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홍준표 “4년 중임제 개헌하자, 2030년 대통령부터”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홍준표 “4년 중임제 개헌하자, 2030년 대통령부터”

CIA Bear 허관(許灌) 2025. 4. 7. 16:16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4년 12월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됐다”며 차기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떠나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출간 예정인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통해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4일 홍 시장 쪽에서 밝힌 책 내용을 보면, 홍 시장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돼 버렸다”며 “청와대로의 복귀는 용산 시대의 청산을 의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국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방향도 밝혔다. 홍 시장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레임덕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국민이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홍 시장은 다가오는 6월 개헌 논의를 시작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2028년 4월 23대 총선에서는 개헌을 통해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고 2030년 5월 제22대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 헌법으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홍 시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관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상실했다”며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대법관 숫자를 4인 늘려 헌법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북한에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홍 시장은 “동맹과 안보까지 일종의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것은 핵 균형을 확보할 기회일 수 있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필요시 독자적인 핵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홍 시장은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하고 대신 한국형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만들자고 했다. “대통령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현저히 상실”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자고도 했다.

그밖에 홍 시장은 “남녀 모두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시 중심으로 입시 방향을 재편하고 수능 시험을 연 2회 실시하자고 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진 페미니즘’을 비판하며 ‘건강한 가정’을 중시한다는 ‘패밀리즘’을 그 대안으로 꼽기도 했다.

 light@hani.co.kr

 

-정부통제 도입과 권력분배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1절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미국 연방의회

입법부(제1조)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하원)
1항 하원은 각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1원(院)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항 <하원의원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주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배정한다 각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 밖의 총인원 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 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 3만명 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운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4항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한을 전유한다

제3절(상원)
1항 상원은 < 각 주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항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의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의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주에 있어서나 주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의 보충을 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항 미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에 가부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항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 아래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취업.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연방의회의 조직)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항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

제5절
1항 각원(各院)은 그 소속의원의 당선,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원(各院)은 소속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원(各院)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항 각원(各院)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항 각원(各院)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원(各院)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원(各院)은 출석의원 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 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4항 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이라도 다른 의원의 동의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6절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아니한다
2항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합중국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者)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절
1항 세입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항 상원과 하원은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상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의원(상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各院)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항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제8절(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방위와 일반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2항 미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항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항 인(人) 법률을 제정한다
5항화폐를 주조하고, 미국화폐 및 외국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혈의 기준을 정한다
6항 미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항 우편관저와 우편도로를 건설한다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항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자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항 특정 주가 미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무기고, 조병창,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절(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기존 각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인신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항 사권박탈법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항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절 제3항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항 주(州)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항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항 국고금을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식 기술과 계산은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8항 미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보수.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절(주에 금지된 권한)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의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미합중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3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톤세를 부과하고 평화시에 군대나 군람을 보유하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전문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

007nis.tistory.com

 

 미국의회(The Congress)는 미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원(The Senate)과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모두 100명으로서, 50개주에서 2명씩 선출됩니다.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마다 3분의 1씩 다시 선출됩니다. 한편 하원의원은 435명이며,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더 많은 하원의원이 선출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치루어지는 선거에서 전원이 다시 선출됩니다.

상. 하 양원은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상하관계는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입법은 상.하원 각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약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고위관리에 대한 인준권은 상원에 부여되고 있고, 예산관계 법안은 하원에 먼저 심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1월부터 12월까지)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합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상원 16, 하원 22)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도 수시로 조직됩니다. 상.하 양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양원합동위원회도 있지만 이 위원회 스스로가 법안을 통과시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의회제출은 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안하는 법률도 의원이 제출합니다. 제출된 법안은 먼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위원회의 지지를 얻은 법안은 공청회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양 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로서 성립됩니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거부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10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나, 의회 회기종료일이 10일 이내로 임박하여 있으면 대통령은 회기종료일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법안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포켓 비토(pocket veto)'라고 합니다

미합중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3권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군의 최고사령관을 겸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3선은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윤년마다 행해지고, 각 주마다 국민이 상하 두 의원 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를 택하고 있다.
의회제도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지는 양원제이다. 상원은 정원이 100명이고,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는데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정원이 435명으로 각 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2년마다 전원을 개선한다. 그리고 각 주는 연방정부와는 독립된 헌법을 가지로 행정, 입법, 사법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50명의 주지사가 있다.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국민의 힘이 차기 대통령 선거나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입장에서 박정희 전대통령 노선 보다는 김영삼 전대통령 노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입장에서 자본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