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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피 몰락은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아닌 내부 독재 문제” 본문

북아프리카 지역/리비아

“가다피 몰락은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아닌 내부 독재 문제”

CIA bear 허관(許灌) 2019. 9. 13. 10:03



"카다피는 인민 의회정부론[인민민주주의 일당독재 체제-총인민대회(입법)와 총인민위원회(행정)에 의한 리비아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모델) 보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으로 카다피 가족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독재통치로 인하여 인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무기 포기 댓가로  미국에게 받은 돈을 리비아 국민의 돈이 아닌 지도자와 그의 가족들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카다피 스스로  인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체계(인민의회정부론)를 부정하고 리비아 왕으로 자청하며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파시즘(좌익군정)처럼  카다피왕조 가족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해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군주국이 아닌 입헌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에서 국가수반이 가족주의 권력이라면 부패와 전체주의 1인 종신직 독재체제입니다

인민전쟁(내전)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 국가도 부패와 전체주의 1인 종신직 독재체제 가족주의 권력이라면 인민전쟁(내전)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중국 호금도 정부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볼튼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을 그에 대한 경질 이유로 들면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피 정권의 몰락은 독재체제에 맞선 봉기 때문이지 리비아 비핵화 모델 자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자발적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전격 선언합니다.

워싱턴에서는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거의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다피의 선언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부시 대통령] “Today in Tripoli, the leader of Libya, Col. Moammar Gadhafi, publicly confirmed its commitment to disclose and dismantle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in his country.”

반미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가다피 정권이 비핵화 합의로 돌아선 배경에 대해 당시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핵심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식량난 등 경제가 바닥을 친 것, 그리고 같은 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보며 체제생존이 우선이란 전략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리비아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보상’ 합의에 따라 서로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했습니다.

비핵화 선언 두 달 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미국 이익대표부가 설치됐고, 한 달 뒤인 2004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방 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됐고 리비아 내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대한 대규모 지원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25t에 달하는 리비아의 핵 관련 장비와 물질, 자료들은 미 테네시주 오크리주 연구소로 옮겨졌고, 미국과 유럽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 10월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의 핵 폐기 완료를 선언했고, 2006년 5월 국교정상화가 이뤄져 트리폴리에 미 대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리비아를 25년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양국의 모든 합의는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양국 고위 관리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비아는 국제무대에 빠르게 편입됐고, 해외 투자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다피 원수는 이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5년여 만인 2011년 10월, 민중봉기와 내전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으며 42년 간 지속된 그의 철권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리비아 국민의 길고 고통스러운 장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Today, the government of Libya announced the death of Muammar Qaddafi. This marks the end of a long and painful chapter for the people of Libya, who now have the opportunity to determine their own destiny in a new and democratic Libya.”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 국민이 독재자의 죽음으로 새롭고 민주적인 리비아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 날은 리비아 역사에 “중대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가다피의 비핵화 결단이 정권 붕괴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가다피 정권의 붕괴는 장기간의 독재체제에 염증을 느낀 국내 민주화 봉기 때문이지, 핵 폐기와 연관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아랍 독재정권들의 폭정과 부패, 극심한 빈곤과 실업율, 빈부 격차 문제가 폭발해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아랍 민주화 혁명으로 번진 게 가다피 정권 몰락의 근본 원인이란 겁니다.

아울러, 당시 유엔 안보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이 개입해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정부군 공습에 나선 것은 가다피 정권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학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마크 그랜트 당시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리비아 공습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자국민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을 막기 위해 유엔이 결의한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랜트 대사] “The central purpose of this resolution is clear. To end violence, to protect civilians, and to allow the people of Libya to determine their own future free from the tyranny of the Gaddafi regime.”

폭력을 종식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며, 리비아 국민이 가디피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크 토너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리비아 사태는 핵무기 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너 대변인] “where they’re at today has absolutely no connection with them renouncing their nuclear program and nuclear weapons.”

토너 대변인은 국민에게 쉽게 총부리를 돌린 리비아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리비아 공습은 인도주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런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당시 나토군의 리비아 공습이 시작되자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 개선이란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 방식이란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리비아식 모델 언급을 큰 실책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포괄적 합의, 단계적 보상’이란 리비아 비핵화 모델 자체보다 북한이 이를 정권 붕괴와 연계해 느끼는 불안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실책이란 지적입니다.

VOA 뉴스


-왕후립 리비아 중국주재 전임 대사는 카다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카다피는 42년동안 정권을 장악했고 리비아인민들이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했으며 "중동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반미의 기치를 견지해 "반미영웅","사막의 사자"로 불리웠습니다. 다른 한편 그는 독재정치를 했고 자고자대했으며 정책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록크비공중조난사건후 서방 나라들이 리비아에 다년간에 걸친 경제제재를 가했고 이로 하여 리비아국민들의 생활이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독재자 카다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왕후립 전임 대사는 카다피는 인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체계를 구축하려 했고 총인민대회와 총인민위원회라는 입법과 행정기관을 만들었으나 이런 국가기구들은 인민이 국가의 주인공이 되거나 직접 국가를 관리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외 카다피 가족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독재통치도 대중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왕후립 전임대사는 "지도자들의 공적과 과오는 리비아 국민들이 평가해야 하고 력사가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군에 의해 축출될 상황에 놓인 리비아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 규모가 500억 달러(한화로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사태 동향에 정통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23"현재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이 압수동결한 카다피의 해외 비자금 규모는 천문학적 규모"라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5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중 미국 금융당국이 재무부 행정명령에 근거해 동결한 비자금이 300억 달러, 영국 금융당국이 압수동결한 비자금이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 비자금의 대부분은 카다피의 가족과 측근들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다피의 해외 비자금은 앞으로 미국, 영국 등 관련국들과 과도국가위원회(TNC)의 협의를 거쳐 리비아 재건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카다피가 국제사회의 자산동결 등 경제적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국내에 수백억 달러의 현금을 숨겨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카다피 호화별장과 개인 전용 제트기 공개

                                                Muammar Gaddafi's private plane is seen at the international airport in Tripoli, Libya, August 28, 2011

트리폴리 교외에서는 지중해 연안부에 세워진 카다피 국가원수의 호화별장과 카다피 전용 제트기 등이 공개됐는데 카다피 일족이 석유 수입을 독점해 호화롭게 살아 왔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트리폴리 시내의 창고에서는 카다피 씨를 지지하는 부대가 퇴각 직전에 학살한 것으로 보이는 약 50구의 시민들의 시신이 발견돼 탄압 실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권 측에 구속된 약 만 명이 석방됐는데 지금도 4만 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destroyed passenger plane is seen at the international airport in Tripoli, Libya, August 28, 2011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가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 규모가 500억 달러(한화로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사태 동향에 정통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23일 "현재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이 압수ㆍ동결한 카다피의 해외 비자금 규모는 천문학적 규모"라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5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중 미국 금융당국이 재무부 행정명령에 근거해 동결한 비자금이 300억 달러, 영국 금융당국이 압수ㆍ동결한 비자금이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 비자금의 대부분은 카다피의 가족과 측근들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다피의 해외 비자금은 앞으로 미국, 영국 등 관련국들과 과도국가위원회(TNC)의 협의를 거쳐 리비아 재건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카다피가 국제사회의 자산동결 등 경제적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국내에 수백억 달러의 현금을 숨겨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리비아 카다피 호화별장


 

 

 

 

 

 

 

 

리비아 트리폴리에 위치한 무아마르 카다피의 딸 아이샤의 자택에서 금으로 만든 소파 옆에 서 있는 모습


 


스탈린 헌법 제12조 소련의 업무는 모든 유능한 시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는 원칙에 따라 의무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소련 사회주의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일에 따라[능력에 따른 생산, 노동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사회주의의 원칙이다

[소련이나 중국에서 노동계급 노농동맹(프롤레타리아)이 지주나 자본가(부르죠아)에께서 승리한 눈(eye)이 바로 스탈린 헌법 제12조이다]


-인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체계(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국가주석이나 국가평의회 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종신직 독재주의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2조 지주, 자본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성취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성장한 소련 노동 인민대표를 소련의 정치 기반으로 구성한다.

3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소련 노동자 대표단이 대표하는 도시와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속한다[노동계급의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스탈린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동계급의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방 등 국제사회는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을 표시하면서 리비아 국민들이 힘을 모아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고 민주사회로 거듭나길 희망했다.

                                                                 Night Watch 'Libya celebrates Muammar Gaddafi's death'

서방 등 국제사회는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을 표시하면서 리비아 국민들이 힘을 모아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고 민주사회로 거듭나길 희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리비아 국민의 길고 고통스러운 장(章)이 끝났다"며 "오늘은 리비아 역사에 `중대한 날(momentous day)'"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는 "리비아는 이제 안정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멀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며 "미국은 (리비아의) 조속한 임시정부 구성과 함께 첫번째 자유ㆍ공정 선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어 "카다피의 죽음은 서방세계가 벌인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면서 "이는 또한 다른 중동 독재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고, 철권통치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내고 "리비아 국민에게 새 장이 열린 것"이라며 새 정부가 민주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이제는 리비아 국민이 단결과 자유 속에 화해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국가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리비아 반군 지도부인 국가과도위원회(NTC)를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카다피 축출의 선봉에 서 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리비아 국민은 이제 민주적인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갖게 됐다"며 "잔인한 독재자와 정권에 의해 숨진 수많은 리비아인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제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며 "마침내 평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거듭날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 이어 메르켈 총리, 사르코지 대통령, 캐머런 총리 등과 화상통화를 통해 리비아 사태 등을 논의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카다피군과 반군 모두 평화적으로 무기를 내려 놓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복수가 아니라 치유와 재건을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또 "분명히 오늘은 리비아에 역사적 전환이 되는 날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리비아와 그 국민들 앞에는 어렵고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리비아 국민들의 인내와 단결을 요구했다.

   교황청도 NTC를 리비아 국민들의 합법적인 대표 기구로 인정하면서 "카다피의 죽음이 오래 이어진 비극적인 유혈극을 끝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독재자를 축출하면서 리비아인들을 고무시켰던 튀니지에서는 카다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이 수도 튀니스의 거리로 쏟아져나와 환호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차량에 탄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경쾌한 음악을 크게 틀고 리비아 국기를 흔들었으며, 수백명은 리비아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승리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독재자가 죽었고, 오늘은 행복한 날"이라며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았다"고 소리높여 외쳤다.

   이라크의 누리 알-말리키 총리도 공식 성명을 내고 리비아 국민과의 연대감을 표시했다.

   알-말리키 총리는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폭군들의 유사한 운명은 국민들이 의지만 있으면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며 "리비아 국민이 안정과 번영, 민주주의의 새 길로 들어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카다피 치하의 인권 유린 혐의자 전원을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새 권력자들은 과거의 인권탄압 문화와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도 함께 성명을 내고 카다피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이 투항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알-이슬람은 카다피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지만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등 일부에서는 카다피가 "순교자"라며 애도를 표시했다.

   쿠바에서 암치료를 받고 귀국한 차베스 대통령은 "그들은 그를 암살했고, 이는 또다른 '잔학행위'"라며 "우리는 카다피를 위대한 전사 겸 혁명가, 순교자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어 "가장 슬픈 것은 제국과 그 동맹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세상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인 마리오 보르게지오는 "끝까지 싸운 카다피의 최후는 의심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며 "카다피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진정한 혁명가였다"고 애도했다,
한편 쿠바 관영 언론들은 "NTC는 카다피를 죽었다고 밝혔으나 나토는 그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카다피의 사망에 대해 보도했으나, 정부의 공식 논평은 전하지 않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쿠바는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NTC 인정을 거부하고 트리폴리에서 외교관을 철수시켰다.

 

 


 

 

 

 

 

 



러시아연방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1.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2.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3.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4.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헌법

헌법 전문:
러시아 연방의 영토내에서 공동운명체로 결합된 다민족인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평화와 동의를 확인하면서, 역사 속에서 키워 온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권리평등과 민족자결이라는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 준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러시아의 주권국가체제를 부흥시키고 견고한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러시아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 앞에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면서 러시아 연방의 헌법을 채택한다.



제 1 장 헌법 체제의 기초

제 1 조

1. 러시아 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연방.법치국가이다.
2.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 2 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3 조

1. 러시아 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 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2.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3.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4. 러시아 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탈취할 수 없다. 권력의 탈취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 4 조

1. 러시아 연방의 주권은 연방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2.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들은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3. 러시아 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 5 조

1. 러시아 연방은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2. 공화국은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갖는다. 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구역들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을 갖는다.
3. 러시아 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구들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구들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4. 연방 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 동등하다.

제 6 조

1. 러시아 연방의 시민권은 연방 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정지되며 취득사유와 상관없이 단일, 평등하다.
2. 러시아연방이 모든 국민은 영토내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3. 러시아연방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1. 러시아연방은 사회적 국가이며, 러연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 주는 여건 창조를 목표로 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소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아동, 장애자와 노령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장되며, 사회적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여타 사회적 보호가 보장된다.

제 8 조

1. 러시아 연방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여타 소유형태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 9 조

1.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러연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2.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러시아 연방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상호 독립이다.

제 11 조

1.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 및 국가 회의), 러시아 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주체에서는 이들에 의해 구성된 권력기구들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3. 러시아 연방 정부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간의 권한 배분은 본 헌법, 연방 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12 조

러시아 연방에서는 지방자치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들은 국가권력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3 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2.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3.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4.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5.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인종적.민족적.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 14 조

1. 러시아 연방은 국가종교를 갖지 않는다. 어떤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2.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앞에 평등하다.

제 15 조

1. 러시아 연방의 헌법의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 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러시아 연방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2. 국가권력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법률은 공표되며 공표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시민의 권리.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표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4.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들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우선한다.

제 16 조

1.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본장의 내용들은 본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이 불가능하다.
2.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러시아 연방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제 2 장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제 17 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 및 본 헌법에 의해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2. 개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는 박탈할 수 없으며 출생때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다.
3.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 18 조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며, 법률의 의미.내용 및 적용, 입법부 및 행정부의 활동, 지방자치기구의 활동을 규정한다.

제 19 조

1. 만인은 법과 재판 앞에 평등하다.
2.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성별, 인종, 언어, 출신, 재산과 지위, 거주지, 종교, 사회단체 소속 여부 및 여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제 20 조

1. 모든 개인은 삶의 권리를 갖는다.
2. 사형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연방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제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배심원이 참가하는 재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제 21 조

1.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그 무엇도 이를 훼손할 수 없다.
2. 누구도 고문, 강압, 체벌, 여타의 가혹행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누구도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학.과학.기타의 실험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1. 모든 개인은 자유와 신체 불가침권을 갖는다.
2. 체포, 구금 및 감금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48시간 이상 구금되어서는 안된다.

제 23 조

1. 모든 개인은 사생활의 불가침, 자신과 가족의 비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개인은 서신, 전화통화, 우편.전신과 다른 통신수단에 대한 비밀권을 가지며 이 권리의 제한은 법 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제 24 조

1.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존, 이용과 유포는 본인의 동의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기구들과 이 기관의 책임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개인들에게 본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 25 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그 누구도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범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 26 조

1. 모든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귀속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에 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개인은 모국어 사용, 전달, 교육, 학습 및 창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제 27 조

1. 러시아연방 영토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은 자유로운 이전이 보장되며 체류 및 거주의 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개인들은 러시아연방 영토의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다닐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러시아연방으로 자유로이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제 28 조

모든 개인들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개인적으로 원하는 종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을 권리, 종교 이외의 여타의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 신봉,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제 29 조

1. 모든 개인들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2.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반목을 야기시키는 선전 또는 선동은 허용도지 않으며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누구도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표현 또는 이를 버릴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4. 모든 개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획득, 생산,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의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의 목록은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다.
5.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금지된다.

제 30 조

1.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단체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2. 누구도 사회단체에의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무기를 갖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 시위 행동 및 피켓 행위를 할 권리를 갖는다.

제 32 조

1.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대표자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국가기구와 지방 자치기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민투표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유가 제한되거나 무능력자로 선고된 국민들에게는 선거에 참여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4.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5.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33 조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 34 조

1. 모든 개인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불공정한 경쟁이나 독점을 위한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35 조

1. 사유재산권은 법률로 보장된다.
2. 모든 개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점유.처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재산을 몰수 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강제수용은 사전에 동등한 보상을 하는 조건하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4. 재산상속권은 보장된다.

제 36 조

1. 개인이나 단체는 토지를 사유화할 권리를 갖는다.
2.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자원이나 토지의 사용과 처분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3. 토지의 이용조건과 절차는 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제 37 조

1. 자유로운 노동은 보장된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직업과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3. 모든 개인들은 안전과 위행이 보장된 조건하에 노동하며 일체의 차별없이 연방법이 정한 최소 임금 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4. 파업을 포함하여 연방법으로 정해진 개인적, 집단적 쟁의는 허용된다.
5. 모든 개인들은 휴양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휴일, 경축휴일과 연가가 보장된다.

제 38 조

1. 모자와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양친의 동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3. 만 18세에 달한 취로 능력자는 노동 능력이 없는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제 39 조

1. 모든 개인들에게는 노령, 질병, 신체장애, 부양자의 사망과 아동의 양육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적 보장이 허용된다.
2. 국가연금과 사회적 수당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3. 자발적인 사회적 보험이나 자선사업 또는 사회보장의 보충을 위한 형태의 창출은 권장된다.

제 40 조

1. 모든 개인들은 주거의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부당하게 주거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2.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의 주택건설은 권장된다.
3. 극빈자, 법으로 정해진 시민, 주거가 여의치 않은 개인들에게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주택자산에서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다.

제 41 조

1. 모든 개인들은 건강의 보호와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보호는 국민에게 무료로 시행되며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 보험료 납입, 기타의 자금에 의해 충당된다.
2. 러시아 연방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보건제도를 발전시키는 조치가 강구되며, 개인의 건강보호, 신체문화 발전, 스포츠 생태학,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권장된다.
3.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연방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제 42 조

모든 개인들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환경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이나 건강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 43 조

1. 모든 개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육 시설과 기업체에 있어서 학령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직업교육은 누구든지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개인들은 경쟁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4. 기초 보통교육은 의무이다. 부모나 부모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식이 기초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러시아연방은 국가교육 수준을 정하여 여러형태의 교육을 지원한다.

제 44 조

1. 모든 개인들에게 문학, 미술, 과학, 기술 등 모든 형태의 창작활동과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지적소유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2. 모든 개인들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개인들은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하며 역사 및 문화적 기념물을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제 45 조

1. 러시아 연방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보장된다.
2. 모든 국민들은, 법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제 46 조

1.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보장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공무원의 결정이나 행위는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
3. 모든 개인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국내적 보호수단이 없을 경우,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 47 조

1. 누구도 법원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2. 범죄 피의자는 연방법이 규정하는 경우, 배심원의 참여속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48 조

1. 모든 개인들은 사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법에 규정된 경우, 법적인 보호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피의자들은 체포 또는 구금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 49 조

1.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모든 개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2. 피의자 및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3. 피의자에 대한 불확실한 협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 50 조

1. 누구도 동일 범죄에 대해 중복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2. 연방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이용할 수 없다.
3. 형을 선고받는 모든 사람들은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특사나 형의 경감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 51 조

1. 누구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연방법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진 가까운 친척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2. 연방법은 증언의무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제 52 조

범행이나 직권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재판을 보장한다.

제 53 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든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54 조

1. 책임을 확정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법은 소급 효력을 갖지 못한다.
2. 누구도 행위의 시점에서 위법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의 경감이나 면제는 새로운 법에 따른다.

제 55 조

1. 러시아 연방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다른 일반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 또는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2. 러시아 연방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거나 파기하는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3.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 체제, 윤리, 타인의 권리와 법적이해, 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방법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다.

제 56 조

1. 국민의 안전보장 및 헌법제도의 수호를 위해 비상사태하에서는 연방헌법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과 범위를 명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 및 개별지역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는 연방헌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러시아연방 헌법 20조, 21조, 23조, 24조, 28조, 34조, 40조, 46∼54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제 57 조

모든 개인들은 법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조세를 규정한 법은 소급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 58 조

모든 사람들은 자연, 주변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 59 조

1. 조국수호는 러시아연방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2. 러시아 연방 국민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3.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가 군복무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타 복무를 대신 선택할 수 있다.

제 60 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18세부터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 61 조

1.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러시아 연방 경계외로 추방되거나 또는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2. 러시아연방은 그 경계 외에서도 자기의 국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제 62 조

1. 러시아 연방 국민은 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2. 러시아연방 국민은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연방법이나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러시아 연방 시민으로서의 의무나 권리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3. 외국 시민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이나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 연방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의무를 진다.

제 63 조

1. 러시아 연방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외국시민과 무국적자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제공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신조를 위해 러시아연방법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동으로 박해를 받은 인사를 타국에 양도하지 않는다. 범죄행위자에 대한 인도는 러시아연방법과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제 64 조

본장의 규정은 러시아연방에서의 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이는 현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제 3 장 연방의 구성

제 65 조

1. 러시아연방에는 다음 주체들이 포함된다.
공화국 :
아디게야, 알타이, 바쉬코르토스탄, 부라티야, 인구세티야, 다게스탄, 카바르디노-발카리야, 칼미키야(할므크탄크츠, 카라차예보-체르게스카야), 카렐리야, 코미, 마리-엘, 모르도비야, 사하(야코치야), 북오세티야, 타타르스탄, 투바, 우두무르치야, 하카시야, 체첸, 추바쉬
주(크라이) :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카, 프리모리야(연해주), 스타브로폴, 하바롭스크
주(오블라스치) :
아무르, 아르한겔스카, 아스트라한야, 벨고로드, 브랸스카, 블라디미르, 볼고그라드 볼로그다, 보로네즈, 이바노프, 옴스크, 이르쿠츠크, 칼리닌그랃, 칼루그, 캄챠카, 케메로보, 키로프, 노보시비르스크, 오렌부르그, 코스트로마, 쿠르간,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리페츠크, 마가단,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니제고라드, 노브고라드, 오룔, 펜자, 페름, 프스코프, 로스토프 랴쟌, 사마라, 사라노프, 사할린, 스베르들로프스크, 스몰렌스크, 탐보프, 트베르, 톰스크, 툴라, 울리야놉스크, 칠리야빈스크, 치타, 야로슬라블, 모스크바시, 상트-페테르부그르시, 유태인 자치주
자치구역(오크르가) :
아가-부랴트, 코미-페르먀츠, 코랴크, 네네츠, 타이미르(도르간, 네네츠), 우스찌-오르다-부랴트, 한디-만시, 추코트, 에벤키, 야말로-네네츠
2. 새로운 구성주체의 러시아연방 가입과 지위 부여는 러시아연방 헌법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66 조

1.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2. 주(크라이,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지위는 러시아 연방 헌법 및 각 주체의 헌장에 의해 규정된다.
3. 자치주와 자치구역 입법, 행정기관의 위임에 의해 자치주와 자치구역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
4. 자치구역과 주의 관계는 연방 법률 및 지방정부기구간의 협약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5.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지위는 연방 헌법절차에 따라 연방과 구성주체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67 조

1. 러시아연방 영토는 내해.영해.영공을 포함한다.
2. 러시아연방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3.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간의 경계선은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68 조

1. 러시아연방의 국어는 러시아어이다.
2. 공화국은 자체사용언어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공화국의 자치기구에서는 러시아어와 함께 자체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러시아연방은 모국어의 보존, 학습, 발전을 위한 제조건의 정비를 모든 민족에 보장한다.

제 69 조

러시아연방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 70 조

1. 러시아연방의 국기, 문장과 국가의 공식적 사용절차는 연방헌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2. 러시아 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수도의 지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 71 조

러시아연방 정부는 다음사항을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의 채택. 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나) 연방체제 및 러시아연방 영토
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조정 및 보호 : 러시아연방 시민권 : 소수민족 권리의 조정과 보호
라) 연방 입법, 행정, 사법기구의 조직과 활동절차 수립 : 연방기구 구성
마) 연방 재산관리
바) 정치.경제.환경.사회.문화 분야와 러시아 연방의 발전에 관한 연방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사) 단일시장의 법적 기초 확립 : 금융.회화.신용.관세정책.통화발행. 가격정책 수립 : 연방은행을 포함한 연방 경제기구
아) 연방 예산 : 연방 세금의 징수 : 지역발전을 위한 연방 기금
자) 연방 에너지 시스템, 핵에너지와 그에 관련된 물질 : 연방수송, 정보, 통신 : 우주에서의 활동
차) 대외정책, 러연의 국제관계, 러연의 국제협약 체결,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카) 러시아 연방의 대외경제 관계
타) 국방.안보 : 방위산업 : 무기.탄약.군사장비.기타 군수물자 판매 및 구입에 관한 절차의 결정 : 유독물질, 마취 수단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절차
파) 러시아 연방의 국경, 영해, 영공,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획정과 보호
하) 재판제도 : 검찰 : 형사, 형사소송, 형사집행법 : 사면, 민사, 민사소송 : 지적 소유권의 법률적 조정
거) 연방 분쟁방지법
너) 기상연구 업무, 표준.도량형에 관한 업무, 미터법, 시간계산 : 측지학 및 지도제작 : 지형물 명칭 : 공식통계 및 회계 계산
더) 러시아 연방 국가 포상 및 명예 호칭
러) 연방 국가 업무

제 72 조

1.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화국 헌법 및 법률과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법률과 연방 헌법 및 법률과의 조화 보장
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호 :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 법질서와 안정의 보장 : 국경지역정책
다) 토지, 물 및 기타 자원자원의 점유,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국가소유의 한계 설정
마) 자연이용 : 환경보호 및 생태계 안전보장 : 특별자연보호 구역 : 역사.문화적 기념비 보호
바) 교육.과학.문화.체육.스포츠 문제에 관한 사항 전반
사) 재난.천연재해.전염병의 예방과 퇴치
아) 가정과 아동 보호에 관한 문제 조정
자) 러시아연방에 있어서의 조세 부과의 징수에 관한 원칙 수립
차) 행정.행정소송.노동.가정.주거.토지.물.산림에 관한 법.토지와 천연자원, 환경보호 관련법
카) 사법부와 법질서 수호기구 인원 : 변호사, 공증인제도
타) 소수민족사회의 전통 생활양식 보호
파) 연방기구와 지방관청의 조직 체계에 관한 원칙 확립
하)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대외교류와 대외경제관계 조정, 러연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2. 본 조항은 공화국, 주(크라이, 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 구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73 조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연방 주체의 공동 관할 대상 업무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 전권의 관할 사항 이외에는 러시아 연방 주체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74 조

1. 러시아연방 영토에서는 관세구역 설정, 세금, 수수료 징수와 같이 상품, 용역 및 자본재의 자유거래를 방해하는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국가안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연.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상품과 용역거래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75 조

1. 러시아연방의 화폐단위는 루블이다. 화폐발행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해진다. 러연에서는 다른 화폐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루블화의 가치 보장과 보호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본업무이다. 중앙은행은 다른 정부기관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연방 예산과 관련된 조세제도와 세금 징수에 관한 일반원칙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4. 국채는 연방 법률에 따라 발행되며 자유의사에 의해 인수된다.

제 76 조

1. 러시아연방의 관할 사항에 대하여는 러연 전영토에서 적용되는 연방헌법률과 연방 법률이 채택된다.
2.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과 그에 따라 채택되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률이 공포된다.
3. 연방 법률은 연방 헌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4. 러시아 연방의 관할 사항과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관할사항 이외의 업무에 대해 공화국(크라이, 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은 관련 법령 채택 등 독자적 법률 조정권을 행사한다.
5. 러시아연방 주체가 채택하는 법률과 기타 규범적 행위는 본조 1항과 2항에 의해 채택되는 연방 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러시아연방에서 연방법과 여타 규범 행위가 대립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6. 연방법과 본 조항 4조에 의해 채택된 러시아연방 주체의 법령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령이 적용된다.

제 77 조

1. 공화국, 주(크라이, 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국가 기구체계는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가 러연 헌법체계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립한다.
2. 러시아연방 관할 업무,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행정기구와 연방 행정기구는 단일한 행정체계를 형성한다.

제 78 조

1. 연방 행정기구는 관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방 행정기구는 지방 행정기구의 동의를 받아 러연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한의 일부 행사를 지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3.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행정기구는 연방 행정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자기 권한의 일부를 연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4.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 전 영토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 의한 연방 정부기구의 권력행사를 보장한다.

제 79 조

러시아 연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지 않고 러시아 연방 헌법체계에 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연합에 참여하여 권한의 일부를 국가간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제 80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2.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증인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 국가적 통일의 보전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권력기관의 기능의 조정과 상호작용을 보장한다.
3.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내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4.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 81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러시아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3. 동일인이 2회 이상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다. (러시아 연방 헌법의 '3선 연임 금지' 조항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4.러시아연방대통령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82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러시아연방 헌법을 준수하여 국가의 주권, 독립, 안전과 일체성을 수호하며 국민에게 충실히 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 "
2. 선서는 러시아연방의 연방회의(상원, Federal Council) 의원들, 국가회의(하원, State Duma) 의원들 및 헌법 재판소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된다.

제 83 조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가) 국가회의의 동의하에 러시아연방 총리를 임명하며,
나) 러시아연방 국무회의를 주재할 권리를 가지며,
다) 러시아연방 내각 사퇴에 관한 결정을 시행하며,
라)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과 해임을 하원에 제청하며,
마) 러시아연방 총리의 제정으로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각부 장관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중재 재판소 판사들의 임명,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연방회의에 제청하고 기타 연방 재판소 판사들을 임명하며,
사) 그 지위가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고 주재하며,
아) 러시아연방의 군사독트린을 승인하며,
자) 러시아연방 대통령실을 편성하며,
차)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특명 전권대표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카) 러시아 연방 군의 초고위급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타) 연방의회(상하원을 통칭) 해당위원회 혹은 소위원회들과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에 주재할 러시아연방 외교대표들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제 84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가)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회의 선거를 공고하며,
나)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회의를 해산하며,
다) 연방 헌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며,
라) 국가회의에 법안을 제출하며,
마) 연방 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며,
바) 국내정치 및 국가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연방회의에 제출한다.

제 85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가기구들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자치 기구들간의 또는 러시아 연방 주체 자치기구들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해당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2.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자치기구들의 결정이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률 또는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적 협약에 저촉되거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법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치기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 86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가)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을 지도하며,
나)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에 관한 교섭을 시행하고 서명을 하며,
다) 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며,
라) 러연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대표들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 87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2. 러시아 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회의에 통고한다.
3.계엄의 제반조건은 연방의 헌법적 법률로 규정한다.

제 88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연방 헌법률에 규정된 상황과 절차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전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하며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회의에 통고한다.

제 89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가) 러시아연방 공민권 및 정치적 망명문제를 결정하며,
나) 러시아연방 국가표창을 수여하고 러시아연방 명예칭호, 최고군사칭호 및 최고특별칭호를 부여하며,
다) 사면을 실시한다.

제 90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명령과 포고를 발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과 포고는 러시아연방의 전 영토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무이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과 포고는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91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제 92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행사를 시작하며, 후임 대통령이 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행사를 중지한다.
2.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탄핵되는 경우 임기만료전에 권한행사를 중지한다. 이 경우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권한 행사가 중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총리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서리는 국가회의 해산권, 국민 투표 실시권과 헌법 개정 제안권을 갖지 못한다.

제 93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회의가 제기하여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에 의해 유죄로 판결받고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의 절차가 준수되었음이 확인된 대역죄나 기타 중죄에 대해서만 연방 회의에 의하여 최종 탄핵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탄핵은 국가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국가회의내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방회의와 국가회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소추청구에 관한 국가두마의 결정과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연방회의결정은 국가두마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또 국가두마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양원 각각의 의원총수의 3분의 2의 정족수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3. 탄핵에 대한 연방회의의 결정은 국가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후 3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연방회의의 결정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 장 연방회의(상하의원)

제 94 조

러시아연방 회의는 러시아연방의 대의 및 입법 기구이다.

제 95 조

1. 연방회의(상하의원)는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2. 연방회의(상원)는 모든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에서 2인씩 선출된 대표, 즉 대의 기구와 행정기구의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96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2. 연방회의(상원)의 구성절차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97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하원) 의원은 만 21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가진 러시아 연방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2. 연방회의(상원) 의원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직은 겸직될 수 없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은 여타의 대의기구와 지방자치기구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들은 전업직으로 근무한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들은 정부 직책을 겸직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학술 활동, 기타 창조적 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급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 98 조

1. 연방회의(상원) 의원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의원은 그의 임기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그들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구금 수색을 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법률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검사를 당하지 아니한다.
2.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박탈에 관한 안건은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의 해당 원에서 결정한다.



제 99 조

1. 연방 의회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선출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이 기간 전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를 소집할 수 있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첫번째 회의는 의원중 최고령자가 주재한다.
4. 새로 구성된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으로부터 전임의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권한이 중지된다.

제 100 조

1.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나 관계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3. 양원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교서,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의 교서, 외국 지도자들의 연설을 청취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01 조

1. 연방회의(상원)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국가회의(국가두마,하원)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2. 연방회의(상원) 의장과 부의장,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원의 내부규칙을 정한다.
3.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관업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4. 양원은 각기 의사 규칙을 채택하며 스스로의 활동에 필요한 내규를 제정한다.
5. 연방예산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연방 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며 그 구성원과 활동절차는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102 조

1. 다음 사항은 연방회의(상원)가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나) 전시상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다)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라) 러시아연방 영토밖에서 러시아연방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
마)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의 공고
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탄핵 파면(결정)
사)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 판사들의 임명
아)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임명 및 해임
자) 회계감사원 부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2. 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3. 연방회의의 결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 103 조

1. 다음사항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
나) 러시아연방 내각 불신임 문제의 결정
다)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및 해임
라) 회계감사원 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마) 연방 헌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담당 전권대표(옴부즈만)의 임명 및 해임
바) 사면의 실시
사)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결정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 104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연방회의(상원) 의원,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주체들의 입법(대의)기구들은 법안 제출권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및 러시아연방 최고중재 재판소는 그의 소관사항에 관한 법률안 발의권을 가진다.
2. 법률안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제출된다.
3. 조세의 도입 또는 폐지, 세금의 면제, 국채발행, 국가재정의무의 변경에 관한 법안과 연방예산에 의하여 부담되는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들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의견을 명기해서만 제출될 수 있다.

제 105 조

1.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의해 채택된다.
2. 연방 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채택한 연방 법률은 5일내에 연방회의(상원)의 심의에 회부된다.
4.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상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거나, 14일 이내에 심의되지 않은 경우에 연방회의(상원)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 양원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서 재심의한다.
5.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연방회의(상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서 재차 표결에 회부되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6 조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채택한 다음 문제에 관한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상원)에서 의무적으로 심의된다.
가) 연방 예산
나) 연방 세금 및 수수료
다) 금융, 외화, 신용, 관세의 조정과 화폐 발행
라)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의 비준과 파기
마) 러시아연방 국경의 지위 및 방위
바) 선전포고의 강화

제 107 조

1. 채택된 연방 법률은 서명 및 공포를 위하여 5일내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4일내에 연방 법률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법률이 송부된 시점으로부터 14일내에 이를 거부하면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와 연방회의(상원)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법률을 재심의한다. 재심의를 거쳐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재의결되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7일내에 이에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8 조

1. 연방 헌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채택된다.
2.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연방회의(상원)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의결된 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14일 이내에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9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111조와 제117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해산된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해산된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운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소집될 수 있도록 선거일자를 공고한다.

3.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후 1년이내에 해산되지 아니한다.
4.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어 연방회의(상원)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채택될 때까지는 해산되지 않는다.
5. 국가회의(국가두아, 하원)는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전시상태나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임기만료 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해산될 수 없다.


제 6 장 러시아연방 내각(정부)

제 110 조

1. 러시아연방의 행정권은 러시아연방 내각이 행사한다.
2. 러시아연방 내각은 러시아연방 총리,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연방 각료들로 구성된다.

제 111 조

1.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에 대한 제안은 새로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취임 후 또는 러시아연방 내각이 사퇴한 후 2주일 이내에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후보 인준을 거부한 후 1주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를 그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4.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를 3차례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총리를 임명한 후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공고한다.

제 112 조

1. 러시아연방 총리는 임명된 후 1주일 이내에 연방 내각 구성에 대한 제안을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2.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부총리와 연방 각료 후보자를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제 113 조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 내각 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제 114 조

1. 러시아연방 내각은
가) 연방예산을 편성하여 국가회의에 제출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며, 연방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나) 러시아연방내에 단일한 재정, 신용 및 통화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다) 러시아연방내에서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사회보장, 생태학 분야에서 단일한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라) 연방재산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며,
마)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며, 범죄 퇴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사)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의하여 내각에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2.러시아연방정부의 활동절차는 러시아연방 헌법적 법률로 구성한다.


제 115 조

1. 러시아연방 내각은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률 및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기초하여 내각의 정책집행을 위한 각종 포고령을 발표하며 그 집행을 보장한다.

2.러시아연방정부의 규칙 명령은 러시아연방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3. 러시아연방 내각의 포고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및 러시아 대통령령에 상치되는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제 116 조

새로이 선출된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의 취임 직전 종래의 러시아연방정부는 권한행사를 중지한다.

제 117 조

1. 러시아 연방 내각은 총 사퇴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내각의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내각 불신임에 대한 의결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러시아연방 내각에 불신임을 의결할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내각의 사퇴를 공고하거나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3개월이내에 러시아연방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의결한 경우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내각 사퇴를 공고하거나 국가회의를 해산한다.
4.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내각 불신임에 관한 문제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대통령은 7일내에 러시아연방 내각의 사퇴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해산과 새로운 선거공고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5. 내각 사퇴나 권한 해제의 경우 러시아연방 내각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장 사법부

제 118 조

1. 러시아연방에서 재판은 법원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2. 사법권은 헌법, 민사, 행정 및 형사 소송절차를 통하여 실현된다.
3. 러시아연방 사법제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 헌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특별법원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19 조

법관은 만 25세 이상으로, 고등법학교육을 받고 법률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러시아연방 국민중에서 임명된다. 러시아연방 법관들에 대한 추가적 요건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제 120 조

1. 법관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법관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규정이 법률에 위배됨이 확정된 경우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제 121 조

1. 법관은 파면되지 아니한다
2. 법관의 권한은 연방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만 일시 중지되거나 일시정지 될 수 있다.

제 122 조

1.법관의 신분은 불가침이다.
2.법관에게는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

제 123 조

1. 모든 재판의 진행은 공개한다. 비공개 재판은 연방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2. 형사사건의 궐석재판은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송절차는 당사자주의와 당사자 쌍방의 동등권의 기초하에 진행된다.
4.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재판은 배심원의 참여하에 진행된다.

제 124 조

법원에 대한 예산배정은 연방 예산으로부터만 시행되며 연방법률에 따른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125 조

1.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19인의 판사로 구성된다.
2.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재적의원 1/5, 러시아연방 내각,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와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이 러시아연방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가) 연방 법률,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러시아연방 내각의 법령(규범적 조치) 
나) 공화국 헌법,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헌장, 러시아연방 관할 업무와 러시아연방과 구성주체들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포된 법률 및 기타 법령
다)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사이에 체결된 조약,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 기구들간에 체결된 조약
라) 발효되지 않은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3.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쟁의를 심판한다.
가) 러시아연방 기구들간의 쟁의
나)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간의 쟁의
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들간의 쟁의
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들간의 쟁의
4.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최고국가기관간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한 소원 및 법원의 제청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였거나 적용하게 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5.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연방구성 주체의 입법권력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러시아연방 헌법의 해석을 제시한다
6.위헌으로 판단된 법령이나 그 일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러시아연방의 헌법에 위배되는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은 집행 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연방회의의 제청에 따라 국가반역죄나 기타 중범죄를 이유로 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하여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제 126 조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과 일반 법원 관할의 사건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급 재판소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행위를 시행하며, 판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및 기타 사건과 산하 일반사법 법원에 대한 최고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소송형식으로 그 법원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실무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 127 조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는 경제분쟁과 중재재판소의 심리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행위를 심판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급 중재 재판소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행위를 시행하며, 판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은 중재법원의 심리대상인 경제분쟁과 중재법원의 심리대상인 기타 사건을 심판하는 최고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소송형식으로 법원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실무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 128 조

1.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중재재판소 판사들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연방회의(상원)에 의해 임명된다.
2. 여타 연방 재판소들의 판사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따라 임명한다.
3.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 및 기타 연방 재판소들의 권한, 편제 및 활동 절차는 연방 헌법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129 조

1. 러시아연방의 검찰기관들은 동일한 체계를 이루며 하급 검사들은 상금 검사들과 러시아연방 검찰 총장에게 복종한다.
2.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연방회의(상원)가 임명, 해임한다.
3. 러시아연방주체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그 러시아연방주체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여타의 검사들은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5. 러시아연방 검찰기관들의 권한, 편제 및 활동절차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8 장 지방 자치

제 130 조

1. 러시아연방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지방적 문제의 독립적인 해결과 지방자치체 지산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처분을 보장한다
2. 지방자치는 국민투표, 선거 등 직접적 형태의 의사표시와 지방자치기구를 통하여 시행한다(지방자치는 주민투표 선거 기타 직접적 의사표시방법에 의하여 또는 민선단체와 기타 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시민이 이를 실현한다)

제 131 조

1. 지방자치는 도시 농촌 기타 지역에서 그 지방의 역사 기타 지역적 전통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기관의 조직은 독립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계 변경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용한다.

제 132 조

1. 지방자치기구는 자치제 재산을 관리하며, 지방예산을 편성, 승인, 집행하며, 지방세금을 징수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지방에 속하는 기타 문제를 해결한다.
2. 지방자치기구는 법률에 의하여 일부 국가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으며 권한 행사에 필요한 물질적, 재정적 수단도 자치기구에 이전될 수 있다. 이양된 권한의 행사는 국가의 감독하에 시행한다.

제 133 조

러시아연방의 지방자치는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연방기구가 채택한 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의 제한금지가 보장된다.



제 9 장 헌법개정 및 재검토

제 134 조
러시아연방 헌법규정의 수정과 개정에 대한 제한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국가두마(국가회의, 하원),  러시아 연방정부,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입법(대의)기관, 연방회의의원 또는 국가두마의원 5분의 1 이상이 제출할 수 있다.

제 135 조

1.러시아 연방헌법의 제1장 제2장 및 제9장의 규정은 연방 회의(상원)가 이를 개정할 수 없다.

2. 러시아연방헌법 제1장 제2장 및 제9장의 규정의 개정제안이 연방회의(상원)와 국가두마(국가회의, 하원)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에는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따라 헌법의회가 소집된다.

3.헌법의회는 러시아연방헌법의 불변성을 확인하거나 러시아연방의 새헌법 초안을 작성하되, 이 초안은 헌법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또는 국민투표에 부의된다.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과반수의 유권자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러시아연방헌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 136 조
러시아연방헌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에 대한 수정은 연방의 헌법적 법률의 의결을 위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의결하며,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3분의 2 이상의 입법권력기관이 승인한 수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7 조

1.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를 정하는 러시아연방헌법 제65조의 변경은 러시아연방에로의 가입과 그 구성에서의 새로운 러시아연방 주체의 구성,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헌법적 법적 지위의 변경에 관한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다

2.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새로운 명칭을 러시아연방헌법 제65조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 2 부 부칙 및 경과과정 

1.러시아연방헌법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3년 12월 12일의 국민투표일은 러시아연방헌법 채택일로 한다. 동시에 1978년 4월 12일에 채택되고 그후에 수정 보완된 러시아연방-러시아헌법(기본법)의 효력은 중지된다.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연방구성 주권공화국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 대상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의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베쩨르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대상 및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구성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대상 및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또한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기타 조약, 러시아 연방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의 조약 등 연방조약의 규정이 러시아연방헌법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헌법 규정의 효력이 우선한다

2. 이 헌법시행 이전에 러시아연방영토에서 적용되던 법률과 기타 법규는 러시아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

3. 러시아연방 헌법(구헌법)에 따라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본 헌법 발효일부터 당초 임기 만료일까지 본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4. 러시아연방 내각은 본 헌법 발효일로부터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러시아연방 내각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가지며 향후 러시아연방 정부로 호칭된다.

5.러시아연방에서 법관은 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재판한다. 이 헌법 시행 후 러시아연방의 모든 법관은 그들이 선임되었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권한을 보유한다. 결원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충한다. 

6. 배심원의 참가에 의한 사건 심리 절차를 제정한 연방 법률의 효력 발생시까지 해당사건에 대한 종래의 재판심리 절차가 유지된다.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을 본 헌법 규칙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때까지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및 구속에 관한 종래의 절차가 유지된다.

7. 제1기 연방회의와 제1기 국가회의는 2년 임기로 선출된다.

8. 연방회의는 선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연방회의의 첫 회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개막한다.

9.  첫번째 소집되는 국가두마 대의원은 러시아연방정부의 구성원이다. 국가두마대의원인 러시아연방정부 구성원은 직무수행 관련 활동(혹은 비 활동)에 대한 책임부문에서 의원 체포 특권에 관한 이 헌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첫 번째 소집되는 연방회의 의원은 한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