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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시진핑,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

CIA Bear 허관(許灌) 2026. 4. 22. 10:0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란·사우디, 중국·사우디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로이터가 지난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시 주석(왼쪽)과 빈 살만 왕세자. /사진=로이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오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번 통화는 무함마드 왕세자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은 사우디와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항상 상호 존중, 평등 대우, 호혜상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가 양국 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며 “중국은 이를 계기로 사우디와 전략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채널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고 중-사우디 관계의 폭과 깊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중국과 아랍국가 관계 발전에 모범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걸프 지역의 상황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과 전쟁 중단을 주장하고 평화 회복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정치∙외교적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을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적인 통행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지역 국가들이 선린, 발전, 안보, 협력이라는 공동의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미래와 운명을 자신의 손에 쥐며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와 중국의 관계는 전략적이며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사우디에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현재 중동 전쟁은 걸프 국가들의 안보를 해치고 세계 에너지 공급과 경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사우디는 대화를 통한 갈등과 이견 해결에 힘쓰고 있으며 정세 고조를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세계 대국으로 일관되게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중동 국가들의 선린우호, 대화 협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우디는 중국과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휴전 국면을 유지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며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를 실현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해오자 이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원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 협소한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지점으로,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연료 가격이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해협으로,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이다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은 이란 국가의 바다가 아닌 바레인, 이란, 아랍에미리트·오만,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쿠웨이트·이라크와 맞닿아 있는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의 주변국 소유 바다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행위는 자유의 항행 보장(Freedom of Navigation, FON) 국제 해양법 위반으로 범좨행위입니다

 

자유의 항행 보장(Freedom of Navigation, FON)

자유의 항행 보장(Freedom of Navigation, FON)은 국제수역에서 국적기가 게양된 선박이 타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국제 해양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군함을 통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펼쳐 이 원칙을 옹호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물류 및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항행의 자유( FON )는 국제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국제수역에 있는 동안 주권국의 깃발을 게양한 선박이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해양법 의 원칙입니다 국제법 영역에서 항행의 자유는 "선박의 이동의 자유, 항구에 진입하여 설비와 부두를 이용하고,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고, 화물과 승객을 운송할 자유"로 정의됩니다. 이 권리는 현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7(1)a항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

핵심 내용

원칙: 국제법상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인정되는 해협과 공해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합니다.

배경 및 목적: 미국은 영해 범위를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무해통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항하여 항행의 자유를 옹호해왔습니다.

주요 분쟁 지역:

남중국해: 중국의 군사 기지화 및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미국 및 동맹국들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통행 제한 및 통행료 징수 시도에 맞서 국제 사회가 자유 통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전 방식: 미국 해군이 직접 군함을 통과시키는 방식을 통해 항행 자유를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이 원칙은 특히 한국과 같이 해상 물동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게는 사활이 걸린 해상로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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