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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러시아와 국적선 보호를 위해 항만국통제 협력하기로 합의 본문
◦ 국토해양부는 러시아와 상대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이 보다 자유롭게 러시아를 입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혀
- 이번 제4차 한·러 해사안전정책협의회에서 상대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협력 강화, 동해해역 운항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방안과 선박평형수로 인한 동해해역의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 등이 주로 논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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