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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요 어록 본문
민주화 운동에 앞섰던 김영삼전대통령은 재임 기간 ‘칼국수’로 상징되는 검소함과 청렴함을 추구하면서 부동산 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전방위적 부패 척결 등 국익에 힘썼다.
▲순교의 언덕, 절두산을 바라보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나의 목을 자른 공화당 정권의 폭거는 저 절두산이 준 역사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1979년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10·26 뒤 나는 대통령이 돼 꼭 4년 단임을 하고 물러나고 싶었다. 그러나 83년 단식투쟁을 통해 대통령을 하겠다는 욕심을 완전히 버렸고,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해 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1985년 한국일보 인터뷰)
▲노태우씨는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12·12 사태를 일으켰고, 일선 군부대를 빼내 쿠데타를 한 사람이다. 쿠데타 한 사람이 대권을 잡는 것은 군정의 연장이다. (1987년 관훈클럽 토론에서)
▲단식 이후 마음을 완전히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설산을 바라보니 더 비워야겠다는 아쉬움이 살아나는 것 같다. (1987년 지리산 등반 중 기자회견에서)
▲산행 도중에 많은 낙오자도 있었다. 민주화도 이와 같다. 민주화의 길은 그만큼 고행의 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주화 산행에 있어서 최종 고지의 200m 전방에 와 있는 셈이다. (1987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은 축제 속에 이뤄져야 한다. 박종철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우울한 지금, 민정당의 6·10 전당대회에서 하는 대통령 지명대회는 초상집에서 춤을 추는 격이다. (1987년 국회의사당 단식농성 중 인터뷰에서)
▲선거혁명을 통한 민주화가 내 지론이었으나, 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젯밤과 오늘 내내 생각한 끝에 이 정권을 완전히 타도할 것을 결심했다. 나는 박정희 정권을 타도시킨 사람이다. 기필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타도할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신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 고통이 따른다. 우리 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 (1993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가 먼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나는 대통령인 나 자신이 솔선해야 한다는 각오 아래 오늘 나의 재산을 공개하는 바이다. (1993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추석 때 떡값은 물론 찻값이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1993년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자금을 받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 있어 국가기강 확립의 대도(大道)는 하나도 윗물 맑기요, 둘도 윗물 맑기다. (1993년 국가기강확립 보고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우째 이런 일이…. (1993년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 아들의 대입 부정과 관련해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 (1993년 신경제계획 민간위원과의 조찬에서)
▲요즈음 개혁을 하다 보니 환부 하나를 찾아내 도려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 32년의 권위주의 시대가 만든 '한국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감한다. (1993년 주요 인사 접견에서)
▲너무 급히 달려도 위험하지만 달리다가 멈추면 쓰러진다. (1993년 모범수출업체 대표들과 오찬에서 개혁의 속도를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면서)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 (1993년 금융실명제에 관한 특별담화문에서)
▲아직도 골프를 열심히 치십니까. (1993년 경제5단체장 회식에서)
▲군 개혁을 단행해 문(文)은 문답게, 무(武)는 무답게, 문과 무가 각기 제자리를 찾도록 했다. (1993년 계룡대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사랑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리는 기차를 보고도 짖는다. 그러나 개가 짖는다고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1994년 '개의 해' 의미를 되새기며)
▲대통령으로서 정도를 걷고 당당하게 대도를 가겠다. (199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분할론'을 부인하며)
▲지지율이 90%를 넘을 때는 너무 높아서 어지럽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주국가에서는 반대도 있을 것이니,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1994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분노와 저항의 시대는 갔으며, 투쟁이 영웅시되던 시대도 갔다. (1993년 서울대 졸업식 치사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을 계속하며 서방의 인내를 시험한다면 반드시 자멸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1994년 민주평통 운영위원 접견에서)
▲보름 후면 남북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장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키로 했는데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아쉽게 생각한다.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소식에)
▲태풍을 기다리는 것은 밤에 도둑이 들기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태풍이라도 와 비가 내렸으면 한다. (1994년 극심한 가뭄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 (1994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로마제국은 외침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망했다. (1994년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엄단을 지시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참담한 심경과 허탈감, 정부에 대한 질책과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부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1995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인의 거듭된 망언에 대해)
▲저의 임기 중 대통령 중임제 도입이나 정경유착의 온상이 될 내각제 채택을 위한 개헌, 또는 어떤 형태의 개헌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1996년 신한국당 전당대회 치사에서)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키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 (1996년 여야 및 국회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1997년 차남 현철씨의 한보사태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최 의원 나요, 나. 빨리 일어나야지.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 불명인 최형우 의원을 문병하면서)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갈 때도 생각해야 한다. (1997년 LA다저스 박찬호 선수 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1999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회동에서)
▲아버지와 딸은 다르다. (2001년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를 평가하면서)
▲나도 23일간 단식해 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해 단식 중단을 종용하면서)
▲버르장머리 고쳐줘야 한다. (2008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공천심사가 엉망이라고 비판하면서)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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