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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칠성파' 추종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부산 '칠성파' 추종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CIA Bear 허관(許灌) 2008. 6. 5. 20:10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자신의 조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자를 부산 도심 한가운데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부산지역 폭력단체 '칠성파' 추종 폭력배 김모(27)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해의사 없이 몸싸움 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이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부산 도심의 한복판에서 대담하게 일어난 점 등 당시 범행의 잔혹함과 극악성 등을 볼 때 사형이 불가피하나 지명수배 된 뒤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한 점 등을 감안,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5시께 부산진구 부전2동 번화가 골목에서 자신의 조직원을 폭행한 강모 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검은 정장차림을 한 조직원 3∼4명과 함께 강 씨를 둘러싸고 폭행과 함께 흉기를 휘둘렀으며, 강 씨가 피를 흘리며 달아나자 뒤따라가면서 다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ljm703@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