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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uary 16, 2018, marks America’s celebration of National Religious Freedom Day[2018년 1월 16일, 미국 종교 자유의 날 기념] 본문

Guide Ear&Bird's Eye/미합중국[美合衆國]

anuary 16, 2018, marks America’s celebration of National Religious Freedom Day[2018년 1월 16일, 미국 종교 자유의 날 기념]

CIA Bear 허관(許灌) 2018. 1. 19. 21:41


Faith breathes life and hope into our world[신앙은 세상에 생명(삶)과 희망(소망)을 불어 넣습니다]

미연방헌법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한국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쥬를 가진다

제2항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미국이나 한국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교의 불인정과 중교, 정치분리의 원칙이지만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생일의 휴일은 세계적 보편성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 행사로 합헌이다

무신론(무종교의 자유나 마스-레닌주의)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국가나 우리식(자국)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부정함으로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생일의 휴일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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