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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법률[독일연방헌법 제139조]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해방법률[독일연방헌법 제139조]

CIA bear 허관(許灌) 2014. 10. 23. 21:05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다. [독일연방헌법 제139조-해방법률]

 

서독은 반독재전선(민주전선)으로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세력(우리식 사회주의 노선, 히틀러 국가사회주의나 스탈린 일국사회주의 이론 등)과 투쟁으로 경제건설과 독일통일 국가를 수립했다  

"민주전선과 독일통일[독일 기독교민주당과 독일 사회민주당등]"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민주전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