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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개 정당 공동선대위는 위법”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선관위 “2개 정당 공동선대위는 위법”

CIA Bear 허관(許灌) 2020. 3. 31. 08: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정당과 위성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일부터 공동 선대위 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정책 연대 협약식을 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4·15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407218만 원을 이날 지급했다. 민주당이 120381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 1154932만 원 민생당 797965만 원 미래한국당 612344만 원 더불어시민당 244937만 원 정의당 278302만 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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