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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재인 대통령에 개헌안 철회 요구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홍준표, 문재인 대통령에 개헌안 철회 요구

CIA Bear 허관(許灌) 2018. 4. 13. 19:06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백악실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1시간20분 동안 단독 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과 홍 대표가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건전한 조언과 대화는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고, 홍 대표는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국가운명을 좌우할 기회인만큼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실패를 경계해야 한다는 홍 대표에게 “지금 진행되는 것은 남북 만의 협상이 아니고 북미 협상도 있고 북한도 중국에 다녀왔다”며 “여기에 우리가 중재를 하면서 생각과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관한 우려를 전한 홍대표에게 “지금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고, 평창 겨울올림픽도 미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 이뤄졌다”며 “우려하지말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 외의 국내 현안에 관해서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없이 홍 대표의 말을 주로 경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대화는 주로 남북 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했고, 홍 대표가 제기한 국내 정치현안에 관해서는 문 대통령이 주로 경청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동의 70~80%는 외교안보 현안이었고, 국내 현안은 30%가 안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홍 대표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나 지방 선거 전까지 대외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요구에 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sychee@hani.co.kr


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의 한계점은 전면적 개정으로 여야합의 헌법 제정권력의 6공화국 헌법을 부정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前)에 그 헌법 제정 과정, 목적, 헌법의 제정자, 헌법의 기본 이념 등을 기술한 헌법의 일부로 헌법 본문 앞에 있는 서문으로써 법의 단순한 공포문과 구별되고 모든 국가의 헌법전문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헌법전문이 있어 왔고 제2공화국에서는 전통성 때문에 제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사용했고 5차개헌 때 5.16군사평의회(제 3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으며 유신헌법  7차 개헌(제 4공화국) 때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고 8차  개헌 국보위(제5공화국)에서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9차개헌(제 6공화국) 때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제정(새로운 공화국)이 아닌 헌법의 개정을 할때 전면적 개정을 하지 못하고 일자(日字)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건국의 정당성과  전통성 때문에 헌법 번경(헌법파괴)이 아닌 한 헌법전문을 개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선언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도 제6공화국 헌법 제정자를 그대로 두고 일부 조문 수정을 해야 헌법의 변동이 안됩니다

제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사용해야 제1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등 새로운 공화국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이 제6공화국 헌법전문을 그대로 사용해야  문재인정부도 새로운 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서 헌법전문을 개정한  5차,7차, 8차, 9차 등은 헌법 개정보다는  정변이나 쿠데타, 여야합의로 헌법의 폐지(대체) 즉 헌법 변경(변화)를 뜻합니다 헌법 페지(대체)는  헌법 제정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헌법을 폐지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제정권력 변경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의미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도 헌법 폐지이지만 여야합의로 권력을 국민적 합의로 구성했습니다



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헌법 전문[제헌의회 헌법 제정자]-


제3공화국 헌법 전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 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 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62년 12월 26일)

-제5차 헌법 개정[제3공화국 헌법 전문](국가재건최고평의회 헌법 제정자)-



제4공화국 헌법 전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수많은 시민항쟁 의식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196212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7차 헌법 개정[제4공화국 헌법전문](박정희 정부 헌법 제정자)-



제5공화국 헌법 전문


전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1960615, 19621226일과 197212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 헌법전문](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헌법 제정자)-


제6공화국 헌법전문

전문개정 1987. 10. 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 헌법전문][민정당, 신민당(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민주공화당등 여야합의 헌법 제정자]-

-제6공화국 헌법 전문은 제헌헌법 전문과 같이 의회에서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도 과거 군사평의회 개정안나 박정희정부 개정안, 국보위 개정안 처럼 여야합의 제6공화국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미합중국 헌법

1.전문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2.입법부(제1조)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하원)
1항 하원은 각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1원(院)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항 <하원의원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주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배정한다 각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 밖의 총인원 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 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 3만명 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운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4항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한을 전유한다

제3절(상원)
1항 상원은 < 각 주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항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의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의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주에 있어서나 주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의 보충을 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항 미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에 가부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항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 아래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취업.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연방의회의 조직)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항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

제5절
1항 각원(各院)은 그 소속의원의 당선,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원(各院)은 소속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원(各院)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항 각원(各院)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항 각원(各院)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원(各院)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원(各院)은 출석의원 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 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4항 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이라도 다른 의원의 동의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6절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아니한다
2항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합중국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者)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절
1항 세입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항 상원과 하원은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상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의원(상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各院)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항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제8절(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방위와 일반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2항 미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항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항 인(人) 법률을 제정한다
5항화폐를 주조하고, 미국화폐 및 외국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혈의 기준을 정한다
6항 미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항 우편관저와 우편도로를 건설한다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항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자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항 특정 주가 미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무기고, 조병창,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절(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기존 각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인신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항 사권박탈법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항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절 제3항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항 주(州)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항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항 국고금을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식 기술과 계산은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8항 미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보수.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절(주에 금지된 권한)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의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미합중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3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톤세를 부과하고 평화시에 군대나 군람을 보유하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3.행정부(제2조)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2항 각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3항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에 비밀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한다 다만,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주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원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의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산한다
최고득표자의 득표 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투표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수 득표자 5명 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벙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거할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주의 하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2명이상의 의원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후 최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때에는 상원이 비밀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4항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항 출생에 의한 미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시에 미합중국 시민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국내에서 14년간 미합중국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6항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7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제2절
1항 대통령은 미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미합중국의 현역에 복무할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행정 각성(各省)의 장관의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합중국 관리를 ㄷ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법원에게 또는 각 성(各省)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3항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긴급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院)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3절
대통령.부통령 그리고 미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죄로 탄핵받고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4.사법부(제3조)
제1절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그 행상이 선량한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절
1항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합중국 법률,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합중국 일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주의 이상의 주간에 발생하는 분쟁, 어느 주와 타주(他州) 시민간의 분쟁, 상이한 주(州)의 시민들간의 분쟁, 타주(他州)로부터 부여된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같은 주내(州內)의 시민간의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그 주의 시민과 외국 또는 외국시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 1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항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절
1항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독(血統汚瀆)이나 재산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5.주상호간의 관계(제4조)
제1절
각주(各州)는 다른 주의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2절
1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 잇어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항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거나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 되어야 한다
3항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
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

제3절 연방. 주간의 관계
1항 연방의회는 신(新) 주(州)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구역에서도 신(新) 주(州)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주(各州)의 주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신(新) 주(州)를 형성할 수 없다
2항 연방의회는 미합중국 속령 또는 미합중국에 속하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州)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한다

제4절
미합중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주(各州)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각주(各州)의 주의회 또는 행정부(주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내(州內)의 폭동의로부터 각주(各州)를 보호한다

6.헌법수정 절차(제5조)
연방의회는 각원(各院)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하며 또는 각주(各州) 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州)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州)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州)도 그 주(州)의 동의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7.제6조
1항 (연방책무)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책무와 체결된 모든 게약은 본 헌법하에서도 연합규약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합중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항(연방정부의 최고성)본 헌법,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합중국 법률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에 구속된다
3항 상기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주의회 의원, 미합중국 및 각 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미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8.헌법비준(제7조)
본 헌법이 이를 비준하는 각주(各州) 간에 확정 발효되기 위하여는 9개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한 비준이 있으면 족하다
서기 1787년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독립 제12년
9월 17일 헌법회의에서 참석한 각주의 만장일치와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

의장 겸 버지나아주 대표: 조지 워싱턴
뉴햄프셔주: 존 랭던, 니콜라스 길먼
매사추세츠주: 너대니얼 고램, 루퍼스 킹
코네티커트주:윌리엄 새뮤얼 존슨, 로저 셔먼
뉴욕주:앨릭잰더 해밀턴
뉴저지주:윌리엄 리빙스턴, 데이비드 브리얼리, 윌리엄 패터슨, 조내던 데이튼
펜실베니아주: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미플린. 로버트 모리스.조지 클라이머. 토머스 피치먼스.자레드 잉거솔. 제임스 윌슨. 구부누어 모리스
델라웨어주:조지 리드. 거닝 베드포드 주니어. 존 디킨슨. 리처드 배시트. 제이컵 브룸
메릴랜드주:제임즈 먹헨리. 대니얼 오브 세인트. 토머스 제니퍼. 대니얼 캐럴
버지니아주:존 블레어. 제임스 매디슨 주니어
노드 캐롤라이나주:윌리엄 블라운트.리처드 도브스 스페이트.휴 윌리엄슨
사우드 캐롤라이나주:존 러틀리지. 찰즈 코우츠워스 핑크니. 피어스 버틀러
조지아주:윌리엄 퓨. 에이브러햄 볼드원
인증서기:윌리엄 잭슨


9.헌법 수정 조항
아래는 미국헌법의 수정조항이다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은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다(이 수정조항들은 1789년 9월 25일 발의되어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됨)
(1)수정 제1조(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2)수정 제2조(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3)수정 제3조(군인의 舍營)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탁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영(舍營)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영(舍營)할 수 없다

(4)수정 제4조(수색 및 체포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수색.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 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5)수정 제5조(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누구라도 대배심(大陪審)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배심으로 피의자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7--23명으로 구성되는 대배심(大陪審)과 재판 그 자체에 참가하여 피고의 무죄.유죄를 판정하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소배심(小陪審)이 있다**

(6)수정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州)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받을 권리, 자기에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7)수정 제7조(민사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계쟁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미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 받지 아니한다

(8)수정 제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9)수정 제9조(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본(本) 헌법에 특정 권리들을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0)수정 제10조(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本)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주(各州)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들은 각주(各州)나 인민이 보유한다

(11)수정 제11조(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이 수정 조항은 1974년 3월 4일에 발의되어 1975년 2월 7일에 비준됨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미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신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2)수정 제12조(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이 수정조항은 1803년 12월 9일에 발의 되어 1804년 7월 27일에 비준됨
선거인은 각각 자기 주(州)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州)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임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計票)한다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州)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 하원이( 다음 3월 4일까지)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 밖의 헌법상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은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합중국 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도 없다

(13)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4)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5)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6)수정 제16조(소득세)
*이 수정조항은 1909년 7월 12일에 발의되어 1913년 2월 3일에 비준됨
연방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각주(각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조사나 인구 수 산정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17)수정 제17조(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 선거)
*이 수정조항은 1912년 5월 13일에 발의되어 1913년 4월 8일에 비준됨
1항 미합중국의 상원은 각주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ㅏ여 선출되고 5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주의 선거인은 주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1원(院)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자져야 한다
2항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때까지 주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항 본 수정조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18)수정 제18조(음주)
*이 수정조항은 1917년 12월 18일에 발의되어 1919년 1월 26일에 비준됨
제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합중국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내에서 응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합중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절 연방의회와 각주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3절 본 조는 연방의회로부터 이를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이내에 각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수정으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수정 제19조(여성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19년 6월 4일에 발의되어 1920년 8월 18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0)수정 제20조(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이 수정조항은 1932년 3월 2일에 발의되어 1933년 1월 23일에 비준됨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하였을 해의 1월 20일 정오에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그러한 해의 1월 3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제2절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였으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의 임기의 개시일로 정한 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연방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원이 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삳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제5절 제1절 및 제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절 본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1)수정 제21조(금주조항의 폐기)
*이 수정조항은 1933년 2월 20일에 발의되어 1933년 12월 5일에 비준됨
제1절 연방헌법 수정 제18조는 이를 폐기한다
제2절 주,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내에서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것을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규정에 따라서 각주의 헌법회의에 의하여 헌법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2)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에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3)수정 제23조(콜럼비아특별행정구에서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60년 6월 16일에 발의되어 1961년 3월 2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는 연방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서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지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원 내의 상원 및 하원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12조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4)수정 제24조 (인두세)
*이 수정조항은 1962년 8월 27일에 발의되어 1964년 1월 23일에 비준됨
제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미합중국 의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에비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합중국 시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5)수정 제25조(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이 수정조항은 1965년 7월 6일에 발의되어 1967년 2월 10일에 비준됨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성(各省)의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작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제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연방의회는 비회기(非會期) 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러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과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26)수정 제26조(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71년 3월 23일에 발의되어 1971년 7월 1일에 비준됨
제1절 연령 18세 이상의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7)수정 제27조(의원 세비 인상)
*이 수정조항은 1992년 5월 7일에 비준됨
상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의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합니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자유권은 인민을 의미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차별화 하지 않습니다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꼭 같습니다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합니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생존권(사회권)은  국민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경제능력에 따라 국민의 복지정책이 다르고 사회권(생존권)도 다릅니다

사회권(생존권)은 자국 내 인민을 지칭합니다. 미국헌법은 개인의 생존권을 사회권보다는 자유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유는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빈곤해방,여성해방운동이나 노동해방운동은 빈곤에서의 자유, 여성권리 보장의 자유, 노동권 보장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미국 루즈벨트 전대통령의 네가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사회권(생존권)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기반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을 보장돼야 자유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배심(陪審)---재판에서는 배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무작위로 추출한 리스트에서 선정된 일반시민이 사실문제의 인정(認定)을 맡는다 한편 배심으로는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7-23명으로 구성되는 대배심(大陪審)과 재판 그 자체에 참가하여 피고의 유죄.무죄를 판정하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소배심(小陪審)이 있다
*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생존권등)
*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미국 등 선진국은 헌법이 증보식 수정헌법입니다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 헌법은 대부분 지도자의 집권시기에 따라 제정권력(헌법 전문과 지도자의 임기 등)이 다릅니다

군사정부(군정) 헌법이 대부분 사회주의 헌법 모델입니다

 

당신은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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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1절대통령의 임기는 4년(5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대통령 임기와 총리 선출방법의 수정하여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방법은 권력이 의회 주도로 진행함으로 정국안정과 부패척결 그리고 전통성 정부 확보에 좋은 점이 있다 남북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정당) 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통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공화국 정부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용한 모델이다(의회 중심의 대통령이다)]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1절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정부통제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로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 공화국 기반으로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권력으로 부패와 독재를 예방하는데 좋은 권력 모델이다]




증보식 수정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 동일성(同一性)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변천에 따라 헌법의 결함을 보충하고 남북통일이 될때까지 각 정부의 좋은점과 나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헌법이다 헌법이 수정 삭제,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없고 부정에서 부정논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헌정중단(헌법변경)이나 대통령의 부패가 많다. 증보식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있고 장기 집권으로 등장한 군국주의 정국혼란과 인권유린등을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 단임제 도입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깨끗하고 법을 지키는 분이 많다

그래야 제6공화국 자손들이 헌법을 보면서 각 정부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다

법률이 헌법 만큼 중요하다

헌법도 없는 나라도 있고 헌법 전문도 없는 나라가 있다

한국정부의 법률이 반인권적 후진국 수준 법률도 많다


[정답]1

1항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입니다


2항 '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직선제보다는 미국처럼 간선제가 되야 의회 주도 권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다

미국 대통령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국민투표보다 양원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의회 다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므로 의회 소수당 소속 대통령은 없다

의회 주도 권력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정부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부패가 없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하 정당이나 소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때가 있다

그러니 소수당 대통령이 탄생할때는 정국불안과 혼란이 등장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대통령이 탄생할때는 대통령(청와대) 주도 권력 남용과 부패가 등장할 수 있다

한국 청와대나 대만 대통령궁이 직선제 대통령 선거방법이다

한국이나 대만정부의 결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권력을 인계 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여당의 권력남용으로 정국불안과 청와대(대통령) 주도 선거로 국가발전을 저해 해왔다


1항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은 대통령의 직선제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총리의 국회선출방식으로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회주도 한국 제6공화국 권력방식이다

청와대도 음지(Guide Ear) 보다는 양지(Bird's Eye)로 있는 그대로 전달 할 수 있는 국가체계가 될 것이다. 국가권력 지위와 역할도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와대 각 부 비서나 내각 실무 당담자'로 위계질서가 될 것이다. 국회동의나 검증절차도 없이 임명한 청와대가 너무 힘이 있어서 내각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비리와 부패(이권개입이나 청탁, 출연금 뇌물, 선거나 국정개입, 인권유린행위, 대북개입이나 친북세력 이용행위 등)는 대통령 측근이나 친척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의 국회에서 선출하여 책임총리제 도입과 의회 주도 내각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때 야당 내각 탄생과 권력 인계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여당이 국회의원 제적과반수 이하 정치구조에서는 정당연합으로 내각개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총리제 도입과 청와대(대통령) 견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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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헌법 [수정헌법 1조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전문개정 1987. 10. 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총강)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6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8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3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6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7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8조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9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국회)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41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44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6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7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8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49조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0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3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4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5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8조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60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1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2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63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4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65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4(정부)

 

1(대통령)

 

66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67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8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9조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73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7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76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7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79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0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81조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83조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85조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2(행정부)

 

1(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6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87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국무회의)

 

88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90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1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2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3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행정각부)

 

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감사원)

 

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98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99조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00조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법원)

 

101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2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0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5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06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07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08조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0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헌법재판소)

 

111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12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13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선거관리)

 

114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5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6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8(지방자치)

 

117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경제)

 

119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0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21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23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24조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25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27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0(헌법개정)

 

128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0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이 헌법은 19882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2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3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4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 대통령의 임기는 4년(5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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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헌법 [수정헌법 1조 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전문개정 1987. 10. 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총강)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6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8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3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6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7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8조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9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국회)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41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44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6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7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8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49조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0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3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4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5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8조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60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1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2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63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4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65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4(정부)

 

1(대통령)

 

66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67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8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9조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73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7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76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7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79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0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81조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83조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85조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2(행정부)

 

1(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6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87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국무회의)

 

88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90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1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2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3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행정각부)

 

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감사원)

 

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98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99조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00조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법원)

 

101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2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0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5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06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07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08조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0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헌법재판소)

 

111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12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13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선거관리)

 

114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5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6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8(지방자치)

 

117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경제)

 

119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0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21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23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24조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25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27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0(헌법개정)

 

128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0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이 헌법은 19882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2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3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4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수정 제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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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개정안 전문[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 전문]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새로운 공화국(제7 공화국) 수준 헌법전문과 헌법조항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헌법전문 개정은 군사정부 때 5차,7차,8차와 여야 합의 개헌 9차에서 했습니다 헌법전문 개정은 새로운 공화국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전통성 때문에 제2공화국 제3차 개헌때도 제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하 헌법 개정안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장 총강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2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5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6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7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8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

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3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14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15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17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9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0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22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3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4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25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7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28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哨兵)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2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3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시행해야 한다.

34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5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6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7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38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40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42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3장 국회

 

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44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45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47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9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50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3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55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7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58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9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64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5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6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할 수 있다.

67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있다.

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68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69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70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71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한다.

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2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75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78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80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

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81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83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0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1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2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93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94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95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97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절 행정각부

 

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00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5장 법원

 

101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2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0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5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06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07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명령규칙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

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10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6장 헌법재판소

 

111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

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112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13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장 감사원

 

114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115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16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17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장 선거관리위원회

 

118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9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0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9장 지방자치

 

121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22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123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124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10장 경제

 

125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126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127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128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29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30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31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34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1장 헌법 개정

 

135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37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칙

 

1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2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20186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331일까지로 한다.

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5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7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자치규칙으로 본다.

 

*제6공화국 헌법 개정절차[일원화]
제안[대통령(국무회의 심의),국회(제적의원과반수)]->20일이상 대통령 공고->60일 이내 국회의결[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국회는 제안한 헌법개정을 가부할 수 있으나 수정의결 할 수 없다)->3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확정]->대통령 즉시 공포->공포 즉시 발효
현행헌법 개정당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금지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5년 이상 재직 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하며  현행 헌법 폐지(새로운 공화국헌법)로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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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식 수정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 동일성(同一性)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변천에 따라 헌법의 결함을 보충하고 남북통일이 될때까지 각 정부의 좋은점과 나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헌법이다 헌법이 수정 삭제,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없고 부정에서 부정논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헌정중단(헌법변경)이나 대통령의 부패가 많다. 증보식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있고 장기 집권으로 등장한 군국주의 정국혼란과 인권유린등을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 단임제 도입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깨끗하고 법을 지키는 분이 많다

그래야 제6공화국 자손들이 헌법을 보면서 각 정부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다

법률이 헌법 만큼 중요하다

헌법도 없는 나라도 있고 헌법 전문도 없는 나라가 있다

한국정부의 법률이 반인권적 후진국 수준 법률도 많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선진국 사회]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러시아 공산당 내부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순수 내각책임제 인민 회의(의회) 정부론 레닌주의로 민주주의 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러시아공산노동당(러시아 공산주의자 당)은 사회주의 공화국론 스탈린주의 노선 자국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세력으로 민주주의 세력보다는 패권주의나 군국주의 군정세력(무장단체)으로 보고 있다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모택동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등소평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스탈린주의가 자주계열 마오나 김일성주의 단체들이다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을 추진한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 등을 그들의 나라에서 조차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예: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군인출신 유신시대 종신제를 도입한 박정희 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대통령의 단임제를 도입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전쟁도 정책수단으로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2차대전 이후 전쟁은  정책수단으로 평화를 위해서 할 때 정의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등 자유와 민주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나라에서는 전체주의 독재세력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등을 제거한 사람이 국가의 영웅이며 애국세력이다[중국에서는 국가주석 임기 3선 금지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등소평부터 국제적으로 마오 무장단체를 제거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일성 가계 3대 세습 북한에서는 김일성 무장단체를 국제적으로 원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극렬민족주의자들(민족해방계열)이 김일성주의를 애국으로 묘사할 때가 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 민족주의(반일이나 반미투쟁)에 매몰 되었기 때문이다 극렬 민족주의자는 애국자나 민주화 세력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 세력이나  자유와 민주주의자를 민주화나 애국세력으로 볼대 선진국 국가관이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으로 자유사회(복지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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