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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독자 제재 결정…북한인 입국 금지, 송금 제한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일본 대북 독자 제재 결정…북한인 입국 금지, 송금 제한

CIA Bear 허관(許灌) 2016. 2. 11. 21:21

일본 정부는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주요 내용.

◇ 인적 왕래 규제 조치

▲ 북한 국적자의 입국 원칙 금지

▲ 재일 북한 당국(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ㆍ조선총련) 직원 및 해당 직원의 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는 자가 북한을 방문한 이후 재입국 원칙 금지

▲ 일본인 북한 입국 자숙 요청

▲ 일본 국가공무원의 북한 입국 원칙적 보류

▲ 북한 선박 선원 등의 일본 상륙 원칙 금지

▲ '대북(對北) 무역ㆍ금융조치 위반으로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 선원의 상륙' 및 '그런 형을 확정받은 재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한 뒤 재입국' 원칙 금지

▲ 재일외국인 가운데 핵ㆍ미사일 기술자가 북한을 방문한 뒤엔 재입국 금지

◇ 북한 방문자의 현금 소지 신고 하한 금액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인도적 목적에 10만엔 이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북 송금을 원칙적으로 금지

◇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및 북한에 기항했던 제2국 선박의 입항 금지

◇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관련 단체ㆍ개인을 확대함

 

일본의 대북 제제안은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와 송금을 차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제안은 구체적으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미화 870 달러가 넘는 금액의 북한 송금 원칙적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 특히 송금 신고 강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은 200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해제됐던 제재가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