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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매달 최대 5일' 생리휴가 법제화 추진…유럽 최초 본문
스페인이 심한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병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페인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생리휴가를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스페인 매체들이 입수해 보도한 관련법 초안은 여성들이 매달 기본 사흘부터 최대 닷새까지 생리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는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초안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등 일부 국가만 이 같은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 월 1회 보건휴가를 쓸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임신중절법 개정 등 스페인의 광범위한 여성 건강 관련법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앞서 스페인 의회는 16~17세 미성년자도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었다.
현지 매체들은 개정안들이 다음주 초 내각에 제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안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한 생리통을 앓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3일간 병가를 쓸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병가는 5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다만 증상이 미약한 여성들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스페인 매체 엘 파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생리를 건강상의 질환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생리 용품에 부과돼 왔던 부가가치세(VAT)도 폐지될 예정이다. 또 학교나 교도소 등 공공기관에선 생리 용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안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쓸 수 있는 유급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이레네 몬테로 양성평등부 장관이 올해 초 내놓은 임신중절법 개정안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엔 16~17세 여성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때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를 받게 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5년 스페인 전 정권이 도입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수술을 결정하고 실제 수술대에 눕기까지 사흘간 '숙려 기간'을 가질 것을 규정한 부분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임신중절 수술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엘 파이스에 따르면 로마카톨릭교를 믿는 의사들의 경우엔 개정안이 시행돼도 '양심적 수술 거부'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금지 대상인 대리모 관련 규정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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