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등 지급 시작(5월 부터)
- 4.29. 제5차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의결 -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에서는 戰後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 31건을 심의하여 ‘08.5월중 11억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4.29)하였음.
o 납북피해자(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전후 납북자법」 제정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임.
* 전후 납북자법:「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o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납북피해자들의 신청, 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사실조사,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4.22)」 및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4.24)」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음.
■ 위원회에서는 「전후 납북자법」시행(‘07.10.28) 이후 현재까지 총 143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o 동 위원회에서는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 대상자를 총48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전후 납북자 중 미귀환자 총 480명
o 동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재까지 피해위로금 등을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속 안내ㆍ홍보할 계획임.
붙임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표준산정내역 1부
문의 : (02)365-9373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