를 국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함을 득함..
14. 임시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5분의 4이상의 출석,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탄핵 또는 심판함을 득함
15. 국무원 실직 혹 위법이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탄핵함을 득함.
제22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2월에 임시대통령이 소집함. 필요가 유할 시에 임시소집함을 득함.
제23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월로 정하되 필요가 유할 시는 원의 결의 혹은 임시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신축함을 득함.
제24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출석원과반수로 결하되 가부동수될 시는 의장이 차를 결함.
제25조 임시의정원의 회의는 공개하되 원의 결의 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히 함을 득함.
제26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은 임시대통령이 차를 공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 후 15일 이내로 공포함을 요함.
제27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을 임시대통령이 부가함을 인할 시는 자달 후 10일 이내에 이유를 성명하여 재의를 요구하되 기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원 4분의 3 이상이 전의를 고집할 시는 제26조에 의함.
제28조 임시의정원 의장 부의장은 기명단수식 투표로 의원이 호선하여 투표총수의 과반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제2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를 부득함.
제30조 부결된 의안은 동회기에 재차 제출함을 부득함.
제31조 임시의정원의 의원은 원내의 언론 급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부치 아니함. 단, 의원이 기 언론을 연설 인쇄 필기 기타 방법으로 공포할 시는 일반법률에 의하여 처분함.
제32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내우외환의 범죄나 혹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원의 허락이 무히 체포함을 부득함.
제33조 임시의정원은 헌법 급 기타 법률에 규정한 외에 내부에 관한 제반규칙을 자정함을 득함.
제34조 임시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일에 해산하고 기직권은 국회가 차를 행함.
제5장 국무원
제35조 국무원은 국무원을 조직하여 행정사무를 일체 처변하고 그 책임을 부함.
제36조 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좌와 여함.
1. 법률 명령 관제 관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또는 예산외 지출에 관한 사항
3. 군사에 관한 사항
4. 조약과 선전 강화에 관한 사항
5. 고급관리 진퇴에 관한 사항
6. 각부 권한쟁의 급 주임부명에 관한 사항
7. 국무회의의 경유를 요하는 사항.
제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
제38조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부와 노동국을 치하여 각기 분장함.
제39조 국무원은 임시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포할 시에 반드시 차에 부서함.
제40조 국무원 급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득함.
제41조 국무원이 제21조 제15항의 경우를 당할 시는 임시대통령이 면직하되 임시 의정원에 1차 재의를 청구함을 득함.
제6장 법원
제42조 법원은 사법관으로 조직함.
제43조 법원의 편제 급 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44조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급 형사소송을 재판함. 행정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45조 사법관은 독립하여 재판을 행하고 상급관청의 간섭을 수치 아니함.
제46조 사법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면직함을 부득함.
제47조 법원의 재판은 공개하되 안녕질서 또는 선풍양속에 방해가 유하다 할 시는 공개치 아니함을 득함.
제7장 재정
제48조 조세를 신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시는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49조 현행의 조세는 경히 법률로써 개정한 자 외에는 구례에 의하여 징수함.
제5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함을 요함.
제51조 예산관항에 초과하거나 예산외의 지출을 유할 시는 차기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요함.
제52조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수용이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을 소집키 불능한 시는 임시정부는 재정상 긴급 필요의 처분을 행하고 제51조에 의함.
제53조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차를 검사한 후 임시정부는 기 검사 보고와 공히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함.
제54조 회계검사원의 조직 급 직권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8장 보칙
제55조 본 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 후 한 1개년 내에 임시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기 국회의 조직 급 선거방법은 임시의정원이 차를 정함.
제56조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함.
제57조 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나 혹 임시대통령의 제의로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
제58조 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본 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2호, 1919.9.11>
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대한민국 임시헌법 (2차 개정)
[시행 1925.4.7] [1925.4.7, 폐지제정]
제1장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표함.
제2장 임시정부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 국무원은 10인 이내 5인 이상으로 함.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우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제7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문건을 발할 때는 국무령과 국무원의 연서로 함.
제8조 행정각부의 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정함.
제9조 행정각부의 책임주무자는 국무회의에서 호선함. 각부 책임자는 법령과 국무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관사무를 집행함.
제10조 직원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국무령이 정함.
제11조 임시정부는 헌법 급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상 필요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제12조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폐원중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제13조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에서 선거하되 투표총수 3분지 2 이상을 득한 자로 함. 단, 2회투표에도 결정치 못한 때 3회에는 다수로 함.
제14조 국무령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재선됨을 득함.
제15조 국무령이 유고한 때는 국무회의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변케 함. 단, 국무령이 결원이 된 때는 국무령대리는 국무령의 명의까지 대리하되 지체 없이 임시의정원에 요구하여 후임을 선거케 함.
제16조 국무원은 국무령의 추천으로 임시의정원에서 선임함. 단, 임시의정원 폐회중의 국무령 보결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하고 지체 없이 임시의정원에 청하여 함투표결을 요함.
제17조 국무원의 면직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함.
제3장 임시의정원
제18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으로 조직한 입법기관임.
제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거함.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지방에는 지방의회가 성립되기까지 그 지방에 본부를 유한 광복운동단체로 지방의회를 대케 함을 득함.
제20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1월에 임시의정원이 자행 소집함. 임시정부의 요구나 의원 3분지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는 임시 소집함을 득함.
제21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년 이내로 정하되 원의 의결 혹은 임시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연장함을 득함.
제22조 임시의정원은 의원 3분지 1 이상의 출석이 아니면 개의를 득치 못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동이 아니면 의안의 가부를 결치 못함.
제23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급 기타 사건은 임시정부가 차를 공포 우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후 10일 이내에 공포함.
제24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급 기타 사건을 임시정부가 불합함으로 인할 때에는 자달후 7일 이내에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함을 득하되 기재의안에 대하여 전의를 고집할 때에는 제23조에 의함.
제25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되 헌법 급 기타 법률 범위 내에서 제반 내규를 정함.
제26조 임시의정원은 별조의 규정이 유한 이외에 좌의 직권을 유함.
법률안을 의결함.
선전 강화와 조약 체결과 국사 파견에 동의함.
광복방략 급 기타에 관한 의견을 임시의정원에 건의함.
국무령 급 국무원의 실직 혹 위법 우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심판처벌함.
제4장 광복운동자
제27조 광복운동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재정을 부담하며 병역에 복하며 징발에 응하는 의무를 유함.
제28조 광복운동자는 지방의회를 조직하며 임시의정원 의원을 선거하며 임시정부 급 임시의정원에 청원함을 득함.
제5장 회계
제29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써 정함.
제3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의 예산 결산과 국채와 기타 국고부담이 될 만한 사건은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요함.
제31조 임시정부의 회계는 임시의정원이 매년 1차 이상 검사함.
제6장 보칙
제32조 임시정부는 국토광복후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하되 국회성립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을 대함.
제33조 본 임시헌법에 의한 임시의정원이 성립되기 전에는 임시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임시의정원이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에 의하여 그 직권을 대행함.
제34조 본 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 의원 3분지 1 이상이나 임시정부의 제의로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3분지 2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
제35조 본 임시헌법은 대한민국 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월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3호, 1925.4.7>
본 임시헌법은 대한민국 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월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대한민국 임시약헌 (3차개정)
[시행 1927.4.11] [1927.3.5, 폐지제정]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단, 광복완성 전에는 국권은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다. 단,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정당이 완성될 때는 최고 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일체의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조국을 광복하고 사회를 개혁하며 약헌 및 법률을 지키고 병역과 조세 기타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2장 임시의정원
제5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의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내지의 각 선거에서 의원을 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 원적을 두며 임시정부 소재지에 교거하는 광복운동자가 당해 각 구 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에서 각 5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서 각각 3인을 선거한다.
제7조 - 제8조 생략
제9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0월 제1 화요일에 정부소재지에서 소집한다. 개회기일은 당원 스스로 정한다. 단, 원의 결의 혹은 정부의 요구나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일단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내에 재차 제출할 수 없다.
제11조-제19조 생략
제20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단, 의장 혹은 의원 5인의 제의 또는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의 결의로서 비밀히 할 수 있다.
제21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원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원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변리하며 원내의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고 의원신청에 의해서 5인 이내의 방청자를 허가한다.
제22조 - 제27조 생략
제3장 임시정부
제28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으로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서 국무회의를 총판한다. 국무위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
제29조 국무회의는 그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거나 또는 정부로 하여금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0조 국무회의는 약헌 및 법률의 규범 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 규정을 정한다. 법률을 대신하는 명령을 발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차기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후 효력이 없음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제31조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광복운동방략, 법률, 명령, 예산, 결산, 예산의 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 조약의 체결, 선전, 강화, 국사의 파견, 외국대표원의 접수 기타 일체의 사항
제32조 생략
제33조 국무위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고 재선될 수 있다.
제34조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2개월간 직무를 떠날 경우에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한다.
제35조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 및 기타의 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제36조 국무회의에서 주석은 국무위원이 호선한다.
제37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총의원 과반수로 한다.
제38조 국무회의의 회의규정 및 소속직원은 국무회의에서 정한다.
제39조 임시정부에 부 및 소속직원을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케 한다. 광복운동중에는 필요에 의하여 각부의 행서를 적당한 지방에 둘 수 있다.
제40조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의 각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각부 또는 행서의 조직 및 그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상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회의에서 정한다.
제41조 행정각부의 책임 주무원은 국무회의에서 호선한다.
제42조 행정각부의 책임 주무원은 법률규정 및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주관사무를 처리 집행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3조 행정각부의 직원은 주무원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임명 또는 면직한다.
제44조 생략
제45조 법원 및 군법회의의 조직과 직무 권한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4장 회계 생략
제46조 - 제48조 생략
제5장 보칙
제49조 본 약헌은 임시의정원에서 총의원 3분의 1 이상 혹은 정부의 제안으로 총의원 4분의 3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동으로 결정한다. 광복운동의 대단결한 당이 완성한 경우에는 그 당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 본 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7년 4월 7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을 폐지한다.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4호, 1927.3.5>
본 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7년 4월 7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을 폐지한다.
대한민국 임시약헌 (4차 개정)
[시행 1940.10.9] [1940.10.9, 전부개정]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 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며, 또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 및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조국광복, 사회개혁, 헌법 및 법령의 준수, 병역의 복무, 납세의 일체 의무를 진다.
제2장 임시의정원
제4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내 각선거구에서 선거실시가 불능할 때에는 임시정부의 소재지에 교거하고, 각 당해 선거구에 원적을 가진 광복운동자가 각 당해구 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한다.
제5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수는 57인으로 하되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및 중국령의 교민은 각각 6인을 선출하고 강원, 황해각도와 미국령의 교민은 각각 3인을 선출한다.
제6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또한 23세에 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규정에 관하여는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무위원회의의 의결로써 이를 규정한다.
제8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0월 중순에 임시정부의 소재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기간은 자체에서 정한다. 다만 원의 결의 및 정부의 요구 또는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회를 소집한다.
제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안을 결정한다.
제10조 임시의정원은 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모든 법률안 및 국가의 예산, 결산을 의결하고,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을 선거하며, 또한 주외사절의 임면 및 조약의 체결과 선전, 강화를 동의함에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선거에 있어서는 2차의 투표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다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11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및 기타 안건은 정부가 이를 공포하고 또한 이를 시행한다.
제12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며, 또한 제반 내규를 제정한다.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차의 투표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다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13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의 당선증서를 심사하며, 또한 의원의 자격 및 선거의 의의에 대하여 최고 판결권을 가진다.
제14조 임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 또는 주외사절이 독직 또는 위법 그리고 내란외환 등의 범죄행위가 있다고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가결로써 심판하여 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제의나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비밀로 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원내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변리하며, 원내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며, 또한 5일 이내의 의원의 청가 및 방청을 허가한다.
제17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 및 심사안은 5인 이상 기타 안건은 3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제18조 의원이 만약 이유 없이 개회후 7일까지 당선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속 2주일을 결석할 때에는 그 직무는 자연히 해임되며 의원사직의 청허여부는 원의로서 한다.
제19조 의원은 회기중에 원의 허가 없이는 자유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내의 발언 및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의원은 3인 이상의 연서로 정부 또는 지정한 국무위원에 대하여 질문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은 5일 이내에 구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21조 의원의 징계에는 발언 또는 출석의 정지 및 제명이 있으며,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결의로써 처벌한다.
제22조 의원이 위법을 하였을 때에는 5인 이상의 의원의 제의로 심사하여 전조의 표결수에 의하여 면직한다.
제3장 임시정부
제23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위원의 수는 6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제24조 국무위원회는 국무를 의결하고 집행하며, 또한 행정각부를 두어 각 당해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그리고 각부의 조직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25조 국무위원회 및 행정각부는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명령 및 결정한 규정을 발포한다.
제26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광복운동 방략 및 건국방안을 의결한다.
2. 법률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예산, 결산, 예산초과 및 예산외의 지출안을 의결한다.
4. 선전, 강화 및 조약체결에 관한 모든 안을 의결한다.
5. 행정각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6. 국무위원의 사직을 처리한다.
7. 고급관리 및 주외사절과 정부대표를 임면한다.
8. 외국사절을 접수한다.
9. 임시의정원에 보고 및 제안을 작성 제출한다.
10. 국무위원회의 회의규정 및 행정각부의 부서설치와 직원을 결정한다.
제27조 국무위원회의 주석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회를 소집한다.
2. 국무위원회의 회의시에 주석이 된다.
3. 임시정부를 대표한다.
4. 국군을 통감한다.
5. 국무위원의 부서로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한다.
6.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각부의 명령을 정지한다.
7. 국무위원회의 결의로 긴급명령을 발한다.
8. 신임장을 접수한다.
9. 정치범을 특사한다.
10. 국무위원회의 회의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이를 표결한다. 다만 긴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차기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부결되었을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될 수 있다. 국무위원회 주석이 유고할 때에는 국무위원회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한다.
제29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 및 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 국무위원회는 총위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31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장 1인을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한다.
제32조 각부는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를 두되, 다만 시의에 따라 각부를 증감할 수 있다.
제34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행정각부의 부장은 법률규정 및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관사무를 처리 집행하고 또한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5조 행정각부의 직원은 각당해부장의 추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제36조 지방행정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며, 자치단체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군법회의에 관한 법률 및 조직과 그 직무권한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4장 회계
제38조 조세 및 세율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39조 국가세입 세출의 예산, 결산 및 국채와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은 차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국가의 회계는 회계검사원에서 검사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 본 약헌은 임시의정원에서 총의원 3분의 1 이상이 또는 정부가 제안하여 총의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찬동으로 개정한다.
제42조 본 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에 공포한 약헌에 의하여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5호, 1940.10.9>
본 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에 공포한 약헌에 의하여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大韓民國臨時憲章(大韓民國 26年) (第5次 改憲)
[시행 1944.4.22] [1944.4.22, 폐지]
우리 民族은 優秀한 傳統을 가지고 스스로 開拓한 疆土에서 悠久한 歷史를 通하여 國家生活을 하면서 人類의 文明과 進步에 偉大한 貢獻을 하여 왔다. 우리 國家가 强盜 日本에게 敗亡된 뒤에 全民族은 寤寐에도 國家의 獨立을 갈망하였고 無數한 先烈들은 피와 눈물로서 民族自由의 回復에 努力하여 三·一大革命에 이르러 全民族의 要求와 時代의 趨向에 順應하여 政治, 經濟, 文化 其他 一切 制度에 自由 平等 및 進步를 基本情神으로 한 새로운 大韓民國과 臨時議政院과 臨時政府가 建立되었고 아울러 臨時憲章이 制定되었다. 이에 本院은 25年의 經驗을 積하여 第36回 議會에서 大韓民國臨時憲章을 凡 7章 共62條로 改修하였다.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임.
第2條 大韓民國의 疆土는 大韓의 固有한 版圖로 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原則上 韓國 民族으로 함.
第4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人民 全體에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主權이 光復運動者 全體에 있음.
第2章 人民의 權利와 義務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左列 各項의 自由와 權利를 享有함.
1.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罷業 及 信仰의 自由
2. 居住 旅行 及 通信秘密의 自由
3. 法律에 依하여 就學 就職 及 扶養을 要求하는 權利
4. 選擧 及 被選擧權의 權利
5. 公訴 私訴 及 請願을 提出하는 權利
6. 法律에 依하지 않으면 身體의 搜索 逮捕 監禁 審問 惑 處罰을 받지 않는 權利
7. 法律에 依하지 않으면 家宅의 侵入 搜索 出入制限 或 封閉를 받지 않는 權利
8. 法律에 依하지 않으면 財産의 沒收 或 抽稅를 받지 않는 權利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左列 各項의 義務가 있음.
1. 祖國을 光復하고 韓族을 復興하고 民主政治를 保衛하는 義務
2. 憲章과 法律을 遵守하는 義務
3. 兵役과 公役에 服務하는 義務
4. 國稅를 納入하는 義務
第7條 人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 或 剝奪하는 法律은 國家의 安定을 保衛하거나 社會의 秩序를 維持하거나 或은 公共利益을 保障하는데 必要한 것이 아니면 制定하지 못함.
第8條 光復運動者는 祖國光復을 唯一한 職業으로 認하고 間斷없이 努力하거나 又는 間接이라도 光復事業에 精力 或 物力의 實踐 貢獻이 있는 者로 함. 但, 光復運動에 危害를 加하는 行爲가 있을 時에는 光復運動者의 資格을 喪失함.
第3章 臨時議政院
第9條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 人民이 直接 選擧한 議員으로 組織함.
第10條 臨時議政院 議員은 京畿 忠淸 全羅 慶尙 咸鏡 平安 各道에서 各 6人 江原 黃海 各道에서 各 3人 中領 及 俄領 僑民에서 各 6人 美領 僑民에서 各 3人을 選擧함. 內地 各 選擧區에서 選擧할 수 없을 때에는 各 該選擧區에 原籍을 두고 臨時政府 所在地에 僑居하는 光復運動者가 各 該選擧人의 選擧權을 代行할 수 있음.
第11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年齡 18歲되고 完全한 公權이 있는 者는 選擧權이 있고, 年齡 滿 25歲 되고 選擧權이 있는 者는 被選擧權이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第8條 原項에 該當한 者는 選擧權이 있고 第3條 原項 上一段에 該當한 滿 3年 以上의 歷史가 있는 者는 被選擧權이 있음.
第12條 議員의 任期는 3個年으로 하되 連選될 수 있음. 議員의 改選은 原議員의 任期滿了後 60日 以內에 行함을 要함.
第13條 臨時議政院 議員選擧에 關한 規定은 選擧法이 制定되기 前까지는 國務委員會의 議決로써 定함.
第14條 議員이 無故히 當選證書를 開院後 3日까지 提出치 아니하거나 無故히 連續 2週日까지 缺席할 때에는 그 職務는 自然 解任됨.
第15條 議員은 會期中에 院의 許可없이는 그 自由의 妨害를 받지 아니하며 院內의 發言 및 表決에 關하여는 院外에서 그 責任을 지지 아니함.
第16條 議員은 3人以上의 連署로 政府나 指定한 國務委員에게 質問하는 權利가 있고 國務委員은 5日 以內에 말이나 글로 答辯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며 質問한 議員이 要求할 때에는 院에 出席하여 答辯함.
第17條 臨時議政院의 職權은 아래와 같음.
1. 議員 當選證書의 審査와 議員 資格 及 選擧의 疑議에 對한 審判
2. 議員資格에 對한 處理
3. 議員이나 政府에서 提出한 一切 法案 議決
4. 租稅 及 稅率과 國庫와 其他 國庫의 負擔이 될만한 事項의 議決
5. 國家의 豫算 決算超過나 豫算外 支出의 議決
6.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委員의 選擧
7. 條約締結과 宣戰 講和의 同意
第18條 臨時議政院은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 及 國務委員이 失職, 違法 또는 內亂外患等 犯罪行爲가 있거나 或은 信任할 수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彈劾案或은 不信任案을 提出하여 彈劾案이 通過되면 그를 免職하고 不信任案이 通過되면 그가 自行辭職함.
第19條 臨時議政院은 議長 副議長 各 1人을 互選하며 그 諸般內規를 定함.
第20條 臨時議政院 議長은 議員을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며 院의 議事를 整理하며 院의 行政을 辨理하며 院內의 警察權을 執行하며 院의 會計를 處理하며 5日 以內의 議員 請由와 傍聽者를 許함. 副議長은 議長을 補佐하며 議長이 有故할 때에는 그를 代行함.
第21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4월 11日에 臨時政府 所在地에서 自行召集함. 臨時議政院의 會期는 3週日로 定하고 必要로 認할 때에는 延期함을 得하되 全會期의 3分之 1을 超過함을 不得함. 議員의 決議나 政府의 要求나 總在籍議員 3分之 1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會를 召集함.
第22條 臨時議政院은 總在籍議員 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함.
第23條 臨時議政院은 出席議員 半數以上의 贊同으로 議案을 決定함. 第17條 第3, 4, 5, 6, 7 各項과 國務委員會 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의 彈劾案 或 不信任案의 議決과 議長 及 副議長의 選擧와 議員의 懲戒 及 議長의 免職은 出席議員 3分之 2의 贊同으로 하되 但 選擧에 對하여 2回의 投票에도 未決될 때에는 多數로함.
第24條 議員이 議案을 提出할 때에는 法律案은 5人 以上 彈劾 或 不信任案과 議長의 免職案은 總在籍議員 3分之 1 以上 其他案은 3人 以上의 連署로 함. 1次 否決된 議案은 同一會期에 다시 提出하지 못함.
第25條 臨時議政院이 議決한 法律과 其他 案件은 臨時政府가 公布 또는 施行함. 法律은 政府에 送達한 後 10日 以內에 公布함.
第26條 議員이 缺員될 때에는 議長이 政府로 通知하여 補選케 함.
第27條 議員의 懲戒는 發言 或 出席의 停止와 除名으로 함.
第28條 議長이 違法할 때에는 第23條 第2項과 第24條 第4項에 依하여 免職함.
第4장 臨時政府
第29條 臨時政府는 國務委員會 主席과 國務委員으로 組織한 國務委員會로써 國務를 總辨함. 國務委員은 8人以上 14人以內로 함.
第30條 國務委員會의 職權은 아래과 같음. 復國과 建國의 方略을 議決함.
1. 法律 命令 提案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2. 豫算 決算 豫算超過 及 豫算外의 支出을 議決함.
3. 宣戰 講和 及 條約締結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4. 行政各部에 關한 主要事項을 議決합.
5. 國務委員의 辭職을 處理함.
6. 中央各機關의 主務責任者 及 高級文武職과 駐外使節 及 政府代表를 任免함.
7. 外國使節의 接受與否를 議決함.
8. 軍務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9.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을 議決함.
10. 臨時議政院에 提出할 報告와 提案을 作成함.
11. 國務委員會의 會議規定을 定하며 所關各機關의 設廢를 議決함.
第31條 國務委員會의 議決은 總委員 半數 以上의 贊同으로 함.
第32條 國務委員會의 主席의 職權은 아래와 같음. 臨時政府를 代表함.
1. 國書를 接受함.
2. 國軍을 統監함.
3. 國務委員會를 召集함.
4. 國務委員會議 主席이 됨.
5. 國務委員會議의 可否 同數될 때에 表決함.
6. 國務委員의 副署로 法律을 公布하고 命令을 發함.
7. 行政統一 或 公益에 妨害되거나 違法 或 越權으로 認할 때에는 行政各部署의 命令을 停止하고 國務委員會에 取決함.
8. 國務委員會의 議決로 緊急命令을 發함. 但, 緊急命令을 發할 때에는 次期 議會의 追認을 要하되 追認되지 못할 때에는 그 뒤로부터 效力이 喪失됨을 卽時 公布함.
第33條 副主席은 主席을 補佐하며 國務委員會에 列席하고 主席이 有故할 때에는 그 職權을 代行함.
第34條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委員의 資格은 第8條 原項 上一段規定에 該當한 10年 以上의 歷史가 있고 年齡 滿 40歲 以上된 者로 함.
第35條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委員의 任期는 3個年으로 定하되 連選될 수 있음.
第36條 國務委員會 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臨時議政院과 그 各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음.
第37條 國務委員會는 秘書處를 두어 國務委員會의 事務와 會議에 關한 事項을 掌理함.
第38條 國務委員會는 行政各部署와 統制 審判 檢査 等 各機關을 두어 各該主管事務를 辨理하고 臨時議政院에 負責함. 右項 各機關의 組織條例는 國務委員會에서 制定 施行하되 次期議會의 通過를 要함.
第39條 行政各部署는 內務 外務 軍務 財務 文化 宣傳等 各部와 其他 各委員會를 두되 時宜에 依하여 그 數를 增減할 수 있음.
第40條 行政各部署事務의 連絡과 統制를 爲하여 各主務責任者 聯席會議를 열어 國務委員會 主席이 主持함.
第41條 國務委員會와 行政各部署는 憲法과 法律 範圍內에서 必要한 命令을 發함.
第42條 國務委員會 主席 及 中央各機關의 主務責任者는 法律의 規定과 國務委員會의 決定에 依하여 各其 主管事務를 辨理함.
第43條 中央機關의 主務責任者는 主席의 提薦으로 中央機關의 所屬職員은 各該機關 主務責任者의 薦報로써 國務委員會에서 任免함.
第44條 地方行政組織은 自治行政의 原則에 依하여 定하고 自治團體의 組織과 權限은 國務委員會에서 制定 施行하고 次期議會의 通過를 要함.
第5장 審判院
第45條 大韓民國의 司法權은 中央審判院 地方審判所 及 其他 特種審判委員會等 機關에서 執行함.
第46條 中央審判院은 審判委員長 1人 及 審判委員 2人 乃至 5人과 補助職員 若干人으로 組織함.
第47條 各級審判機關의 組織은 法律로 定함.
第48條 各級審判機關은 法律에 依하여 民事 刑事의 審判과 革命者懲戒處分에 關한 事項을 掌理함. 民法 刑法 革命紀律 及 革命者 懲戒條例는 法律로 定함.
第49條 國事審判 行政審判 軍事審判等 特別機關의 그 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 定함.
第50條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은 法律에 依하여 中央審判委員長의 提出을 經하여 國務委員會에서 行함.
第51條 審判委員長 及 審判委員은 獨立하여 審判을 行하고 任可機關 或 個人의 干涉을 받지 아니함.
第52條 各級審判機關의 審判은 公開하되 安寧秩序와 善良風俗에 妨害가 있다고 認할 때에는 秘密히 함.
第53條 中央審判委員長과 審判委員은 國務委員會에서 選任하되 任期는 3個年으로 함.
第54條 各級審判機關의 所屬職員은 中央審判委員長의 推薦으로 國務委員會에서 任命함.
第55條 審判委員長 及 審判委員은 刑의 宣告나 革命者 懲戒條例上의 重大한 處分에 依치 아니하면 任期內에 免職하지 못함.
第56條 本章 各條의 規定을 實施할 可能이 있기 前까지는 審判案件의 發生에 따라 國務委員會에서 臨時로 審判委員 若干人을 選出하여 辨理함.
第6장 會 計
第57條 租稅와 稅率은 法律로 定함.
第58條 國家의 豫算 決算 及 會計는 檢査 確定한 會計檢査院의 報告와 같이 議政院에 提出하여 通過를 要함.
第59條 會計檢査院에서는 國家의 一切 會計를 隨時로 檢査함.
第60條 會計年度는 4月 1日부터 翌年 3月末까지로 定함.
第7장 補 則
第61條 本憲章은 臨時議政院에서 總在籍議員 3分之 1 以上이나 政府의 提案으로 總在籍議員 4分之 3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의 贊同으로 改正함을 得함.
第62條 本憲章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大韓民國 22年 10月 9日부터 施行한 臨時約憲은 廢止함.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6호, 1944.4.22>
본 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임시정부 임시 의정원 신년 축하식 기념촬영[대한민국 3년 1월 1일]
제1열 왼쪽부터 전재순(田在淳), 김구(金九), 오희원(吳希元), 유기준(劉基峻), 정태희(鄭泰熙),김재덕(金在德), 김붕준(金朋濬), 엄항섭(,嚴恒燮),정재형(鄭載亨)
제2열 왼쪽부터 이규홍(李奎洪), 김철(金澈), 신익희(申翼熙),신규식(申奎植), 이시영(李始榮) 이동휘(李東輝), 이승만(李承晩), 손정도孫貞道), 이동녕(李東寧), 남형우(南亨祐), 안창호(安昌浩),오영선(吳永善), 윤현진(尹顯振),서병호(徐炳浩), 조완구(趙琬九).
제3열 왼쪽부터 임병직(林炳稷), 김복형(金復炯), 도인권(都寅權), 최근우(崔謹愚),김인전(金仁全), 이원익(李元益), 정광호(鄭光浩), 김태연(金泰淵), 이복현(李福賢), ,김홍서(金弘敍), 나용균(羅容均), 황진남(黃鎭南), 김정목(金鼎穆).
제4열 왼쪽부터 왕삼덕(王三德),,차균상(車均祥), 김여제(金與濟), 안병찬(安秉瓚), 장붕(張鵬),김석황(金錫璜), 김규서(金奎瑞), 김용철(金容喆),, ,송병조(宋秉祚), 양헌(梁憲), 조동호(趙東祜)이유필(李裕弼)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 형태: 민주공화정
-대통령제 (1919-25)
대통령 이승만 (1919-25)
-내각책임제 (1925-27)
국무령 이동녕 (1927-33)
-집단지도체제 (1927-40)
-주석제 (1940-48)
주석 김구 (1940-47)
부주석 김규식(1940-47)
주석 이승만(1947-48)
부주석 김구(1947-48)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 임시 의정원
대한(大韓)의 건국자 대한제국 이희(李熙) 고종(高宗) 황제
대한(大韓)의 건국자는 대한제국 이희(李熙) 고종(高宗) 국왕입니다 고종국왕은 고대국가부터 역사적으로 이어져오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에 근거하여 국호를 조선(朝鮮)에서 대한(大韓)으로 변경하여 우리나라의 영토가 옛 삼국(三國)이라는 입장을 선포했습니다
대한[大韓]은 삼한정통설 마한[馬韓]은 기마민족[驥馬民族] 고구려[高句麗 줄임 高麗], 변한[弁韓]은 백제, 진한[辰韓, 辰國의 후예]은 신라라는 입장에서 건국한 나라입니다 '대한'(大韓)은 삼한(三韓)을 통합하였다는 뜻입니다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뒤 황제라 칭했고, 광무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고종(高宗)
조선 제26대 왕, 대한제국 초대 황제(1863~1907 재위).
자본주의 열강이 침입하는 중에 재위했다.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뒤 황제라 칭했고, 광무개혁을 실시했다. 1907년에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세계에 호소하고자 했으나, 이 사건으로 폐위되었다. 1919년에 죽었는데 그의 독살설은 3·1운동의 한 계기가 되었다.
1.대원군 집권기
이름은 희(熙), 아명은 명복(命福), 초명은 재황(載晃), 초자는 명부(明夫), 자는 성림(聖臨), 호는 성헌(誠軒)·주연(珠淵). 아버지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하응(昰應)이며, 어머니는 부대부인 민씨이다. 비(妃)는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딸 명성황후(明成皇后)이다. 1863년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자 안동김씨와 반목하던 조대비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12세의 어린 나이였기에 즉위 후 10년간은 아버지인 대원군이 섭정했다. 1865년 경복궁의 중건을 위해 원납전을 강제징수했다. 1866년 프랑스인 신부와 많은 천주교도들을 처벌한 사건으로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같은 해 7월에는 대동강에 들어와 약탈을 일삼던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인들이 불태워버렸다. 1871년 지방의 농민수탈 근거지였던 서원을 47개를 제외하고는 폐쇄했다. 이해 4월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대원군정권은 대내적으로 봉건적 개혁정책을, 대외적으로 철저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여 왕권안정 및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방어를 꾀했다
2.민씨 집권기
1873년 최익현(崔益鉉)의 탄핵으로 대원군이 물러나자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정권은 왕비의 척족세력이 장악했다(→ 명성황후). 1875년 강화도에서 일본 군함 운양호 포격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듬해인 1876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인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쇄국정책을 탈피, 대외개방정책을 취하여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는 한편 안으로는 개화정책을 실시했다. 1880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여 개화정책을 관장케 하고,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일본에 파견하는 한편, 신식군대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했다. 그러나 이런 개화정책은 1882년 구식군인과 도시빈민들의 무장봉기를 낳게 하고, 대원군의 재등장을 초래했다. 민씨정권은 청 세력을 개입시켜 봉기를 진압하고 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하게 했다. 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등의 체결과 청군의 주둔으로 청에 더욱 예속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는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켜 민씨정권 타도, 청과의 관계 단절, 근대 자본주의국가 수립 등을 내걸었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그뒤 1894년 반제반봉건을 내세운 갑오농민전쟁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친일개화파·보수유생층의 연합군에게 패배했다. 이에 집권 개화파정권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갑오개혁을 추진했다. 홍범14조를 제정하여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했지만, 반침략자주화의 민족적 과제를 상실한 채 일본에 의존한 개혁으로 조선의 식민지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1895년 삼국개입에 따른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켜 왕비 민씨(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친일세력을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위정척사파의 의병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1896년 아관파천으로 친일정권은 붕괴되었다.
3.대한제국기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왕을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광무(光武)로 했다. 고종은 보수세력과 일부 개화파들을 끌어들여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하에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이것은 각종 제도개혁, 양전지계사업(量田地契事業) 등을 실시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자주적 개혁을 지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일동맹,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조선의 식민지화를 승인받았다. 또한 일본은 이해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박탈과 내정간섭을 본격화했다. 이에 고종은 1907년(광무 11)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침략의 부당성과 을사조약 무효를 세계에 호소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해에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제3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군대를 해산시켰다. 1910년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이태왕(李太王)으로 불리다가 1919년 1월 21일 죽었다. 독살설 속에 치러진 그의 장례는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저서에 〈주연집 珠淵集〉이 있다. 능은 홍릉(洪陵)이다.
*대한제국 [大韓帝國]
1.대한제국의 성립
청일전쟁(1894~95)의 결과 임오군란(1882) 이래 조선에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해오던 청국이 후퇴했다. 대신 일본이 그지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요동반도를 획득함으로써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했다. 일본은 러시아·프랑스·독일의 간섭을 받아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했다(삼국간섭, 1895. 5) 삼국간섭의 영향으로 일본의 지원하에 개혁(갑오·을미 개혁)을 추진해오던 온건개화파 내각이 동요하는 반면, 왕비 민씨의 지지를 받는 보수파 인물들이 입각함으로써 정부는 배일·친러적 경향을 띠어갔다. 일본은 퇴세(退勢)를 만회하기 위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을미사변, 1895. 8), 내각은 다시 온건개화파로 개편되었다. 이 새 내각은 명성황후 시해와 같은 중요한 사건을 호도하는 대신 단발령(斷髮令:1895. 11. 17)과 같은 과격한 시책을 펴나갔다.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와 친일내각의 단발령은 민심을 동요시켰으며,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와 단발의 반대를 표방한 의병이 전국 각처에서 일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했다(아관파천, 1896. 2). 그결과 친일 온건개화파 내각은 실각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어 대한제국에서는 일본 세력이 약화되는 반면 러시아의 진출이 현저해졌다. 한반도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은 임오군란 이후 청국으로부터,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극심한 내정간섭을 받아 심지어 왕비가 학살되기까지 했다. 아관파천 이후에는 다시 러시아의 내정간섭을 받기 시작했으며, 중요한 이권이 차례로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조선 내부에서는 국민적 자각이 일기 시작하여 당시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자주 독립에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독립문 건설운동(1896)은 이러한 국민적 자각을 반영하는 것이며,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慶運宮:德壽宮)으로 환어(還御)한 것(1897. 2)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청국의 후퇴와 아관파천 이후 열강 간의 세력균형이 대한제국 성립의 외적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아관파천은 그 전후하여 일기 시작한 자주 독립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내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왕을 황제로 존칭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1884년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변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칭제(稱帝) 논의도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뒤 을미사변 직후 친일적 각료를 중심으로 다시 칭제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국왕을 황제로 존칭하고 국호를 대조선제국으로 고치며 10월 26일 즉위식을 거행한다는 각의의 결정을 보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명성황후 시해 등 당면문제를 호도하려는 일본측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때문에 러시아·프랑스·미국의 반대를 받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칭제논의는 1896년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면서 재개되었다. 제일 먼저 국왕에게 칭제를 건의한 사람은 상하이[上海]에서 김옥균(金玉均)을 암살한 홍종우(洪鍾宇)로 전해지고 있다. 국왕도 일찍부터 칭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종우의 건의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국왕은 열강의 반대를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밀지(密旨)를 내려 제위(帝位)에 오르도록 진정하게 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였다. 1897년 5월 이후 정부관원, 각도 유생, 시전상인과 일부(개신유학 계열) 독립협회 회원 등 각계각층의 잇달은 칭제 요청은 그 대부분이 국왕의 밀지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강도 이당시 이미 러시아·프랑스·일본·영국을 주축으로 하여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일본·미국·영국 등이 냉담한 편이었지만, 그 어느쪽으로부터도 칭제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은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주도하에 제위에 오르는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 갔다. 이해 8월 1일부터 사용한 연호가 광무(光武)로 정해지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원구단(圓丘壇) 자리가 남서(南署) 회현방(會賢坊) 소공동(小公洞:지금의 조선 호텔)으로 정해져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의정대신 심순택(沈舜澤), 특진관 조병세(趙秉世) 등의 의례적인 황제요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즉위식 거행 일자가 10월 12일로 결정되었다. 예정대로 이 날 원구단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13일에는 국왕이 제위에 오른 것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하였고, 14일에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를 통하여 각국 공사관·영사관에 통보하였다. '대한'(大韓)은 삼한(三韓)을 통합하였다는 뜻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2.대한제국의 시책
아관파천 이후 내각은 국왕 측근의 보수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점은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더욱 그러했다. 자연 정부의 시책도 국왕이 "구규(舊規)로 본(本)을 삼고 (여기에) 신식(新式)을 참고한다"고 천명한 데서 보이듯, 갑오·을미 개혁을 반성해 전통적인 제도와 연결·타협하려는 복고적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시책의 복고적 경향은 왕권의 강화·전제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갑오·을미 개혁 당시 왕권은 매우 위축되어 국왕이 제한군주적 지위로 격하되는 반면, 내각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런 만큼 아관파천 직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896년 내각제를 다시 의정부제로 개편하면서 그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 것, 1899년 군의 지휘 감독권을 갖는 원수부(元帥府)를 창설하면서 황제가 대원수로 취임한 것도 그러한 노력이었다.
왕권의 강화·전제화의 움직임은 독립협회(1896~98)의 저항을 받았다. 그동안 독립협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권양여 등 정부가 시정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런데 독립협회에서는 이러한 비정(秕政)의 궁극적인 원인이 왕권의 전제화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갑오개혁 당시 내각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중추원(中樞院)을 의회로 개편해 왕권의 전제화를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의회개설 운동은 정부의 탄압을 받아 좌절되었고, 독립협회도 해산당하고 말았다.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왕권의 전제화 경향은 더욱 촉진되었다. 그것을 잘 말해 주는 것이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제(大韓國制)의 선포(1899)였다. 대한국제에 의하면, 황제는 무한 불가침의 군권(君權)을 향유할 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선전강화·계엄·해엄의 권한까지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갑오·을미 개혁 당시 위축되었던 국권을 복구시켰을 뿐 아니라 여기에 서구의 절대왕정 체제를 도입해 대한국제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완전한 전제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책의 복고적 경향은 황실재정의 강화에서도 나타나 있다. 갑오·을미 개혁 당시에는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왕실재정도 정부의 통제를 받아 대단히 약화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아관파천 이후 왕권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왕실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왕실예산이 정부예산에서 독립되고 궁내부에서 징수하던 각종 명목의 잡세(雜稅)가 부활되었으며, 궁내부도 홍삼제조, 백동화(白銅貨) 주조의 특허, 관개·수리·광산·역둔토·철도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이관시켰으며 매관매직까지 자행했다. 그리하여 황실재정은 현저히 개선되어갔다. 이처럼 대한제국 정부의 시책은 왕권의 강화·전제화, 황실재정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복고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밖의 시책에 있어서는 갑오·을미 개혁을 이으면서도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작업을 추진해갔다. 대한제국 정부의 시책을 '광무개혁'(光武改革)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국제 제1조에서 "대한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자주독립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먼저 1902년 경군(京軍)은 을미개혁 당시 3개 대대에 지나지 않았던 친위대(親衛隊)를 2개 연대로 증강하고, 2개 연대의 시위대(侍衛隊)를 창설했으며, 호위군(扈衛軍)도 호위대(扈衛隊)로 증강·개편했다. 지방군도 을미개혁 당시 2개 대대의 진위대(鎭衛隊)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를 6개 연대로 증강시켜 경기도·경상북도·평양과 국경지대에 배치했다. 자주독립을 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취해졌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1902년 국가(國歌)가 제정되고, 1903년 국민개병을 원칙으로 하는 징병제도에 관한 조칙이 내렸다. 해삼위(海蔘威)·간도(間島)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삼위통상사무(海蔘威通商事務)·북간도관리(北間島管理)가 설치·임명되었고, 북간도의 영토편입이 추진되었으며, 1899년 오랫동안 종주권을 주장해 오던 청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해 공사를 교환했다.
갑오개혁 당시부터의 과제였던,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할 양전(量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899~1903년 2차례에 걸쳐 전국 토지의 2/3에 해당하는 218군에 대한 양전을 마쳤다. 양전사업이 진행되면서 근대적 소유권제도로의 발전을 뜻하는 지계(地契)의 발급도 촉진되었다. 그러나 양전사업이 중단되면서 지계발급 사무도 중단되었다. 상공업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결과 섬유·철도·농업·운수·광업·상사·금융 부문에 이미 특권적 성격을 벗어난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었으며, 근대 과학기술을 응용한 방직·정미·측량기계와 윤선(輪船) 등이 제조되었다. 또 1902년 경제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량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1903년 전국적인 실시를 보게 되었다.
교육정책은 근대적 상인, 기술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 실업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상공학교·광무학교 등 많은 공립실업학교가 세워졌다. 각지에 세워진 많은 사립학교들도 대부분이 실업교육을 표방하고 있었다. 정부의 실업교육 강화정책이 민간에도 반영되었고, 또 그것이 절실한 과제로 여겨졌다. 통신·교통 시설도 개선되어 우편·전보망이 정부 자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충되어갔으며, 서울·인천·개성·평양 등지에 전화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철도는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특허되어 외국기술과 자본에 의해 부설되었다. 1902년 정부에서는 철도 자영책을 시도해 경의철도 부설에 착수했지만,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시책이 추진되었다. 1899년 종합병원인 광제원(廣濟院)이 설립되었고, 1900년 순회재판소가 설치되었으며, 1901년 구휼기관인 혜민원(惠民院)·총혜민사(總惠民社)·분혜민사(分惠民社) 등이 설립되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1900년부터 관원들이 관복으로 양복을 입게 되고, 1902년 단발령이 다시 내려 관원들이 상투를 자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의 시책(개혁)에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개혁에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다고 하는 점이다. 제도의 창설·증설·개편은 재정 수요를 증대시켰지만, 세원(稅源)은 증대되지 않았고, 그 세원마저 황실에 의하여 잠식당하고 있었다. 양전사업도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한 것이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러시아·미국·영국 등으로부터의 차관교섭도 여의치 않았다. 미봉책으로 실질가치보다 명목가치가 높은 백동화를 많이 만들어내어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했다.
황실재정의 개선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각종 명목의 잡세의 부활은 민중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역둔토·광산·홍삼사업 등의 궁내부 이관은 그만큼 정부재정을 위축시켰으며, 매관매직은 관원들의 부정부패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황실재정 개선책은 민중의 경제생활과 정부재정을 희생시키고 부정부패를 조장시키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었다. 철도부설권이나 광산채굴권과 같은 이권이 외국인에게 양여된 것도 문제점이었다. 외국인에게 이러한 이권을 양여한 것은 아관파천을 도운 대가의 지불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뒤에도 열강의 압력을 받아 이권은 계속 양여되고 있었다
3.대한제국의 해체
일본은 아관파천을 계기로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의 산업발전을 배경으로 한국에서 경제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일본의 경제적 진출은 러시아와 제3차 러일협정(니시-로젠 협정:1898) 체결로 보장받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열강 사이의 세력균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 갔다. 그것은 정치적 재진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했다. 1896년 이래 유지되어 오던 조선에서의 열강 사이의 세력균형은 1902년 영일동맹이 성립됨으로써 파탄이 일기 시작했다. 1900년 청국에서 의화단(義和團) 봉기가 일어나자, 열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공동 출병했는데, 이때 만주에 파견했던 러시아는 반란이 진압된 뒤에도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음으로써 만주를 영구히 점령할 태세를 보였다. 이는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는 영국과 일본에 대한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하는 동맹을 체결했다. 이 동맹에서 영국은 청국에서의 이권을 일본으로부터 승인받고, 일본은 조선에서의 특수권을 영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만주에서 철병할 것과 조선에서의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1904년 2월 무력으로 문제 해결을 결정한 일본이 뤼순[旅順]을 기습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미 경제적으로 조선에 깊숙이 진출한 일본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재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조선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1월 러·일간에 전운이 감돌자 국외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은 시정개선충고를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수용하게 하고, 조선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1904년 2월에 성립시켰다. 이와 함께 일본은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한·러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시켰고 통상만을 접수했으며, 조선의 해안과 하천의 항해권도 획득했다. 이어서 동년 8월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고문·외교고문 각 1명을 초빙하는 한일협정서(韓日協定書:제1차 한일협약)를 조선정부에 강요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정고문·외교고문뿐 아니라, 군부·경찰·궁내부고문 및 학부참여관의 초빙까지 강요함으로써 정치의 실권이 일본인 고문에게 들어가는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전세는 일본의 승리로 굳혀갔다.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조선지배를 승인했다. 영국도 동년 8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일본의 조선지배를 승인했다. 이런 가운데 1905년 9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주선으로 러일간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군사·경제에 관한 특수이익을 가지며, 조선에 대하여 지도·보호·감리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조선침략(식민지화)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것이다.
조선침략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일본은 식민지화 작업을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해 갔다. 1905년 11월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일본이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인 통감을 조선 황제 밑에 두는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한국민들은 이 조약에 맹렬히 반대했다. 1907년 6월 황제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일본은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켰으며, 한일신협약을 강요하여 통감이 조선의 내정 전반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에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관리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의 차관 이하 관리에 많은 일본인들이 임명되었다. 고문정치에 이어 차관정치가 실시된 것이다. 또 이 조약이 체결된 직후 조선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제 형태만 남게 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2일 일본에 한일합병조약을 강요당함으로써 멸망했다. 한반도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성립된 대한제국은 그 세력균형이 깨어짐에 따라, 한민족의 구국투쟁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었던 것이다.
신민회[新民會]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大韓民國]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 국호 대한(大韓)과 3.1운동 주도세력 신민회(新民會)의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이념 국체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을 포용하여 건국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이며 국체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대한)은 고종 국왕이 고대부터 내려오는 삼한정통설[三韓(三國)正統說] 입장으로 건국한 국호입니다
三韓(三國)正統說, 大韓的三韓之也. 三韓的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之也. 大韓民國(대한민국)[삼한정통설, 대한은 삼한(삼국)이다. 삼한은 마한(고구려=고려),변한(백제), 진한(신라)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민주(民主, 백성의 주인) 3대 원칙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이고 공화국(共和國)은 다수인이 국가권력을 보유하고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6공화국 헌법 제1조]"
독립혐회가 입헌군주국 모델 대한제국 건국에 도움을 주었다면 신민회는 민주공화국 모델 대힌민국 건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승만 전대통령이 독립협회와 신민회 등에서 활동한 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선총독부(조선왕조) 순종 법통(조선왕조 국호)을 제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고종 법통(대한제국)을 계승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라는 논의에서 대한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국호는 조선총독부시대 자치정부 이론과 공산주의 계열이 옹호했고[조선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 국호는 조선총독부를 부정하는 독립협회와 신민회 주축의 상해 임시정부가 옹호했습니다
일본정부 내부 조선 국호를 옹호하는 세력은 군국주의(국가사회주의 성향 공화국 이론) 세력이나 인민 회의정부 이론 좌익계열이고 대한 국호를 옹호하는 세력은 독립협회와 신민회를 도와 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입니다
조선(朝鮮)은 아침의 나라(일출) 뜻으로 일출지야(日出之也)나 일출지본(日出之本)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東學, 민주 새로운 사상)이나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나 동국(東國)등도 조선(신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본(日本)을 사용하는 야마토 민족(倭族,大和民族 )이 조선(朝鮮) 삼한민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동북아시아(극동아시아) 지도[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주도세력 신민회(新民會)
신민회(新民會)는 상동교회 부설 공옥학교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평등사상[민주공화제]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조직된 민족 운동을 위한 항일 비밀결사단체로서 1907년 4월 안창호(安昌浩)의 발기에 의하여 양기탁(梁起鐸)·전덕기(全德基)·이동휘(李東輝)·이동녕(李東寧)·이감(李甲)·유동열(柳東說)·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노백린(盧伯麟)·이승훈(李昇薰)·안태국(安泰國)·최광옥(崔光玉)·이시영(李始榮)·이회영(李會榮)·이상재(李商在)·윤치호(尹致昊)·이강(李剛)·조성환(曺成煥)·김구(金九)·신채호(申采浩)·임치정(林蚩正)·이종호(李鍾浩)·주진수(朱鎭洙), 김구,김규식,이승만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1. 신민회 창립취지
1907년 4월에 안창호(安昌浩)의 발기에 의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과 서울 지역의 인사들이 주동하여 창립했다. 신민회가 결성되었을 당시, 국내의 상황은 일제의 감시와 신문법, 보안법 등의 탄압을 받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치활동의 합법성의 한계를 느껴 애국계몽의 틀을 일부 벗어나 투쟁적, 적극적인 구국운동을 모색하고자 결성한 단체가 신민회였다. 신민회는 비밀결사로서 전국적 조직을 표방하였고, 사회각층인사를 망라하여 조직하였는데, 비밀단체임에도 그 활동은 거의 대부분 합법성을 띄고 이루어졌었다.
신민회가 조직된 이후 경기, 황해, 평안, 함경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 수를 늘려갔다. 근대 이후의 공화정체를 제창한 대표적 조직으로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과 공화정체의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즉, 신민회는 실력 양성론+독립 전쟁론에 입각하여 공화정제를 이상향으로 두었다. 이는 근대 최초로 '민주공화정'을 이상향으로 지향했다는점에서 의의를 두고있으며, 민족 교육 계몽운동 및 무장 독립운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창립과정] 신민회의 창립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존재했던 다섯 개의 비공식집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를 중심으로 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 집단이며, 둘째는 상동교회(尙洞敎會)를 중심으로 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 집단이다. 셋째는 서북지방과 서울 등지에 있어서의 신흥시민세력의 집단이고, 넷째는 무관출신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집단이며, 다섯째는 미주에 있던 공립협회(共立協會)의 집단이다. 이 다섯 개 집단의 인사들은 그들 세력의 역사적 배경이 같았기 때문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독립협회(1896∼1898)의 청년회원들이었던 것이다. 독립협회가 자주민권자강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에는 그들은 아직 간부로 진출하지 못하고 주로 만민공동회운동에 앞장섰던 청소년들이었는데, 1905년 이후에는 각기 자기의 관련분야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으로서 교육구국운동을 중심으로 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신민회는 위의 다섯 개 집단이 중핵이 되어 만든 국권회복운동단체였다.
신민회 창립의 구상과 발기는 안창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안창호·이강·임준기(林俊基) 등은 1906년 말∼1907년 초의 연휴기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남쪽 리버사이드(Riverside)에서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대한신민회 취지서〉와 〈대한신민회 통용장정〉을 초안하였다. 그들은 이 결사의 목적에 비추어 미주에서 이 단체를 발기함은 무의미하고 본국에서 이 단체를 발기하여, 조직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본국에 파견할 대표로 안창호를 선정하였다. 안창호는 1907년 1월 20일경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동경을 거쳐 1907년 2월 20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안창호는 귀국 후 《대한매일신보》주필 양기탁을 방문하고 신민회의 창립의 제의하였다. 양기탁은 당시 《대한매일신보》주필과 국채보상기성회의 총무로서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유력한 지도자였으며, 국내의 애국인사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민중들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고 있었다. 반면에 당시의 안창호는 비록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동안 성장한 국내의 애국계몽운동 세력 안에 자기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안창호는 과거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때의 동지인 양기탁을 추대하여 양기탁을 중심으로 1907년 4월에 신민회를 창립한 것이다. 최초의 부서는 당수에 해당하는 총감독을 양기탁이 맡고, 총서기에 이동녕, 재무를 전덕기, 집행원을 안창호가 담당하였으며, 다른 창건위원들은 각 도의 총감을 맡았다. 안창호가 맡은 집행원의 직책은 국내 동지들이 추천한 신입회원의 자격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용어로 표현하면 조직부장과 같은 것이었다. 창건위원들은 신민회 창립 후 즉각 자기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인사들을 가입시켰으므로, 회원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10년 경에는 약 800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영향력 있는 애국계몽운동가들을 거의 모두 망라한 것이었다. 비밀결사로서의 신민회는 한말의 지도적 인사들이 거의 모두 회원이 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애국계몽운동단체가 되었다.
2. 신민회 강령과 규약
(1)신민회 4대강령
1.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 고취
2.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 운동 역량 축적
3.상공업 기관 건설로 국민의 부력(富力) 증진
4.교육 기관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 진흥
(2)신민회 취지문
신민회의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러.일전쟁의 포성이 아직 그치지 않고, 마관(馬關)조약의 먹물이 아직 마르기 전에 외교권이 하루아침에 동쪽으로 넘어가고 정부의 차석(次席)에는 외국이 나란히 앉아서 군경과 법도를 낱낱이 인계하고 광산과 삼림과 토지를 마디마디 할양하여 빼앗기고 있다.
슬프다, 동포여! 아는가 모르는가. 꿈을 깨였는가. 수 평의 초가집도 나의 집이 아니며, 수 무의 산소도 나의 땅이 아니며, 문전의 뽕나무와 석류도 나의 초목이 아니며, 동구 밖의 시냇물도 나의 물이 아니다. 오호라! 이 나라는 내 나라인데 내가 죽고자 하면 이 나라를 어디다 버려두며, 내가 숨고자 할진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어찌 일시적 비분으로써 분연히 자결을 기도하며, 또한 염세적 비판으로써 호연 은거함으로 돌아갈 바이랴. 신민회는 무엇을 위하여 일어남이요?
민습의 완고 부패에 신사상이 시급하며, 민습의 우미에 신교육이 시급하며, 열심의 냉각에 신제창이 시급하며, 원기의 쇠퇴에 신수양이 시급하며, 도덕의 타락에 신윤리가 시급하며, 문화의 쇠퇴에 신학술이 시급하며, 실업의 조췌에 신모범이 시급하며, 정치의 부패에 신개혁이 시급이라. 천만 가지 일에 신(新)을 기다리지 않는 바 없도다.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자유로써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신민회가 원하는 바이며 신민회가 품어 생각하는 소이이니,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을 건설할 뿐이다. 우리가 백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한을 사랑하며, 우리가 백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한을 보호하겠는가.
과거 4천년 구한국의 말년에 망국혼을 지으려는가. 장래 억만년 신한국의 초년의 흥국민(興國民)을 지으려는가. 오라! 우리 대한신민이여!"
[목적.이념]〈대한신민회 통용장정〉제2장 제1절에서 신민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궁극적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여 자유독립국을 세우고, 그 정체는 공화정체(共和政體)로 하는 것이었다. 신민회가 그들이 세우려고 한 자유독립국의 정체를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으로 하지 않고 공화국으로 한 것은 사상적으로 큰 진전이었다. 독립협회 때에는 입헌군주국을 협회의 공식목표로 하였으며, 공화국으로의 정체변혁은 만민공동회의 소수 청년들 사이의 이상에 불과하였으나, 신민회에 이르면 입헌군주국은 낡은 것으로 인식되고 처음부터 국권회복 후에는 공화정의 수립이 목표로 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당장 힘이 없어 국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무엇보다도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력의 양성'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신민회가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 국가는 국민의 것이며 국가의 부강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 부강에서 나온다는 사상에 의거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실력양성은 신민(新民)에 의한 민력양성(民力養成)을 의미하였다. 넷째, 신민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자신(自新)'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신민회 취지서〉는 이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들이 옛날로부터 자신치 못하여 악수악과(惡樹惡果)를 오늘날 거두게 되었으나, 오늘 진실로 자신할진대 선수선과(善樹善果)를 타일에 거둘지라. 오늘 나라를 위하는 길은 역시 자신 뿐이니라." 다섯째, 자신은 사회·국가·국민의 모든 부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대한신민회 취지서〉에서 민습의 완고에 대해서는 '신사상'이 시급하며, 민습의 우매에 대해서는 '신교육'이 시급하며, 열심의 냉각에 대해서는 '신제창'이 시급하며, 원기의 소침에 대해서는 '신배양'이 시급하며, 도덕의 타락에 대해서는 '신윤리'가 시급하며, 실업의 부진에 대해서는 '신모범'이 시급하며, 정치의 부패에 대해서는 '신개혁'이 시급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자신'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였다. ①신문·잡지 및 서적을 간행하여 국민의 지식을 계발할 것 ②각 곳에 계몽운동가들을 파견하여 국민의 정신을 각성시킬 것 ③우수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④각 곳의 학교의 교육방침을 지도할 것 ⑤실업가에게 권고하여 영업방침을 지도할 것 ⑥신민회 회원의 합자로 실업장을 건설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지을 것 ⑦국외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기회가 올 때의 독립전쟁에 대비할 것 ⑧국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창건할 것 등이다. 일곱째, 실력을 배양하는 동안에 국권회복운동의 주체로서 신민회를 육성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애국성이 있는 동포를 일체 단합시키며, 회원이 산재한 각 구역에는 연락기관을 나누어 세워서 연락과 교통을 긴밀히 하려고 하였다. 여덟째, 실력이 배양되면 신민회가 앞장서고 '자신'한 국민이 '통일연합'하여 비폭력 또는 무력의 각종 방법으로 일제히 궐기해서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문명국을 수립하려고 하였다. 대체로 이상의 것이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체계에서 하위수준의 목적은 차례로 상위수준의 목적의 방법의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직] 신민회의 조직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밀결사의 조직이었다. 신민회를 공개합법단체로 조직하지 않고 비밀결사로 조직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일제의 방해와 탄압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국권회복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일제의 법령이나 탄압조치에 의하여 해산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하는 경우에도 독립운동 추진의 핵심단체를 조직해두려는 것이며, 넷째 회원의 입회를 제한하고 엄선하여 일제 밀정의 침투를 방지하며, 다섯째 수구파와 그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으로부터의 반감과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신민회의 조직체계는 중앙에 회장·부회장·총감독·의사원(議事員)·재무원·집행원·감찰원을 두었다. 이것은 최고지도부로서 총감독은 사실상 신민회 전체를 총괄하며, 의사원은 입법기관으로서 각 도별로 그 임원을 선정하였다. 재무원은 재무담당 총책임자였고, 집행원은 신입회원의 자격검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였다. 감찰원은 회원의 기강을 감찰하는 직책이었다. 도에는 도총감(道總監)을 두고 각 도별 회원을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의결기관으로 평의원(評議員)을 두었다. 군에는 군감(郡監)을 두고, 의결기관으로서 평의원을 두었다. 군감 밑에는 반(班)을 편성하였는데, 회원 60명마다 도반장(都班長)을 두고 20명마다 부반장을 두었으며, 5명마다 반장을 두었는데, 5명 단위의 '반'조직이 신민회의 기본단위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민회는 비밀결사이면서도 중앙에서 군에 이르기까지 의결기관을 둔 것이 조직의 큰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신민회의 조직은 종선으로만 이어지게 해서 당사자 2인 이상은 회원을 서로 알지 못하게 하였고, 횡선으로는 누가 회원인지 전혀 모르게 하였다. 신민회 회원의 입회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회원은 애국사상이 확고하고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에 몸을 바칠 결의를 한 인사에 한하여 엄선하였다. 신민회 입회 때에는 예식이 있고 회원의 책임에 대한 서약이 있었다. 서약의 내용은 회원의 생명과 재산을 신민회의 명령에 의하여 나라에 바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신민회의 회원은 약 800명이었는데, 이것은 신민회가 일제관헌의 가혹한 통제와 탄압 밑에서 조직된 지하정당임을 고려하면 많은 회원수였다. 이 숫자는 당시의 저명한 애국계몽운동가들의 거의 대부분을 망라할 수 있는 숫자였다.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유지들의 정화는 모두 신민회에 가입하였다고 이 사실을 표현하였다. 신민회조직의 사회적 기반은 105인 사건 때 판결을 받은 122명의 신민회회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상업이 31.97%, 광공업이 5.74%로서 시민층이 전체의 3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층은 교사가 22.95%, 학생이 15.57%로서 38.5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시민층과 신지식층이 전체의 7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농업이 5.74%, 종교인과 공무·자유업이 각각 4.92%, 노동자가 1.64%이며, 기타 불명이 6.55%이다. 이것은 주로 시민층과 시민층의 지지를 받는 신지식인층이 중심이 되어 신민회가 조직되고 그 운동이 전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신민회의 조직이 민중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그 성격은 시민적 특성을 강하게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신민회 활동과 해체
신민회는 민족 교육 추진하고자 평양에 대성학교와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민족 산업 육성을 위해 평양에 자기회사 설립과 대구에 태극 서관을 운영하였고, 민족문화 양성하고자 대한 매일 신보 발간작업과 조선 광문회 조직하여 고전문학등 간행하였다.
이어서 만주지역에 독립기지를 건설하였는데, 남만주에 삼원보와 밀산부(서간도)에 한흥동,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한일 합방이후 1911년, 일제 강점기때 일제는 조선총독부 총독 사내정의를 암살할려는 기도를 했다는 안악 사건을 조작하였고, 이과정에서 안창호, 윤치호, 양기탁, 이동휘 등 신민회 주요인사들이 검거되어 105인 사건등 일제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인해 민족운동의 탄압을 받아 신민회는 해체된다 그 밖에 이승만, 김규식 등은 체포를 피해 망명한다.
신민회는 비록 일제의 감시와 탄압속에 해체되었지만, 이는 뒷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계승하게 된다. 신민회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성에 주도세력이 되었다
[활동] ⑴ 교육구국운동 국권회복을 위한 민력양성의 방법으로서 가장 정력을 많이 투입한 운동이 신교육구국운동이었다. 신민회 창립 당시 이미 교육구국운동은 시작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열정적으로 불붙고 1908년에는 전국적으로 신교육열이 팽창하여 민중들이 논밭을 팔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신식학교를 설립한 것은 신민회의 교육구국운동의 영향을 받은 바가 매우 켰다. 이 운동은 세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국민들에게 국권회복을 위한 신교육의 절실한 필요를 계몽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신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취하며, 둘째 민중들이 각 곳에 설립한 학교의 교육방침을 국권회복에 적합하도록 지도하며, 셋째 신민회 자체가 우수한 학교를 설립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셋째번의 신민회의 학교설립이 특히 주목된다. 신민회가 민중이 설립한 학교의 교육방침을 지도만 하지 않고 그 스스로 학교를 설립한 곳에는 세가지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 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민중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갹출하여 설립하는 학교는 그 대부분이 소규모의 소학교였다. 신민회는 이러한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소학교출신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킴으로써, 고급의 신지식을 습득한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간부를 양성하려고 하였다. 둘째, 학교의 '모범'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신민회가 전국 각 곳에 중학교를 모두 세울 수는 없으므로 중요지역에 모범이 될만한 정미한 중학교를 다수 설립하여 민중에게 '모형'을 제시해줌으로써, 민중이 이 모형을 보고 동일한 종류의 중학교를 자발적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하려고 하였다. 셋째, 이 중학교에서 동시에 사범교육을 시켜서 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신민회는 그들이 설립한 중학교에서 사범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교사가 되어, 전국 각지에 흩어져 학교를 설립하고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대로 청소년들에게 국권회복에 적합한 신교육을 시키도록 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려고 하였다. 신민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들을 살펴보면, ①정주의 오산학교(五山學校)·신안학교(新安學校), ②평양의 대성학교(大成學校) ③강화 등지의 보창학교(普昌學校) ④의주의 양실학교(養實學校) ⑤납청정(納淸亭)의 가명학교(嘉明學校) ⑥안주의 협성안흥학교(協成安興學校) ⑦선천의 신흥학교(新興學校) ⑧곽산의 흥양학교(興襄學校) ⑨영흥의 명륜학교(明倫學校) ⑩경성의 경성학교(鏡城學校) ⑪안악의 양산학교(楊山學校) ⑫서울의 협성학교(協成學校)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양의 대성학교와 강화의 보창학교는 유명하였다. 대성학교는 국권회복운동의 간부와 국민교육의 사부(師傅)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학교로서의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철저한 애국주의 신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철저한 체육교육과 사관훈련을 시켰다. 한편 보창학교는 강화에 중학교 본교를 두고, 강화군내에 21개의 소학교 분교를 두었으며, 이밖에도 개성·금천·장단·풍덕·안악·충주·함흥 등지에도 보창학교를 설립하였다. 각 지역의 보창학교는 대성학교에 비하여 시설은 뒤떨어졌으나, 같은 계열의 학교를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나가면서 더욱 전투적인 애국주의 교육을 시킨 데 특징이 있었다. 이 시기에 이동휘 1인이 세운 학교만도 100여개나 되었다고 한다. 신민회의 학교설립과 교육구국운동은 그 자체가 상당한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애국계몽운동 중의 신교육구국운동에 큰 기둥이 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⑵ 계몽강연·학회운동 신민회의 활동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활발하게 전개된 것의 하나가 계몽강연과 학회활동이었다. 이 운동은 신민회의 취약점의 하나인 재정부족의 제약을 비교적 적게 받고 진전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신민회의 계몽강연과 학회활동에는 신민회의 모든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그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당시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학회로는, 안악군면학회(安岳郡勉學會)·해서교육총회(海西敎育總會)·평양청년권장회(平壤靑年勸奬會)·연학회(練學會)·동제회(同濟會)·서북학회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신민회 회원들이 큰 성과를 낸 계몽강연은 주로 각종 학회의 통상회와 토론회·강연회·친목회·학교·교회·운동회·기타 각종 집회를 그 장소로 활용하였다. 그들이 계몽강연을 통하여 고취한 것은 ①애국주의 ②국권회복 ③민권사상 ④신사상·신지식·신산업의 계몽 ⑤구습타파 ⑥교육구국운동과 학교설립의 고취 ⑦자발적 의무교육의 실시 ⑧학회활동의 고취 ⑨민지(民志)의 단합 고취 ⑩실력양성 호소 등이었다. 이러한 계몽강연에는 모든 신민회 간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⑶ 잡지·서적 출판운동 신민회는 기관지로서 신문을 새로 창간하지 아니하고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활용하였다. 신민회의창립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인 양기탁이 신민회의 총감독이 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위원과 사원들이 거의 모두 신민회회원으로 가입되었으므로 《대한매일신보》는 쉽게 신민회의 기관지로 전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사는 신민회 총감독 양기탁이 이곳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신민회의 총본부의 기능까지 겸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신민회는 잡지·출판운동으로서 서울에서 최남선(崔南善)을 중심으로 하여 1908년 11월에 잡지 《소년·少年》을 창간하였다. 종래 《소년》지는 주로 최남선의 개인잡지로 문학사에서만 다루어왔으나, 일제관헌의 조사자료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민회의 기관지로 창간되어 활동하였다. 《소년》지가 105인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폐간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신민회가 1909년 9월에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를 창립하자, 《소년》지는 청년학우회의 기관지로 전환되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소년》지는 공공연히 신민회의 기관지임을 표방하지 못하였지만, 청년학우회는 신민회의 합법외곽단체였으므로 《소년》지는 공공연히 청년학우회의 기관지임을 표방하였다. 《소년》지는 몇 차례 발행정지의 수난을 겪었으나 청년들의 국권회복의식의 계발에 큰 성과를 내었다. 출판사업은 외곽단체로서 1910년에 조직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 단체는 신민회회원 중에서 민족문화와 근대국사학의 창건에 관심을 가지고 고전의 보존과 간행을 주장하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발족된 것이었다. 조선광문회의 조직은 ①고문 ②주간 ③종사(從事)로 편성되었는데, 고문에는 유근(柳瑾)·박은식(朴殷植) 등을 추대해서 도서의 선택 등 정책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주간은 최남선이 담당하여 이 회의 사무를 총관하였으며, 종사는 주간 밑에서 편집과 교감(校勘) 등 일체의 회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조선광문회는 창립 후 한국의 귀중한 고전들을 출판하는 데 큰 성과를 내었다. 그밖에 서점 겸 출판소로서 평양에 태극서관(太極書館)을, 안악에 면학서포(勉學書鋪)를 설립하여 도서의 공급을 담당하게 하였다. ⑷ 민족산업진흥운동 신민회는 일제의 경제침략을 군사침략과 마찬가지로 극히 위험시했으며, 민족산업의 진흥이 신교육과 마찬가지로 실력양성의 길임을 특히 강조하여 이 부문의 사업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들은 민족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선 신민회회원들이 출자해서 '본보기'공장과 회사를 설립하여 실업가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영업방침을 지도함으로써 민족산업자본의 발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신민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한 실업체의 사례로는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협성동사(協成同事)·상무동사(商務同事)·조선실업회사, 안악의 소방직공장(小紡織工場)·연초공장, 사리원의 모범농촌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신민회의 민족산업진흥운동은 민족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일제의 대독점자본의 압력을 받고 그에 대항해야 하였으므로 교육구국운동과 같은 큰 성과는 내지 못하였다. ⑸ 청년운동 신민회는 국권회복운동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았지만, 세대별로는 청년층이 그 핵심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청년운동을 독립시켜 전개하게 되었다. 신민회의 청년운동은 청년단체로서 주로 청년학우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청년학우회는 신민회 중앙본부에 의하여 1909년 8월에 신민회의 합법외곽단체로서 조직되었다. 청년학우회는 중앙총회 외에 한성연회(漢城聯會)·평양연회·의주연회·안주연회 등 지방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밖에 곽산·선천·용천·진남포 등지에서 지방연회의 발기가 있었으나 설립을 보지 못한 채, 1910년 8월 일제의 병탄을 맞게 되었다. 청년학우회운동은 민족산업진흥운동과 비슷하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민회의 실력이 부족하여 청년단체의 조직을 너무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⑹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 신민회는 국내에서 실력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외에 무관학교(武官學校)를 설립하고 독립군기지를 창건하여, 기회가 오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군이 국내에 진입하여 내외호응하여 봉기, 일거에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실력으로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신민회가 국외에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문제를 최초로 검토한 것은 1907년 8월이었다. 일제가 1907년 7월 31일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해산하고 그 이튿날 해산식이 있자, 해산당한 군인의 일부가 봉기해서 의병운동에 합류하여 의병전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신민회는 이 의병운동을 지지하였다. 신민회가 의병운동에서 문제삼았던 것은 일본 정규군과 대전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현대적 군사훈련과 무기였다. 신민회는 의병운동의 현대화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의병운동의 문제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신민회의 실력이 부족하였고, 둘째 이 시기에 의병운동이 고양되어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민회가 국외의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의병운동이 퇴조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1909년 봄이었다. 이때 신민회는 총감독 양기탁의 집에서 전국 간부회의를 열고, 국외에 적당한 후보지를 골라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기지를 창건하여 현대전에서 승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천에 들어가기도 전에 1909년 10월 안중근(安重根)이 이토(伊藤博文)를 총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일제는 안중근과의 관련혐의로 안창호·이동휘·유동열·이종호·김희선(金羲善) 등 다수의 신민회 간부들을 일제 헌병대에 구속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1910년 2월에야 석방하였다. 신민회는 1910년 3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서 '독립전쟁전략'을 채택하고,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신민회가 이때 결정한 독립군기지 창건사업과 독립전쟁전략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독립군기지는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청국령 만주일대에 설치하되, 후일 독립군의 국내진공에 가장 편리한 지대를 최적지로서 선정하기로 하였다. ②최적지가 선정되면 자금을 모아 일정면적의 토지를 구입하되,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내에서 신민회의 조직을 통하여 비밀리에 고금하고, 이주민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휴대하도록 하였다. ③토지가 매입되면 국내에서 애국적 인사들과 애국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단체이주를 시켜 신영토로서의 신한민촌(新韓民村)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④새로이 건설된 신한민촌에는 민단(民團)을 조직하고 학교와 교회와 기타 문화시설을 세우는 한편, 무엇보다도 특히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무쌍전교육(文武雙全敎育)을 실시하고 사관(士官)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⑤무관학교를 근거로 하여 독립군사관이 양성되면, 이들과 이주 애국청년들을 중행으로 하여 강력한 독립군을 창건하기로 하였다. 이 독립군의 장교는 현대적 장교훈련과 전략전술을 습득한 무관학교출신 사관으로 편성할 뿐 아니라, 병사까지도 모두 무과학교에서 현대 군사교육과 전략전술을 익히는 정병주의(精兵主義)를 채택하고, 독립군은 철저한 현대 군사훈련과 현대 무기로 무장시켜 일본정규군과의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현대적 군대를 만들기로 하였다. ⑥독립군이 강력하게 양성되면 최적의 기회를 포착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내에 진입하기로 하였다. 최적의 기회는 일본제국주의의 힘이 더욱 증강되고 침략야욕이 팽배하여 민주지역이나 태평양지역으로 팽창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일어날 중일전쟁·러일전쟁·미일전쟁 등이 일어날 때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전쟁은 일제에게도 힘겨운 전쟁이 될 것이므로 이 기회를 기민하게 포착해서 그동안 국외에서 양성한 독립군으로 독립전쟁을 일으켜 독립군이 국내로 진입하고, 국내에서는 신민회가 주체가 되어 내외 호응해서 일거에 봉기하여 실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기로 하였다. 신민회의 무관학교 및 독립군 창건과 독립전쟁전략은, 크게 볼 때는 일제의 식민지 강점책의 진전에 신민회가 응전한 것이었다. 그것은 종래의 갑신정변·동학혁명운동·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을 실제경험에 의하여 종합 지양하여 한단계 더 발전시킨 개화자강파적 전략이었으며, 한국민족의 근대민족운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략들의 총결론과 같은 것이었다. 신민회는 만주에 무관학교와 독립군기지를 창건하기 위하여 1910년 4월 안창호·이갑·유동열·신채호·김희선·이종호·김지간(金志侃) 등이 출국하였으며, 1910년 가을에는 이동녕·주진수 등이 만주일대를 비밀리에 답사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1910년 12월부터 선발대인 이동녕·이회영 조가 비밀리에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단체이주를 시작하였다. 신민회는 1911년 봄에 대대적인 단체이주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1911년 1월에 '안악사건(安岳事件)'과 '양기탁 등 보안법위반사건', 같은해 9월에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 암살음모 사건' 등을 날조하여 신민회원을 대량 체포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 신민회가 해체되어가는 중에도, 신민회회원들은 1911년 이른 봄에 만주 봉천성 유하현 삼원보(柳河縣三源堡)에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설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무관학교는 만주군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신흥강습소로 이름했다가 뒤에 신흥무관학교로 바꾸었다. 신흥(新興)이라는 명칭은 '신민회가 흥국(興國)한다.'는 뜻이었다. 신민회 회원들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신흥 무관학교를 크게 발전시켰다. 이 무관학교에서는 4년제 본과 외에 6개월·3개월의 속성과를 두어 찾아오는 모든 애국청년들과 의병들에게 철저한 현대적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을 시켰다. 신흥무관학교는 1917년에는 통화현(通化縣)의 소북대(小北垈)에 분교를 설치할 만큼 크게 발전하여 우수한 독립군 장교와 사병을 양성하였다. 이밖에 신민회회원들은 1913년에는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되어 왕청현 나자구(汪淸縣羅子溝)에 동림무관학교(東林武官學校)를, 밀산현 봉밀산자(密山縣蜂密山子)에 밀산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신민회는 결국 세 개의 무관학교와 독립군 기지를 창건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신민회의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은 국내의 신민회가 해체되는 도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계ㅣ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세 곳의 무관학교와 독립군기지의 창건은 그 뒤 만주에서의 독립군 창건의 모체가 되었다. 신민회회원들이 세운 무관학교에서는 철저한 애국주의로 정신무장이 되고 현대적 사관교육을 받은 유능한 장교와 병사들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현대적 독립군이 조직되었으며, 의병들도 재훈련되어 현대적 독립군의 대원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독립군의 창건은 과거의 의병과는 달리 일본정규군을 현대전에서 능가할 수 있는 막강한 정예독립군의 창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민회가 창건한 독립군은 사병이 부족하여 장교 중심의 소규모 부대였으나, 3·1운동 후에 국내에서 청소년들이 물밀 듯이 찾아오자 이들을 훈련하여 대규모 독립군단을 편성하고, 청산리전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주 도처에서 일본정규군을 상대로 대소규모의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해체] 일제는 1911년 1월에 안악군을 중심으로 하여 황해도 일대의 애국적 지도자 160여명을 검거하고, 동시에 양기탁·임치정·주진수·이동휘·이승훈·고정화(高貞華)·김도희(金道熙)·옥관빈 등 17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1911년 9월에는 '데라우치총독 암살음모사건'이라는 것을 날조하여 신민회 평안남북도지회의 회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지도적 애국계몽운동가 700여명을 검거하여 온갖 고문을 가하고 그 중 10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민회라는 이름으로 국권회복을 목표로 한 한국인 애국자들의 지하단체가 결성되어 있었음이 드러나 일제에 의하여 신민회는 해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4.105인 사건
105인 사건(百五人事件)은 1911년에 일어난 일본이 한국의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건들 중 하나이다. 1910년의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미수 사건을 빌미로 양기탁, 이동녕, 이동휘, 윤치호, 전덕기 등 신민회 간부 및 일제강점기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와 교육자들을 대거 투옥시켰다.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해(1910년)에 안명근이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배일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의 항일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날조하여 신민회원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 600여 명을 검거하고 그중 중심인물 105명이 기소되었다.
신민회의 지도급 인사였던 윤치호, 양기탁, 이동휘 등과 교육자 김구, 해서 지역의 유지 김홍량 등이 피소되었고, 체포·기소된 인물이 105명이라 “105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건 관련자들이 압송되는 것을 경성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 이를 보던 이승훈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다가 총독부 경찰에 의해 정체가 탄로나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신민회 조직은 와해되고, 1심에서 105명 모두 유죄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99명은 무죄, 나머지 6명은 유죄가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기독교 인사이자 반일인사로 지목된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출국, 체포를 모면하였고, 김규식은 이 사건 이후 일제의 꾸준한 회유와 협박을 피해 1913년 차량편으로 만주에 인삼장사 하러 간다는 핑계로 몽골로 망명하였다.
윤치호는 6년간 수감되었으며 일본의 회유로 인해 독립운동 활동에 소극적으로 변신하였다. 전덕기는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폐결핵으로 인한 늑막염으로 2년간 투병생활을 하다 영면했다. 이동휘는 함경도에서 체포되어 황해도 무의도에 3년간 유배되었다. 이승훈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05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공판정에 끌려가는 모습
*신민회(新民會):민주공화정(민주공화국)을 수립 목표로 결성한 단체(新民-민주공화정 국민)
*대한민국(大韓民國):대한민주공화국으로 대한제국 국호와 신민회 민주공화국 국체를 계승한 국가
*신민당(新民黨):전통야당의 맥을 이어받은 신민당의 강령은 인권존중, 반독재민주주의 국가 완성, 민생안정, 사회악 일소, 민주적 평화통일 등이었다
*조선신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로 2차대전때 연합국 소속 광복군에 참여한 중국 공산당계열 김두봉(조선독립동맹)등이 결성한 단체로 중국 국민당 계열 김구, 김규식등의 한국독립당과 함께 친중국 대내외정책 남북협상을 주도했으며 중국내전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승리함으로 한국독립당 해체와 김두봉계열 제거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소련군 붉은 군대) 출신 김일성 중심으로 한반도 권력을 장악해왔다[소련군 지도 밑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존재해왔다 2차대전때 연합국 소속 중국 독자군대는 중화민국 군대 중국군이었다]
중국과 북한은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정으로 군대가 의회와 당을 장악해왔고 평화체제가 아닌 전시체제 국가었다
중국은 등소평정부 이후에야 당이 의회와 내각을 통제하고 인민해방군이 군(軍)의 지위와 역할로 나아가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군대가 아닌 중국 국민(전체 인민)의 군대이다
군(軍)이 정치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며 군이 내각과 의회를 지배하는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정(지도자의 군대)이 되지 말아야 한다
*New Korea Group(新韓團-새로운 한국 창설 단체)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 노선(자유권 존중) 세력 진보파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사회권 즉 생존권 존중) 세력 보수파 연합세력임을 선언합니다 New Korea Group(新韓團-새로운 한국 창설 단체)은 국민 개인의 자유권과 생존권 조화(존중)에 노력해야 합니다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과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은 중국 건국자 손문선생 사상과 대한제국 국호 대한(大韓) 계승하여 창립한 단체로 파리강화회담 대표자 파견, 일본 2.8독립선언과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공헌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과 미국정부등 협조로 수립돼 정부이며 신한청년당과 신민회(新民會) 주도로 수립한 정부입니다
(1)대한국(大韓國) 독립의 완성을 기도함.
(2)내외 신구 사상을 취사 융합하여 건전한 국민사상의 기초를 확정하여 학술과 기예를 장려하여 세계의 문화에 공헌하며 아울러 사회 각 항 제도개량하여 세계의 대세에 순응함.(中山 손문선생의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세계조류호호 탕탕순지칙창 역지칙망) 세계조류에 순응하면 법(국가)이 번창하고 세계조류에 거역하면 법(국가)이 망한다 (浩-클 호, 蕩-쓸어버릴 탕, 則-법칙 칙)
(3)세계 대동주의의 실현에 노력함 (中山 손문선생의 人類進化 世界大同)
人類進化 世界大同(인류진화 세계대동): 인류발전이 온 세상이 번영하여 화평하게 됨(同-한가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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