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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4월 국회에 34개 법률안 제출 예정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법제처, 3~4월 국회에 34개 법률안 제출 예정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12. 20:24

3~4월 임시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4개 법률안을 제출키로 함

   - 4.29 재보궐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해 3~4월 제출 예정 법률안 중 4월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법류안은 조기에 국회에 제출할 것

   - 입법예고 단축 및 사전 심사 등의 입법지원을 통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 법률안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할 것


※ 제출 예정 법안

▲학교급식법(일부) ▲평생교육법(일부) ▲재외공관공증법(일부)

▲보호관찰법(일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정)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국방대학교 설치법(일부) ▲국가공무원법(일부) ▲지방공무원법(일부)

▲소하천정비법(일부) ▲공익신고자보호법(제정) ▲한국투자공사법(일부)

▲공공기관운영법(일부)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특례법(일부)

▲중소기업기본법(전부) ▲광업법(일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법(제정)

▲건축사법(일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일부)

▲건설기술관리법(일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1(일부)

▲국민체육진흥법1(일부) ▲수의사법(일부) ▲암관리법(전부)

▲긴급복지지원법(일부) ▲노인복지법1(일부) ▲화장품법1(일부)

▲국민건강증진법(전부) ▲모자보건법(일부) ▲장애인복지법(일부)

▲대기환경보전법(전부) ▲환경영향평가법(제정) ▲환경정책기본법(전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