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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석방…‘뇌물 인정 범위·액수’ 축소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석방…‘뇌물 인정 범위·액수’ 축소

CIA Bear 허관(許灌) 2018. 2. 5. 18:26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를 줄였다.

단순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은 1심과 같이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말 구입비용 등은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또 삼성이 최순실 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넘긴 36억 원과 정 씨가 말 사용 등으로 얻은 이익만 뇌물 액수로 인정했다.

사용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근거로 한 제3자 뇌물죄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가 나왔다.재판부는 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이후 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긴 뒤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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