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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의혹 직원-레저업체 대표 영장 본문
한국자산관리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공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레저업체 대표 도 모씨와 자산관리공사 김 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실내 스키장을 운영하는 도 씨가 지난 2005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모 회사 주식을 20억여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모 부장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계좌추적 결과 도 씨가 자산관리공사 측에 제공한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김 부장 윗선 등 다른 임직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도 씨가 인수한 주식이 자산관리공사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의 담보물이었으며 도 씨는 이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1년 반 뒤에 270억원에 제 3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산업은행 대출 의혹과 관련해 최 모 전 팀장을 소환해 최 씨가 매입한 그랜드백화점 주식이 대출 대가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05/20080517/1562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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