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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란? 변호사 자격증과 지방법원별로 판검사임용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란? 변호사 자격증과 지방법원별로 판검사임용

CIA bear 허관(許灌) 2008. 2. 1. 11:34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일제시대부터 있어온 제도이다. 그동안 사법시험제도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를 배출하는 통로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지금의 사법시험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출세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현 노무현대통령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대통령의 직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 되면서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도 로스쿨법은 일제시대 이후 계속되어 온 현재의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이 필요한 현실에서 고시학원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흐름을 결코 대비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 로스쿨이 설치된 후에는 로스쿨은 대학졸업자 중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3년이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직무연수를 통해 임용하며,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 또는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수 십년간 법조인을 선발해 온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대신에 변호사 자격시험이 신설되며, 응시자격은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을 연계하며,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 비교

 

구분

로스쿨

법률대학원(4+2)

현행제도 보완

운영방안 학부와 분리된 3년제 법학전문
대학원 설치
기존 4년제 법학부 위에 법률대학원
(2년) 설치
학부교육 강화
장점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력 증가 충실한 법률교육을 받은 사람을 법조
인으로 선발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충격을
피하면서 문제점 개선 가능

단점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회적
충격 예상

 

 

 

 

 

취약한 교육현실 및 학교간 학력차이
등 고려할 때 현실성 떨어짐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과정의 단절
로 근본적인 문제 개선 어려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변호사, 검사, 판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 자격증 시험과 변호사 배출--->변호사 중 판사나 검사 임용

1.지방법원 단위로 판사나 검사 임용

지방법원 판사나 검사 인원 충원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역 변호사를 그 지역 지방법원 판사나 검사로 임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 경남지역이나 부산지역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할 때 경남지역이나 부산지역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여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다

-검사장이나 법원장 직선제도로 선출하거나 간선제로 선출

그리고 판사나 검사 임용할때 인사청문회 도입과 임명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검사나 법관은 전국적으로 임용(국회 청문회와 임명)

 

2.각 광역자치단체별 법조인력 수급에 적합하게 로스쿨(법학전문대학) 도입 필요

 

3.구(區)단위나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도 지방법원 설치 추진 그리고 법조인 인력 확대 추진

기초자치단체 경찰서가 있는 곳, 어느 곳에도 신설 지방법원 신설과 국민 인권 개선 노력 그리고 국가 인권위 등 폐지

 

4.법원 자유화 개방화 그리고 민주화 정착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