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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본문
머리소리함의 지위와 역할은 돈이 아닌 명예입니다. 대통령 임기 단임제를 도입한 제6공화국 박근혜정부부터 머리소리함 Guide Ear 의 부패행위가 제기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폐단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면 권위주의 정부 머리소리함 Guide Ear를 폐지하고 자유사회 선진국 머리소리함 Bird's Eye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청와대도 음지(Guide Ear) 보다는 양지(Bird's Eye)로 있는 그대로 전달 할 수 있는 국가체계가 돼야 합니다. 국가권력 지위와 역할도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와대 각 부 비서나 내각 실무 당담자'로 위계질서가 돼야 합니다. 국회동의나 검증절차도 없이 임명한 청와대가 너무 힘이 있어서 내각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리와 부패(이권개입이나 청탁)는 대통령 측근이나 친척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가 유죄로 인정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가운데에는 72억 9천여만 원이 뇌물 액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강요, 그리고 제3자 뇌물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외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최순실 씨 1심 선고 당시 유죄로 판결난 공모 관계들이 그대로 인정된 셈이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모두 박 전 대통령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인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문] 박근혜 1심 양형 이유 및 주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다음은 박근혜 1심 양형 이유 및 주문 전문이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형을 정했는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과 공모해서 기업들에게 이 사건 각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 운용을 주도하거나 최서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발주,금전지원, 납품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 용 및 승진까지 요구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서 공무상 비밀로써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삼성그룹에 최서원의 딸 정유라 에 대한 승마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면세점 특허취득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최서원이 적극 관여한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여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문화계에 대한 약자를 입력 종사자들이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였고 예술위, 영진위 등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청와대나 문체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위와 권한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던 그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다음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된 범죄 사실 중에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이 대단히 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법률에 의하면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5000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금액의 총액은 230억 원이 넘습니다.
며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들을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유 설명을 마치고 판결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지 않은 경우 3년 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사 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34기재 각 공상 누설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해야 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무소속 11석, 정의당 6석 자료:중앙선관위
헌법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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