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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CIA Bear 허관(許灌) 2008. 8. 23. 18:13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남북교역대상 물품중 반출ㆍ반입시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견사(생사)ㆍ포켓용라이터ㆍ제3국 경유 광물을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절차간소화 차원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안)을 ‘08.8.19부터  9.7까지 입법 예고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승인품목 제외 >
o 승인대상 품목중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견사(생사)」, 기타 법령에 제한이 있는 이중규제 「포켓용라이터」, 국내시장 수요는 많으나 저율관세 품목인 무연탄(무관세)ㆍ아연괴(3%) 등의 제3국 경유 「광물」에 대해서는 남북교역 활성화 차원에서 승인대상에서 제외
< 민원 처리기간 단축  >
o 물품 반출입 승인 처리기간 15일 → 10일로 단축
o 물품 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 처리기간 10일 → 5일로 단축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