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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중국통제에 반발 홍콩 이탈 주민·기업 수용 기구 가동
CIA Bear 허관(許灌) 2020. 6. 21. 15:34
대만 정부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도입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는 등 반발해 홍콩을 이탈하는 주민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내달 가동한다고 중앙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만에서 대중정책을 관할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7월1일부터 '대만홍콩 서비스교류 판공실(臺港服務交流辦公室)'을 개설해 대만에 이주와 유학, 투자를 희망하는 홍콩 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강행 추진하는 홍콩보안법 등을 우려, 대만으로 이주와 이전을 원하는 홍콩의 개인과 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구를 만들었다면서 '홍콩인도지원 행동 프로젝트(香港人道援助關懷行動專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동 프로젝트'는 홍콩에서 이주와 투자 상담을 항시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요망사항에 맞춰 대응하고 유관부서를 총동원해 지원하며 필요하면 일부 생활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만으로 이전을 생각하는 홍콩기업과 국제사회 관련 NGO, 기구 등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대륙위원회는 "홍콩의 인재와 자금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만 경제를 한층 활성화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밍퉁(陳明通) 대륙위원회 주임위원(통일부장관격)은 '행동 프로젝트'가 홍콩인을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만의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만독립 노선 추구로 중국과 대립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홍콩자치를 위협하는 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 비호하겠다고 천명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홍콩인의 결기를 지지한다"며 "홍콩인이 대만에 와서 거주하고 취업,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행정원에 구체적인 인도적인 구원 '행동계획'을 책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홍콩인 거주와 안치, 지원, 필요 예산, 협조 시스템 등을 단기간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에선 작년 6월 이래 반송환법 시위가 이어지면서 대만을 비롯한 국외로 이주 희망자가 크게 늘어났다.
대만 경우 지난해 홍콩인의 거류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41% 급증한 5858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선 1~4월 동안 238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급증했다.
차이 총통이 주석을 겸임하는 여당 민진당은 홍콩 민주파와 긴밀히 교류하고 있는데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이탈 주민과 기업을 수용하는 전담창구까지 출범시키면서 중국이 한층 거세게 나올 전망이다.
시진핑 정부의 약점
-국가주석 3선 연임 철폐와 모택동정부 처럼 1인 종신직 독재권력 등장 우려[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 확산 우려]
-공산당 령도 헌법 추가로 국가주석, 군사위원장, 총리등 모든 권력기구 공산당 장악[개혁개방정책 후퇴와 자국 사회주의 국가 등장 그리고 중국정부 중심으로 신공산주의 운동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 세계 흐름 역행]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이 소수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확대 우려
-국가주석 3선 연임 철폐와 모택동정부 처럼 1인 종신직 독재권력 등장 이후부터 우파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타이완이나 홍콩 등지의 독립운동 원조 확대 우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과 중화국가연합 구성, 자본주의민주주의 독립국 주도로 국가연합 구성]
-시진핑 독재정부 퇴진과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해체 그리고 자유선거 입장에서 중국 통일국가 구성
시진핑 독재정부 붕괴작전=>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민주국가) 중심의 중화국가연합 구성 참여 추진[타이완, 홍콩등지 독립국 선포와 중화국가연합 수립 추진]=>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과 중화국가연합 구성(중화연방공화국 선포)[하나의 중국 중심으로 독립국가 승인]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화국가연합(중화연방공화국) 민주국가로 체제전환 추진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中華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民主政府[民主國家]
-中國 建國者 中山 孫文 先生-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마스-레닌 공산주의 노선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공산당 령도 철폐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공산당 령도 규정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1993년 12월 중순경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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