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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정부, "억류 유씨에 북한법적용 안돼"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정부, "억류 유씨에 북한법적용 안돼"

CIA Bear 허관(許灌) 2009. 6. 8. 17:23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는 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입경 등 혐의를 두고 있는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 4일 재판을 실시한 것 처럼 유씨도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북한에 수차례 촉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해

   - 이 부대변인은 이어 "아직까지 어떤 상황도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억류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합의서를 그 근거로 들었으며, 북한법 적용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