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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수상 측, 외국인 헌금 여부 조사 본문
노다 수상의 자금관리단체가 정치자금규정법으로 금지된 외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노다 수상의 사무소 측은 '전문가도 참여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노다 수상의 자금관리단체가 1998년부터 15년 동안 재일한국인 2명으로부터 총 30만 엔의 정치헌금을 받았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다 수상의 사무소 측은 3일 밤 '보도에서 지적된 외국인의 헌금은 본인은 물론 사무소 측도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지적을 받은 사안도 포함해 정치헌금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도 참여해 철저한 조사를 벌인 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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