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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 표명 본문
"양안관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교조주의정책 입장보다는 실용주의 정책 입장에서 양안 두 정부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으로 나아갈 때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하나의 중국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조주의는 전쟁과 파괴만 있을 것입니다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중국 타이완(台灣) 지역 무단 방문과 관련해, 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를 표명했다.
유엔 세계 식량, 에너지, 금융위기대응팀 보고서 발표회에서 펠로시 타이완 무단 방문 관련 질문을 받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를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1971년 제26회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제2758호 결의안이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의 유일한 합법적 중국 대표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중국정부는 미중수교처럼 교조주의 입장보다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양국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조주의는 국가권력자의 영구집권 1인 장기집권 독재정치로 개인 우상화, 신격화로 나아갈 수 있으며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실용주의 정부로 교조주의 노선 러시아 푸틴정부보다는 실용주의 노선 친서방 친미정부가 돼야 합니다.
양안관계도 교조주의 입장보다도 실용주의 입장이 될 때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 許灌의견]
사회주의 국가 내부 인민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노선은 민주정부냐 논쟁..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 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노선을 인민정부(민주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회의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의회 독재(당 독재)는 인정하지만 1인 장기집권 개인 독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이론은 신대통령제 형태로 운영될 때는 국가주석 1인 장기집권으로 좌익 파시즘 독재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초기 헌법이나 등소평 헌법 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등을 국가수반(국가대표)으로 추대하고 임기제한으로 하며 수상이 내각수반입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쿠바 신헌법이나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합니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입니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습니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습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국가주석의 1인 장기집권보다는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입니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입니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입니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국가수반인 명목상 국가원수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임기 제한이 돼야 하며 내각수반 총리나 당 총서기(서기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내각책임제 국가 총리도 당 대표(당 총서기나 서기장) 임기제한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이라면 중화사회주의공화국은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시진핑헌법은 공산당 령도 1인 장기집권 모델 독재국가체제입니다.
1.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민주국가론)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인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론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ㄷ.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ㄹ.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ㅁ.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1.우파(민주국가론과 민영자본체제)와 좌파(사회주의 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
(1) 우파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ㄷ.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ㄹ.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ㅁ.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ㅂ.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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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2.보수와 진보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중국 정부는 우파와 좌파 대결구도 교조주의 입장보다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조주의 노선은 전쟁세력으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정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민주국가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영어: United States Taiwan Defense Command (USTDC), 중국어: 美軍協防台灣司令部)는 타이완에 있었던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였다.
1955년 4월 26일 타이완 연락센터(Formosa Liaison Center, 台灣聯絡中心)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에 발발한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로 미국과 타이완 간에 맺어진 중미상호방위조약(또는 중미공동방어조약)에 따라 미군 타이완 연락센터는 1955년 11월 1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로 개명되었다.[2] 처음에는 극동 사령부, 1957년 7월 1일부터는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가 되었다.
1979년 4월 26일 사령부가 해체, 12월 31일에 중미공동방어조약이 해지되었다.
반환된 사령부의 부지는 1983년 8월 8일에 타이베이 시립미술관이 되었다.
활동 기간:1955년 4월 ~ 1979년 4월
국가:미국
소속:미국 국방부
명령 체계:태평양 사령부
본부:타이완 타이베이시(현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주타이완 미군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는 전쟁과 공산주의 혁명 운동 노선 교조주의자 스탈린 추종세력 모택동 사망과 개혁개방정책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포기, 평화입장 민주개혁 실용주의자 등소평 정부 등장으로 주타이완 미군 철수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해체가 되었다
1970년대 이전, 국제사회가 공산주의 혁명과 전쟁의 시대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마오쩌둥 중심의 대외정책이 그런 상황에서 우방인 소련과의 전쟁을 막기위한 동맹정책이었다면, 마오쩌둥 사망부터 1991년 소련 붕괴 전 덩샤오핑와 장쩌민 중심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가 평화의 발전 단계에 놓여있으며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독립자주 비동맹정책을 고수하는 대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소련 붕괴 이후 기존의 군사적 위협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위협이 증가하자 장쩌민은 전통적 안보위협요인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안보관이 아닌 신안보관을 주요 안보정책의 기조로 활용하게 되었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同一介中華(中國).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中國 建國者 孫中山 先生]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은 로크 사상의 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제도(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루소의 사상 기본권 향유라로서의 인민 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의원 내각책임제)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 제도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양안관계(兩岸 關係)는 현재 국공 내전을 통해 중국 대륙을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본토에서 쫓겨나 타이완섬으로 국부천대한 중화민국 사이 관계를 말한다.
양안(兩岸)이란 자연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게 된 타이완 해협을 두고 서안(대륙)과 동안(타이완)으로 마주보는 관계라 하여 붙은 이름이며, 두 국가가 된 양자 관계는 '두 국가의 외교'가 아닌 '특수한 상태의 관계'이므로, 남북 관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양안 관계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양안 관계는 타이완(중화민국)의 국체를 인정하는지 아닌지, 이 점을 핵심적인 논쟁거리로 삼는다. 타이완섬은 1945년에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 통치 하에 있었으며, 이후 1949년에 국공 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섬으로 도망쳐 중화민국을 이어가, 다시 중국 본토와 연이 끊어졌다. 이 때 이후로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권력자들은 현재까지 제한된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군사적인 도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충돌하고 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스스로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보고 서로의 정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제법상 매우 복잡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중화민국은 공식적으로 중국 대륙을 미수복된 본토(반란에 의한 실지)로 간주한다.
그러나 1971년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을 박탈당한 이후에 국제 기구에 가입하거나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국호 등 국가상징의 사용을 매우 제한받고 있다(중화 타이베이). 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중화민국이 누리던 지위와 권한을 모두 승계하며 강대국의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중화민국은 UN 탈퇴 이후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소외되면서 두 국가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화민국의 정치 판도는 크게 범람연맹과 범록연맹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친중국파이고, 후자는 탈중국파로 정의된다. 대체적으로 중국 국민당의 세가 큰 북부에서는 범람 지지자가 많고, 남부에서는 범록 지지자가 많다. 또한, 같은 중화권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상이한 정치체제를 가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후 오랫동안 교류가 부진해 사회 및 문화적으로도 매우 이질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타이완 명의의 자주국가를 건설하자는 세력도 존재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다.
1.역사
양안은 오래 전부터 서로 간에 교류를 이어왔으나, 고대 중국 왕조가 정식으로 타이완섬을 자신의 영토로 정복해 다스린 적은 없었다. 16세기와 17세기, 중국과의 무역을 하고 싶어하던 포르투갈인들이 제일 먼저 타이완섬을 탐험하였으며, 이후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이 곳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624년에는 네덜란드가 타이완에 첫 정착지를 개척하였으다. 허나 1662년, 명나라의 장군 정성공이 청나라의 군대를 피해 타이완섬으로 도망쳤고, 네덜란드인들을 쫒아냈다. 정성공은 이 곳에 정씨 왕조를 세웠고, 중국 본토 해안 등을 약탈하며 명나라 복위 운동을 벌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결국 정씨 왕조도 1683년에 청나라에 복속되었고, 바로 다음 해에 푸젠성의 관할로 편입되었다. 이후 약 2백여년 동안, 청나라 중앙 정부는 타이완섬에 큰 관심을 쏟지는 않았다.
상황은 19세기에 변한다. 타이완섬은 그 전략적인 위치와 자원 때문에 서구 열강과 일본, 그리고 청나라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청나라는 이 곳에 급격한 근대화 정책을 실시한다. 1887년에 황실 칙령으로 푸젠-타이완 성이 선포되었으며 1897년에 이르자 타이완은 청나라에서도 가장 발전한 지방들 중 하나로 떠오른다. 하지만 1895년에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일본 제국에게 패배하자, 청나라는 일본에게 타이완섬을 강제로 할양해야만 했다. 청나라 충성파들은 타이완 민주국을 세워 일본에게 저항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들을 손쉽게 물리치고 타이완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이후 1945년까지 타이완을 지배하였다. 일본은 이 곳을 대중국 외교창구로 활용했고, 침략 전쟁을 위한 전진기지로 썼다. 그러던 중 1945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고 타이완에서 마침내 철수하였다. 일본이 물러가자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이 진주했고, 새로운 통치자로 군림하였다. 허나 1945년까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타국의 통치를 받았던 타이완인들과, 마치 정복자처럼 위세를 부리면서 타이완인들을 업신여겼던 국민당 군대는 당연히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1948년 2월 28일에 2-28 사건이 터졌고, 이 때 처음으로 타이완 독립 운동이 씨를 뿌린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사이에서 대규모 전면전, 즉 국공내전이 일어났다. 1949년에 이르자, 국민당은 패색이 만연해졌고 결국 1949년 10월 1일,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전쟁에서 패배한 국민당과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국부천대하였고, 1949년 12월에 타이베이를 임시 수도로 삼았다.
(1)군사 충돌기 (1940 - 1979)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79년까지 거의 준전시 상황에 놓여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중화민국이 통치하고 있던 진먼을 공격하였고, 결국 구닝터우 전투가 일어났다. 구닝터우 전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국군에게 대패하였고, 결국 진먼에 대한 중화민국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중화민국을 공격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 1950년 4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은 하이난섬 상륙 전역을 벌였고, 같은 해 8월에 완산군도 전역을 실시하여 중화민국의 영토를 조금씩 빼앗아나갔다.
1949년 6월, 중화민국은 해군을 총동원하여 중국 본토의 모든 항구들을 봉쇄하여 그 어떠한 외국 선적의 선박들도 함부로 중국 본토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봉쇄 조치는 푸젠성에서 만주의 랴오허까지 쭉 이어졌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내륙 교통로는 발달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중국 본토는 해상 교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중화민국이 해로를 차단하자 중국의 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중화민국 해군은 중화인민공화국 소속의 어선들까지 공격하며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중국 본토를 잃은 이후, 대략 12,000여 명의 국민당군이 버마로 도망쳐 중국 남부에 지속적인 게릴라전을 펼쳤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리 미 장군은 중화민국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았으며, 윈난성의 총책직을 맡았다. 미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화민국을 지지하였으며, CIA도 나서 이들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버마 정부가 1953년에 국제 사회에 이 국민당군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미국은 점차 이 군대를 타이완섬으로 철수시키라고 중화민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1954년 말, 6천 여 명의 군대가 버마에서 철수했으며 리 미 장군은 공식적인 군대 해산을 선언했다. 다만 수 천명의 군대는 여전히 남았으며, 중화민국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여전히 지원하고 통제하였다.
한국 전쟁 동안, 포로로 사로잡힌 중공군들 중 일부는 한때 중화민국 소속의 군인들이었는데, 이들중 상당수가 포로에서 풀려날 때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기보다 타이완섬으로 돌아갈 것을 택했다. 국민당 군인들은 여전히 게릴라전을 펼치며 1950년대 초까지 중국 서남부를 공략했고, 중화민국은 끊임없이 상하이와 같은 주요 연안 도시들에 공습을 감행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였다.
중화민국은 푸젠 성에 간신히 남아있는 섬들 몇몇을 극도로 중요시했다. 이들은 이 섬들이 나중에 중국에 재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보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섬들을 노리는 것을 극히 경계하였다. 1954년 9월 3일, 인민해방군이 진먼을 포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1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터졌다. 1955년 1월 20일, 인민해방군은 인근의 이장산에서 이장산전투를 벌였고, 720여 명에 달하는 중화민국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다. 1월 24일, 미국 의회는 대만 결의안을 채택하여 진먼 등 중화민국의 본토 영토를 미국이 함께 수호하여 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차 타이완 해협 위기는 1955년 3월에 인민해방군이 포격을 멈추며 끝났다.
제 2차 타이완 해협 위기는 1958년 8월 23일, 인민해방군과 중화민국 공군과 해군이 격돌하며 시작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곧바로 진먼에 대규모 대포 사격을 퍼부었고, 중화민국은 본토의 샤먼시에 맹공을 가했다. 위기는 같은 해 11월에 종결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 기지를 공격해달라는 장제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신 중화민국에게 대공 미사일들과 전투기들을 크게 지원하였다. 또한 육지 강습을 돕기 위하여 상륙함들을 지원하였고, 원활하게 중화민국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9월 7일, 미국은 중화민국 보급선을 호위해주었고, 미국이 보급선을 직접 지키고 있는 것을 본 인민해방군은 감히 이를 공격하지 못했다.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은 점차 포격을 줄여나갔고, 인민해방군이 오직 홀수번째 날에만 진먼 등 중화민국령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11월에 위기는 일단 수습되었으나, 양측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그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1950년대가 지나자, 점차 '전쟁'은 실제 군사적 대치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해졌다. 진먼에 대한 폭격은 점차 줄어들었고,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은 계속 진먼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으로 위협을 하였다. 이후 포문들은 공산당의 프로파간다를 담은 판넬들로 일부 대체되었다. 1979년에 이르러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수교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진먼 포격은 마침내 끝났다.
이 시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사이에 물적, 인적 교류는 거의 없었으며, 예외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세력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결국 타이완을 침공하여 공산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조차 만일 중화인민공화국이 해협을 건너 전면전을 벌일 시 중국 본토와 대규모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제스의 중화민국을 지켜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한국 전쟁 이후 급격히 변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공격, 공산화시키려는 야심을 보이자,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은 더이상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세를 뻗쳐나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 해군 7함대를 타이완 해협으로 보냈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둘다 서로를 공격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자 하였다.
대략 1971년 경까지는 중화민국이 여전히 나토의 대부분 국가들 등 서구권들에게 적법한 중국 대륙과 타이완섬의 지배 정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다만 소련 등 공산주의 정권들, 제3세계 국가들, 네덜란드와 영국과 같은 일부 서구권 국가들은 압도적으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실질, 합법적인 중국 대륙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스스로를 중국 유일 합법 정부로 주장했으며, 반대편을 반란 세력으로 몰았다. 내전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들은 서로 반대편을 악마로 몰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심지어는 공적 매체에서도 서로를 '강도'라고 지칭할 정도였다. 중화민국은 이 시기 국민당이 1당 독재를 펼치며, 타이완 독립을 외치는 세력들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2)관계 안정기 (1979 - 1998)
1979년에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였으나,,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삼불정책(三不政策)을 내세워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을 막았다. 삼불정책이란, 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허나 이 정책은 1986년 5월, 중화항공 334편이 비행 도중 조종사에 의하여 피랍되어 광저우로 향하며 깨졌다. 장경국은 피랍된 중화민국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홍콩에 대사를 보내 이 문제를 중화인민공화국 관리들과 협상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국부천대 이후 거의 처음으로 이루어진 양국 간의 평화적 만남이었고, 양안 관계의 터닝포인트로 평가받고 있다.
1987년, 중화민국은 자국 국민들이 본토를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특히 타이완으로 건너와 대륙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져 있어야만 했던 옛 노병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이는 양측간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접촉이 늘어나자 양국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더 많은 협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1988년에 22개조항을 발표했는데, 이 조항들에는 중화민국 소유 자본이 국유화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였으며, 관세를 자유화하고 중화민국 국적 기업인들이 비자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화민국은 상대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를 창설하였고, 형식적으로나마 이를 비정부기관으로 만들어 운영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무원타이완사무판공실 하에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를 새롭게 창설하여 이에 화답하였다. 이 두 협회를 통하여 정부들 간의 연락이 이루어졌고, 서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에서 긴밀히 교류하고자 하였다.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는 각국의 명망높은 원로들의 주도 하에 이후 1992년에 점차 교류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992년에 92공식을 발표하였다. 92공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이 1992년 양안(兩岸)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점에 합의했다는 의미를 담았다.
허나 이 시기에 당시 중화민국 총통이었던 리덩후이는 점차 타이완 독립을 기조로 하여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국민당이 일당독재하였는데, 국민당은 중국 본토와의 통합을 중시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타이완이 민주화되고, 여론이 점차 중국 본토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정치인들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결국 중화민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점진적으로 버리기 시작하였고, 독립 타이완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민해방군은 1996년 선거에서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범람연맹을 위협하기 위하여 미사일 등으로 위협하였고, 이를 제 3차 타이완 해협 위기라고 칭한다. 1998년에 이르자, 정부간의 대화 라인도 끊어졌다.
(3)적대기 (1998 - 2008)
2000년에는 첫 민주진보당 출신 총통인 천수이볜이 당선되었다. 천수이볜 총통은 강력한 타이완 독립 지지자였으며, 92공식 자체를 딱히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끊임없이 92공식의 기본 합의를 받아들이라 종용하였으며, 양측의 이같은 입장차는 결국 협상을 파탄나게 만들었다.
2002년 후반에는 후진타오가 장쩌민의 뒤를 이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올랐다. 천수이볜은 그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후진타오는 중화민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이어갔고, 천수이볜과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타이완 독립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후진타오 주석은 해협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만일 타이완이 전격적으로 독립하려 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무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등 노골적인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화민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나라들에게는 중화민국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교를 끊도록 하는 등 압박을 지속하였다.
천수이볜은 2001년, 50년만에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직접적인 무역과 투자를 허용하였고,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ECFA)의 초석을 놓았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동안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국적의 항공사들이 중국 본토 영공을 취항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천수이볜이 2004년에 재선에 성공하자, 후진타오는 이전의 유화 접촉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었다. 중국 본토는 타이완에게 비접촉 정책을 계속하는 하고 천수이볜 정부와 연락 자체를 취소하였다. 또한 군사적인 도발들을 지속하며 타이완을 위협하였고, 외교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중화민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고, 타이완에서 계속 독립을 주장한다면 무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이를 진압하겠다는 뜻을 법에 명문화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와 같은 적대적인 정책들을 펼치는 한편, 타이완 내의 친중 세력들과 활발히 접촉하였다. 특히 2004년, 후진타오 주석은 삼통(三通) 정책을 꺼내들며 중화민국 내 친중 세력들과의 거리를 좁혔으며, 양 쪽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협상하기로 인정하였다. 다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을 협상의 전체조건으로 삼는 것만큼은 절대 물리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 내 상대적인 친중 세력이자 야당이었던 중국 국민당과의 교류를 늘렸으며, 국공합작이나 중일전쟁 때 같이 싸웠던 경험들을 내세우며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4)관계 개선기 (2008 - 2016)
2005년, 친중파였던 범람연맹 인사들이 대거 방중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관계는 또다시 변혁점을 맞는다. 이 때 후진타오 주석과 국민당의 당수였던 롄잔이 만났다. 2008년 3월 22일, 중국 친화적인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가 중화민국의 총통으로 당선되었고, 국민당이 입법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였다.
중화민국 내에서도 친중적인 국민당이 집권하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급격히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전 국민당 당수였던 우포슝을 만났고, 이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의 집권 당수로는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다. 후진타오 주석과 우포슝은 92공식을 앞으로도 합의하여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였고, 국민당이 타이완 독립을 원치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국민당이 '타이완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타이완의 자주독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후진타오 주석을 설득하였던 것이다. 이에 화답하여 후진타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 군사적 행동이 중화민국 국민들이 신변이 위험하다고 여길 수 있게 만들었다고 시인하였으며, 중화민국의 희망사항이었던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후진타오 주석과 마잉주 총통은 92공식이 앞으로의 양안 관계의 기본적인 전제일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2008년 3월 26일,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전화통화를 가졌고, 92공식이 '양 측 모두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나 그 정의에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삼통 정책에 의거하여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에 직통 항공 노선이 개통되었다. 또한 마잉주 전 총통은 '상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를 상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중국 본토와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2008년 6월 12일, 92공식에 기반한 정부 기관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다만 서로는 여전히 상대국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형식적으로는 각국의 공식적인 대표들이 아니라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가 모여 회의를 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이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정부의 핵심 인사였으며, 논의된 문제들도 실질적인 양국 관계 사이의 사안들이었다. 이후 6월 13일에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며, 이 합의안에는 7월 4일부터 양측간 직통 노선을 개통하며 중화민국이 매일 3천 명에 달하는 본토 방문객들을 받아줄 것을 명시하였다.
2009년 5월 1일에는 양국 경제 협력 역사상의 시금석이라 불릴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중화민국의 금융감독위원회(金融監督委員會)는 1949년에 분단된 이래 처음으로 중국 본토의 자본가들이 중화민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때부터 본토의 투자자들이 회사 가치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회사의 지분들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 투자를 통하여 중화민국의 경제도 발전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또한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이 늘어나면 전쟁 발발하였을 때 서로 간의 기회비용도 더 커지므로, 양국 간의 경제 연대를 끈끈히 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국이동통신이 처음으로 중화민국에서 3번째로 거대한 전기통신 기업 FarEasTone에 5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하였고, 12%에 달하는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잉주 총통은 이같은 경제조치와 함께 타이완 해협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미사일 기지들을 해체하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본토에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6년 3월, 전 사법원장이 5일동안 중국 본토를 방문하였고, 1949년 이래 처음으로 본토를 방문한 중화민국 장관으로 기록되었다.
(5)관계 악화기 (2016 - 현재)
2016년 중화민국 대선에서, 반중 성향이 강한 민주진보당과 차이잉원 총통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직후 베이징은 차이잉원 총통이 92공식을 거절한 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2016년 6월 1일, 마잉주 전 총통은 홍콩을 방문하여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양안 관계와 동아시아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차이잉원 총통이 이를 막았고 화상으로 대신 연설하도록 하였다.
2017년 10월, 차이잉원 총통은 양측이 구시대적인 발상과 악습들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양안 관계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긍정적인 인연을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본토 측은 2016년에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 침묵을 지켰다.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위원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타이완에 대한 지배력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그는 '우리는 그 어떠한 종류의 타이완 독립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명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만일 타이완 정부가 92공식을 지키는 한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연설 내용은 다수의 중화민국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베이징의 권력자들이 중화민국을 딱히 대우하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의 수를 대폭 줄였으며, 차이잉원 총통을 압박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또한 교황청과 팔라우 등에 압박을 넣어 중화민국과 수교를 끊으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2018년 4월, 타이완의 독립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모여 포르모사 연합(Formosa Alliance)를 결성하였으며, 중국 본토의 증가하는 압박에 맞서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포르모사 연합의 목표는 중화민국의 국명을 타이완 공화국으로 바꾸고, 이 국명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중국을 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는 이를 극도로 꺼려하였고, 2018년 5월에 이르자 이같은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하여 군사행동까지 벌이기 시작하였다.
2018년, 외교 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에 대해 '하이브리드 공격'에 나섰다고 전했다. 차이잉원 총통과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 해외 언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가짜 뉴스들을 고의적으로 퍼뜨리고, 투표자들을 교란시키며 2018년 중화민국 지방선거에서 더 중국 본토에 친화적인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이 2020년에 본격적으로 터진 코로나 19 사태에 일부러 잘못된 정보들을 중화민국 내부로 흘려넣고 있다고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하였다.
2020년 1월, 차이잉원 총통은 이미 중화민국이 독립적인 국가이며, 베이징은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2020년에 이르자 중화민국 대중들이 본토에 대하여 한층 더 적대적으로 변했으며, 특히 2019-2020 홍콩 시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억압적으로 짓밟는 모습을 보며 일국양제 정책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졌다고 전했다.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고의적으로 코로나19 시국에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중화민국을 배제시켰다는 점도 대중들에게 비판받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상대적으로 친중적이라는 평을 들었던 중국국민당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다시 재고해 보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2.양안통일(兩岸統一)
양안통일(兩岸統一) 또는 중국의 재통일(中國의 再統一)은 중국의 두 정부인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최종적으로 단일 정부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1)배경
중국은 광활한 영역만큼 다양한 문화의 민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황하 문명에서부터 거대한 제국 및 크고 작은 소국들의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었다. 만주족의 정복 왕조인 청나라 말기에 한족의 신해혁명으로 인하여 전제군주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화국 시대에 접어드는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군벌과 외세에 의해 초기부터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게다가 소비에트 연방을 통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입으로 창립된 중국 공산당은 집권 세력이었던 중국 국민당과 협력과 반목을 반복하였고, 일본의 대륙 침략 시도로 인한 내외적인 불안이 지속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일부였던 중일 전쟁에서 승리한 중화민국은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되었지만 국공간의 갈등이 다시 터져나오면서 내전이 발발하여 결국 중국 공산당이 이기고 중국 국민당은 타이완섬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결국 두 국가가 되었으나 양측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공통된 의식 아래 통일을 추진하였으나, 각자의 입장 대립으로 현재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중화민국에서 통일 반대세력이 확산되고 있어 전망은 더욱 불분명하다.
(2)견해
a.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년에 수립된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스스로 중화민국의 역사를 계승했다고 자처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타이완에 있는 중국 국민당과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타이완은 자국의 23번째 성(省)인 타이완 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2차 국공 내전의 연장선으로 타이완, 진먼 등지의 중화민국 잔존 세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다가 미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사실상의 군사적 공격행동은 중단되었다. 덩샤오핑이 제시한 일국양제 방안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에 성공적으로 실행되자, 중화민국에 대한 통일정책을 무력통일보다 일국양제에 근거한 평화통일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민주진보당이 중화민국을 집권하는 동안 타이완 내 타이완 공화국 독립 세력이 크게 성장하자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해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b.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도 초창기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해 왔고 다만 중화민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이 그 요체였다. 따라서 과거 중화민국의 강역이었던 중국 본토는 중화민국이 수복해야 할 대상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본토를 점거한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71년에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채택되어 중국대표 권리를 박탈당하고 유엔을 탈퇴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봉착하는 등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이다.
c.타이완 독립세력
타이완에 연고가 거의 없던 한족인 외성인들이 주축이었던 국부천대 이후, 타이완에서 중국 국민당의 장기 집권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명 또는 청대부터 비교적 오래전부터 타이완 섬을 연고로 정착해 온 한족인 본성인들의 영향력 또한 점차 신장되었고,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민국 내에서 치열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세력은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 타이완만의 자주국가를 수립하려는 탈중국화에 지향하고 있으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두 개가 된 원인은 전혀 관계없는 그들만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 공화국 주장에 대하여, 무력을 써서라도 독립분자들을 박살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986년 9월 28일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약칭 민진당) 창당
1986년 9월 28일 페이시핑(費希平) 등 무당적 인사들이 타이베이(台北) 원산반점(圓山飯店)에서 모임을 갖고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약칭 민진당 )의 창당을 선포했다.
대만에서 본성인으로 불리는 대만성 출신 인사들이 창당한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지향했다.
민진당은 창당 14년 만인 2000년 총통선거에서 천수이볜(陳水扁) 후보가 승리, 반세기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이어 2004년 총통 선거에서 선거운동 초기의 열세를 딛고 천수이볜이 재선에 성공, 정권재창출을 이룩했다.
그러나 2006년에 들어서 천 총통의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천 총통에 대한 사임압력이 거세졌다. 민진당은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국민당 주석이며 총통후보인 마잉주(馬英九)가 타이베이 시장 시절 특별비 유용혐의로 기소되면서 천 총통은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잉주에 대한 이러한 기소를 두고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맞불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재직 중 기소할 수 없는 총통의 비리를 노출시킴으로서 마잉주에 대한 검찰수사의 명분을 제공했고 이를 기소로 연결시킴으로써 ‘클린 이미지’의 마잉주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자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마잉주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민진당의 안간힘에도 불구 2008년 총통 선거에서 마잉주를 내세운 국민당에 패배, 정권을 8년만에 내주어야 했고 2012년총통 선거에서도 마잉주의 재선을 막지 못해 정권 탈환에 실패했다.
천수이볜 총통은 집권 기간 대만 독립 주장을 노골화하는 바람에 양안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천수이볜은 마잉주를 잡기 위해 자신의 비리를 드러낸 것이 자충수가 되어 마 집권 뒤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재판에 회부되었다. 2009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후에 20년형으로 감형되였으며 2015년에는 병보석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풀려나 있는 상태다.
민진당은 2016년 1월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 차이잉원(蔡英文)이 당선 되어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이에 앞서 민진당은 2014년 말 지방 선거에서 지방정부와 의회를 장악했으며 2016년 1월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여유있게 차지했다. 이로써 민진당은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 그리고 지방정부 권력과 의회권력 모두를 장악하는 창당 30년 만에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맞게 됐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선출에 의해 국가 원수가 된 첫 여성이다.
하지만 2018년 11월 24일 치러진 통일 지방 선거에서 민진당은 거점 시(市)인 가오슝을 국민당 후보게 내주는 등 대참패를 당해 차이이원 총통의 재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0년 1월 11일 입법원 (의회) 선거와 함게 치러질 총통선거에서 총통 후보로 민진당에서는 차이 총통이 결정됐고 제1 야당 국민당은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 민진당의 텃밭인 가오슝 시장을 거머쥐었던 한궈위를 낙점했다.
차이 총통은 지방선거 대참패 이후 후보 지명이 불투명하기까지 하였으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중국 친대만 정책에 힘입어 반중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세를 회복햇다.
반면 한궈위는 미중 경제 외교 갈등과 중국의 강력한 대만 압박 드라이브로 지방 선거 돌풍 때와 같은 지지세는 유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변수로 등장한 인물이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이다. 그는 2019년 8월 대만 민중당을 창당하여 주석이 되었다.
커원저는 대만 2.28 사건희생자 가족 출신으로 정계 입문 전 외과의사로 활동했다. 그는 2014년 지방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통적으로 국민당 텃밭 구실을 하였고 당시 총통 마잉주가 두 차례 시장을 역임한 수도 타이베이 시장 선거전에 나와 집권 국민당의 후보를 물리쳤고 2018년 지방 선거에서도 한궈유의 거센 돌풍이 휩쓰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로 시장 직을 지켜냈다.
커원저는 타이베이 시장이 된 뒤 치러진 2015년 2.28 사건 추도 기념식에서 당시 총통 국민당의 마잉주 의 악수를 거부할 정도로 '2.28 사건 가해자' 국민당에 대한 반감이 강렬하다[커원저는 타이베이 시장은 그렇다고 마잉주 총통과 아예 평소에도 악수를 하지 않고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다. 2.28 사건 추모식 외에는 그래도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그는 그러나 노골적인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과는 거리를 두고 '대만 우선'이란 전략적 모호성이 담긴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차이잉원, 한궈유 그리고 커원저 등 3파전으로 총통선거가 치러질 경우, 커원저가 한궈유와 차이잉원을 모두 제치는 것으로 나오고있다
대만 여론은 친중국 적인 한궈유와 대만 독립 노선으로 경제 외교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력 을 받고 있는 차이잉원도 아닌 제3의 선택지로 쏠리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커원저는 9월 17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날, 궈타이밍 전 회장 또한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선이 차이잉원 현 총통과 한궈위 가오슝 시장의 양자 구도로 재편되었다
여기에 최근 홍콩의 반중 시위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당을 포함한 독립지향 세력은 그들의 행사에서 대만섬을 도안으로 한 '대만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국기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이완 독립파 노선(타이완 공화국)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中國 建國者 孫中山 先生]"
-중국 국민당 노선
타이완 독립 반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연합정부론 노선(손중산 건국자 입장에서 중화민국)
노동계급 공산당 령도 사회주의 국가 반대 그리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공존(조화) 자유사회(민주화 사회, 민주정부)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 통일정책..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 , 為民有 、 民治 、 民享之民主共和國 (人民共和國 ).(實用主義 路線)"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同一介中華(中國).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中國 建國者 孫中山 先生]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은 로크 사상의 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제도(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루소의 사상 기본권 향유라로서의 인민 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의원 내각책임제)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 제도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자주파)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 민주파)라고 표현하고 있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실용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북한은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등소평 헌법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이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이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른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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