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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 59차 유엔총회에서 <핵테러 행위를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 채택 주요 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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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 59차 유엔총회에서 <핵테러 행위를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 채택 주요 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05. 5. 11. 14:16
2005년 4월 13일 제59차 유엔총회에서 핵물질을 사용한 테러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핵 테러 행위를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핵테러 행위를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은 핵테러 행위의 정의(定意)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 사람을 살상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핵에 의한 테러활동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률를 정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활동에 대한 각 국간의 정보공유와 테러행위를 범한 사람을 관계국에 인도하는 등의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과 재산, 환경을 해치는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이나 핵 장치를 소유하는 것이고 둘째는 같은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과 핵장치를 사용하거나 핵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사성 물질과 핵장치를 사용한다고 위협하거나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핵테러 행위를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은 여러 나라 정부가 공약에 따라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여 핵테러행위를 조작(操作)하고 참여하며 조직하고 획책(劃策)하는 개인이 징벌(懲罰, 처벌)을 받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핵테러 행위를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은 테러행위를 조작한 혐의자에 대해 여러 나라 정부가 반드시 기소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테러 행위를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은 또한유엔 여러 성원국들이 테러활동을 타격하는 분야에서 정보통보를 비롯한 협력을 진행하며 자기 나라 방사성 물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엔사무총장 아난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약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은 국제사회가 다각협력을 강화하여 테러행위를 방지시키는 분야에서 내디딘 중요한 한 걸음으로서 국제적으로 현존하는 반테러 밥률체계를 진일보 강화하는데 도움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유엔사무총장 아난은 또한 모든 나라들이 이 <핵 테러 방지 국게공약>을 포함한 모든 반테러 국제공약에 속히 가입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여러나라들이 하루 빨리 <국제테러니즘에 관한 전면공약>의 작성을 완수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유엔총회는 이 조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유엔사무총장 아난은 2005년 9월에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상회의(유엔 수뇌자회의 기간) <핵테러 행위를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 조약발효를 위한 여러나라 지도자들의 서명에 교부하게 됩니다 <핵테러 방지 조약-핵테러 행위를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은 22개국의 비준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이탈리아등 서명할 방침입니다

이 <핵테러 행위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은 유엔 기본 틀내에서 채택된 반테러 제13번째 국제공약입니다 터러리즘은 20세기 1970년대부터 대규모적으로 나타난때부터 지금까지 행동에서 이미 국경을 초월하였으며 수단적으로 보다 잔인하고 조직적으로 더욱 엄밀하며 사용한 장비는 더욱 현대적이고 파괴력도 더욱 커졌습니다
2001년 발생한 9.11사건은 테러니즘이 이미 극단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재 유유팩 몇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태러분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후과(後過)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테러와 정치부패, 환경오염을 21세기 인류가 직면하는 3대 위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9.11사건이 발생한 후 여러 나라들은 반테러 문제에 중시를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반테로가 각국(여러 나라)의 입법과 관련되고 국제적 협력에서 여러 나라의 현행정책(現行政策)과 관련되므로 국제사회는 아직 테러니즘의 정의에 대해 공통인식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제 통과된 <핵테러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은 기본상 단일한 테러활동을 근절시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테러전문가들과 분석인사들은 테러활동은 이미 국제사회의 일대 공해(公害)로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이든지 강(强)하나 약(弱)하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의 피해자(被害者)로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고한 평민(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한 책임이며 국제 반테러의 공통된 기초입니다 여러나라들은 사적(私的) 이익을 포기하고 반테러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하며 반테러의 명의로 일방주의를 밀고 나가지 말며 주권을 수호한다는 것을 구실로 객관적으로 테러니즘을 사촉(唆囑, 使嗾)하거나 지원, 지지하는 역할을 놀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년간 국제적으로 달성한 반테러공약, 또는 유엔에서 채택한 해당 결의로부터 볼때 행위의 동기에 대해 관심하지 않고 행위의 방식과 그로 인해 조성한 후과로부터 테러니즘을 인정하는 것이 일종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난은 유엔게혁에 관한 제의보고에서 개혁보고에서개혁문제 명인소조(名人小組-달인의 작은 단체)의 제의를 채용하여 테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즉 실시자가 고의적으로 평민사상(平民思想,NLPDR= 인민민주주의 혁명)등 공갈과 협박수단으로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모든 작법이 모두 테러행위에 속합니다

유엔총회가 이번에 채택한 <핵테러 행위를 방지에 관한 국제공약--핵 테러 행위를 근절시킬데 관한 국제공약>에서 핵테러 행위의 정의에 대해 현 정의는 국제사회가 테러니즘의 보편적인 정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공통인식을 달성하는데 도움으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테러를 반대하는 분야에서 정확한 길을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도록 추동(推動)하게 될 것입니다(중국국제방송 자료와 일본 NHK자료 그리고 머리소리함 자료)
*핵테러 행위
-핵무기 보유한 국가나 핵무기 형태 무기로 국제사회 협박행위(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우유팩형태로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농축우라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협박행위 그리고 개인의 재산, 환경을 해치는 행위
-전쟁이나 NLPDR, 개인의 신격화.우상화 목적으로 핵무기 형태 무기를 보유하는 행위

*조작(操作)--사물을 자기에 유리 하도록 공작하여 조종함. 획책(劃策)--일을 꾸임, 계획을 세움 *징벌(懲罰)--앞날을 경계하는 뜻으로 벌을 줌 또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응징하는 뜻으로 주는 벌 *사촉(唆囑)-사주(使嗾) *명인소조(名人小組)-달인의 작은 단체. 명인(名人-어떤 기예에 뛰어나 유명한 사람. 달인. 名家), 소조(小組)--작은 단체나 조직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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