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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 초안 “북한 추가 핵실험 안돼…핵보유국 인정 불가” 본문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회의 종료를 앞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선언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선 안 되며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초안에 명시됐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 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26일 폐막을 앞두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제 10차 NPT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 초안] “The Conference expresses its unwavering support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onference, stressing that the DPRK must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recalling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demns the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PRK in 2016 and 2017 and stresses that the DPRK must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s. Recalling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pursuant to the NPT, the Conference calls on it to return without delay to the NPT and to the application of IAEA safeguards on all of its nuclear activities. The conference further calls on the DPRK to take concrete measures as soon as possible to abandon all its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s and related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The Conference encourages the resolution of this issue through negotiations and
diplomacy. In this regard, the Conference stresses that all parties concerned should exercise restraint, refrain from escalatory steps, adhere to the general direction of political settlement and resolve their respective concerns through meaningful dialogue in order to promote peace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2일 공개된 최종 선언문 초안은 “평가회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상기하며,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들을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어떤 추가 핵실험도 단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언문 초안은 이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상기하고, NPT와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초안은 “평가회의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이 문제의 해결을 독려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평가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를 발휘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조치를 삼가며, 정치적 해결의 보편적인 방향을 고수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우려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총 10조로 구성된 최종 선언문 초안에서 북한 관련 부분은 제7조에서 중동 문제에 이어 ‘기타 역내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오는 26일 끝납니다. 이번 평가회의는 당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2년 늦게 열렸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 초안이 최종 선언문으로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2015년 열린 제9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중동비핵지대 설립’ 문제를 놓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과 다른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에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 등 79개 NPT회원국은 지난 19일 '북한 핵 도전'을 주제로 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79개국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올해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계속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 그리고 2차 확산은 역내와 국제 안보와 평화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며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 발언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며, 북한이 전술 핵무기 추구를 공언하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발전할 것이라고 다짐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을 취하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가속화하며 여러 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이에 대한 '유예'를 포기한 점을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우리는 IAEA 사무총장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북한의 계속되는 핵 관여 활동을 규탄하고, 핵 시설 재정비나 확장을 위한 어떤 관련 활동과 시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적인 불안정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교적 관여를 비롯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관련 당사국이 제시한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79개 회원국들은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북한의 조기 복귀라는 우리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1718/1874호)와 2010년 NPT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이 명시한 것처럼 북한은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얻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 초안 “북한 추가 핵실험 안돼…핵보유국 인정 불가” (voakorea.com)
북한: NPT, 북한에 재가입 촉구? NPT 탈퇴는 가능한 일일까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NPT 복귀 촉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0차 NPT 평가회의 결과문서 초안이 현재 당사국들 사이에서 회람 중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은 북한이 NPT에 의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NPT로의 복귀와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규정을 적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1985년 NPT에 가입했으며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이 유일한 탈퇴 사례이지만 공식적으로 탈퇴를 인정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 NPT 의장이 아직 북한의 명패를 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여전히 NPT 회원국?
그렇다면 NPT 탈퇴는 가능한 일일까?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먼저 NPT가 탈퇴 불가한 조약은 아니라는 측 주장은 NPT 제10조 1항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에는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해당 규정을 원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별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현재 북한이 NPT 회원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재가입 의지인데 지금으로써는 그럴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NPT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의 국제조약 가입 및 탈퇴는 그 나라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간 합의이자 계약인 만큼 자국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다른 국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탈퇴국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원칙적으로만 보면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회원국들의 NPT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이나 NPT 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정치 질서이자 국제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이라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법 전문가는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이 NPT에 가입해 있다"며 "북한은 현재 NPT 회원국으로서 비핵화를 준수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NPT 가입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핵을 가진다 해도 국제사회가 제재를 할 수 없다"면서 "NPT 회원국인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다수의 NPT 회원국들이 기존의 비확산 질서를 깨뜨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PT 탈퇴는 미국과 그 질서 안에 있는 여러 국가에게 모두 부담"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이 또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NPT 탈퇴하면 불이익?
NPT 회원국이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원한다면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상민 연구위원은 "웬만한 국가들은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과 경제∙외교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절연은 사실 견디기 힘든 일"이라며 "그런 것들을 염려해 많은 국가들은 핵을 개발하더라도 적어도 NPT 체제에 남아있길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계속 그 체제 안에 남아 국제사회와 교류함으로써 얻는 여러 경제적, 외교적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선택한 북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전했다.
신성호 교수도 비용 대비 효과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뼈아프긴 하지만 핵을 가졌을 경우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9개 나라만이 실제 핵을 개발했고 이는 미국과 강대국들이 어떻게든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NPT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신 교수는 덧붙였다.
NPT가 인정한 핵 보유국은 어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NPT가 인정한 핵 보유국이다.
NPT는 냉전 당시 미국과 구 소련의 주도로 1967년 체결됐으며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 당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던 5개국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 조약은 특히 다른 회원국들의 핵무기 개발과 도입,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제 3국으로의 이양도 금지했다.
아울러 핵 비 보유국의 경우 자체 핵개발 금지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민 연구위원은 "NPT 체제는 근본적으로 핵 보유국과 비 보유국 간 이뤄진 불안한 타협"이었다며 "올해 50주년을 맞은 NPT 체제가 오래 가려면 비확산과 함께 핵군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국제정세가 핵군축에 그리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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