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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민노총 정치파업투표 '사실상 부결' 본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미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사실상 부결됐다.
현대차지부는 "지부가 지난 12일과 13일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의 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등을 위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6일 개표한 결과, 투표 조합원 3만8천637명 중 2만1천618명(55.95%)이 찬성해 투표자 대비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지부는 현재 전체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노조 소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체 조합원수(2008년 1월 기준) 4만4천566명에 대비할 경우 찬성률은 과반에 못미치는 48.5%로 사실상 부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적 대비 과반수여야 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지부의 이번 정치파업 찬반투표는 노동법상 전체 재적 조합원수로 대비한 찬성률이 과반이 안돼 부결된 것이다. 현대차지부에서 정치파업을 비롯해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 가운데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고유가 등 대내외에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노조가 정치파업에 나설 경우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치파업에 나서는데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감 등이 표심에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이번 투표에 대해 "지부의 투표율이나 찬성률은 중요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찬성률에 따라 향후 투쟁일정이 수립되고 따라서 민노총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면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한 지부로써 파업에 참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이번 민노총의 파업은 노동관계조정법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투표자 대비 찬성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낸다고 해도 조정 대상이 안된다. 하지만 투표를 한 것은 노조가 조합원의 참여와 파업의 집중성을 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의지를 묻고 가열차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끝)
현대차지부는 "지부가 지난 12일과 13일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의 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등을 위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6일 개표한 결과, 투표 조합원 3만8천637명 중 2만1천618명(55.95%)이 찬성해 투표자 대비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지부는 현재 전체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노조 소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체 조합원수(2008년 1월 기준) 4만4천566명에 대비할 경우 찬성률은 과반에 못미치는 48.5%로 사실상 부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적 대비 과반수여야 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지부의 이번 정치파업 찬반투표는 노동법상 전체 재적 조합원수로 대비한 찬성률이 과반이 안돼 부결된 것이다. 현대차지부에서 정치파업을 비롯해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 가운데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고유가 등 대내외에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노조가 정치파업에 나설 경우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치파업에 나서는데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감 등이 표심에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이번 투표에 대해 "지부의 투표율이나 찬성률은 중요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찬성률에 따라 향후 투쟁일정이 수립되고 따라서 민노총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면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한 지부로써 파업에 참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이번 민노총의 파업은 노동관계조정법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투표자 대비 찬성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낸다고 해도 조정 대상이 안된다. 하지만 투표를 한 것은 노조가 조합원의 참여와 파업의 집중성을 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의지를 묻고 가열차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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