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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 대선 장애물 사라져 본문

Guide Ear&Bird's Eye/미합중국[美合衆國]

美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 대선 장애물 사라져

CIA bear 허관(許灌) 2024. 3. 5. 06:3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게이로드 오프리랜드 리조트 &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전미종교방송협회(NRB)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전원일치’(per curiam)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미 전역 투표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작년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미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해당 수정헌법 조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책임을 주정부가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 14조 3항에 따라 공직자 자격을 박탈하려면 그 기준과 방식에 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연방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건 주정부나 주법원이 아니라 연방 의회의 정식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들이 각 주(州)에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낸 소송들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콜로라도주와 함께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트럼프에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주들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9명 중 6명(대법원장 포함)인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날 판결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도 트럼프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요건을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령’으로만 못 박은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등 3명의 대법관은 별도 의견을 대고 “의회 입법 외에 (공직자 자격 박탈을 위한) 다른 잠재적 집행 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며 “이번 다수 의견은 이 사건 자체 판단을 넘어 (향후) 헌법 수호 선서를 위반한 내란범의 대통령 취임 금지 조항을 제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주 정부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판결로 충분하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배럿은 “지금은 강경한 태도로 의견 차이를 증폭시킬 때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국가의 온도를 높이는 대신 낮춰야 한다. 현재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의견) 차이는 만장일치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9명의 판사 모두가 이 사건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것이 미국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라고 했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이날 판결은 캘리포니아·텍사스 등 15주(州)와 1개 해외 영토(사모아) 등 총 16지역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수퍼 화요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는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개인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대법관)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회자될 매우 중요한 일을 매우 빠르게 해냈다”며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대선) 레이스에서 (강제로) 탈락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결정이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는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이 통합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이 대선에서 이처럼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적은 2000년 이후 없었다”고 보도했다. 2000년 대선 때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는 민주당 앨 고어 후보와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한 달이 넘게 재검표 공방을 벌였다. 연방대법원 소송까지 간 끝에 대법원이 부시의 손을 들어줘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美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 대선 장애물 사라져 (chosun.com)

 

美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 대선 장애물 사라져

美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 대선 장애물 사라져 만장일치...진보 성향 3명도 트럼프 손들어줘 16개 지역 경선 수퍼 화요일 하루 앞두고 판결

www.chosun.com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자격 인정 판단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씨에 대해 콜로라도주의 예비선거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입후보 자격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년 전인 2021년 연방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관여했다고 인정해, 국가의 반란에 관여한 공무원은 국가와 개별 주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규정에 따라 대선에 앞서 열리는 개별 주의 예비선거에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4일, "개별 주가 대통령이나 연방정부 직원에 대해 이 헌법 규정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트럼프 씨의 입후보 자격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9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내린 판단입니다.

판단에서는 트럼프 씨의 연방의회 난입 사건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판단을 내림에 따라 콜로라도주 주무장관은 다음날인 5일, 슈퍼화요일에 열리는 콜로라도주 예비선거에 트럼프 씨가 입후보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력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적어도 36개 주에서 이와 같은 소송과 청원 등이 법원과 주무장관 등에게 제기돼 이번의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개별 주의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자격 인정 판단 | NHK WORLD-JAPAN News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자격 인정 판단 | NHK WORLD-JAPAN News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씨에 대해 콜로라도주의 예비선거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콜로라도주 대

www3.nhk.or.jp

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 대법원이 4일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출마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대통령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전원일치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https://youtu.be/aM3s3dYRALc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자와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책임을 주정부가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 14조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려면 그 기준과 방식에 대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돼야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했을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로리다의 개인 별장 마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들이 중요한 일을 매우 빠르게 해냈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당시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