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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 “내가 ‘아파트 市長’? 착공실적 보라…정치적 프레임”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朴시장 “내가 ‘아파트 市長’? 착공실적 보라…정치적 프레임”

CIA Bear 허관(許灌) 2025. 6. 30. 11:01

박형준 시장의 민선 8기가 다음 달 1일 출범 3주년을 맞는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부산시장에 당선돼 잔여 임기를 마친 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시장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3년이었고, 지금 진행 중인 일들이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난 임기를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최근 국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취임 3주년 소회와 그동안의 성과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부산 이즈 굿’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각 분야에서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 또 지금 진행 중인 일들이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허브 도시’와 ‘시민 행복 도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시정을 운영해 왔는데, 많은 부분에서 ‘(투자와 일자리를)늘리고, (도시경쟁력을)높이고, (해묵은 갈등과 난제는)풀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기업과 대기업,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이 부산으로 모여들고 있다. 자영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로 산업구조도 성공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매번 꼴찌를 다투던 고용률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2030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다.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 국제금융센터지수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까지 역대 최대 순위를 기록 중이다. 뉴욕타임스나 트립어드바이저와 같은 글로벌 매체가 글로벌 관광허브도시로 부산을 주목한다. 해외 관광객은 훌쩍 늘어 지난 4월 기준 최단 기간 누적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 ‘아파트 시장’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으로 불린다.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이다. 그런데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프레임이다. 객관적인 수치와 사실에 기초해 비판해야 하는 데 ‘부산에 보이는 게 아파트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과 공장이 떠나는 자리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극히 일부의 사례로 부산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의 주택 수 대비 아파트 비율은 6대 광역시 중 5번째이고 주택보급률은 4번째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과잉 규모가 아니다. 부산의 건설 경기가 많이 죽었다. 부산지역 아파트 착공 실적은 지난해 기준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적정 규모의 공급이 필요하다. 오히려 내가 제일 아파트를 적게 짓는 시장인데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니까 억울하다. 적정한 아파트 공급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규모와 수요자 중심의 시장상황에 맞는 주택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기대 효과와 시의 대응 방안은.

▶해수부 이전으로 대한민국 해양 행정의 구심점이 확보되고 해양 강국 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해사전문법원 설립, 해운기업 이전 등이 연계된다면 해양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능의 집적화’가 필수적이다. 시는 최근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 조성 전략’ 발표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해양 관련 업무를 모두 해수부로 집중시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범정부 ‘해양기업 이전 TF’ 구성 제안 및 행정적 지원,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연계 이전 유도, 해운·수산 대기업 유치와 해사법원 설립 적극 추진 및 행정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하겠다.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 중심의 지·산·학 협력을 통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성장축을 다변화하자는 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특화 분야와 혁신 방향을 잘 설계해서 지역대학이 국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이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나누어주고 폭 넓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과 지역대학의 문제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산업은행 이전과 특별법은 부산만이 아닌 남부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전략이자 미래를 제시하는 핵심 비전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가적인 과제다. 이는 단순한 금융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울경 전체를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이전이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동남권투자은행(가칭) 설립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은행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자본금 한도 확대 및 현금 출자 등 꼭 필요한 사항을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요구할 것이다.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에 대한 대통령 공약 자체는 환영하지만, 산업은행의 대체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야 된다. 특별법 제정 역시 같은 문제다. 내용만 놓고 보면 여야 모두 반대할 것이 없다. 강원 전북 제주 모두 특별법을 제정했다. 왜 부산만 빼놓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올라오는데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도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북극항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퐁피두센터 분관 설립 등 문화예술 분야 정책을 경제·일자리 분야보다 우선시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시정의 가장 기본은 경제 분야다. 경제를 빼놓고 문화만 집중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나. 제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부산을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지가 강하다. 부산을 해양 수도, 글로벌 도시라고 하지만 하이엔드 문화 콘텐츠가 너무 적다. 때문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시민 스스로가 늘 ‘문화 불모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과 비교해 부산이 하이엔드의 문화 콘텐츠가 너무 적다는 뜻이다. 다행히 음악 분야는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생기면서 많이 해소될 것 같다. 똑같은 시설을 지어 놓더라도 어떤 안목을 갖고 어떤 수준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다. 부산콘서트홀은 정명훈이라는 세계적인 음악가를 모셔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니까 이미 장안의 화제가 됐다.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도 마찬가지다. 음악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게 미술관·박물관이다. 특히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그 분야를 강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이 불가능하다. 퐁피두센터 분관을 유치하면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부산의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에 가장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 전후로 ‘경제행보 집중주간’을 운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이 말뿐인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끝까지 챙겨 마무리하겠다. 이번 임기는 3년이지만, 시장을 맡은 4년간 시민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시정을 펼치는 데 우군이 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부산에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고, 또 그 파동의 결과로 부산이 정말 한 단계 다른 도시로 도약 하게됐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면 그 성과가 결국은 시민의 좋은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朴시장 “내가 ‘아파트 市長’? 착공실적 보라…정치적 프레임” : 국제신문

 

朴시장 “내가 ‘아파트 市長’? 착공실적 보라…정치적 프레임”

- 부산 지난해 착공 10년래 최저 - 적정한 공급이 더 필요한 시점 - 신산업 투자유치·고용창출 성과 - 도시 브랜드 가치도 역대 최대 - 경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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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허브도시·산은, 부산의 핵심 비전”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부산의 역점 과제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0일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두 과제 모두 정쟁을 떠나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비전”이라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구축은 상호보완적인 과제로, 두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해 추진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와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법안 제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이전 또한 포기하지 않되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대선 당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부산시는 추진 방식과 일정 조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실효성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동남권투자은행에 대해서는 “공약 자체는 환영하지만, 산업은행의 대체제는 될 수는 없다”면서도 “은행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본금 한도 확대와 현금 출자 등을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허브도시·산은, 부산의 핵심 비전” - 부산일보

 

박형준 “허브도시·산은, 부산의 핵심 비전”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부산의 역점 과제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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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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