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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판결문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윤석열·김용현이 최초 수립” 본문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려던 혐의를 인정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을 “윤석열·김용현이 최초로 수립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쪽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다른 내란 사건 재판부에서 이에 반하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83쪽 분량의 이 전 장관 1심 판결문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김용현 등의 입장에서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해야만 하는데,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소방청에 그러한 취지의 지시나 언급을 한 사람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수립한 단전·단수 계획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허석곤 소방청장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이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집단적 활동을 계획실행”했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도 “윤석열·김용현이 최초로 수립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집무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으로 파악한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문건이 윤 전 대통령→한덕수 전 총리→이 전 장관에게 전달된 시간대별 경위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판단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허 청장의 증언과 이 전 장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재판부는 허 청장의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언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개별적인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분석하되, 특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고려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말이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지만 허 청장 등이 ‘단전·단수를 하라’고 받아들였다면 그 해석이 더 사실에 가깝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 등은 권력분립원칙의 한 축인 국회,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사,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상민 1심 판결문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윤석열·김용현이 최초 수립”
이상민 1심 판결문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윤석열·김용현이 최초 수립”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려던 혐의를 인정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을 “윤석열·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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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이상민, ‘충암파’→‘내란 집단’으로

“피고인(이상민)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내란 행위 실행 착수 직전에 내란 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내란이 개시된 이후 허석곤(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함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위헌적 범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류경진 부장판사가 ‘내란 집단’으로 나란히 언급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은 서울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충암파’로 유명하다. 각각 8회, 7회, 12회 졸업생으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세로 불렸다. 윤 전 대통령이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여년 뒤인 2025년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고교 야구부로 유명했던 충암고는 12·3 내란 뒤 ‘내란 수괴의 모교’라는 멸칭을 얻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부터 충암고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 바 있다. 이에 충암고 학생회는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은)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들일 뿐 재학생과는 아무 관련 없다”며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14일 윤명화 충암고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연단에 올라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윤 이사장은 “(비상계엄 이후) 충암의 재학생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부정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두고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2인자’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진행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석열·김용현·이상민, ‘충암파’→‘내란 집단’으로
“피고인(이상민)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내란 행위 실행 착수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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