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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전협정' 어느 조항 문제삼나 본문
북한이 27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에 `정전협정 무력화'란 맞대응 카드를 던졌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정전협정을 부정하다 못해 조인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PSI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국제연합군)이 남한을 PSI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전협정을 부정했고 따라서 다른 당사국인 북한도 정전협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는 걸까.
이는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정전협정 제14~16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5항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성명도 "(PSI 전면참여는) 국제법은 물론 교전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고 해당 조항을 적시하고 있다.
PSI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싣고 가는 선박을 해상에서 정선.승선.검색.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해당하며 이는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게 북한 주장의 요지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주장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고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PSI는 WMD 확산방지를 위해 95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특정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WMD가 아닌 민간상선의 정상적인 운항은 규제의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이번 PSI참여가 해상봉쇄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이처럼 정전협정 위반과 직결시키고 나섬에 따라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북한도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장 서해 안전항해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이 정전협정 불이행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2003년 2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한 판문점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조선반도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력을 집결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가해 온다면 조선인민군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해 7월에는 미국의 전력증강계획을 비난하는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력증강을 개시하는 경우 미국이 정전협정을 전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협정의 구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주권침해에 대해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한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고 했다.
2006년 8월에도 판문점대변인 담화로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실시를 비난하면서 "앞으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엔 미국의 대북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일종의 전제조건이 달린 경고차원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정전협정 무력화' 가능성 거론은 PSI 전면참여라는 이미 행해진 조치에 대해 행동으로 맞서겠다는 `행동대 행동'의 성격이 강해 북한이 서해상 등에서의 무력도발을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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