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이재명 집권’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3가지 허들 본문
" 더불어 민주당 이제명후보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와 대북 유화 협상론을 주장하는 야권 반미 반일성향 친북세력과 연합론,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대통령 선거에서 약점입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후 4월 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에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 홍준표 전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순이었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전체 지지율 합이 이 전 대표 1명의 지지율보다 낮았다. 만약 한국갤럽의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6·3 대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 탄생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에 비유되곤 한다.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지된 식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물에 비유하는 것은 정치의 가변성과 역동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오늘 민심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1주일, 한 달 후 얼마든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6·3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화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 3가지를 꼽아봤다.
‘윤석열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의 대결
선거 당락을 가르는 3요소로는 구도와 인물, 그리고 바람이 꼽힌다. 이 3요소 중 선거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대결 구도다. 일대일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느냐, 아니면 야권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에 범여권 성향 후보 두 사람이 대결하는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냐에 따라 대선 유불리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5월 12일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 대선 대진표가 어떻게 짜이느냐가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가늠할 첫 번째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월 14일 기준, 6·3대선 대진표는 3자 구도가 유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의석을 여럿 확보한 3명의 대선후보가 본선에서 겨룰 가능성이 높다. 일찌감치 대선후보를 확정 짓고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다. 이 후보의 정치적 뿌리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에서 대선 막판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4월 중순 현재 이 후보는 대선 완주를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6·3대선은 최소 3자 대결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는 대선과 같은 전국 선거가 치러질 때 공정한 선거관리에 전념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독특하게도 한 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덕수 차출론’이 흘러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촉구에 뜻을 같이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대행은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사실상 대선 불출마를 암시했다는 주장과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과제를 언급한 것일 뿐 대선 출마를 배제한 것은 아니란 해석이 엇갈렸다. 4월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한 대행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대행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불참이 곧 6·3대선 불출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3일 이전까지 거취를 결정하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선수’로 뛰느냐는 비판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헌재 탄핵심판에 따른 ‘궐위’로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는 특수한 상황이 한 대행의 출마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만약 한 대행이 대선에 뛰어든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한 대행까지 4자 대결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 대행이 후보단일화에 나서거나, 정치적 뿌리가 같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 대행,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3자가 후보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이재명 견제론’이 거세져 이 전 대표 집권을 막기 위해 반(反)이재명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다. 이 같은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는 게 이 전 대표에게 가장 불리하다.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2022년 3·9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탄핵’과 ‘특검’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다. 그런데 12·3계엄과 12·14국회 탄핵, 그리고 4·4헌재 탄핵심판으로 ‘윤석열 심판’은 일단락된 측면이 있다. 물론 ‘내란 혐의’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나오게 하는 데 성공한 만큼 ‘윤석열 심판론’이 지난 총선 때처럼 위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6·3대선이 ‘윤석열 심판’ ‘내란 심판’ 선거로 흐를 가능성보다는 원내 거대 의석을 갖고 입법 독주와 탄핵을 주도한 ‘거야 심판’ 선거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 파면된 만큼 6·3대선은 윤 정부 3년 내내 적대적 공생관계에 놓여 있던 ‘이재명 견제론’이 거세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만약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이어 제4후보로 거론되는 한덕수 총리까지 무소속 출마 후 반(反)이재명 전선 형성을 위한 ‘빅텐트’ 구성에 합의해 선거 구도를 일대일 구도로 만들 경우 ‘이재명 대통령 탄생’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4월 11일 한국갤럽 조사 때 ‘차기 지도자 지지도’에서 이 전 대표가 3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는 했다. 하지만 범여권 후보 지지 외에 30%에 이르는 부동층과 중도층이 존재한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아닌 반이재명 연합 후보 지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승자독식의 선거는 단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하는 잔인한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 선거 연대, 선거 연합을 추구한다.
이 전 대표 중심의 연합 세력이 커지느냐, 반대로 이 전 대표 집권을 막기 위한 연합 세력이 더 많아지느냐에 6·3대선 승패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투표장에 가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후보’의 낙선을 위해 투표하는 경향도 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투표론’이 그것이다. 6·3대선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개딸들이 더 많이 결집하느냐,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 저지’를 위한 반이재명 성향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느냐에 대선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행정부까지 장악 시 3권분립 형해화된다는 두려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집권에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두 번째 허들은 ‘단점 정부론’이다. 이 전 대표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견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건재를 유지해 왔다. 건재한 것을 넘어 ‘일극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막상 대선을 앞두고는 ‘일극 체제’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절반을 훌쩍 넘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로 두 번이나 대표에 오른 이 전 대표가 만약 대선까지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3권분립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이 돼 200석 이상이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고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주도로 정책 입안은 물론 입법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끼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출범한 과거 정부에는 저마다 국정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안전핀’ 구실을 한 나름의 정치구조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출범 직후 실시한 1988년 13대 총선에 여소야대 상황이 전개되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3당 합당 후에도 당내에서 김영삼, 김종필 양김이 견제 세력 구실을 하면서 노태우 정부의 독주를 막았다. 김영삼 정부 출범 때는 JP가 한동안 정권의 안전핀 구실을 했고, DJP 연대로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 때에도 JP가 정권 내 견제 세력으로 DJ와 동교동계의 독주를 예방했다. 호남이 선택한 영남 후보 콘셉트로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견제 세력 구실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여권 내 비판 세력으로 견제 장치 구실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86세력과 PK친노·친문 세력, 민평련 세력이 세력균형을 이뤘다. 그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마땅한 견제 장치 없이 독주하다 탄핵을 맞이했고,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를 정권 독주를 막는 안전핀으로 여겼어야 함에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야당 대표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치 않고, 야당은 ‘탄핵’과 ‘특검’으로 맞서다 ‘계엄’이란 극단적 최악의 정치 상황을 맞이했다.
과거 정부 중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이 독주한 때는 어김없이 불협화음과 파열음이 일상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친명 일극 체제로 변모한 상황에서 집권까지 성공할 경우 어떤 정부가 펼쳐질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단점 정부에 대한 우려를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 어떻게 불식하느냐가 6·3대선 ‘집권’ 성공의 변수가 될 걸로 예상된다.
호남서 ‘의외로’ 인기 없는 이재명의 과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가려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지만 4·2 재보궐선거 결과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4·2재보선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완패,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압승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6·3대선 때 민주당 우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전통적 텃밭으로 여겨지던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한 점이 눈에 띈다.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 여론이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22년 8월 28일, 2024년 8월 18일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전대)에서 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의 압도적(?) 득표로 대표에 올랐다. 그러나 투표율을 따져보면 호남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호남 권리당원들의 당대표 투표율이 낮았다. 2022년 전대 때 전북의 경우 권리당원 선거인단 대비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 비율은 34.1%, 전남 37.5%, 광주 34.2%에 불과했다. 2024년 전대 때는 더 낮아졌다. 전북 권리당원 중 20.3%, 전남 23.2%, 광주 25.3% 만이 당대표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호남 권리당원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한 권리당원을 따져보면 더 낮아진다. 2022년 전대의 경우 전북 26.2%, 전남 29.6%, 광주 26.9%에 불과했다. 2024년 전대 때 호남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이 후보를 대표로 지지한 권리당원 비율은 전북 17.2%, 전남 19.1%, 광주 21.2%에 불과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호남 권리당원 다수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당대표에 올랐다기보다, 다수 호남 권리당원들이 전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강성 지지층의 열성적 투표에 힘입어 이 전 대표가 당대표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4월 2일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61.81%였다. 이 가운데 51.82%를 득표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48.17% 득표에 그친 이재종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민주당 전대 때 호남 권리당원의 낮은 투표율과 4·2 담양군수 재보선에서 나타난 높은 투표율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선거의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후보자 면면도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가 ‘방탄조끼’까지 껴입고 위험을 무릅쓰고 담양군수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섰음에도 민주당 후보가 패했다는 점에서 4·2담양군수 선거에 드러난 호남 민심이 6·3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더욱이 호남 출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만약 6·3대선에 나섰을 때 호남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탄생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광주 경선의 기적’을 통해 대선후보에 올랐고, 정몽준 당시 국민승리21 후보와의 막판 후보단일화를 통해 극적 승리를 거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호남’, 특히 광주가 대선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영남 후보’인 노무현을 선택했기에 가능했다. 만약 6·3대선에 호남 출신 한덕수 대행이 나서고, 영남이 대선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한 대행을 선택했을 때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6·3대선 승패를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선 투표일은 정해졌다. 대선 승리를 위해 각 당 후보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전술을 총동원할 것이다. 그런 노력을 묵묵히 지켜본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누가 더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행복을 위해 일할 적임자’인지를 깐깐히 따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2022년 3·9대선 패배 직후 그해 6월 치러진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로 곧바로 정치 전면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3년 가까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해 온 이 전 대표가 선거 구도와 단점 정부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호남의 선택까지 받아 ‘포스트 윤석열’이자 ‘차기 대통령’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재명 집권’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3가지 허들|신동아
‘이재명 집권’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3가지 허들
헌법재판소(헌재)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후 4월 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으로 …
shindonga.donga.com
'북한 김정은과 하나가 되면 어떡하나요'...한국을 휘감은 음모론
신정민 씨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이다
1월의 어느 추운 오후,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서자 청년 약대생인 신정민 씨는 법원 밖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서성였다.
윤 대통령이 증언하는 동안 신 씨는 실패로 끝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그 주위로 집결한, 분노와 걱정에 휩싸인 다른 지지자 수백 명과 함께 "당장 석방하라. 탄핵을 취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신 씨는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야당 대표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가장 광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기 있는 주장으로, 좌파 성향의 야당이 북한과 통일해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22살의 젊은 신 씨는 유독 눈에 띈다. 언제나 북한을 두려워하고 경멸했으며, 이러한 극우적 음모론을 믿는 이들 대부분은 고령이기 때문이다.
현재 60~70대인 이 세대는 냉전 시대를 살았으며, 1950년대 북한의 남침 이후 참혹했던 상황을 비통하게 기억한다.
지난해 12월 초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이러한 공포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공산 세력"이 야당에 침투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고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결국 실패로 끝난 쿠데타 시도 후 2달이 지난 현재, 반공주의 광풍은 다양한 연령대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북한이나 공산주의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이들조차도 이제는 자신들의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좌파 독재로 변질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윤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여하고자 일터에서 급히 빠져나왔다는 한 40대 남성은 "이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30대 남성은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북한 간첩을 체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이러한 우려와 위협은 한 때 매우 현실적이었다. 1960, 70년대는 간첩들이 정기적으로 정부 침투를 시도했다.
1968년에는 북한 무장 군인 수십 명이 휴전선을 넘어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서울 북악산 정상에 있는 나무에는 당시 2주 가까이 격렬하게 벌어졌던 총격전의 총탄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한국의 폭력적인 군사 독재가 말기에 접어들었던 1980년대에는 극좌 성향의 급진적인 학생 운동이 일어나 북한의 "우월한" 정치 체제를 찬양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북한 정권의 '동조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또한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정적을 북한 측 음모 가담자라고 비난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반공주의는 한국의 군사 독재자들이 사회 통제 및 국민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이러한 우려는 사라졌다. 북한의 핵무기나 첨단 사이버 해킹 능력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북한의 삶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정치적 좌, 우파는 그저 이 골칫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릴 뿐이다.
윤 대통령이 속한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은 군사적 우위를 앞세워 북한을 위협해 굴복시키고자 노력해온 반면,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믿으며 북한과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현재 윤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역사적인 이 공포감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독재자들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1987년 한국이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북한 동조자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윤 대통령이 야당을 악마화하고, 자신의 비민주적인 행보를 정당화하고자 지어낸 가짜 뉴스"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당시 국회 담벼락을 넘어 본청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야당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다. 우리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 대통령의 시도를 저지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이상신 연구원은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이전부터 극단적인 보수 단체들이 품고 있던 것이라며 말을 꺼냈다.
"이 단체들은 고립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이 연구원은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에 그의 발언에는 무게가 실렸고,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BBC 취재진이 참석한 윤 대통령 지지 주말 집회에서도 이러한 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완고한 음모론자가 아니었음에도, 취재진이 만나본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가 윤 대통령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음악가 오정혁(57) 씨는 "원래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계엄령은 내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좌파 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40대 여성은 이전에는 중국의 국회의원 선거 조작에 대해 의심한 적이 있는데, 계엄령 이후 이에 대해 조사하며 "사실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종종 실제 사건, 즉 민주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만나 평화 협정을 조율하려 했다는 점,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수백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더 큰 음모의 증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신 교수는 "중국의 선거 조작설 등 더 억지스러운 음모론이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합의 중 하나가 바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전제된다는 것인데, 이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하면서 지지율 또한 상승한 듯한 모습이다. 물론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지만, 그 수치는 감소해 지난주에는 57%에 그쳤다. 계엄령 선포 다음 주에 조사되었던 75%와는 대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반공주의적 발언을 통해 중국에 대한 들끓는 불신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북한에 대한 두려움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결부되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주말 집회에서는 'Stop The Steal(부정선거 척결)'이라는 기존의 플래카드 대신 '중국 공산당 OUT'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나온 이들이 많았다.
이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조연덕(66) 씨는 "나는 중국이 한국의 모든 정치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막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을 일종의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혁 씨(왼쪽)는 좌파 세력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실제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는 20~30대에게 중국은 더 그럴듯한 위험 요소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청년층이 유독 중국에 대해 더 부정적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헝가리가 유일했다.
그러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청년들이 주입 받는 정보와 달리 이들의 공포는 공산주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인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으나, 중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공세적으로 변하면서, 특히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들은 중국을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청년층은 여러 불만을 품고 있다. 현재 자신들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살 곳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는데 대학들이 중국인 학생들을 위해주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조 교수는 공산주의가 공포와 증오를 부추기는, 이용하기 편하고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부기맨(겁을 줄 때 언급하는 괴물)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특히 청년 남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증폭된다.
30세 IT 개발자이자 지지 집회에 혼자 참석했다는 김경준 씨는 "북한과 중국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좌파 성향이었으며, 처음에는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말을 꺼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계엄령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김 씨는 "내가 대통령이었어도 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원은 야당이 지지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극단주의 견해가 확산하고는 있으나, 제한적일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국민 대부분은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하고 있으며, 정상으로의 복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비 종교"에 비유하며 그리 낙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여론을 "매우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 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랜 '레드 콤플렉스와 음모론'을 부추기는 탄핵소추된 한국의 윤 대통령 - BBC News 코리아
오랜 '레드 콤플렉스와 음모론'을 부추기는 탄핵소추된 한국의 윤 대통령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북한 공산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탄핵소추된 그의 행보는 한국 사회의 오랜 공포와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
www.bbc.com
-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북 성향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국민의 힘 전선구축으로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반미 자주적 사회주의적 변혁(주체정부=자주정부)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인민정부(민주정부) 수립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친북 성향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은 1단계로 민주세력 단결로 내란세력 척결과 윤석열, 김건희 구속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2단계론 민주정부를 타도하고 미군철수와 반미 자주정부(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주체사상)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친북 성향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들의 2단계 혁명이론은 국가안보 위해 사범들이다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李 유죄 증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33쪽의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전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첫번째 김문기 관련 주장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단컨대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번째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봅니다. 주장의 요지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 발언한 것일 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공개된 사진은 골프친 날 당일의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고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행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 사건 골프 발언과 관련해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의 발언을 제1발언, 24일 CBS에서의 발언을 제2발언, 27일 KBS에서의 발언을 제3발언, 29일 채널A에서의 발언을 제4발언이라 하겠습니다. 제4발언 중 이 사건의 골프 발언이 있었습니다.
골프 발언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허위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첫째 발언의 경위와 관련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등을 고려했습니다.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으로 조작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조작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전체 취지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김문기가 사망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됐습니다.
이 사건 제1발언인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제2, 제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제1~3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제4발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했는데, 제4발언의 전체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 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해외골프를 동반했지만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볼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은 해외골프 동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됐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 보면,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 내용, 해외출장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사람도 둘뿐이었으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 전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도 인정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제1발언과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제3발언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발언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발언을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 등에 대해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하며 그 외에 별개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해 발언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공표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앞서 본 김문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다음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봅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해 피고인의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을 기소했고,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으며, 여러 측면에서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2021년 10월 20일 있었던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을 ‘백현동 발언’ 이라고 하고,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관련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중 발언의 경위에 대해 보면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에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해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는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발언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발언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설명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상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을 보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은 모두 같은 취지입니다. 이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백현동 발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의 경위로 의무조항 적용 확대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식품연구원의 1~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 검토사항,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로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2011년 6월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 진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됐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차,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위 협조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습니다.
1,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법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언이 검토됐을 뿐입니다.
성남시는 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건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판단됩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거라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봅니다.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활동,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 등에서 정해진 정책목표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인 성남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협조요청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4년 12월 협조요청 공문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모두 압박 내지 협박이 없었다거나 그런 말을 못들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관련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증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또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고,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외 피고인의 나머지 관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에 대한 주장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는데,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 관련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하에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인데 이유무죄입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증거에 의해 유죄로 판단됩니다.
양형에 대해 검토한 사항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습니다.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
정치인 이재명 과 관련된 비판 및 논란을 다루는 문서다. 전과 기록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부터
namu.wiki
'법카 유용'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것이다.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식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사적 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 제보자의 대화 녹취록 등을 보면 배씨가 단독으로 범행할 이유가 없고, 원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강조하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 배씨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10년 이상 자신을 떠받든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미는 행태 등은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검찰이)추정으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배씨와 피고인은 불법적인 것까지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해서 했다는 근거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결제 등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건 관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1심의 벌금 150만원도 과도하지 않나라는 의견”이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긴 시간 제 사건으로 소중한 시간을 쓰게 해 송구하다”며 입을 열었다.
김씨는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왜 거기(식사장소)에 나타나, 법인카드로 식사를 결제했을까 놀라고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며 “작년 2월부터 재판을 받다보니, 내가 몰랐던 것을 간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다 내 불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갖게 됐다”고 했다.
김 씨는 “배씨는 2010년 처음 (이 전 대표가)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비서실에서 (공식 일정을)지원해 준 비서로, 10년 더 지난 기간 선거도 여러 번 했었는데 한 번도 밥값 지출 등을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며 “저랑 남편은 깨끗한 선거, 클린한 선거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배 비서도 뭐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또다시 선거철을 맞아 선거 현장에 투입됐는데 더 많이 챙기고, 조심하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누가 되지 않게 세심하게 더 잘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발언 중간중간 울먹거리기도 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를 받는다. 당시 식사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 공무원인 배씨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제보자 조명현(전 경기도 7급 공무원)씨가 직접 결제했다.
검찰은 김씨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작년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비서 배씨와 김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씨를 통해 (범행이)이뤄지는 등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2022년 2월 초에 의혹이 제기된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논란. 현재 두 건으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2021. 8. 2. 중국음식점 건은 김혜경은 재판중, 배소연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 외 건들은 한차례 불송치결정이 났으나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재명, 배소연이 재판 중이다. 각각의 사건 모두 제1심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다.
후술할 대부분의 의혹들은 업무상배임 혐의인 것과 다르게, 2021년 8월 2일에 김혜경과 배소현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기부행위를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은 먼저 기소되었다. 배소현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었고 김혜경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2022년 2월 초에 의혹이 제기된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논란. 현재 두 건으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
namu.wiki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법인카드' 1억 653만 원 배임 혐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총 1억 653만 원에 달합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 언론- > 한국 언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탄’ 김문수 vs ‘찬탄’ 한동훈…국힘 결선서 맞붙는다 (0) | 2025.04.29 |
---|---|
이재명 “압도적 정권 탈환 통해 구시대 청산”…대선후보 수락 연설 (0) | 2025.04.27 |
'尹 탄핵' 국민께 사과하나… 엇갈린 국힘 대선 후보들 (0) | 2025.04.26 |
김문수 "대통령 해외IR…배당소득세 폐지, 징벌적 손배 도입" (0) | 2025.04.26 |
김여사 선물용 목걸이는 어디에… 6000만원짜리 진실게임 (0) | 202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