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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정연설..."자력갱생, 핵보유국 공고화와 사회주의 건설"은 정당한 노선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김정은 시정연설..."자력갱생, 핵보유국 공고화와 사회주의 건설"은 정당한 노선

CIA Bear 허관(許灌) 2026. 3. 25. 00:0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리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재차 단정했다. [사진-노동신문]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리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재차 단정하고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며, 북의 주권과 안전, 발전을 침해하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공화국 정부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한 시정연설 전문을 공개해 대남, 대외 관계를 포함한 향후 국정방향을 소개했다.

초강경 대한(대남)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게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들과의 국가간 관계를 발전적 견지에서 계속 개선강화하며 동시에 중장기적, 전략적 국익보장의 원칙에서 국가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외교적 우선권을 재조정, 재정의하고 책략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대외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정세흐름과 예측불가능한 지정학적 현실에 준비있게 대처할수 있도록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에 맞추어졌던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과 대외활동방식을 구사하여야 한다"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 국익 도모에 가장 합리적인 외교력량 '배비'(배치)구도를 편성하고 부단히 조정 향상시키며 국가적인 대외활동이 국가의 존엄과 리익을 보장하는데 총지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극적 외교활동을 예고했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적대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제도를 고수하고 발전권과 안전권, 생존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예측 불가능성은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세전망"이라며, "오늘날 현존하는 위협과 전망적인 국제정치흐름에 대해 충분한 고려없이 너무도 쉽게 예단하고 충분한 숙고가 없이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것은 최대의 실수이며 무모한 도박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세계 도처에서 국가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거나 '오만무도한 미국의 강권과 만용은 오히려 자주세력의 반미감정과 증오심을 격발'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의 자주화 흐름을 견인해나가는 력사적 사명을 기꺼이 맡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다"며, "우리는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핵무력강화 로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 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화국 정부는 인민군대의 강군 현대화로선과 새시대 국방공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장성 강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7년전 최고인민회의 제14기가 시작됐을 당시와 비교할 때 국가의 지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재 추이는 '판이하게 변천'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기 인민을 믿고 자기의 투쟁전통을 살려 자력갱생하는 정치로선, 국가발전 전략을 결단코 실행한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부단히 촉진하는 발전방식을 견지한 것이 매우 정당하였다"고 자평했다.

제일가는 성과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자신이 신념대로 결정하고 개척할수 있는 자주적 발전권리를 고수하였다는데 있으며 그 실현을 받침하는 자신심과 용기, 능력이 비상히 커졌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기간에 핵정책을 법제화하고 헌법으로 고착시켰으며, 핵무력 강화를 통해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하고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물리력을 비축하였다고 하면서 "그리하여 우리 국가는 그 무슨 선언이나 호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을 통한 안전보장, 힘을 통한 평화수호를 실현하는 새시대를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적으로 볼 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 국가의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적으로 끌어들이며 지역의 안전근간을 흔들고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니며 우리 국가의 안전성의 정도는 지구상의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더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확언하건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다"며, "핵방패의 굳건한 구축은 비단 군사분야, 안전보장 분야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분야의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확고히 담보하고 추동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분야에서는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다년간의 발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생산장성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수도와 지방을 아울러 전국을 동시에 개변시키는 대담하고 전면적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놓고 인민적 시책들을 보다 늘인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에만 해도 그 이전에 비하여 주요 경제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2.4배로, 그중 핵심부문에는 8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실지로 경제장성과 기술하부구조의 갱신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룩되였다"고,  "대대적인 살림집건설과 문화봉사시설 확장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투쟁전선에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국가적인 력량과 재원이 돌려지고 있으며 각 지방들에서는 중앙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밑에 건국 초유의 변혁과정이 동시적으로, 립체적으로 힘있게 시작되였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자력갱생과 핵무력강화의 전략적 로선을 억척으로 견지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 국가는 자주, 자립, 자위의 위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웠으며 동시적으로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 성격을 보다 굳건히 하고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정치사상적 통일을 불패의 것으로 든든히 다질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하여 헌법 일부 내용이 수정 보충'되었으며, 제9차당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 수행과 올해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들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기를 계기로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당중앙지도기관과 국가지도기관이 동일한 주기와 임기, 명백한 책임을 가지고 국가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박력있게 견인해나가는 국면이 성립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과 인민대중제일주의 리념을 일관하게 견지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현 국면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보다 강력히 추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9차당대회에서 강조한대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며 이를 실속있게 관철해나갈 때 모든 방면에서의 성공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무원들의 사업체계와 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는 문제와 함께 국가의 정상운영과 '인민적 시책' 집행을 위해, 또 현존하는 일련의 폐단들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국가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권기관들은 생산부문과 단위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심화시키고 봉사 및 유통공간에서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 토지를 사용하거나 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단위에서 자금납부 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인구 확대에 관한 고민도 털어놨다.

"인구장성은 국가의 장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공화국정부가 항상 관심을 돌리고 품을 들여야 할 사업"이라며, "육아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다자녀세대 우대법을 비롯하여 우월한 시책들이 반영된 법들을 정확히 실시하는 것과 함께 녀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 잘 키우도록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 양육과 후대교육과 관련한 국가적 혜택을 계속 늘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질병과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특히 유아사망율을 더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닥ㅗ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부문에서 지난 수년간 연구와 준비사업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서 '국가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경찰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법 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며, "경찰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사이의 사업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련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곧 사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하는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경제의 안정공고화, 점진적인 질적발전' 전략에 따라 앞으로 5개년계획기간에 △기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전반의 기술개건사업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여 다음 단계에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토대를 다지고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핵심적인 기계제작기지들을 차례차례 개건 현대화하면서 기간공업부문의 기술하부구조들을 적극 갱신하며, △국가경제의 기둥인 금속, 화학, 전력, 석탄부문의 생산잠재력을 더욱 다지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제일 심한 전력생산과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계속 심화시켜야 하며 △건재부문의 생산 잠재력을 확대하고 철도운수부문과 정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5개년계획 기간에 전반적 공업부문의 발전토대를 현저히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 장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업부문 생산액을 1.5배정도로 증가시켜야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정확히 집행 △평양 화성지구를 비롯해 지방 도 소재지 등 37만 세대 새주택 입사 △모든 탄광마을에 국가역량으로 매년 2만여 세대씩 대대적인 건사업 △지방명소 관광문화지구로 개발 및 전국 문화휴양지 개선 △생활용수와 땔감 정상보장 등 기초 생활문제 해결과 대중교통운수 및 도시난방문제 해결 △지방발전 사업 △생산물의 품질 제고 △무역활동 적극화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인 과학기술과제 해결 및 인공지능과 우주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 집행  △중앙과 지방, 도농간 교육수준 차이 극복 △전국적인 의료봉사 하부구조 건설 본격 전개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 확대 실시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 (전문)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3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현 단계에서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그리고 방청자동지들!

나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온 나라 인민들의 높은 신임과 지지찬동에 의하여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열다섯번째 최고주권기관 성원으로 선거된 전체 대의원동지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바입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추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의 심의결정에 따라 새 임기의 국가지도기관 성원으로 된 여러 동지들을 축하합니다.

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또다시 나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지도할 성스러운 중책을 맡겨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전체 대의원동지들과 전체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무겁게 새겨안고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수호하며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는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나갈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평한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은 모든 방면에서 한단계의 발전을 이룩하며 다음단계에로 이행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어떤 기회나 편승에 의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과 정부, 전체 인민이 자력으로 자기식의 발전로정을 완강히 개척하고 잠재력을 부단히 축적해온 필연적결과입니다.

나는 오늘 공화국정부의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기에 앞서 간고한 투쟁으로 성공적인 년대를 안아온 최고인민회의 제14기기간의 국가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자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열리였던 지난 2019년으로 말하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참으로 중대하고 책임적인 선택과 새로운 용기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자주의 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려는 우리의 국가건설전략은 더욱 불변의것으로 굳혀졌으며 이것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명확하게 천명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있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 최고인민회의 제14기기간의 회의들에서 구체화되고 심화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두가지의 명백한 결론을 내릴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인민을 믿고 자기의 투쟁전통을 살려 자력갱생하는 정치로선, 국가발전전략을 결단코 실행한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부단히 촉진하는 발전방식을 견지한것이 매우 정당하였다는것입니다.

7년전과는 판이하게 변천된 우리 국가의 지위와 사회주의건설의 현 추이가 상기결론들의 타당성을 증빙하고있습니다.

간고함을 무릅쓰고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원칙과 문제처리방식에 일관하였기에 우리는 의존심이 아닌 자신심으로 자기의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성실할수 있었고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지원》과는 대비할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취할수 있었습니다.

비록 걸음걸음이 힘들고 모든것이 부족하였지만 오직 자기 힘밖에 믿을것이 없다는 신념이 확고했기에 그리고 우리의 힘을 확신했기에 자체의 잠재력을 급속히 키우면서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하고싶은 일을 주저없이 힘껏, 더 많이 해제낄수 있었으며 그것도 전례를 초월하고 세상을 놀래우는 폭과 심도로 진척시켰습니다.

경제분야에서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다년간의 발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생산장성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수도와 지방을 아울러 전국을 동시에 개변시키는 대담하고 전면적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놓고 인민적시책들을 보다 늘인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술개건사업의 성공적개시와 과학기술과 교육, 보건사업의 진일보도 자력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자신이 신념대로 결정하고 개척할수 있는 자주적발전권리를 고수하였다는데 있으며 그 실현을 받침하는 자신심과 용기, 능력이 비상히 커졌다는데 있습니다.

자력갱생, 자생자활로 도전을 이겨내고 리상실현에로 완강히 나아가는 투쟁행정에 전인민적인 애국열의와 전진기세는 급속히 높아졌으며 이에 정비례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힘은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정신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많은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에 기대였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며는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자산이고 참으로 떳떳한 우리의 자부입니다.

지나온 년대는 어떠한 객관적조건과 환경도 확고한 신념으로 하나로 굳게 단결되여 미래를 개척하는 투쟁에 분기한 국가와 인민의 앞길을 절대로 막지 못하며 가장 정확한 번영의 길은 자력갱생, 자생자활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적대세력들은 핵을 포기하는 그 무슨 대가를 설교하며 우리에게서 다른것을 기대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적들의 감언리설을 배격하고 핵보유를 되돌릴수 없게 영구화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엄연히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기간에 우리 공화국은 핵정책을 법화하고 국가헌법으로 고착시키였으며 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여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하고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물리력을 비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가는 그 무슨 선언이나 호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을 통한 안전보장, 힘을 통한 평화수호를 실현하는 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무맥하게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세계현실은 국가존립과 평화보장의 진정한 담보가 과연 무엇인가를 명확히 가르치고있습니다.

우리가 패권추구를 체질로 하는 제국주의세력, 지배주의세력의 변할수 없는 본성과 보다 강도적으로 진화될 파렴치성을 통찰하고 예견성있게 장래에 도래할 안보위협과 최악의 변화에도 대처할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한것은 참으로 옳은것이였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 국가의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적으로 끌어들이며 지역의 안전근간을 흔들고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니며 우리 국가의 안전성의 정도는 지구상의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있습니다.

확언하건대 이제 더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핵방패의 굳건한 구축은 비단 군사분야, 안전보장분야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분야의 발전과 인민생활개선을 확고히 담보하고 추동하고있습니다.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에만 해도 그 이전에 비하여 주요경제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2.4배로, 그중 핵심부문에는 8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실지로 경제장성과 기술하부구조의 갱신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룩되였습니다.

대대적인 살림집건설과 문화봉사시설확장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투쟁전선에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국가적인 력량과 재원이 돌려지고있으며 각 지방들에서는 중앙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밑에 건국초유의 변혁과정이 동시적으로, 립체적으로 힘있게 시작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자체의 안전담보를 마련하는데 선차성을 부여하고 핵무력강화로선을 일관하게 실행하면서 국가발전, 경제발전에 큰 힘을 돌려온 우리 식의 발전전략이 매우 정확하였음을 립증하고있습니다.

또한 핵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것이라던 적대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과 궤변을 과학적인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해버리였으며 반면 확고한 안전리익의 수호가 정치와 경제, 문화, 대외관계를 비롯한 국가건설의 각 방면에서 어떠한 련쇄적인 효과를 일으키는가를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자력갱생과 핵무력강화의 전략적로선을 억척으로 견지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 국가는 자주, 자립, 자위의 위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웠으며 동시적으로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성격을 보다 굳건히 하고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정치사상적통일을 불패의것으로 든든히 다질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영광스럽고 긍지높은 총화입니다.

더욱 귀중하게 간주해야 할것은 우리 인민들이 장구한 시련의 나날에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당과 국가를 믿고 자기자신을 격려하면서 견결히 고수해온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신념이 실천으로써, 현실로써 증명된것입니다.

신념은 미래를 보며 인민의 투철한 신념, 그 신념에 받들린 위업과 국가는 반드시 성공한다는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고 그 불멸할 진리를 사회주의건설사에 새겨넣은것은 영웅인민이 이루어낸 력사적공적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백절불굴의 신념과 투지로써 사회주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든것을 완강히 지켜내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확고한 자신심을 가지고 류례없이 간고했던 투쟁의 년대를 기적적인 전환의 년대, 성공적인 발전의 년대로 떠올린 이 나라 모든 공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지금의 발전형세를 더욱 확대공고화하여 국가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촉진하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는 국가발전의 필수적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고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앞으로의 5개년계획수행과 올해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를 계기로 우리의 국가주권과 사회제도는 부상하는 국위와 국력에 부응하게 일층 강화발전되게 되였으며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당중앙지도기관과 국가지도기관이 동일한 주기와 임기, 명백한 책임을 가지고 국가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박력있게 견인해나가는 국면이 성립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건국초유의 변혁시대를 개척한 고귀한 성과에 토대하여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목표를 달성해나가는 앞으로의 력사적인 투쟁과정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것입니다.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과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일관하게 견지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현 국면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보다 강력히 추동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 제9차대회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천명하였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며 이를 실속있게 관철해나갈 때 모든 방면에서의 성공적발전이 이룩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화국정부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마땅히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적극 실현해나가는데로 지향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관성있게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할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입니다.

혁명의 주인이고 사회주의의 기초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며 이 사업은 시대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계속 심화되여야 합니다.

더우기 지금 사람들의 의식상태에서 일부 변화들도 일어나고 여기에 미치는 주객관적인 영향들도 의연 존재하게 되는만큼 공화국정부는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자기 활동에 적극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먼저 보고 사상개조와 정신력발동에 선차적힘을 넣으며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매 공정들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발전을 적극 추동할수 있게 목적지향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로동계급의 혁명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 로동계급이 언제나 혁명의 전위부대, 온 사회를 이끄는 선봉대답게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동계급이 창조하는 선진적인 시대정신과 기풍을 사회전반에 끊임없이 일반화하면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식인들 특히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벅찬 투쟁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해나가야 할것입니다.

기술혁명, 문화혁명수행에도 박차를 가하여 인민경제의 점진적인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경제와 문화를 선진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우리 인민들에게 나날이 개선향상되는 문명과 복리를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가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과업은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다음단계 발전을 힘있게 주도할수 있게 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는것입니다.

당 제9차대회가 명시한 5가지 시대적요구는 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함에 반드시 구현되여야 할 실천의 지침으로 됩니다.

새시대의 요구는 사회전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정권기관들의 사업에서부터 철저히 실현되여야 하며 그래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신속하게 원만히 관통될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각급의 정권기관들에서는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조직지휘하며 총화하는데 있어서 시대적요구에 부합되는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지도방식과 일본새를 목적지향성있게, 실속있게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연하게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와 질서 이것은 매우 관건적인것입니다.

현실은 부단히 변화발전하며 새로운 과업이 나서는데 맞게 사업체계와 질서를 갱신하는것은 필수적입니다.

정권기관들이 감당해야 할 사업령역이 계속 확대되고 사업기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지도관리체계를 정비, 보완하며 과도적이고 림시적인 방식은 정상적이고 전문화된 사업체계와 질서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사업체계에 잠재해있는 불합리하고 비실리적인 장애요소들을 제거하여 모든 사업이 순탄하게 효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특히 모든 정무원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게 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정권기관 사업에서 반드시 경계하고 배격해야 할 책임회피와 보신주의, 형식주의, 비과학성과 같은 그릇된 일본새들과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하여 인민적성격에 배치되는 현상들이 나타날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 예방하고 각방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기관내에 엄격한 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무원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업체계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의 활동을 규제하는 제도와 질서이고 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매 정무원들의 수준과 능력, 책임성에 달려있습니다.

인민정권의 정무원다운 자질과 풍모를 갖추고 당과 국가, 인민을 위하여 헌신복무하는것, 이것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일군들의 마땅한 직분입니다.

각급의 정권기관들에서는 정무원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고상한 인민적품성과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학습하고 자체수양을 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모든 정무원들이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지도방법, 지도방식을 체득하고 구현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지금 오래동안 사업해온 일군들이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정무원들이나 우리 당이 창조한 지도리론, 지도방법, 지도작풍에 대한 원리적이며 체계적인 인식과 리해가 부족한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관습처럼 내려오는 현재의 사업방식이 인민정권기관의 본도에 맞는지 그른지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고 종래의 낡은 틀을 맹목적으로 답습하고있습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대중은 원숙한 지도를 요구하고있는데 정권기관들이 산하단위들을 잘 지도관리하고 주민들에게 편리와 방조를 줄 대신 관료주의적인 지령을 내리먹이고 권세나 쓰면서 불편과 부담을 끼치는 존재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므로 정권기관의 책임일군으로부터 매 부서의 성원들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부합되는 옳바른 사업방법과 작풍, 원숙한 지휘능력을 배양하는데 응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정권기관들에서 우리 당의 우월한 지도방법과 지도작풍을 구현하는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실천에서 우수한 사업방법과 일본새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교양과 조직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합니다.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들의 생활거점인 동, 인민반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세대는 동, 인민반에 속해있으며 사회생활의 각 령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동, 인민반사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고있습니다.

정권기관들은 사회의 단합과 정치적안정을 공고히 하며 당과 국가의 시책들을 정확히 집행하고 주민들의 생활상요구와 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 방향에서 동, 인민반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편향적인 문제들을 그시그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요하게는 동, 인민반사업과 관련한 정책적요구는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주민들의 고충은 잘 풀어주지 않으면서도 세외부담과 불만을 조장시키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제일 가까이에서 돌보는 인민반장들이 맡은 임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인민반의 화목을 도모하며 마을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사건사고와 비사회주의적현상들, 범죄행위를 방지하는것과 같은 부여된 본분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역적특성과 생활환경에 맞게 인민반의 규모와 인민반장의 선출기준을 바로 규제하고 인민반장들의 대우를 결정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편향없이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국가수입을 늘여 국가의 정상운영과 인민적시책집행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건설령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자금규모가 커지는것은 당연하며 국가수입을 부단히 늘여야 국정의 원만한 실시를 보장할수 있고 현존하는 일련의 페단들도 근원적으로 없앨수 있습니다.

정권기관들에서는 생산부문과 단위들의 경영활동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지어주고 물질기술적토대와 잠재력을 강화하도록 경제조직사업과 지도를 심화시켜 물질적부가 더 많이 창조되게 하고 국가수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봉사 및 물자류통공간에서 국가의 주도적역할과 조절통제력을 회복하는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국가토지를 사용하거나 자원을 개발리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단위들의 경영규모와 수입에 맞게 그리고 지대적특성도 고려하여 자금납부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정권기관들에서 인구장성을 위한 전망적인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인구장성은 국가의 장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공화국정부가 항상 관심을 돌리고 품을 들여야 할 사업입니다.

육아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다자녀세대우대법을 비롯하여 우월한 시책들이 반영된 법들을 정확히 실시하는것과 함께 녀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 잘 키우도록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양육과 후대교육과 관련한 국가적혜택을 계속 늘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정휴양과 휴가를 정상보장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료양 및 문화봉사시설들을 적극 확장하며 주요질병들과 전염병들을 철저히 예방통제하고 특히 유아사망률을 더욱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은 법률제도의 끊임없는 보완을 떠나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은 법률제도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진보와 발전을 추동하며 인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견지에서 부문법들과 규정들을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이 법을 지키고 법이 인민들을 지키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확립하는데서 사법, 검찰을 비롯한 법기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공민들의 법적권리를 보호하는데서 재판, 변호활동은 응당 중시되여야 합니다.

법기관들은 온갖 범죄행위들을 제때에 적발처리하여 국가정책의 정확한 집행과 인민들의 리익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하며 공민들이 자기의 법적권리를 바로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방조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 공화국의 법률제도를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차후에 소집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가지 중요한 정책방향을 미리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의 정치적안전과 시대의 변화발전적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에 부합되는 경찰제도를 내오는 문제입니다.

경찰제도를 내오려는 목적은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사실 경찰제도를 수립하는것은 국가운영의 필수적요구이며 원래 경찰이라는 말자체도 나쁜것이 아닙니다.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제도를 수립하는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경찰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사이의 사업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련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문들에서의 심도있는 연구와 준비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여왔습니다.

앞으로 경찰제도가 정식 나오면 인차 사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할수 있게 준비사업을 더 빈틈없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제도의 수립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해설선전사업도 잘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의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중요한 정치적과업입니다.

공화국정부는 현 단계에서 국가경제의 안정공고화, 점진적인 질적발전을 실현할데 대한 당의 경제발전전략에 철저히 립각하여 5개년계획을 드팀없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그 수행방도에 대해서는 당 제9차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명백히 제시되였으므로 반드시 주목하고 힘을 넣어야 할 과업들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자고 합니다.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기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전반의 기술개건사업에 국가적투자를 집중하여 다음단계에로 발전할수 있는 경제토대를 다지는것입니다.

모든 분야와 부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경제부문에서의 전면적인 기술개건을 떠나 생각할수 없으며 특히 기간공업부문의 낡고 뒤떨어진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갱신하는 사업은 아무리 방대하고 힘겨워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중대사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갖은 곤난과 편향을 극복하면서 공업현대화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는 주요기계공장들을 새롭게 개건하였으며 그 과정에 시범적인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핵심적인 기계제작기지들을 차례차례 개건현대화하면서 기간공업부문의 기술하부구조들을 적극 갱신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의 기둥인 금속, 화학, 전력, 석탄부문의 생산잠재력을 더욱 다지는데 힘을 넣는것이 중요합니다.

금속, 화학공업부문에 새로 조성된 생산능력이 최대로 발휘될수 있도록 경제조직사업과 과학기술적지도를 보다 강화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절실히 필요한 금속 및 화학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데서 제일 긴장한 부문은 전력과 석탄부문이며 우리 경제는 사실상 전력부문과 석탄부문의 생산실적에 따라 장성폭이 좌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력생산과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하며 이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와 방조를 계속 심화시켜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재부문의 생산잠재력을 확대하고 철도운수부문과 정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5개년계획기간에 전반적공업부문의 발전토대를 현저히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장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업부문 생산액을 1.5배정도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국가발전, 경제장성의 결과는 주요하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서 나타나야 하며 인민들이 잘사는것이 곧 국력이라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절대적기준이며 활동원칙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전망계획기간에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여 인민생활에서 초미의 과제인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수행에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관개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농장들에 영농물자들과 성능좋은 뜨락또르, 농기계들을 더 많이 보내주며 간석지개간을 힘있게 내밀어 경지면적을 늘임으로써 농업생산의 물질적, 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할것입니다.

알곡생산량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포전들에서 정보당수확고를 제고하는데 모를 박고 종자혁명, 과학농사, 토지개량, 간석지농사에 품을 들여 현존토지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는것입니다.

특히 밀농사에 힘을 넣어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밀가공능력을 확장하여 새 전망계획기간에 인민들의 식생활을 흰쌀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전환시키는데서 확실한 진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도처에 현대적인 남새온실들과 축산기지, 가금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 지능화를 다그치며 과수업을 발전시키고 공예작물과 버섯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산부문에서 현대적인 고기배들을 많이 무어내고 물고기잡이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여야 할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전망성있는 새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여 경공업토대를 한층 강화하며 높아지는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든든한 밑천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존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공정들의 갱신과 인민소비품의 질제고, 품종확대를 경공업발전의 기본과제로 내세우고 강하게 내밀어 인민들의 소비품수요를 질량적으로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인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들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 학용품들을 정상적으로, 질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계속적인 힘을 넣어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걱정을 모르고 부럼없이 배우며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새 전망계획기간에도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계속 창조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확대해나갈것입니다.

수도의 화성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살림집들과 새 거리들을 일떠세우고 지방의 도소재지와 농촌, 탄광마을들에 살림집을 건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37만세대를 새 주택에 입사시켜야 합니다.

특히 모든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탄광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타산을 세우고 5개년계획기간 국가적력량을 투하하여 매해 2만여세대씩 4년간 대대적인 건설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탄광지구들을 완전히 일신시켜야 합니다.

삼지연지구를 비롯한 지방의 명소들을 특색있는 관광문화지구로 개변시키며 전국각지에 문화휴양지들을 꾸리는 사업을 꾸준히 진척시켜야 할것입니다.

또한 주민세대들에 생활용수와 땔감을 정상보장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서 기초적인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풀어나가며 대중교통운수와 도시난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투쟁에서 주되는 령역은 지방인민들의 생활을 개변시키기 위한 지방발전사업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거둔 성과들을 더 공고히 하면서 새 전망계획기간 이와 관련한 대상건설을 완강하게 드팀없이 추진하여 100개의 시, 군들에 든든한 발전토대를 갖추어줄것입니다.

매해 20개 시, 군들에 지방발전정책대상들을 일떠세우면 5년후에는 이미 건설된 대상들을 포함하여 전국의 70%에 달하는 지역들에 발전과 문명의 새로운 실체들이 들어차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건설되는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 량곡관리소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하여야 하며 지방들에서 자체의 경제적잠재력을 충분히 동원리용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할것입니다.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것은 경제장성의 현 추이를 보다 공고히 하고 국가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토대를 다지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공화국령역안의 모든 경제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제고하며 특히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점진적인 질적발전을 이룩하자면 생산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있고 누구나, 어데서나 질좋은 제품을 요구하고있는 오늘날 질낮은 제품을 생산하는것은 그야말로 랑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산물의 질은 기본적으로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현대화수준과 투입되는 원료, 자재의 질적지표에 관계되며 특히는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공업부문의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이 현대적으로 개조되는데 따라 질높은 원료와 자재들을 보장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연구도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부문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무역활동을 적극화하도록 필요한 경제실무적조치를 취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부단히 제고하며 사회주의문화를 계속 개화발전시키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새 전망계획기간 나라의 과학기술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힘을 넣어 국가경제의 자립화, 현대화와 지속적인 장성, 인민생활향상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이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장려하며 과학기술인재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최적화, 최량화된 계획수립과 실행을 보장해나가는 사업방식이 지배되게 하며 기술혁신으로써 사회발전, 단위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조건과 환경을 잘 마련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술적진보를 발전과 혁신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며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당 제9차대회가 천명한대로 현시기 과학기술사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는 경제문제,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로 확고히 지향되여야 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요공업부문들의 기술하부구조를 보강하여 생산의 질량적장성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를 원만히 보장하고 보다 개선향상된 문명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문제해결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앞날의 국가발전도 첨단과학기술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나서는 중점적인 과학기술과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것과 함께 인공지능기술과 우주기술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첨단과학기술들을 발전시키는데도 국가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후대육성,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항상 우리 국가정책의 제1순위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새 전망계획기간에도 우리의 교육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시하고 여기에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집행은 모든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만큼 국가적으로 보통교육의 질적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지도와 방조를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이며 전망적인 인재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고등교육을 부단히 혁신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적요구를 적극적으로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이는데서 나서는 제반 과업들을 국가적인 대책을 강력히 세워 집행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나라의 장래발전을 선도할수 있는 인재육성기지들을 창설하고 현존대학들과 중등교육시설들을 개건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교육부문 공장들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들도 실속있게 하여 나라의 교육토대를 한단계 올려세워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당의 보건현대화구상을 현실로 전환시켜 전국인민들에게 훌륭한 의료상방조를 제공하고 그들의 건강증진을 원만히 도모하는데 계속적인 힘을 넣어야 할것입니다.

나라의 보건을 선진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보건혁명이 시작된데 맞게 수도와 지방에 현대적인 병원들을 일떠세우고 전국적인 의료봉사하부구조를 건설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건전문가, 유능한 의료일군들을 양성하고 병원들과 약국들에 약품을 정상보장하며 의료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주는 체계를 실속있게 세우고 드팀없이 가동시켜 새시대 보건혁명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것은 변화된 조건과 환경에 맞게 보건제도를 혁신하는것입니다.

보건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갱신하고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의 확대실시를 정확히 하여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그 정상운영을 담보하며 주민들모두가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를 편리하게 받을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생활양식과 도덕기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합니다.

사회전반에 고상하고 건전한 생활양식과 도덕기풍을 세우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와 우월성과 직결된것으로 하여 당과 국가가 시종일관 중시하여온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의식상태와 문화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맞게 사회주의생활양식대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국풍으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법론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비록 난관과 애로가 막아서고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을 귀중히 여기고 고수하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장시키는것과 함께 누구나 공감하고 향유할수 있는 우리 식의 훌륭한 사회주의문명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발전풍부화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배치되는 이색적이고 불건전한 요소들이 우리 인민들과 새세대들을 오염시킬수 없게 행정적, 법적으로 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 대중적인 투쟁이 적극 배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생활전반에 건전한 도덕기풍이 지배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례의도덕은 아름답고 훌륭한 사회주의생활의 한 부분이며 모든 사람들이 례의도덕을 잘 지켜나갈 때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으로 더욱 화목해지고 단합되게 됩니다.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누구나 도덕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할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일군들속에서부터 도덕기강을 강하게 세우고 고상한 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인 일군들이 옳바른 군중관, 도덕관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례절있게 처신하는데서 수범이 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예측할수 없이 복잡다단한 현 국제정세를 분석평가하시고 공화국정부의 절대불변한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예측불가능성은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예측할수 있는 정세전망입니다.

예측가능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변할수 없는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날 현존하는 위협과 전망적인 국제정치흐름에 대해 충분한 고려없이 너무도 쉽게 예단하고 충분한 숙고가 없이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것은 최대의 실수이며 무모한 도박으로 될것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고 예측불가능성에 대비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것에 준비되는것입니다.

항상 편안함보다 최악의 상황을 념려하며 단기적, 가시적리익보다 장기적, 전략적리익을 중시하며 오늘의 안일함보다 래일의 지속적번영을 지향하는것은 예측불가능성을 예측가능함으로 전환시키는 정확한 방식으로 됩니다.

평화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자의 선택으로 되자면 강력한 힘이 수반되여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까지 평화를 거절해본적이 결코 없으며 가장 평화애호적인 립장으로부터 평화수호의 제일 믿음직한 수단을 틀어쥐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안전담보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안과 지속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적대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제도를 고수하고 발전권과 안전권, 생존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절대불변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데서 여러 가능한 대안들이 있을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영구적이며 믿음직한 선택안은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최강의 힘의 수단을 틀어쥐는것이며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념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명백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바 그대로 자기의 할바를 계속 드팀없이 결행해나갈것입니다.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공화국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핵무력강화로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군대의 강군현대화로선과 새시대 국방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장성강화시킬것입니다.

동지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로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있지만 오만무도한 미국의 강권과 만용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진보적인류의 의지를 위축시킨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세력의 반미감정과 증오심을 격발시키고 단결과 항거에로 떠밀고있습니다.

자주력량은 반드시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고 패권세력에 비해 강해질것이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은 더욱 힘있게 추동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의 자주화흐름을 견인해나가는 력사적사명을 기꺼이 맡아 수행해나갈것입니다.

변화된 국제력량관계와 불확실한 국제정치정세에 대처하여 국익수호를 첫째가는 원칙으로 삼고 국가리익에 가장 부합되는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튼튼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급변하는 정세흐름과 예측불가능한 지정학적현실에 준비있게 대처할수 있도록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에 맞추어졌던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과 대외활동방식을 구사하여야 합니다.

전지구적범위에서 국익도모에 가장 합리적인 외교력량배비구도를 편성하고 부단히 조정향상시키며 국가적인 대외활동이 국가의 존엄과 리익을 보장하는데 총지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존엄도 국익도 최후의 승리도 오직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됩니다.

공화국정부는 핵보유국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주권적권리와 안전리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게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들과의 국가간관계를 발전적견지에서 계속 개선강화하며 동시에 중장기적, 전략적국익보장의 원칙에서 국가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외교적우선권을 재조정, 재정의하고 책략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국가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철저히 수호하면서 국제적정의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추동하는 길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갈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공화국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투쟁이 확대심화될수록 국정의 주인이며 인민의 대표자들인 대의원동지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동지들이 많은 창발적의견들을 제기하여 국가사업과 지역발전, 인민들의 편의보장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는데 이는 국가정사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번에 인민들의 신임에 의해 새로 선거된 모든 대의원동지들도 역시 높은 책임의식과 창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정에 진지하게 참가하며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고심과 노력을 다해주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답게, 인민들속에서 나온 인민의 대표, 진정한 복무자답게 자체수양과 당성단련을 잘하여 원숙하고 세련된 정치도덕적풍모를 지니며 실무적자질도 부단히 높여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였으며 우리 당과 정부, 인민은 명확한 전망과 충분한 실행력, 확고한 자신심을 가지고 부강번영에로 나아가고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장구하고 위대한 력사를 더 좋은 미래에로 이어놓는 모든것이 우리의 손에 쥐여져있으며 그 성공여부도 우리들의 노력과 분투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사회주의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진도상에서 한 구간으로 되는 앞으로의 5년을 보다 훌륭하고 보람있는 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몰라보게 장성발전될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모두 힘차게, 줄기차게 일해나갑시다.

 

김정은 총비서, "미국이 테러와 침략 행위 자행"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란 정세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로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위권 차원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3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했다고 북조선 매체들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비서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등을 겨냥해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로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핵보유국을 되돌릴 수 없게 영구화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엄연히 실증해 주고 있다"며, "우리는 핵 억제력을 더욱 확대 진화시키며 핵 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 태세를 만반으로 갖출 것"이라고 밝혀, 자위권 차원의 핵·미사일 개발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며,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화 거부 의사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받았는데, 북한 측은 현재까지 헌법 일부를 개정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미국이 테러와 침략 행위 자행" | NHK WORLD-JAPAN News

 

김정은 총비서, "미국이 테러와 침략 행위 자행" | NHK WORLD-JAPAN News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란 정세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로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위권 차원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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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북한정부는  미사일이나 공격용 드론 그리고 핵무기 운반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이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다

현재 고농축 우라늄 235  15kg, 플루토늄 239  4kg만 있으면 1발의 핵분열 무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우라늄은 석탄 생산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지고 있다.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235는 천연 우라늄 광석에 0.7%밖에 없지만, 핵무기로 쓰려면 농도를 90%까지 농축해야 한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보다는 플루토늄 핵무기가 가볍고 소형화 작업에 유리하다

 

핵무기 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농축도 90%의 우라늄, 이를 핵탄두로 제작할 기술, 핵탄두를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단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고 있다

 

1936년 소련헌법(스탈린 헌법)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일명 스탈린 헌법은 1918년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과 1924년의 소련의 헌법을 계승하여 제정된 공산주의 헌법이다. 시종일관 형식적이긴 하나 국민의 모든 노동·휴식·교육·사회보장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으로는 노동자 농민의 공산주의 국가인 것, 경제적 기초는 생산 수단의 공산주의적 소유인 것, 정치적 기초는 소련의 전권리를 쥐고 있는 노동자 대표의 소비에트인 것을 명시하여 공산주의 원칙인 각인(各人)으로부터는 그 능력에 응하여, 각인에게는 그 노동에 응하여의 정신을 구현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선전문구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스탈린 헌법은 노동자,농민 령도권을 인정하는 헌법으로 인민민주주의 헌법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 성향 레닌보다는 노동자 농민계급을 옹호하고 국민의 모든 노동·휴식·교육·사회보장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주의 공화국 성향이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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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 13,000달러 수준이고 대만(타이완) 1인당 GDP 39477달러이며,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주요 생산품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이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입니다

북한의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경제(계엄령 경제=군정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 인민군 병력 감축과 함께  민간 소비가 촉진하고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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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의회 독재 국가체제로 다수당 총서기나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표방과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국가주석 임기는 2회로 제한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삼권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ㅇ-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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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인당 GDP 13,000달러 수준이다

대만(타이완) 1인당 GDP 39477달러로 집계됐다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17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60,000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처럼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기업의 주가도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대기업도 실적이 적자로 이어질 때 부도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줄은 제품의 기술향상(제품의 고객 만족도)입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국가주서)의 5년 중임제 임기 제한과 사유재산 인정"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국가주서)의 5년 중임제 임기 제한과 사유재산 인정"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국가주서)의 5년 중임제 임기 제한과 사유재산 인정"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수정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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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쿠바 국회인 인민주권민족회의(이하 인민회의)는 사회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1976년 제정했던 낡은 소련식 헌법을 개정했다. 이 개헌안은 하반기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발효된다. 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자본주의의 잔재로 여겼던 사유재산 보유를 허용하고, 헌법 조문에 있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해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그동안 민간 주도 경제를 점차 확대해 온 쿠바 정부가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 헌법에서는 오로지 국가, 협동조합, 농민의 재산권만 인정됐다. 쿠바의 우방인 북한도 2009년 개정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쿠바의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2016년 사망)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87) 전 국가평의회 의장(현 공산당 제1서기)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2010년부터 식당, 미용실 등 제한된 업종에서 자영업을 허가하는 시장 개혁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쿠바의 시장경제는 상당한 규모로 커져 현재 전체 노동자의 13%가량이 비공공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쿠바는 2011년에는 자동차·주택 매매를 허용했고 2013년에는 해외 여행도 자유화했다. 

 

인민회의는 총리직도 신설해 국가원수인 국가평의회 의장이 독점한 권력을 분산했다. 이에 따라 국가평의회 의장은 기존 내각에 대한 통솔 권한을 총리에게 이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카스트로 형제가 장기 집권했던 국가평의회 의장직도 임기를 5년 중임(최장 10년)으로 선을 그었다. 이 밖에 60세 이하 인물만 평의회 의장으로 취임(첫 임기)할 수 있도록 해 지도자의 세대 교체까지 보장했다. 다만 공산당이 쿠바를 지도하는 유일 정당으로 규정한 내용은 헌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다른 공산주의·후(後)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쿠바는 소련의 원조의 종결을 벌충하여 식량, 소비재, 서비스 산업의 부족을 완화시킬 제한적인 자유 시장 수단을 취하였다. 이러한 수단들은 일부 소매와 경공업 분야에서의 자체적인 고용과 기업계에서 미국 달러 사용의 합법화, 그리고 관광 산업의 육성을 포함한다. 1996년, 관광산업은 사탕수수 산업을 제치고, 쿠바가 경화(硬貨)를 벌어들이는 가장 큰 자원이 되었다. 쿠바는 최근 10년간 카리브해 지역의 관광산업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을 3배나 올려놓았다. 이것은 관광산업의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이며, 이러한 성장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329(60위, 2024년)입니다

쿠바는 1인당 실질 GDP가 약 2만 달러에 달하지만, 엄청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쿠바 페소화가 비정상적으로 자국내에선 고평가되어 있고, 국제 화폐 기준에서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쿠바의 1인당 명목 GDP를 약 7천 달러로 예상하며, 쿠바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경우는 싼값에 거래되지만 수입 물품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 상태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이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이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이다

 

2024년 2월 14일에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다.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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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베트남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총리는 행정수반이고 공산당 서기장은 실권자이다 

1992년 베트남 공산당은 도이 머이를 시작하여 혼합 경제를 도입하였고, 2000년에는 거의 모든 나라와 수교를 맺었다.

이 개혁은 국가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사유재산 인정, 경제 자유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베트남 경제는 농업, 공업, 건설, 수출,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 정책은 점점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베트남은 2024년도 1인당 GDP가 약 4600달러(약 635만6690원) 수준이다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가 20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개막한 가운데,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향후 국가 발전 전략으로 2026~2030년 기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약 8500달러(약 1256만5550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은 현재 1인당 GDP가 약 4300달러(약 635만6690원) 수준으로, 향후 6~7년 안에 이를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려 중상위 소득국 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베트남은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문합니다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입니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베트남 국가는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합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베트남 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야 합니다"

 

만주국 성립

만주국 성립

 

만주국 성립

1932년 3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만주국 지도] 1932년 2월 16일 만주국 성립이 선포되었다. 1931 만주사변(9.18 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한 일본은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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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2 16일 만주국 성립이 선포되었다.

 

1931 만주사변(9.18 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한 일본은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등 중국의 동북 3개성을 점령한 뒤 '동북최고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만주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으로 1945년 일제가 2차대전에서 패전할 때까지 만 13 6개월 동안 존속했다

만국(만주국)은 한족,만주족, 몽골족, 조선족(한민족),일족( 야마토 민족) 등 5대 민족이 연합으로 건국한 국가이다

만주국 협회(만주국 의회)는 만주족과 한족, 몽골족, 한민족(조선족), 일족(야마토 민족)의 연합정부 오족협화를 의미한다

만주국은 강덕제를 원수로 하는 국가로서만주족과 한족몽골족한민족(조선족)야마토 민족의 오족협화로 이루어진 만주인에 의한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초에 둔 국민국가를 표방했다그러나 실제 통치는 관동군이 주도하였다.

김일성(김성주)은 만주국 건국 이후 남만주나 동만주 지역에서 반일이나 반만주국(반만국)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의 동생 김영주는 관동군 헌병 보조원[만주군 통역 ]으로 생활했다

만주국과 조선총독부는 다른 성격이다

만주국은 자치를 보장된 위성국가이며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직할지역이다

만주국 협화회에 가담한 조선족 자치조직이 만주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만주국 협화회 조선족 자치협화회가 조선족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1937 7 7일 중일전쟁과 소련의 만주국 승인 그리고 만주국 협화회 조선족 자치협화회 등을 정리될 때 정확하게 만주지역 조선족 좌파(소련 원조 공산당)나 우파(중국 장개석정부) 항일운동을 재정리할 수 있다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반파쇼 인민전선론'이 채택되면서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사회민주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과 연합하여 파시스트에 대항하는 기조가 일어나자, 당시 만주에 존재하던 공산주의 계열 항일운동가들에 의해 '인민전선론'이 대두됐다

조국광복회 간부들은 대부분이 남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 간부들로 채워졌으며, 군사활동뿐 아니라 국내 정치활동에도 주력, 기관지 <3·1월간>을 발간하는 등 항일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반일 성향을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자·천도교·지주까지 참가시켰다[조국 광복회와 보천보 전투]

북한 공산주의자 김일성, 김책, 강건 등 은 만주지역에서 만주국 조선 공산당  항일 운동이 소련정부의 대일정책에 따라 움직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이 중일전쟁때 중화민국 지원국일때 1937년부터 1941년까지는 활동이 대단했고 소련이 공식적으로 만주국을 승인할 시기에는 1941년 부터는 만주국 내부에서 공산당 활동이 침체되었고 협력자들이 등장했다 1944년 경부터  소련이 연합군으로 가담하여 반일투쟁을 주도할때는 만주국 내부 공산당 세력들이 반만주국 반일 투쟁 활동과 만주국 점령 군사훈련을 주도했다

만주 전략공세작전은 제1전선 구축 소련군 주도, 제2전선 구축 소련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 극동지역 공산주의자 주축으로 각 민족여단(한족,조선족, 몽골족, 만주족 등 외국인 연합군)[만주국 오족협화] 소련 제1극동전선군  88독립 저격여단 연합으로 추진 되었다

중국은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역, 교통, 통신을 위해서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33년 국제연맹이 리튼 보고서(Lytton Report)를 채택하여 만주가 중국의 일부임을 선언하자 일본은 연맹에서 탈퇴한다. 미국은 만주국이 건립하자 무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관계의 변화를 거부하는 스팀슨 독트린(Stimson Doctrine)을 선언한다.

 

국제 연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엘살바도르(1934 3 3)와 도미니카 공화국(1934), 소비에트 연방(사실상 1935 3 23, 법률상 1941 4 13), 이탈리아(1937 11 29), 스페인(1937 12 2), 독일(1938 5 12), 헝가리 (1939 1 9)에 승인되었다.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 만주국은 일본의 동맹국 독일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하에 있던 국가인 슬로바키아(1940 6 1), 프랑스(1940 7 12), 루마니아(1940 12 1), 불가리아(1941 5 10), 핀란드(1941 7 18), 덴마크(1941 8), 크로아티아 독립국(1941 8 2)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영향하에 있던 중국 왕징웨이 정권(1940 11 30), 태국(1941 8 5), 필리핀도 만주국을 승인했다

새세대 공산주의 스탈린주의자 김일성(김성주)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새세대 공산주의 스탈린주의자이며 인민민주주의(민주공화국) 세대 레닌주의자 박헌영, 김두봉과는 다른 인물이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은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이다 본래 북한은 소련 위성국으로 아직도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후손들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새세대 공산주의(사회주의, 스탈린주의자) 세대 동북항일연군 조선족 지휘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경천(김광서, 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세대 공산주의 스탈린주의자 김일성(김성주)

 

새세대 공산주의 스탈린주의자 김일성(김성주)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새세대 공산주의 스탈린주의자이며 인민민주주의(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 세대 레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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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자 백마 탄 김장군 김경천(김광서, 김일성)

독립운동가 김경천 장군(본명 김광서)과 북한의 김일성(본명 김성주)은 서로 다른 인물이나, 김일성이 김경천 장군의 항일 업적과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이른바 '김일성 가짜설'의 핵심 인물들로 얽혀 있습니다.

1. 실존 인물: 김경천 장군 (1888~1942)

경력: 일본 육군사관학교(23)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 출신으로, 1919년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별명: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백마 탄 장군', '조선의 나폴레옹'으로 불리며 전설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최후: 소련 스탈린 정권의 대숙청 기간에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1942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옥사했습니다.

2. 김일성과의 관계 및 '도용설'

이미지 도용 의혹: 학계 일각에서는 김일성이 평양 등장 당시 내세운 '백마 탄 장군' 이미지와 항일 명성이 실제로는 김경천 장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명 사용: 김경천 장군이 연해주에서 활동할 당시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썼다는 기록이 있어, 훗날 북한의 김일성이 그 명성을 가로챘다는 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계의 시각: 현대 학계에서는 북한 김일성의 항일 활동 자체는 사실로 보지만, 그 과정에서 김경천 장군 등 앞선 세대 독립운동가들의 전설적인 일화들이 김일성 개인의 우상화에 활용되거나 덧씌워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3. 최근 소식

명예 회복: 김경천 장군은 공산당 가입 거부 등으로 오랫동안 잊혔으나, 1998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습니다.

후손 귀화: 2015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던 김경천 장군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특별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위패 봉안: 2024 10, '진짜 김일성'으로 불린 김경천 장군의 위패가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되었습니다.

민족주의자 백마 탄 김장군 김경천(김광서, 김일성)

 

민족주의자 백마 탄 김장군 김경천(김광서, 김일성)

김경천(金擎天, 1888년 6월 5일~1942년 1월 2일)은 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서 해외로 망명하여 일제강점기에 무장 독립 운동을 벌인 독립 운동가이다. 초명은 김현충(金顯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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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 내부 제 88독립저격여단)이다 만주파(滿洲派)란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한 인물들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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