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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악범도 전자발찌 추진 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지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힘
- 올 상반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한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
- 현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확대 범위에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살인범이나 상습 강도상해범 등이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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