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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新한일어업협정 합헌 결정 본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
- 변협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위법하게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한국 어민이 독점적으로 조업하던 독도 인근 수역이 일본과 공동어업수역으로 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냄
※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5년간 효력을 갖고 그 후 어느 일방국이 종료의사를 통고하는 날부터 1년간 효력을 존속하기로 함,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협정의 개편을 공식요청해 1996년 5월 개정 협상이 시작됐는데 일본이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협정의 파기를 통보해 1년 후인 1999년 1월 구 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후 양국은 1998년 4월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해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고 1999년 1월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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