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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등재판소, 구 통일교회에 배상명령 "각서는 무효이며 헌금 권유는 불법" 본문
도쿄고등재판소, 구 통일교회에 배상명령 "각서는 무효이며 헌금 권유는 불법"
CIA Bear 허관(許灌) 2025. 12. 20. 09:27
구 통일교회에 고액의 헌금을 한 뒤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했던 전 신자의 유족이 교단 측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과 관련해 도쿄고등재판소는 "헌금으로 인해 장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받았다”고 인정한 뒤, 헌금 권유는 불법이라며 교단 측에 약 6400만 엔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4년 전 91세로 사망한 구 통일교회의 전 신자가 2005년부터 2010년에 걸쳐, 총 1억 엔 이상을 교단에 헌금했는데, 전 신자의 장녀는 “위법한 권유로 고액의 헌금을 했다”며 교단 측에 약 65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전 신자는 86세였던 2015년,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는 등의 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1심과 2심에서는 기각됐었지만, 최고재판소는 전 신자가 각서를 제출하고 6개월 후에 치매로 진단받았다는 점 등에 따라 "미풍양속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등재판소에 재심리를 명했었습니다.
18일 판결에서 도쿄고등재판소의 미즈노 유코 재판장은 “거액의 헌금 결과, 전 신자가 매달 9만 엔 정도로 생활하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등, 장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헌금 권유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이탈해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교단 측에 약 6400만 엔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구 통일교회와 관련해서는 각서는 무효라고 결정하고 헌금 권유를 불법이라고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고등재판소, 구 통일교회에 배상명령 "각서는 무효이며 헌금 권유는 불법" | NHK WORLD-JAPAN News
도쿄고등재판소, 구 통일교회에 배상명령 "각서는 무효이며 헌금 권유는 불법" | NHK WORLD-JAPAN News
구 통일교회에 고액의 헌금을 한 뒤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했던 전 신자의 유족이 교단 측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과 관련해 도쿄고등재판소는 "헌금으로 인해 장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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