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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224명 조사에 구속은 달랑 2명…출범 86일 2차 종합특검 ‘빈손 수사’ 논란 본문

"상설특검으로 예산 낭비가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사건이나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때는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국가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 80일 넘어서야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9건 사건에서 피의자 224명을 입건했지만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2명, 기소 사례는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86일 만의 첫 신병 확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해 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 입장에서는 전날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간신히 체면치레를 한 셈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224명의 피의자를 수사하고도 구속이 2명에 그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총 89건 사건을 수사해 224명을 입건했지만 현재까지 기소는 단 한 건도 하지 못했다. 최종 처분을 내린 사건도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 관련 불기소 2건뿐이다.
특검팀은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정규 기간 90일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수사 역량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특검팀은 총 152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102건을 발부받았다. 발부율은 67.1%로, 지난해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평균 발부율 91.2%보다 크게 낮다.
특검팀 내부 구설수도 반복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언급했다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고, 권영빈 특검보는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를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 교체됐다. 이달에는 특별수사관이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속보] 피의자 224명 조사에 구속은 달랑 2명…출범 86일 2차 종합특검 ‘빈손 수사’ 논란 | 문화일보
[속보] 피의자 224명 조사에 구속은 달랑 2명…출범 86일 2차 종합특검 ‘빈손 수사’ 논란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 80일 넘어서야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9건 사건에서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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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미국식 특별검사제에 대립하는 정책으로 공수처안이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를 주장했다.
미국식 특별검사제도는 상설이라지만, 법률만 상설이라는 의미이지, 특별검사는 사전에 임명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에만, 상설법률에 근거하여 임시적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십년에 한 건 정도 처리한다. 대한민국은 임시 특검법을 그때그때 제정해서 임시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둘은 큰 차이가 없다.
반면에 공수처는, 법률도 상설로 만들고, 수사기구도 상설로 만들어 정규직을 채용하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하여 두는 것이므로, 이들은 십년에 한 건정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달 여러 건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검 중수부의 업무를 거의 대부분 이전시키겠다는 의미이다.
(1)기존 한국 특검법 - 임시 법률, 임시 특별검사, 10년에 한 건, 대검 중수부가 처리 못하던 업무, 여야 합의로 수사개시
(2)미국식 특검법 - 상설 법률, 임시 특별검사, 10년에 한 건, 대검 중수부가 처리 못하던 업무, 여야 합의로 수사개시
(3)공수처 - 상설 법률, 상설 특별검사, 10년에 수천 건, 대검 중수부의 기존 업무 대부분 이전, 여야 합의 불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법률도 상설로 만들고, 수사기구도 상설로 만들어 정규직을 채용하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하여 두는 것이므로, 이들은 십년에 한 건정도 처리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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