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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으론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조항 신설, 통일은 삭제 본문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문화하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고 기존 헌법 서문에 적시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표현이 삭제되는 등 정상국가화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6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제2조에 영토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헌법 제2조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함께 적시됐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규정을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 북한이 헌법에 영해 조항을 신설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북한은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수준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제1 적대국’ 또는 ‘전시 평정’ 등 대남 적대적 문구도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등의 표현도 삭제됐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한 김정은의 지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김정일 관련 업적 전체도 삭제했다.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다른 나라 헌법과 유사하게 1조 국호 조항을 신설하고 2조에 영토 조항, 3조에 공민 조항 등의 순으로 명문화했다.
북한은 개정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정의했고 국가대표성을 부여했다.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 순서도 처음으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배치했다. 국무위원장의 ‘중요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를 명시했고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삭제 하는 등 견제 기능을 폐지했다.
북한은 또 개정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고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사용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헌법 제6조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남 적대적 기조가 반영된 문구가 빠진건 헌법 개정도 정상국가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격이 있는 국가의 최고 문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北 “남으론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조항 신설, 통일은 삭제
北 “남으론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조항 신설, 통일은 삭제
北 남으론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조항 신설, 통일은 삭제 새 헌법에 명시... 김정은 핵사용 권한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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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舊)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2023년 9월 26∼27일) |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2026년 3월 22∼23일) |
주요변화 |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 서문 전반에서 김일성·김정일 업적 삭제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 북반부, 사회주의 완전승리, 조국통일 3대 원칙 삭제. 3대혁명을 사회주의총로선으로 규정. |
|
| 정치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제1조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국호 규정 신설 구헌법 제1조는 신헌법 서문에 통합. |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아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
영토조항 신설 | ||
| 국가 기구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위원회 위원장 2절에서 1절로 이동 |
|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제8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최고령도자→국가수반 | |
|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부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총사령관→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 및 핵무력사용권 위임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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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5.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6.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9.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6. 다른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7.다른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9.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대의원 사임권한, 법령 등 거부권, 국가표창 수여권, 대사 신입장 접수권(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신설 국무위 사업 직접 지도 권한과 법령 등 공포권 삭제 임면대상에 최고인민회의 의장·내각총리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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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최고인민회의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최고인민회의 1절→2절 | |
|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제9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국무위원장 소환권 삭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선거·소환권을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소환권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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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 제60조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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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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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제25조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22조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세금이 없어진' 삭제 '국가가 생활조건 마련'→'생활조건 마련 위해 투쟁' |
|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제27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걱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한다. |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 삭제 '실업을 모르는'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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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한다. |
제49조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 삭제 |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개정 헌법, 핵전력의 지휘권 명기하고 '조국통일' 조항 삭제

개정된 북한의 헌법 내용이 밝혀져, 김정은 총비서가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이 핵전력의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이 명기됐으며, '조국통일'에 관한 조항이 삭제돼 한국을 다른 국가로 규정하는 자세를 선명히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의 일부가 개정됐으나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6일, 북조선의 개정 헌법의 내용이 한국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가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을 '국가 원수'로 삼고, 핵전력의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이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또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 남쪽은 한국과 접하고 있다'는 영토에 관한 조문이 신설됐고,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 통일'에 관한 조항이 삭제돼, 한국을 다른 국가로 규정하는 자세를 선명히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을 '적대국'으로 삼는 방침이 헌법에 기재될지 주목됐으나, 이러한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정통한 한국의 전문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김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두 국가’ 노선을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4대 세습 위한 밑그림?'… '통일' 지우고 '영토' 선 그은 북한 개헌

북한의 개정된 헌법이 최근 공개됐다.
내용을 보면 북한은 자국 영토를 '북측 지역만'으로 한정하고 남한을 '동족'이 아닌 '국경을 맞댄 타국'으로 규정했다. 또한 '통일', '민족' 개념까지 전면 삭제했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 내 '두 국가 체제'를 공식화한 것으로, 남북 관계를 '남남'으로 확실하게 못 박았다는 점에서 그 핵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을 넘어, 지난 70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조국통일'이라는 국가적 지향점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중대 사건'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을 덜어내고 '두 국가' 노선'을 법제화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과거의 통일 담론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생존형 국가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이듬해인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반영을 직접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특수 관계' 폐기
그동안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 관계"를 유지해왔다. 남북한 헌법에 명시된 이 통일 담론은 지난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 독일 통일 및 소련 해체로 냉전 질서가 무너지면서 북한은 상당한 압박 및 체제 불안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991년 9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이뤄지게 되는데, 당시 북한은 남북 각각 가입을 원칙적으로 거부했다. '조선반도는 하나의 국가이며, 유엔은 반드시 단일 국가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유엔 가입 직전까지 '자주 통일', '민족 통일'을 주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외교 환경이 급변하면서 북한은 현실적으로 '두 개의 코리아'를 수용해야 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됐고 <상호 존중-비방 금지- 특수 관계 규정>을 골자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됐다.
그러나 35년간 이어져 온 이 '특수 관계'는 이번 북한의 헌법 개정을 계기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결국 4세 대습을 위한 포석'
한국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는 BBC에 "특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의 생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체제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강 교수는 "특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민족, 통일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남한의 역량, 자본주의 등으로 인한 문화적 침투가 저변에서부터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새로운 세대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막으려는 방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자유 민주주의 및 사상적 침투를 막기 위한 일종의 '쇄국 정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혁명 노선까지 포기하고 노동당 강령도 싹 다 바꾼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김정은이 세습 체제를 포기한다면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두 국가 노선은 세습 유지, 4대 세습과 연결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영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시 '두 국가론'을 '정권 유지' 차원으로 진단했다. 북한에게 통일은 곧 '정권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국가 체제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은 어쨌든 한쪽이 무너져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껏 국정을 운영하면서 통일이 될 경우 잘사는 남한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했을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그냥 두 국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3년 말 김 위원장이 굳이 '적대적'이란 표현을 붙여 두 국가를 꺼내든 것은 내부용, 즉 주민 통제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과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제정 명분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이번 헌법 개정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 자기 권한을 더욱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김 위원장 본인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체제 붕괴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결심에 따라 개헌이 언제든 가능하다며 "김 위원장 마음이 변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북한 헌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 개헌과 관련해 "남북을 '두 국가'로 명확히 규정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오히려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헌이 한국과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대남 공세보다는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4대 세습 위한 밑그림?...'통일' 지우고 '영토' 선 그은 북한 개헌의 의미 - BBC News 코리아
결국 4대 세습 위한 밑그림?...'통일' 지우고 '영토' 선 그은 북한 개헌의 의미 - BBC News 코리아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세습 체제를 포기한다면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두 국가 노선은 결국 세습 유지, 4대 세습과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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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2026)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최고인민회의로부터 군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제2장 경제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18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19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0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1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4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25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제27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1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5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6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3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4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제43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제44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제46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제47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8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9조: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0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1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3조: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제54조: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제55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방
제5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제5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제58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59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60조: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제61조: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3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4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5조: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6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7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8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69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0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1조: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4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5조: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7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2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3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4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5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8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제8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제8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9.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4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105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6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제164조: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딸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
제16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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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고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이며,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주요 생산품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메모리), OLED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 ,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은 여전히 공고한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입니다
북한의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경제(계엄령 경제=군정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 인민군 병력 감축과 함께 민간 소비가 촉진하고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국영 자본체제 남녀 징병제 병영국가 북한

2018년 9월 9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건국 기념일 퍼레이드 행사에서 북한 여군 모습.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북한 인민군 제549부대 양돈장(養豚場) 시찰하여 돼지 사육과 도축 그리고 돼지고기 제품 판매 현황등을 시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부터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인민군에 군 복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제549부대 양돈장(養豚場)도 인민군이 운영하는 집단농장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군 제대 이후 유상교육 대학진학이나 취업, 결혼등을 해오고 있으며 이때부터 계층간(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 구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2013년 5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育種場)을 방문했습니다.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育種場)은 면적이 349만 평방미터로 인민군 가축 식량기지로 양등을 사육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자급자족 생활 군대로 인민군이 각종 농업분야를 집단 농장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사병은 북한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군 복무를 하고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등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방식은 여자는 마을 초소 근무나 간호사, 통신원 그리고 포병, 산림원, 교사, 교통경찰, 외국 파견 근로자, 집단농장이나 국영기업체 직원등으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남자도 현역군인 근무와 다양한 직업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이나 선진국처럼 경제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민군이 정치적 중립과 경제이권 개입에 떠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인민군은 노동당 당군으로 정치와 경제등 모든 분야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좌익군정입니다
경제는 저축이 주입(注入)이 아닌 루출(漏出)로 경제발전에 도움보다는 퇴보이며 소비가 경제발전의 루출이 아닌 주입입니다
주입 소비는 사유재산 인정과 자유시장경쟁, 영리추구가 형성돼 있는 고도소비사회이어야 합니다[고도소비사회에서 소비는 투자개념이며 국민소득 플러스 개념입니다]
군 주도 계획경제는 부패와 비리등장 그리고 자유시장 국민경제 발전에 퇴보입니다 북한 군주도 경제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인(기업)이 국가 경제(군인나 관료)보다 큰 경제망을 형성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는 기업(민간인)으로 형성돼 있는 경제구역입니다 자유시장에서는 군인이나 관료등이 국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資産家(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상공인이나 기업인, 농민, 고소득 근로자등)들이 국민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군 간부는 승용차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인민들은 영원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북한에서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이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입니다. 주택(건물)이나 가축, 승용차, 오토바이등은 대부분 사적 소유로 인정돼 매매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育種場) 사병들 모습


2011년 7월 평안남도 지역에서 촬영한 북한 인민군 식량난으로 영양실조 모습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의무교육 중등교육을 마치고 17세 때 인민군에 입대한 어린 북한 군인들 모습



탈북자 증가의 원인은 북한 김정일, 김정은정부가 국영자본체제 국가사회주의(군부통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남성보다 10대나 20대 여성 탈북자가 많은 것도 북한의 남녀 징병제로 여성들이 군 복무나 대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중 국경선 지역에 여성 군인들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북한 인민군 남자군인들은 남북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자군인들은 북중 국경선에 배치 돼 있다 (북한 국경 경비병 동향)]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로 주민 중 군 복무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어느 곳에도 군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의회와 내각 그리고 국영기업등도 장악하여 현역군인이 종사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북한 주민 모든 정치, 사회, 경제등을 장악해오고 있습니다 인민군은 노동당 당군입니다



북한 인민군 막사


북한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育種場)을 방문한 김정은 모습



북한 인민군 제549부대 양돈장(養豚場)을 방문한 김정은 모습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여군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12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



북한 인민군 여군들도 남자들처럼 17세에 군입대 하며 입대절차는 남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여자 군인들은 남자와 달리 신병훈련을 사단까지 배치돼 사단의 여자군인 교육훈련소 여군중대인 고사포대대 소속 14.5밀리 고사기관총 중대 (약 75-80명)에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신병 교육은 3개월 가량으로 기본적인 군사연습과 군사규정 학습을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여군 부대 배치는 사단 군의소, 사단 통신대대 소속 참모 중대(여군들로 이루어진 소대가 있으며 교환, 전신 임무수행, 고사총 중대, 각 보병연대 군의소등입니다
그 중 연대 군의소나 사단 군의소에 배치된 여군은 괜찮은 정도이며 약간의 빽이 들어갑니다
북한 사회 상류층 딸들은 당연 그 중 편안하다고 볼 수 있는 연대급 군의소나 사단 군의소에 배치됩니다
여군 소사총중대에 배치된 여군은 일종의 소총소부대 노가다부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똑똑한 여자애들은 먼저 사단 참모중대나 군의소등에 뽑혀가고 나머지가 고사총 중대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여군 고사총 중대는 중대장, 정치 지도원, 소대장들 모두 여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군 군의관은 고사포 군관학교에서 2년간 군사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여 소대장으로 부터 군복무를 합니다
정치지도원들은 여군정치군관학교인 최희숙군관학교를 2년간 졸업하고 소위로 중대 정치지도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합니다

북한 여군 군의소 부대 모습

북한 여군 정치지도원 모습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12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이나 베트남등은 사회주의 남여 평등하게 남녀 징병제 국가이다
북한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부터 7년간 국가정책에 의하여 군 입대나 다른 형태 직업(인민군 예술단원, 국가 체육선수, 외국 파견 근로자, 협동농장 근로자, 공장 근로자나 산림원등 각종 직종)으로 국가복무를 해야 한다 일부 여성은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 대학진학과 졸업 후 군 간부나 교사, 간호사, 공무원등으로 국가복무를 해야 한다
북한 여성 대부분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부터 군입대나 국가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북한 17세 소녀 여성들 중 중국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군 복무 때문이라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가장 우대한 여성 직종이 현역 군인, 노동당 당원(공무원), 대학출신 엘리트 그룹(북한 상류층)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인민군이 세습제 좌익군정(김일성주의) 충성세력으로 인민군 중 평민층 자녀들의 자유화 민주화 세력이 될때 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혁명)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인민군 여군 예술단 모습 사진입니다 북한 여성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7년간 군복무를 합니다 군 복무는 현역군인부터 교통경찰, 보안경찰, 인민군 예술단 단원, 간호원, 산림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등 다양한 직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양시내 북한 여군 집단진격 모습







북한 여성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징병제 17세때 군 입대하여 7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그들의 자유란? 제대한 후 북한 상류층 자녀들 처럼 능력 따라 유상입학 (입학금이나 등록금 개인 부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과 결혼등이다
군 생활이 싫다면 탈병하여 중국으로 도망가서 살아는 보는 방법도 있다
북한 여성들은 결혼 상대자로 노동당 당원이나 대학출신, 군인등을 선호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에게 7년간 군 복무는 참으로 어렵고 병든 여성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Female soldier to the lookout(여군의 교도소 경비)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북한 여군들은 산림 안내원이나 교사 군복무, 교통순경, 초소 근무자, 협동농장 노동자등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입대 하여 7년간 의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는 현역 소총군대부터 간호사, 교통경찰, 산림원, 외국 파견 근로자, 협동농장 근로자, 인민군 예술단등 다양한 직종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능력에 때라 입학 유상교육 대학에 진학하여 군 간부나 교사, 공무원등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 여성은 평민층으로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 7년간 군 복무 그리고 제대 후 결혼이나 취업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과거 소련등 공산정부처럼 병역비리가 문제화 돼고 있습니다
북한 의무교육 중학교 전체 졸업생 30% 수준이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여성들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군사정책(반미 자주노선)으로 여성들의 개인 능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7년간 군복무는 국가사회주의(국민사회주의)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 당에서 볼 수 있는 폭압한 군사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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